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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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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차량은 교통사고 중의 사고 원인 제공자나 주의 의무가 많은 차를 가리킨다. 교통사고 중 충격을 가한 차가 항상 가해차량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니다.

개요[편집]

사고 발생 시 의무 (사진 출처_손해보험협회)
  • 가해차량은 직진하는 차를 방해한 차량이다. 또한 보행자를 친 차가 가해차량으로 판단되며 보행자를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 신호를 지켰더라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손해보험사 보상직원은 경찰의 조사 내용과 결과를 바탕으로 과실비율을 정한다. 과실비율은 100을 기준으로 60 대 40, 70 대 30, 80 대 20 등으로 산출되며 과실비율이 '50'을 넘는다면 가해차량으로 판단된다. 상대방 잘못으로 자동차 사고를 당한 피해자인데도 정작 보험사가 손해배상금을 매길 땐 쌍방 과실로 처리하는 현재의 차 사고 과실비율 산정하는 경우가 많다. 예하면 교차로 내 직진 차로에 있던 가해 차량이 갑자기 좌회전해 사고를 낸 경우 피해 차량은 사실상 사고를 피할 방법이 없는데도 보험사는 쌍방 과실로 처리한다.
  • 가해차량이 쌍방 과실을 주장하는 상황이 이제는 쉽지 않다. 피해자가 미리 예측하거나 피할 수 없었던 사고에는 가해자가 100% 책임을 진다. '100 대 0'의 일방 과실이 적용되는 기준이 확대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협회는 2019년 5월 27일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의 인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했다고 밝혔다. 가해자 일방 과실로 처리하는 기준 33개를 신설·변경했으며 바뀐 기준은 2019년 5월 30일부터 적용된다. 기존엔 가해자 책임을 100%로 보는 일방 과실 기준은 9개에 불과했으며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쌍방 과실로 처리돼 피해자의 불만이 컸다. 예컨대 직진으로 표시된 길에서 좌회전하다 발생한 추돌 사고도 마찬가지였고 보험사가 두 차량의 쌍방 과실로 처리했던 이유이다. 앞으로는 직진 차로에서 좌회전하다 사고를 내면 가해자의 100% 책임으로 처리된다.[1]

가해차량의 판단[편집]

  • 경찰서에서는 형사적 판단으로 잘못이 좀 더 많은 쪽을 가해차량으로 판단하며, 보험사에서는 민사적 판단으로 민사적 측면의 공평한 손해배상을 위해 과실비율을 정하게 된다. 사고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하게 되며 사고 유형별로 기본 과실을 우선 산정한 후 사고 장소, 사고 시간, 피해자의 형태, 가해자의 과실 정도에 따라 가·감산 될 수 있다. 과실비율의 적용 기준은 그 동안 법원에서 판결된 판례를 참고하여 보험업계가 작성한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의 인정기준'에 따라 적용하며, 사고 유형이 동 기준에 없거나 동 기준에 의한 과실비율의 적용이 곤란할 때에는 법원의 유사 판례를 참작, 적용하게 된다.
  • 두 대의 차가 동시에 진입했을 경우, 교차로 진입 시 우선순위는 정해져 있다. 같은 폭 도로에서 교차로에 동시에 진입할 때 운전자는 우측 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우측 도로 우선)해야 한다.
  • 소로에서 대로로 들어가려는 차는 시간적으로 교차로에 먼저 도착하여 교차로에 먼저 진입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폭이 넓은 도로에서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차에 통행우선권 양보해야 하며 우선하여 통행할 수는 없다. 소로(좁은 도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려던 내 차보다 대로(넓은 도로)를 진행하고 있던 차에게 통행우선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이다. 대로와 소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으나, 대법원은 "객관적으로 상당히 넓다고 일견하여 분별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즉, 눈으로 봤을 때도 확연하게 차이가 나야 넓은 도로로 본다는 것이다.
  • 갑작스러운 진로 변경이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인 경우에 가해차량의 판단 기준을 보면, 지정 신호등 없는 교차로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우회전 차선에서 직진하는 차와 1차로 직진 차선에서 우회전으로 진로 변경하던 상대방 차가 충돌하면, 진로 변경한 차량을 가해 차량으로 지정한다.
A가 가해차량인 경우(사진 출처_손보협회)  
같은 직진경우의 가해차량 판단  

가해차량의 예외사항[편집]

부득이한 사유[편집]

진행하던 차선에 나타난 장애물을 피하기 위해,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었다거나 자기 차선을 지켜 운행하려고 했지만,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인 여건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다는 등 중앙선 침범 자체에는 운전자를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 빗길에 우회전하다 우회전이 끝난 지점에 있던 버스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다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 사고 차량이 제한속도 내에서 운행하였으며 다른 조치를 취할 방도가 없는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중앙선을 침범하게 된 것으로 중앙선 침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대법원 90. 5. 8. 선고, 90도606 판결).
  • 안전지대 턱을 충격하여 타이어가 터지면서 차체가 반대 차선 쪽으로 넘어가자 급제동을 하였으나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 중앙선 침범 행위가 사고의 직접 원인이 아니면 중앙선 침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대법원 1988. 3. 22. 선고, 87도2171 판결).[2]

