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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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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

간병인은 환자가 있을 때 보호자를 대신해 간병을 하는 사람이다.

개요[편집]

  • 간병인은 각 환자의 보호자 역할을 대신해 담당 환자 수발을 든다. 의료행위에 대한 권한은 일반인과 동등하여 일반적으로 간호사나 의사가 가지는 권한이 없다. 즉 주사를 놓거나 의료행위를 할 수는 없다. 즉 간병인은 보호자 역할을 대신하여 것이라 자격조건이 거의 없다시피 하다. 간병인이 존재하는 이유는, 현실적으로 한정된 숫자의 간호사들이 수많은 환자들을 일일이 돌볼 수도 없고, 보호자도 자신의 생계와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는 자격증이나 면허증이 필요한 병원 소속의 직원이며, 특정 환자를 돌보는 게 의무가 아니라 병동 전체를 업무영역으로 하는 병원에 고용된 직업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간호사가 간병에 해당하는 일도 하긴 하지만 일대일의 간병은 사실상 불가능한 게 현실이다.[1]
  • 간병인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 등 거동과 활동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중환자를 간병하는 직업이다. 간병인은 말 그대로 아픈 환자의 옆에서 생활·간병 보조 업무를 하는 직업으로, 별도의 국가 자격증이나 교육 체계가 없다. 그렇다 보니 많은 간병인이 '요양보호사', '민간 간병사', '실버 케어 지도사' 등 대체 자격증을 따고 있다. 대체로 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프리랜서로 입원 환자를 다루고 있으며, 주 고객인 노인은 물론, 일반 환자나 아이 간병도 하고 있다. 간병활동 중이 거나, 활동을 하고자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간병사 자격시험관리기관인 대한간병진흥원[인증평가(사)한국민간자격협회]에서 인정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를 간병사라 한다.

간병인의 일반 업무[편집]

  • 환자의 침상 및 병실의 청결유지.
  • 환자의 식사 및 대소변 수발, 투약보조.
  • 환자의 침상 목욕, 머리 감기기, 구강청결.
  • 의사, 간호사의 지시사항 준수 및 금지 행동을 하지 않도록 보호.
  • 검사나 외래치료 시 환자 이동.
  • 환자의 재활운동 치료를 도움.
  • 환자의 말벗으로 격려와 용기로 안정 도모.
  • 환자의 섭취량, 배설량을 기록.
  • 환자의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문제 발생 시, 간호사실에 즉시 보고함.
  • 수술 환자 등 증상에 따른 간병 실시.

간병인 종류[편집]

간병문제[2]
  • 요양보호사 :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한 준 의료인으로, 요양병원에서 일을 할 수 있고 일반 병원에서 간병사로도 활동한다. 요양보호사는 일반 환자가 아닌 노인만을 위한 돌봄 종사자다. 그들이 하는 업무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간병인과 비슷하거나 실질적으로 같다고 보면 된다. 하지만 요양보호사는 정부가 요구하는 교육(이론과 실습)을 받고 시험에 합격해 국가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병원이 아닌 노인 장기 요양시설(요양원, 주간보호소, 방문 요양시설)을 포함한 복지시설에서 근무한다. 만약 요양보호사가 장기 요양시설 외 일반 병원이나, 자택에서 간병인으로 근무를 한다면 요양보호사로 불리는 것이 아니라 간병인으로 불리게 되며, 요양보호사는 말 그대로 자격증의 역할만 하게 된다.
  • 간병사 : 협회 등을 통해서 일정 기간 동안 교육 및 시험을 통해 간병사라는 민간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다. 자격증은 이 일을 하기 위해 자신의 시간과 돈을 투자했다는 것이므로 무자격자보다는 신뢰를 줄 수 있다.
  • 간병인은 별도 자격증 없이 간호, 간병에 대한 간단한 지식을 배운 후 일을 하는 사람이다. 자격증이 없을 경우, 간병협회의 보험 가입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협회가 환자의 낙상 사고 및 구타 등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보험을 들어두는 경우가 있는데 고용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

간병인이 필요한 상황[편집]

일상적이던 활동 중단[편집]

  • 좋아하는 사회 활동을 포기하고 집에 머무르기로 선택하는 것은 이러한 활동에서 제외되거나 고립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 이는 주시해야 할 매우 중요한 신호이다.

씻지 않거나 정돈되지 않은 외관[편집]

  • 이는 기억 상실과 같은 정신적인 문제의 징후일 수 있다. 또는 목욕이나 옷 입기와 같은 일상적인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단서일 수도 있다.

약을 복용하지 않음[편집]

  • 약을 복용하지 않는 것은 큰 위험 신호일 수 있다. 기억력에 문제가 있다는 징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안녕에도 위험하다.

건망증[편집]

  • 누구나 가끔 열쇠 둔 곳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해야 할 일을 잊어버린다. 그러나, 건망증이 자주 발생하는 것은 기억력이나 사고력에 더 큰 문제가 있다는 징후일 수 있다.

지저분한 집[편집]

  • 일상적인 집안일을 수행하지 못하는 것은 신체 또는 정신 건강의 변화를 나타내는 징후일 수 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멍 자국[편집]

  • 원인을 모르는 타박상은 노인이 넘어졌다는 징후일 수 있다.

