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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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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監理, surveillance, Audit Review)는 감독과 관리의 준말이다. 정보체계를 구축함에 있어서 사업추진의 시행착오를 예방하고 사업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제고하며 체계운영상의 합리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자 이외의 별도 전문가가 소정절차에 따라 계획, 집행, 유지관리 등 사업전반에 대하여 권고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시정하는 등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활동 일체를 말한다. 공사감리, 회계감리, 소방감리, 정보통신감리, 전기감리 등이 있다.

공사감리건설공사가 관계 법령이나 기준, 설계도서 또는 그 밖의 관계 서류 등에 따라 적정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거나 시공관리 · 품질관리 ·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건설사업관리업무를 말한다. 건설사업관리란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타당성 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평가 또는 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회계감리란 재무제표의 신뢰성과 외부감사의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이나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상장ㆍ등록기업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중대형 비상장기업에 대해서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각각 회계감리를 맡고 있는데,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자산총액 100억 원 이상인 기업, 자산총액이 70억 원 이상이면서 부채총액이 70억 원 이상인 기업, 자산총액이 70억 원 이상이면서 종업원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 상장사 또는 상장 예정 법인 기업들이다.

참고자료[편집]

  • 감리〉, 《부동산용어사전》
  • 감리〉, 《국방과학기술용어사전》
  • 김주덕 변호사, 〈감리〉, 《시사상식사전》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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