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요청.png검수요청.png

간주

해시넷
이동: 둘러보기, 검색

            가기.png (다른뜻) 간주 (동음이의어)에 대해 보기

간주(看做)는 무엇이 어떠하다고 생각되거나 여김을 뜻한다. 즉, 상태, 모양, 성질 따위가 그와 같다고 봄을 뜻하거나 그렇다고 여김을 의미한다.

개요[편집]

간주는 공익 기타의 이유로 사실존재 또는 부존재를 법정책상 간주하는 경우가 있다. 간주라는 것은 일종의 법의 의제로서 그 사실이 진실이냐 아니냐를 불문하고 권위적으로 그렇다고 단정해 버리고, 거기에 일정한 법적 효과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본질이 다른 것을 일정한 법률적 취급에 있어 동일한 효과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간주한다', '의제한다', '본다'는 모두 같은 의미이다. '간주한다'고 할 때에는 반증이 있어도 법률적 효과를 소멸시킬 수 없으나, '추정한다'고 할 때에는 반증이 있는 경우 추정된 사실에 대한 법률적 효과가 소멸된다. 또한 간주는 입증(立證)의 곤란구제하기 위한 제도로, 추후 반증만으로는 발생된 효과를 전복시키지 못하는 것이다. 사실의 의제라고도 하며, 법문에 '~ 간주한다.' 또는 '~로 본다.'라는 문구가 있는 경우가 간주에 해당한다. 이는 따로 취소의 절차를 밟지 않는 한 반증만으로는 그 효과가 번복되지 않는다는 점이 추정과 다르다. 즉, 추정은 불명확한 사실을 일단 존재하는 것으로 정하여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되, 추후 반증이 있을 시 그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 것을 말한다. 민법 제20조에서 「국내에 주소 없는 자에 대하여서는 국내에 있는 거소를 주소로 본다.」고 규정한 것이나, 민법 제855조 제2항에서 「혼인 외의 출생자는 그 부모가 혼인한 때에는 그때로부터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본다.」고 규정한 것은 그 예이다. 간주는 추정과는 달라서 반증을 들어 그 효과를 전복할 수는 없다. 따라서 앞의 예에서 거소나 주소로 간주해 버린 이상 반증으로써 이를 변경할 수 없다.[1][2][3]

간주 관련[편집]

자백간주[편집]

자백간주(自白看做)는 민사소송에서 변론 또는 준비절차에 있어서 당사자가 상대방의 사실주장을 명백히 다투지 않음으로써 자백한 것으로 보아지는 일을 말한다(민사소송법 150조). 또 의제자백(擬制自白), 추정자백(推定自白)이라고도 한다. 변론주의를 취하는 민사소송에서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는 사실만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하도록 하고, 다툼이 없는 경우는 적극적으로 자백한 경우와 같이 증거조사를 생략하도록 하였다. 다만 그 사실을 정면으로 다투지 않더라도 그 당사자의 진술이나 태도 등 모든 면에서 보아 다투고 있다고 인정되는 한 자백으로 볼 수는 없으며, 또 단순히 알지 못한다고 진술할 때에는 다툰 것으로 추정된다(150조 2항).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당사자도 원칙으로 출석한 상대방이 변론으로 주장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게 된다(150조 3항). 그러나 변론기일에 결석한 당사자가 공시송달(公示送達)에 의한 소환을 받았을 때에는 자백간주가 되지 않는다(150조 3항 단서). 자백간주는 당사자의 소극적 태도에 대하여 법률이 일정한 효력을 인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그 뒤의 변론기일 또는 상급심(上級審)에서(항소심의 최후변론 종결시까지) 적극적으로 다투어서 자백간주의 효과를 배제할 수 있다.[4]

간주공급[편집]

