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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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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健康保險, health insurance)은 국민의 건강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질병에 수반하는 의료비부담소득상실 등의 위험을 공동부담하는 사회보험 형태의 의료보장 제도를 말한다.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보험이라고도 한다.

개요[편집]

건강보험은 일상생활에서 사고부상, 분만 또는 사망으로 인해 일시에 많이 발생하는 가계지출을 보험을 이용하여 분산시킴으로써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사회보장제도의 일종이다. 즉, 건강보험은 의료비용을 지불해주는 보험의 한 형태이며 좀 더 넓은 의미로도 사용되는데 장애, 장기 요양 및 관리를 포함하기도 한다. 건강보험 정책은 빈곤화의 원인을 질병으로 보고 빈곤과 질병의 관계를 단절하기 위해 이중의 압박에 대한 대책으로 형성된 것이다. 정부가 지원하는 사회보험을 통해 제공될 수도 있고, 집단적으로 가입할 수도 있으며, 개인적으로 가입할 수도 있다. 각 경우 가입자 개인이나 단체는 보험료 또는 세금을 내어 불시에 닥친 높은 의료비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다. 비슷한 효과를 정부가 제공하는 사회복지를 통해 실현할 수도 있다. 국민건강보험은 의료 총비용을 추산하고, 고정적인 재정 수입 구조를 만들어(월 보험료나 년간 세금) 계약된 범위 안에서 의료비용을 지불해 주게 된다. 혜택의 범위는 주로 중앙 조직(주로 정부 기관이나 민영단체 또는 의료 담당 비영리 단체)이 관리한다. 시장원리를 적용한 국민건강보험 체계에서는 민영보험 또는 비영리 건강보험이 큰 부분을 차지한다.

건강보험의 개념은 1694년 피터 채임벌린 가문의 휴 엘더 채임벌린이 제안하였다. 19세기 "사고보험"이 시작되었는데 이는 현대의 장애보험과 매우 비슷하며 이런 지불 모델은 20세기 초까지 캘리포니아 같은 몇 지역에서 계속되었다. 실제로 건강보험을 규정하는 모든 법은 장애보험을 언급하고 있다. 또 사고보험은 처음에 미국의 매사추세추 프랭클린 건강보험회사(Franklin Health Assurance Company of Massachusetts)에서 제공되었다. 1866년까지 60개의 조직이 사고보험을 제공했다. 독일 등 유럽에서 1880년대부터 사회보험으로 처음 실시되었으며 대한민국에서는 1977년 5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직장건강보험제도로 처음 실시되었다. 이후 1979년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과 3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1988년 농어촌지역건강보험, 1989년 도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건강보험이 실시되면서 전 국민 건강보험시대를 맞았다. 그리고 1987년 2월부터는 한방도 건강보험에 포함되어 한방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고 1989년 10월부터는 약국건강보험도 실시되고 있다. 미국 인구주택총조사청(Census Bureau)에 따르면 60%는 고용주 지원, 27%는 정부 지원, 9%는 직접 개인적으로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와 있다.[1][2]건강보험〉, 《용어해설》</ref>

건강보험제도[편집]

대한민국은 소득 및 재산 등에 따라 매달 일정 금액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건강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건강보험에 가입하면, 아프거나 출산할 때 저렴한 비용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모든 국민은 건강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되, 의료급여 수급자는 제외된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되며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된다.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부양요건과 소득요건이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직장가입자 신청에 의하여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는 지역가입자가 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회사에서 받는 보수에 대한 보험료는 회사가 보험료의 50%를, 나머지 50%는 본인이 부담한다. 또 보수를 제외한 별도의 소득이 연 3,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총 소득에서 3,400만 원을 공제한 후 보험료율의 100%를 적용한 보험료를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건강보험 가입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료비 중 일부를 부담하므로, 병·의원, 한의원에서 진찰이나 치료를 저렴하게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진찰, 치료비용의 일부는 본인이 부담하며 건강검진의 혜택을 받으며 건강검진은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보통 2년마다 한 번씩 받는다.[3]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본인부담금 환급금과 본인부담액 상한제가 있다. 쉽게 말하면 병원 등 의료 기관에 과다하게 의료비를 수납한 경우나 연간 부담해야 할 금액을 초과한 경우 건강보험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는 국민건강보험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알아볼 수 있다.