관련 기사[편집]

  • 김심려(가명) 씨는 2010년식 국산 경차를 타고 골목길을 통과하다 독일 스포츠카와 부딪치는 사고를 당했다. 김 씨는 독일 스포츠카 운전자가 갑자기 튀어나왔으니 자신이 피해자라고 여겼지만 상대방은 쌍방 과실을 주장했다. 결국 과실비율은 김 씨가 20%, 상대방이 80%로 나왔다. 독일 스포츠카가 가해차량에 속하지만 김 씨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뜻이다. 더 큰 문제는 차량을 수리하면서 발생했다. 경차 수리비는 100만 원, 스포츠카 수리비는 2000만 원으로 책정됐다. 김 씨는 100만 원의 80%인 80만 원을 상대방 보험사에서 보상받았다. 대신 2000만 원의 20%인 400만 원을 자신의 보험으로 처리했다. 12년 된 경차 가격보다 더 비싼 돈을 물어준 셈이다. [3]
  • 회사원 이모(42)씨는 최근 이면 도로에서 큰길로 차량을 진입시키다가 큰길에서 직진하던 다른 차가 차선을 바꾸면서 이씨 차의 옆면을 들이 받는 사고를 당했다. 이씨 차는 1,000만 원 가까운 수리비가 나올 정도로 파손이 컸다. 하지만 가해 차량 운전자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현장에 출동한 보험사 직원도 이씨가 이면도로에서 진입하던 중이어서 60%의 과실이 있다며 가해 차량으로 판단을 내리고 보험료 할증 부담을 안으라고 종용했다. 다음 날 이씨는 지인을 통해 이런 경우 잘못을 가려주는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분심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한 달여 뒤 분심위에서 과실 비율은 이씨가 10%, 상대방이 90%로 뒤집어졌다. 분심위는 작년에만 10만 건 넘는 교통사고 분쟁을 심의·의결했다. 손보협회에 따르면 분심위로 법적 소송을 대체한데 따른 경제적 효과는 연간 6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현장에서 보험사가 시간이 오래 지체되는 분심위의 존재를 알리지 않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 나온다. 분심위엔 50명의 변호사가 2년 임기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판·검사나 3년 이상 변호사 경력이 요구된다. 위원들의 변호사 평균 재직 경력은 21년이고 최대 39년 근무한 경우도 있다.[4]
  • 목줄을 하지 않은 채 횡단보도를 뛰어가던 강아지가 신호 위반 차량에 치여 숨졌다. 서울중앙지법 강영호 판사는 12월 18일 신호 위반 차량 운전자 B씨의 과실을 70% 인정, "B씨는 숨진 반려견의 주인 A씨와 가족 등 3명에게 위자료 450만 원과 반려견 시가손해 28만 원 등 모두 478만 원을 지급하라"라고 판결했다(2019가소2068733). B씨는 2016년 7월 신호를 위반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뛰어가는 A씨의 반려견을 보지 못하고 치어 숨지게 했다. 당시 A씨는 반려견과 함께 산책을 나와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목줄을 하거나 안고서 건너지 않아 이와 같은 사고를 당했다. 강 판사는 "피고는 원고들에게 사고로 인한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라고 판시하고, 다만 "원고 A도 목줄을 하거나 안지 않고 횡단보도를 건넌 과실이 있다"라며 B씨의 과실을 70%로 인정했다. 강 판사는 "원고들은 4년 1개월간 딸처럼 키운 반려견이 죽어 그 고통이 크다고 할 것"이라고 하며 사고차량의 손해액을 인정한 것이다.[5]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한애란 기자, 〈8:2, 7:3 쌍방과실은 옛말…가해 차량 100% 책임 늘어난다〉, 《중앙일보》, 2019-05-28
  2. 교통사고, 아는게 힘이다!〉, 《서울지방경찰청》, 2013-07-17
  3. 최기성 기자, 〈당신도 당할 수 있다…'적반하장' 車사고 처리, 억울한 피해 막으려면〉, 《매일경제》, 2021-05-14
  4. 최형석 기자, 〈한해 10만건 교통사고 잘잘못 가리는 심판관들〉, 《조선일보》, 2021-06-19
  5. 김덕성 기자, 〈"목줄 안 하고 횡단보도 뛰던 반려견, 신호위반 차량에 치여 사망…가해 차량 과실 70%"〉, 《리걸타임즈》, 2020-02-01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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