간주공급(看做供給)은 사실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나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거래들을 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법은 재화의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사업자가 판매용으로 구입한 재화를 자기가 소비하는 경우와 같이 사실상의 재화공급은 아니나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 과세형평에 맞는 경우에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있다. 현 부가가치세법상 간주공급의 유형에는 자가공급, 개인적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시 잔존재화가 있으며, 용역의 자가공급 또는 무상공급은 그 거래사실을 포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을 무상 제공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5]

간주이자[편집]

간주이자(看做利子)는 금전소비대차에서 채권자가 받는 원금(元金) 외의 금전을 말한다. 사례금(謝禮金)·할인금(割引金)·수수료(手數料)·체당금(替當金)·공제금(控除金), 기타 어떠한 명칭에도 불구하고 모두 이자로 간주하고 있는데(이자제한법 3조), 이와 같이 이자로 보는 금전을 간주이자라고 한다. 따라서 간주이자는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음으로써 채권자로 하여금 이자제한법의 제한을 벗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서 작성비 ·공정증서 작성비 등의 계약체결의 비용 및 독촉비용·강제집행비용 등의 채무변제에 관한 비용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6]

간주취득세[편집]

간주취득세(看做取得稅)는 경제용어로, 취득세로 간주하는 세금을 말한다. 재산권을 취득하지는 않더라도 재산의 가액이 증가된 경우 취득으로 간주하여 부과하는 취득세이다. 지방세법에서 '선박·차량·중기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에 따라 부과된다. 이때 과세표준은 사실상 증가된 가액으로 세율은 2%이다. 지목의 변경에 따르는 취득세는 개발이익환수제도의 일종이나 실적과 효과가 미미하여 실효성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한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 그 과점주주가 당해 법인의 과세대상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부과하는 세금을 말하기도 한다. 여기에서 과점주주란 주주 1인과 그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당해 법인이 발행한 주식총수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7]

간주임대료[편집]

간주임대료는 전세 또는 월세 보증금에 의해 발생하는 수익을 임대료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금액을 말한다. 임대사업자가 월세 이외에 전세 또는 월세보증금으로부터 버는 수익을 일컫는 말로, 보증금에 일정 이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에 합산한다. 월세, 전세, 반전세 간 조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2011년부터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과세하는 제도가 도입되었다. 2018년 간주임대료 과세대상은 부부 합산 3주택 이상 보유한 가구이며, 전용면적이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2억 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된다. 간주임대료를 구하는 방법은 조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계산식은 법률마다 차이가 있다. 소득세법상 간주임대료는 다음과 같이 구하며 최종적으로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은 간주임대료와 연간 월세 소득의 합으로 구성된다. * 소득세법상 간주임대료 = (보증금 – 3억원) * 0.6 * 이자상당액

  • 부동산임대소득금액 = 간주임대료 + 연간 월세소득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주택을 3채 보유하고 있고, 거주 중인 주택 이외 2채는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50만원, 전세 5억에 각각 임대를 주고 있고 2018년 현재 정기예금 이자율은 연 1.8%이다. 이 사람의 연간 월세 소득은 600만원이며, 간주임대료는 226.8만원(=(5.1억-3억)*0.6*0.018)이 되어 임대소득은 826.8만원이 된다. 이외 부가가치세법상 간주임대료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 부가가치세법상 간주임대료 = (당해 기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 (과세대상 기간의 일수) × {정기예금 이자율 / 365(윤년의 경우 366)}[8]

관련 기사[편집]

