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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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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加害)는 해를 끼치는 행위를 가리킨다.

개요[편집]

  • 가해는 교통사고 중 타인의 신체, 재산 등에 해를 입히는 경우이다. 교통사고가 발생되어 경찰서에 신고가 되면, 경찰관은 제일 먼저 사고 원인을 조사한 다음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하게 된다.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면, 설사 사고 발생에 있어서 피해자의 과실이 더 많다고 하더라도, 가해자는 구속 처리되고 형사처벌을 받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사고 발생에 있어서 피해자의 과실이 월등히 중하거나 가해자와 유족이 원만히 합의한 경우에는 불구속 처리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음주나 뺑소니가 아닌 사고로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면,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통상적으로 법원은 사고 발생 후 2-3개월이 지난 시점의 의사 소견에 기초할 때, 생명유지의 위험이 발생하였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 중상해로 판단하고 있다.

가해로 인정되는 경우[편집]

교통사고 부분 가해 행위

가해 사고유형 구분[편집]

  • 차대사람 사고 : 보행자가 가해 운전자 또는 피해 운전자가 된 사고를 말한다.
  • 차대차 사고 : 교통사고의 가해 운전자와 피해 운전자 모두 차량인 사고를 말한다.
  • 차량 단독사고 : 상대방 없이 가해 운전자만 있는 경우(추락, 전도, 도로 외 이탈 등)와 피해 운전자가 주차 차량, 물건 및 기타 도로시설물 등인 경우를 말한다.

가해 당사자 구분[편집]

  • 가해 운전자 : 교통사고에 관계한 사람 가운데 과실이 무거운 쪽을 의미하며 동일과실일 경우 피해가 가벼운 쪽을 의미한다. 사고 관련자 중 가해 운전자 이후의 당사자 순위는 당해 사고와의 관련성의 정도를 기준으로 한다.
  • 노인 운전자 사고 : 가해 운전자의 연령이 65세 이상인 사고.
  • 여성 운전자 사고 : 가해 운전자의 성별이 여성인 운전자가 발생시킨 사고.
  • 이륜차사고 : 가해 운전자의 승차 차종이 이륜차인 사고(원동기장치 자전거 제외).

교통사고 대처순서[편집]

  •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제일 먼저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한다. 가해, 피해를 떠나 경찰 112신호가 제일 우선이다. 그다음으로 보험회사에 연락하는 것이 필요하다.
  • 사고당사자는 보험금 청구 및 이에 필요한 사고 입증자료(영상, 사진, 목격자 진술 등)을 제출한다. 보험회사에서 이를 확인한 후 과실비율 산정을 하게 된다. 당사자가 보험회사의 과실비율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를 이용하여 해결을 도모할 수 있다. 단 피보험자(또는 사고당사자)는 신청이 불가능하고, 가입 보험사 및 공제사를 통해 신청을 요청하고 진행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관련 기사[편집]

  • 고속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운전자가 피해 차량 운전자와 그의 아내에게 발길질까지 하는 사건이 발생해 누리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제보자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쯤 중부내륙고속도로에서 아내를 옆에 태우고 2차로를 달리고 있었다. A씨는 당시 1차로에서 뒤따라오던 차량이 이상하다는 것을 감지했다. 해당 차량은 갑자기 속도를 내서 A씨의 차량을 추월하는가 싶더니 갑자기 감속했다. 그러다 또 속도를 내서 빨리 달리더니 결국 A씨 차량 후면을 들이받았다. 가해 차량 운전자 B씨는 사고 발생 직후 갓길에 정차하던 A씨 차량 앞에 차를 세우면서도 도로 난간에 차를 박았다. 만취 상태로 운전한 듯 B씨는 휘청거리면서 차에서 내렸고 '팀장님이 곧 오실 것'이라는 알 수 없는 말을 늘어놓기도 했다. 제보자 A씨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B씨의 음주 수치가 0.143%였다'라고 했다. 이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다. 더 심각한 문제는 A씨가 경찰에 교통사고 신고를 하면서 일어났다. B씨는 A씨를 차로 난간으로 민 것으로 부족해 A씨의 낭심을 발로 찼다. 심지어 B씨는 옆에 서 있던 A씨의 아내를 향해서도 발길질을 했다. A씨는 '119에 전화할 때 B씨가 저를 난간 쪽으로 밀기만 했으나 112에 전화하자 제 낭심을 차고 옆에 있던 아내의 왼쪽 무릎도 가격했다'라며 '교통사고로 일반적인 교통사고 후유증, 목, 어깨, 골반, 다리 발목 쪽 통증 정도 있었지만 폭행으로 양쪽 무릎 찰과상과 왼손 찰과상을 입었다'라고 전했다.[1]
  • 교통사고 가해자 측 보험사는 피해 차량 수리비뿐만 아니라 사고에 따른 차량 교환가치 하락에 대해서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A씨가 몰던 BMW 승용차는 2019년 9월 고속도로 정체 구간에서 자신의 뒤를 따라오던 트럭에 들이받혔다. 사고로 A씨의 BMW는 수리 비용이 3천200여만 원이 나올 정도로 심하게 파손됐다. 수리를 마친 A씨는 가해차량이 가입했던 보험회사에 수리비와 함께 교환가치 감소분(중고차 가격 하락)과 수리기간 타고 다녔던 벤츠 차량의 대차비용(렌트비) 등 1천500여만 원을 청구했다. A씨는 소송에서 "중대한 손상을 입어 회복할 수 없는 교환가치 감소가 발생했고, 렌트비는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에 해당하는 만큼 보험회사가 지급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해당 보험회사는 "교환가치 하락과 관련한 원고 측의 촉탁 감정 결과를 믿을 수 없고, 교환가치 하락에 따른 손해에 대해서는 2019년 개정 자동차 보험약관에 따라 책임이 제한되는 만큼 배상책임이 없다. 또 손해확대방지의무를 어기고 고액 외제차량을 대차해 대차료를 증가시킨 만큼 적정 범위 안에서만 배상책임이 있다"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해당 사고로 차량 주요 골격에 하자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차량은 수리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완벽하게 원상복구 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중대한 손상을 입었다고 볼 수 있고, 이런 복구 불능 손상으로 생긴 교환가치 하락은 통상의 손해에 해당해 배상할 의무가 있다"라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2]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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