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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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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減刑)은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의 형벌을 줄여주는 것이다.

개요[편집]

  • 감형대통령사면권에 의해서 범죄인의 확정된 형의 일부를 줄여주는 것이다. 감형권(減刑權)은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선고받은 형을 경감하거나 형의 집행을 감경시켜 주는 국가원수의 특권을 말한다. 감형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죄 또는 형의 종류를 정하여 일반적으로 행하는 일반감형과 특정인에 대하여 행하는 특별감형이 있다. 일반 감형은 국무 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행하고 특별감형은 법무부 장관의 계고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이를 행한다.[1]

감형의 종류[편집]

  • 일반감형은 죄의 종류를 적시하여 그 죄종의 모든 범죄인에게 일률적으로 일정량의 감형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 특별감형은 특정인에게 일정량의 형량을 감형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감형이 있는 때에는 형의 내용이 변경되는 결과가 된다. 이와 같은 감형으로 형기가 만료 또는 경과되는 경우에는 즉시 석방하게 되므로 이것도 교도소에서의 출소의 한 방법이 된다.

감형의 대상 비교[편집]

  • 감형 및 특별사면 : 형을 선고받은 자.
  • 일반사면 : 죄를 범한 자.
  • 복권 : 형의 선고로 인하여 법령에 따른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감형의 효과[편집]

  • 일반(一般)에 대한 감형 :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형을 변경한다.
  •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 형의 집행을 경감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형을 변경할 수 있다.
  • 복권 : 형 선고의 효력으로 인하여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한다. 형의 선고에 따른 기성(旣成)의 효과는 사면, 감형 및 복권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아니한다.

감형의 원칙[편집]

  •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는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 또는 형을 변경하는 감형을 하거나 그 유예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일반사면, 죄 또는 형의 종류를 정하여 하는 감형 및 일반에 대한 복권은 대통령령으로 한다.
  •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은 대통령이 한다.

감형의 상신(上申)[편집]

  • 법무부장관은 대통령에게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을 상신(上申)한다.
  • 법무부장관은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을 상신할 때에는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 상신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사면심사위원회를 둔다.
  • 검찰총장은 직권으로 또는 형의 집행을 지휘한 검찰청 검사의 보고 또는 수형자가 수감되어 있는 교정시설의 장의 보고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에게 특별사면 또는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을 상신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 형의 집행을 지휘한 검찰청의 검사와 수형자가 수감되어 있는 교정시설의 장이 특별사면 또는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을 제청하려는 경우에는 서류를 첨부하고 제청 사유를 기재한 보고서를 검찰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법무부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또는 복권의 명이 있을 때에는 검찰총장에게 사면장(赦免狀), 감형장 또는 복권장을 송부한다.

감형의 상신신청에 관한 자료[편집]

  • 판결서의 등본 또는 초본.
  • 형기(刑期) 계산서.
  • 범죄의 정상(情狀), 사건본인의 성행(性行), 수형 중의 태도, 장래의 생계, 그 밖에 참고가 될 사항에 관한 조사서류.

교정시설의 장 등에의 감형통지[편집]

  • 검사는 집행정지 중 또는 가출소(假出所) 중에 있는 자에 대한 사면장, 감형장 또는 복권장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사건 본인이 수감되어 있던 교정시설의 장과 감독 경찰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 검사는 집행유예 중에 있는 자가 특별사면 또는 감형되거나 복권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감독 경찰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감형의 원본 부기[편집]

  • 사면, 감형 또는 복권이 있을 때에는 형의 집행을 지휘한 검찰청의 검사는 판결원본에 그 사유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에 관한 서류는 소송기록에 철한다.

관련 기사[편집]

  • 한국일보가 2005년부터 2020년까지 폭력∙성폭력∙금품수수∙승부조작 혐의로 기소된 체육인들의 1심 판결문 85건을 분석한 결과, 양형 사유에 '지도자∙선수∙심판으로서의 공로나 업적’ 등의 내용이 포함된 사건이 14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10건은 실형이 아닌 벌금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체육인으로서 공로나 업적이 있으면 죄를 저질러도 감형 사유가 된다는 뜻이다. 공로와 기여, 국위선양 등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살인, 뇌물, 성범죄, 횡령·배임, 절도, 사기, 선거 등 41개 범죄군의 형량 감경 요소에 포함돼 있지 않다. 본보의 판례 분석을 자문한 법률서비스 스타트업 '리걸엔진'의 박성남 변호사는 '피고인들이 세운 공(功)은 범죄 피해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데도 이런 부분이 양형 요소에 들어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사안별로 신중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스포츠분야 성폭력·폭력 사건 판례분석 및 구제방안 연구'를 수행했던 정지원 변호사도 "1심 형량이 상급심에서 바뀌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재판 초기에 공로 인정을 쉽게 받아들여선 안 된다"고 밝혔다.[2]
  • 경미교통사고 이후 10년간 사지마비 환자 행세를 해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조사된 어머니와 딸이 2심에서 감형됐다. 2022년 8월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원정숙·정덕수·최병률)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70)씨와 A씨의 딸 B(41)씨에게 1심과 달리 징역 2년, 징역 2년의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B씨는 2007년 교통사고를 당한 후 척수공동증의 상해를 입었는데, 보험모집인이었던 A씨와 B씨는 그 결과로 B씨가 사지마비 환자가 된 것처럼 행세해 보험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의사를 속여 거짓 진단서를 작성하도록 했고, 3개 보험사로부터 2억 1,600여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 보험사들에 일부 보험금을 반환한 점, B씨의 건강상태 등을 들어 1심보다 가벼운 형량을 선고했다.[3]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감형권〉, 《위키백과》
  2. 윤현종 기자, 〈'국위선양이 왜 감형 사유인지' 실형 피해가는 체육인들〉, 《한국일보》, 2021-12-20
  3. 신귀혜 기자, 〈'10년간 사지마비 행세' 억대 보험금 챙긴 모녀…2심서 감형〉, 《뉴시스》, 2022-08-24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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