  • 유럽연합EU의 암호화폐 규제안 미카(MiCA) 법안이 사실상 완성된 가운데 해당 법안이 대체불가토큰NFT을 증권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2022년 9월 21일(현지시간) 디크립트는 대규모 컬렉션으로 판매되는 NFT의 경우 고유한 특성이나 효용(utility)이 없는 만큼 암호화폐와 동일한 규제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브라이언 피레Brian Fyre 켄터키대학교 법학교수는 디크립트 인터뷰에서 미카 법안의 내용은 유럽 증권 규제 기관이 PFP(Profile Picture) NFT를 증권으로 간주하고 관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피레 교수는 지루한 원숭이 요트클럽(BAYC) 크립토펑크 두들스 등의 주요 NFT 컬렉션이 증권에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EU 정책입안자들은 지난 6월 암호화폐 산업을 규제하기 위한 미카(Markets in Crypto Assets MiCA) 법안에 합의했다. 디크립트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2024년에 발효될 예정이다. 미카는 고유한 특성을 지녀 대체할 수 없고 보유자에게 유틸리티를 제공하는 토큰을 디지털자산에서 제외하고 있다 다만 '대규모 시리즈 또는 컬렉션으로 발행된 NFT'의 경우 "대체가능성(fungibility)"의 지표로 간주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디크립트에 따르면 법안은 고유하거나 대체할 수 없다는 속성은 비非) 디지털자산 분류 기준으로 불충분하다며 토큰이 표방하는 권리나 자산 또한 고유하고 대체 불가능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피레 교수는 BAYC 두들스와 같은 NFT가 토큰 번호만 다를 뿐 본질적으로 같은 권리를 담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그는 "1만개의 NFT를 판매할 때 투자자가 실제로 구매하는 것은 프로젝트 전체의 지분"이라며 "즉, 각 NFT는 기능적으로 볼 때 대체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BAYC와 같은 NFT가 고유한 예술 작품이 아닌 전체 브랜드 가치를 공유하는 수단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코인데스크는 소식통을 인용해 미카 법안이 사실상 최종 결정됐으며 원칙적으로 NFT를 규제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밝혔다. 피레 교수는 EU가 NFT를 증권으로 분류할 경우 미국 규제당국도 동일한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9]
  • 고용노동부가 업무상 질병의 발생지가 불분명할 경우 최종 근무 사업장을 재해사업장으로 간주하는 등 불이익을 준 사례가 확인됐다. 2022년 9월 27일 감사원에 따르면, 고용부는 업무상 질병이 발생한 주된 유해사업장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해당 질병이 발생한 최종 근무 사업장을 유해사업장으로 간주했다. 이에 질병 발생에 끼친 영향에 상관없이 최종 근무 사업장의 재해율이 증가했다. 또 고용부는 업무상 질병이 발생한 최종 근무 사업장을 질병 발생 사업장으로 간주하여 재해율이 높게 산정됨에 따라 불이익을 받는지 여부 등 실태를 파악하지 않았다. 재해율이 평균 재해율보다 높아 병무청과 소방청의 병역지정사업장 선정 등에서 제외된 71개 사업장을 표본조사한 결과, 6개 업체의 재해율이 부당하게 평균보다 높게 산정됐다. 이에 따라 병역지정사업장 선정 시 제외되는 불이익 사례가 확인됐다. 2021년 온라인으로 발급된 재해율확인서 중 635건이 질병 재해자의 최종 근무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재해율이 평균보다 높게 산정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감사원은 고용부 장관에게 업무상 질병에 대한 사업장의 책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해당 재해자를 재해율 산정에서 제외하는 등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10]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간주〉, 《법률용어사전》
  2. 간주〉, 《용어해설》
  3. 간주〉, 《시사상식사전》
  4. 자백간주〉, 《두산백과》
  5. 간주공급〉, 《조세통람》
  6. 간주이자〉, 《두산백과》
  7. 간주취득세〉, 《두산백과》
  8. 간주임대료〉, 《두산백과》
  9. 변세현 기자, 〈유럽 암호화폐 규제안 '미카' 도입 눈앞..."NFT 증권 간주 가능성있다"〉, 《토큰포스트》, 2022-09-22
  10. 최서진 기자, 〈고용부, 최종 근무 사업장을 재해사업장 간주 불이익 적발〉, 《뉴시스》, 2022-09-27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검수요청.png검수요청.png 이 간주 문서는 계약에 관한 글로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키 문서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편집]을 눌러 문서 내용을 검토·수정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