외국인 가입대상[편집]

외국인등록을 한 자로서 건강보험 적용사업장에 근무하는 자와 공무원·교직원으로 임용 또는 채용된 자는 직장가입자가 된다. 외국인등록을 한 자로서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지역가입자가 된다. 지역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체류자격(제61조의2제2항 관련)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2018년 12월 18일 이후 입국한 경우에는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2019년 7월 16일부터는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경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을 당연취득한다. 다만,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하지 않은 외국인이라도 유학·결혼이민의 사유로 6개월 이상 거주할 것이 명백한 자는 입국일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3]

가입방법[편집]

직장에 다니는 배우자가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된다. 피부양자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내면 된다.

  • 필요한 서류 :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 외국인등록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외국의 가족관계 서류)는 해당국의 외교부(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한글번역본 포함한 서류

외국인이 직장에 다니는 경우

  • 외국인이 건강보험적용 사업장에 근무하면 건강보험에 가입이 되며, 이 경우 회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외국인 등록증 사본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한국인 배우자와 외국인이 모두 직장에 다니지 않는 경우

  • 자영업자나 일용직 등에 종사하는 등 직장에 다니지 않는 경우는 지역 건강보험에 가입이 가능하며, 2019년 7월 16일부터는 6개월 이상 거주 시 건강보험에 당연가입된다. 건강보험증이 발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거주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외국인등록증 사본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고 외국인이 혼자 가서 신청할 수 있다.[3]

보험료 납부[편집]

직장가입자[편집]

  • 보험료 납부 : 매월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월급에서 미리 공제하여 사용자가 납부한다.
  • 외국인인 경우 해당 월의 보험료를 그 직전 월 25일까지 납부하며 (단, 자격의 소급취득으로 발생되는 보험료는 최초보험료에 합산부과), 소득·재산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가 평균보험료 미만일 경우 전년도 11월 전체 가입자 평균보험료를 부과하는데, 2019년도 보험료는 113,050원이다.
  • 체류자격이 F-5, F-6인 국내 영주 외국인은 내국인과 동일한 보험료 부과기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한다.

※ 2019년 1월부터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료 부과제도 변경으로 F-1, F-2는 25일 선납대상자임, 유의사항에는 외국인인 배우자가 내국인의 건강보험증에 함께 등재된 경우 내국인의 부과기준으로 합산하여 산정된 보험료를 납부한다. 또 결혼이민(F-6)체류자격 외에도 부부관계가 확인되는 경우 세대합가 가능하다.

  • 보험료 체납 시, 현재는 보험료를 체납하면 다음달 1일자로 건강보험이 상실되나, 당연적용이 시행되면 전월 25일까지 보험료 미납 시 26일부터 병원에서 보험진료가 제한되며, 앞으로는 법무부 비자연장할 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나 기타징수금 체납사실을 확인하여 반영할 예정이다.[3]

관련 기사[편집]

