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동음이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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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은 다음을 의미한다.

  • 개정(改正) : 주로 문서의 내용 따위를 고쳐 바르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 개정 (변경)(改定) : 이미 정하였던 것을 고쳐 다시 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 개정 (글자)(改訂) : 글자나 글의 틀린 곳을 고쳐 바로잡음을 의미한다.
  • 개정 (업무)(開政) : 정무를 보기 시작하거나 벼슬아치들의 인사에 관한 정사를 시작하는 것을 의미한다.
  • 개정 (법률)(開廷) : 법정을 열어 재판을 시작하는 일을 말한다. 재판은 법정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필요할 때 법원장의 권한으로 법원 외의 장소에서 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