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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이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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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이카(V Car)
㈜브이카(V Car)

㈜브이카(V Car)는 2008년에 설립된 자동차 임대업 전문업체이다. 본사는 서울 성동구에 있으며 대표이사는 김상우이다. 사원 수는 20명이며 2020년 기준으로 영업 실적은 33억 2천만 원이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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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편집]

  • ㈜브이카(V Car)는 2008년 2월에 설립되었고 본사는 서울 성동구 금호동1가 633번지 벽산하이피아프라자에 있다. 브이카는 '기본에 충실하자'를 모토로 오랜 노하우와 혁신적인 비즈니스를 통해 타사와의 경쟁에서 언제나 선두에 있으며 고객들의 Needs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고객이 감동할 수 있는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원칙에 충실하고 정도경영을 통하여 고객과 기업의 가치경영을 추구하며 고객의 신뢰와 함께 고객이 다시 찾는 따뜻한 회사로 만들어 가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견지하고 있다. 브이카의 업무 범위는 사고 대차, 보험대차, 장기렌트, 단기렌트, 한달렌트, 월렌트 등이 있으며 렌트 가능한 차종으로 경차, 소형차, 준중형차, 중형차, 대형차, 고급차, RV, 승합차, 수입차 등이 있다.

지점 안내[편집]

지역 매장 주소
서울 본사 서울 성동구 금호동1가 633번지 벽산하이피아프라자
서울 도봉지점 서울 도봉구 도봉동 623-145
서울 신정지점 서울 양천구 신정동 887-12
서울 토마토 지점 서울 강동구 천호동 451
서울 워커힐지점 서울 광진구 광장동 108번지 효성리버카운티 407호
서울 목동지점 서울 양천구 목1동 404-16 지하 1층 시티프라자
서울 염창지점 서울 양천구 목동 502-1
경기도 에이플러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1195∼1270 1261-3
경기도 장항지점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동 664-21
경기도 영통지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19-2 2층
인천 VIP 리무진 인천 중구 운서동 2850-6 7층 737호
인천 골든 지점 경기도 파주시 산남동 78-4
부산 부산 지점 부산 사상구 학장동 251-5번지 성화모터스 2층
충남 아산 지점 충남 아산시 실옥동 246-1 E-101

대여 자격과 절차[편집]

대여 자격
  • 승용차, 9인승 이하 : 만 21세 이상, 2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면허취득 후 1년 이상.
  • 승합차, 11인승 이상 : 만 26세 이상, 1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면허취득 후 3년 이상
  • 외국인 : 국제운전면허증, 로컬면허증, 여권 필수.
  • 면허증 : 적성검사 기간 경과 후 1년이 지난 면허는 대여 불가능.
대여 절차
  • 견적 신청 후 담당자와 1:1 상담.
  • 차량 인도와 확인 후 계약 완료.
  • 차량 관리 서비스 지원.
  • 재계약 혹은 반납.

월간 대여 안내[편집]

  • 1개월 이상 차량이 필요한 법인이나 개인이 신용등급 영향 없이(승인 100%) 원하는 기간 동안 대여.
  • 사전 예약 시 고객이 편한 시간과 장소에서 정비 실시.
  • 사고 발생 시 당사 사고처리팀에서 처리.

장기 대여 안내[편집]

  • 차량을 직접 구매하지 않고 신용등급 영향 없이(승인 100%) 신차를 내 차처럼 임대하여 사용.
  • 각종 세금보험, 차량정비, 사고처리 등 모든 차량 관리를 회사에서 대행.
  •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보험료 납입 없이 편리함.
  • LPG 차량 렌트가 가능하여 연료비 절감효과가 있음.
  • 정기적인 차량 점검을 진행하고 소모품 교체 등 토탈케어 서비스를 진행.
  • 개인은 운전면허증 사본, 주민등록 등본, 인감증명서, 재직 증명서가 필요함.
  • 법인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 등본, 법인인감증명서가 필요함.

보험대차 안내[편집]

  • 개인 도는 법인소유의 승용차승합차(영업용 제외)가 교통사고로 인해 수리를 해야 하는 경우, 상대 보험사로부터 수리 기간 동안 동급 차량을 무상으로 임대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최대 30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 보험 : 대인 무한, 대물 2천만 원, 자손 1천 5백만 원.
  • 차량 대여 중 발생한 모든 차량 손해는 임차인의 책임이다. 단, 자차면책제도에 가입한 경우에 가입 종류에 따라 면책금만 지불하면 된다.
  • 유류비는 임차인 부담이고 교통법규 위반으로 발생한 범칙금 및 과태료는 임차인의 책임이다.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브이카〉, 《잡코리아》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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