  • 캐롯손해보험이 2022년 6월 28일 일상생활에서 쉽게 걸릴 수 있는 다양한 생활 질환을 대비할 수 있는 '캐롯 직장인 생활건강보험'을 출시했다. 이날 캐롯에 따르면 '캐롯 직장인 생활건강보험'은 직장인들이 비교적 쉽게 걸릴 수 있는 척추질환이나 통풍, 대상포진 등의 생활 질환을 중점적으로 보장하는 상품이다. 이는 암이나 사망보험과 같은 종합 건강보험과 다른 것이다. 캐롯 관계자는 "다른 건강보험과 중복되지 않는 신담보를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해당 상품은 독감에 대한 항바이러스제 치료 및 응급실 진료에 대한 보장을 기본 계약으로 한다. 선택 계약으로 직장인의 주요 생활 질환을 세 가지 모듈로 구분하여 가입자의 의사에 따라 추가 가입이 가능하다. 선택 가능한 세 가지 모듈은 대상포진 및 특정 전염병에 대한 '면역질환 모듈', 통풍·요로결석·갑상선기능항진증·갑상선기능저하증에 대한 '스트레스질환 모듈', 위 십이지장·대장 양성종양 및 폴립, 척추질환 수술비가 보장되는 '생활습관질환 모듈'로 구성했다. 각 질환별 보상은 독감 항바이러스제 치료 시 연간 1회 한도 30만 원, 대상포진·통풍·요로결석 및 갑상선기능항진증 등에 대해 최초 진단 시 각 1회 한으로 100만 원, 척추질환 수술비는 수술 1회당 50만 원을 지급한다. 40세 남성 기준 세 가지 모듈을 모두 선택하여 가입할 경우 3년 납 3년 만기 플랜으로 월 6209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4]
  • 한국로슈는 HER2 양성 유방암 치료제 캐싸일라(성분명 트라스투주맙엠탄신)가 보건복지부 고시 및 심평원 공고에 따라 침습적 잔존 병변이 있는 HER2 양성 조기 유방암 치료로 2022년 7월 1일부터 건강보험 급여가 확대된다고 밝혔다. HER2 양성 전이성 유방암의 2차 이상 치료에 사용되던 캐싸일라는 이번 건강보험 급여 확대로 탁산 및 트라스투주맙을 포함한 선행화학요법을 받은 후 침습적 잔존 병변이 있는 HER2 양성 조기 유방암 환자의 수술 후 보조요법까지 접근성이 확대됐다. 캐싸일라는 HER2 양성 유방암 치료제 최초의 항체-약물 접합체다. 2014년 1월 HER2 양성 전이성 유방암 환자의 치료제로 국내 첫 허가를 받았으며, 2017년부터 트라스투주맙과 탁산계 항암제 치료에 실패한 HER2 양성, 절제불가능한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고 있다. 이번 건강보험 급여 확대로 HER2 양성 전이성 유방암 환자에 이어 HER2 양성 조기 유방암 환자까지 모두 건강보험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5]
  • 공공운수노조가 정부에 건강보험 보험료 수입 20% 상시 지원을 요구했다. 또한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확대하는 국민연금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위원장 현정희, 이하 공공운수노조)는 2022년 6월 30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국민연금-건강보험 국가 책임 강화 및 의료-연금 민영화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건강과 노후를 위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정부에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 자리엔 무상의료운동본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 함께했다. 2023년부터 부터 건강보험 국고 지원이 중단될 예정이다.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에 따라 해당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 14%에 상당한 금액을, 국민건강증진법 부칙 제2항에 따라 해당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 6%에 상당한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두 조항 모두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는 일몰 규정이 있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 지원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어떻게 재정을 지원할지 구체적인 정책은 밝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공공운수노조는 건강보험 국고 지원 일몰제 폐지 및 상시 지원 법제화와 중장기적 국고 지원율 30% 확대 등을 요구했다.[6]

각주[편집]

  1. 건강보험〉, 《위키백과》
  2. 건강보험〉, 《사회복지학사전》
  3. 3.0 3.1 3.2 3.3 건강보험〉, 《한국생활가이드북》
  4. 전민준 기자, 〈직장인 위협하는 척추질환도 보상… 캐롯, 건강보험 시장 뛰어들었다〉, 《머니S》, 2022-06-28
  5. 김상일 기자, 〈캐싸일라, 건강보험 급여 확대〉, 《의학신문》, 2022-07-01
  6. 임혜진 기자, 〈"정부, 건강보험·국민연금 국가 책임 강화하라"〉, 《참여와혁신》, 2022-07-01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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