부적절한 의복 착용[편집]

  • 춥거나 습한 날씨에 옷을 입지 않는 것은 스스로를 돌볼 수 없다는 신호일 수 있다. 옷이 헐렁해지는 것은 질환이 치료되지 않거나 제대로 먹지 않아 체중이 감소하는 징후일 수 있다.

운전능력 저하[편집]

  • 운전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은 자신과 타인을 모두 위험에 빠뜨린다. 원인은 관절통 또는 시력 상실과 같은 신체적 문제일 수 있다. 아니면 기억력 저하와 같은 정신적 문제일 수도 있다.

쌓여 있는 미납 고지서[편집]

  • 우편물을 제때 확인하지 못하거나 청구서에 대해 미납하는 것은 사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

집에서 가구를 잡고 돌아다니기[편집]

  • 집안을 돌아다닐 때 가구를 잡는 것은 거동에 문제가 있다는 징후일 수 있다. 불필요한 걷기를 꺼리거나 차를 타고 내리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은 단서가 될 수 있다.

관련 기사[편집]

  • 한국은 2025년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출생률 저하, 1인 가구·조손가정 증가 등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간병 돌봄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일이다. 간병의 주책임자는 가족이다. 의료급여를 받을 수 없는데,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다면 누군가는 일을 그만두고 직접 간병을 하고, 누군가는 빚을 내 사설 간병인을 고용한다. 이렇다 보니 '간병파산'이란 말까지 나온다. 정부는 2013년 포괄간호서비스제도를 시범 운영하다 2015년부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도입했다. '보호자나 간병인이 필요 없도록 간호 인력에 의해 전문적인 간호뿐만 아니라 간병 서비스까지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개발된 입원서비스'다. 간병이 일부 건강보험 체계 안으로 들어온 것이다. 환자·보호자 만족도는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복지부가 발표한 '2019년 의료서비스 경험조사'에 따르면 일반병동 입원 시 간병비용을 포함해 9만 660원이었던 본인부담금이 간호간병통합병동 입원 시에는 2만 2,340원으로 대폭 완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성을 갖춘 간호인력이 간병을 하기 때문에 낙상·욕창 발생 등의 안전사고 위험이 줄어들었다는 보고도 있다.[3]
  •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간병인 구인난이 심화되고 있다. 일부 간병인들은 이를 악용해 도를 넘어서는 요구를 하자 보호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비용 인상은 물론 주 1회 유급휴가 제공, 코로나19 검사 비용까지 요구하면서 가계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보호자들은 간병비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상당수의 외국인들이 본국으로 돌아가 간병인 구하기가 더욱 힘들어졌다는 점이다. 이 같은 상황을 악용하는 일부 간병인들로 인해 보호자들은 피 맺힌 절규를 쏟아내고 있다. 급여 인상부터 코로나19 검사 비용은 물론 당초 계약에도 없던 유급 휴가를 요구하면서, 이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갑자기 그만두겠다는 발언을 서슴없이 한다는 것. 경기도 안양시에 거주 중인 하선희 씨(가명)는 간병인의 급여 인상 요구에 분통을 터트렸다. 하 씨는 '뇌출혈 수술 후 편마비 등을 앓고 있는 아버지를 돌보는 간병인에게 24시간 돌봄에 식사비 포함 1일 12만 원씩 간병료를 지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CRE균이 발견되자 추가로 위험수당까지 요구해 하루 13만 원을 지급했다'며 'CRE균이 해제되면서 일반 병실로 돌아왔지만 간병인은 오히려 간병료를 1일 14만 원으로 인상해달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어 '24시간 병원에서 거주하며 일 한다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다'면서도 '간병인의 무리한 요구에 가계가 파탄날 지경이다. 최근 들어 간병 자살, 간병 살인이라는 뜻이 어떤 의미인지 알 것 같다. 이 상황이 지속되면 똑같은 사람이 될까 두렵다'라고 토로했다.[4]
  • 2017년 3월부터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하루 8만 2천770원(일용근로자 임금 기준)의 간병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식물인간·사지 완전마비 등 노동능력을 100% 잃었다는 판단을 받았을 때만 간병비를 받을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해 간병인을 쓸 수밖에 없는 중상해 교통사고 피해자는 자비로 간병인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금융감독원은 2017년 3월 1일 이후 신규 판매되는 보험계약부터 교통사고 입원간병비 지급 기준이 신설된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교통사고로 입원 때 상해등급 1-2등급은 60일, 3-4급은 30일, 5급은 15일까지 하루 8만 2천770원의 간병비를 받을 수 있다. 함께 교통사고를 당한 부모가 중상해를 입었을 경우 7세 미만의 유아는 상해급수와 관계없이 최대 60일까지 별도로 입원 간병비를 받을 수 있다.[5]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간병인〉, 《나무위키》
  2. 이왕구 논설위원, 〈가계 파산 몰아넣는 간병돌봄...국가 지원 넓혀야〉, 《한국일보》, 2021-12-08
  3. 김향미 이창준 기자, 〈“하루 간병비 13만5000원”…가족·보호자의 삶을 옭아맸다〉, 《경향신문》, 2021-11-25
  4. 박애자 기자, 〈도 넘은 간병인 ‘갑질’, 속 타는 보호자…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절실’〉, 《메디코파마》, 2021-05-21
  5. 박초롱 기자,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하루 8만원 간병비 지급〉, 《연합뉴스》, 2017-02-12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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