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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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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建築工事, construction work)는 건축물 구축을 위한 공사로 부지 조성, 설비 공사 등을 제외한 구조와 마무리 공사를 말한다.

건축공사는 주로 목재 · 흙 · 석재 · 벽돌 · 시멘트 및 금속재 등을 사용하여, 우리 생활의 가장 근본이 되는 생활 근거지인 주택 · 활동장소인 학교 · 공장 · 빌딩 등의 건축물을 지상에 세워 우리의 생활을 보다 윤택하고 안락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공사를 총칭한다.

건축공사의 종류[편집]

  • 가설공사 : 건축공사에 필요한 일시적인 설비를 하는 공사를 말한다. 공사장 사무실, 노무자들의 숙소, 공사장 가건물 공사, 급수, 동력 공사, 임시도로 공사 등이 있다.
  • 토공 및 흙막이 공사 : 도로 등 시설물을 공사하기 위한 기초를 다지는 일이다. 땅을 깎거나 흙을 쌓는 등의 작업이 있다.
  • 지정 및 기초공사 : 안전을 위하여 기초를 다지는 공사로 지반다짐, 잡석다짐, 말뚝박기 등이 있다. 상부하중을 버티기 위한 설치하는 외하부의 구조물 공사도 있다.
  • 콘크리트 공사  : 콘크리트를 성형하는 작업이다. 재료의 계량, 조합, 혼합, 운반 다지기 등의 과정이 있다.
  • 철골공사 : 건축물의 뼈대 공사이다. H형강, L형강, 강판 등으로 뼈대로 사용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철근을 보강하기 위해 콘크리트를 같이 사용하여 철근콘크리트로 사용한다.
  • 방수공사 : 외부와 접촉된 벽, 지붕, 지하실 등의 빗물의 침수, 욕실, 저수탱크, 수영장 등의 누수를 막는 공사를 말한다.
  • 조적 공사 : 조적이란 돌이나 벽돌 등을 쌓는 일을 말한다. 석재, 벽돌, 콘크리트 블록 등을 쌓는 공사를 말한다.
  • 미장 공사 : 공사의 마감을 하는 중요한 공사이다. 회반죽, 진흙, 모르타르 등을 바르는 공사인데 미장공사에 따라 건물의 가치가 달라지기에 중요한 공사이다.
  • 타일공사 : 벽, 바닥, 화장실 등 타일이 필요하거나 한 곳에타일을 붙이는 공사이다.
  • 목공사 : 말 그대로 목재를 활용하거나 가공, 부착, 조립 등 모든 공사를 말한다.
  • 석공사  : 말 그대로 콘크리트, 벽돌 등과 같은 석재를 활용한 모든 공사를 말한다.
  • 창호공사 : 건물 내, 외부를 차단하는 창문, 문 등을 창호라 하는데 일반적으로 창호를 만드는 일을 창호공사라 한다.
  • 유리공사 : 유리 관련 모든 제품을 부착하거나 유리를 다루는 모든 공사를 말한다. 유리 관련 제품에는 유리가 끼워진 칸막이나 창유리 등이 있다.
  • 수장공사 : 건물 내부를 치장하는 공사를 말한다. 내부 마무리 단계로 전반적인 인테리어 공사를 말한다.
  • 도장공사 : 페인트, 니스, 도료 등을 써서 부식이 발생할 수 있는 건축물의 부분에 칠하여 부식을 예방하고 아름답게 장식하는 공사를 말한다.
  • 조경공사 : 도시의 갑갑함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요즘 건축물 주위에 자연을 조성하는 조경공사를 많이 하고 있으며 건축물 주변을 꾸미는 공사를 말한다.

건축공사의 절차[편집]

건축공사의 절차에는 건축관계자(건축주ㆍ설계자ㆍ공사시공자ㆍ공사감리자)와의 계약, 건축물의 설계, 착공신고, 건축시공 등이 포함된다.

건축주와의 계약[편집]

① 건축관계자의 의무 : 건축관계자(건축주ㆍ설계자ㆍ공사시공자ㆍ공사감리자)는 건축물이 설계도서에 따라 건축법과 법에 따른 명령, 처분, 그 밖의 관계법령에 맞게 건축할 수 있도록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하며, 서로 위법 및 부당한 일을 강요, 이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건축관계자 간의 책임에 관한 내용과 그 범위는 건축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건축주와 설계자, 건축주와 공사시공자, 건축주와 공사감리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② 표준계약서의 작성 및 보급 : 국토교통부장관은 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급하고 활용,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협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단체로 하여금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급하고 활용하게 할 수 있다.

건축물의 설계[편집]

① 건축사의 설계 : 다음의 건축물의 건축 등을 위한 설계는 건축사에 의하여 설계한다.

ㄱ.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ㄴ. 건축신고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ㄷ. 「주택법」에 따른 Remodeling을 하는 건축물

② 건축사 아닌 자의 설계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사 이외에 자에 의해 건축물의 건축 등을 위한 설계를 할 수 있다.

ㄱ.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미만인 증축ㆍ개축ㆍ재축
ㄴ. 연면적이 200㎡ 미만, 층수가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ㄷ. 그 밖에 건축물의 특수성과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등 : 읍ㆍ면지역(시장ㆍ군수가 지역계획, 도시ㆍ군 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구역은 제외)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이 200㎡ 이하인 창고 및 농막과 연면적 400㎡ 이하인 축사, 작물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 축조신고대상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

③ 설계도서의 작성 : 설계자는 건축물이 건축법과 건축법에 따른 명령,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고 안전ㆍ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건축물의 공법(工法) 등이 특수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설계도서를 작성한 설계자는 설계가 건축법과 건축법에 따른 명령,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설계도서에 서명날인 하여야한다.

착공신고 등[편집]

건축허가ㆍ건축신고ㆍ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에 따라 허가 및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철거를 신고할 때 착공 예정일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사계획을 신고ㆍ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공사감리자와 공사시공자가 신고서에 함께 서명하여야 한다.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주는 착공신고를 할 때에는 각 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건축시공[편집]

① 공사시공자의 의무 : 공사시공자는 계약에 따라 성실하게 공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건축법과 건축법에 따른 명령,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게 건축물을 건축하여 건축주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설계도서의 비치 : 공사시공자는 건축물(건축허가, 용도변경허가 대상만 해당)의 공사현장에 설계도서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설계변경의 요청 : 공사시공자는 설계도서가 건축법과 건축법에 따른 명령,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지 아니하고, 공사의 여건상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면 건축주와 공사감리자의 동의를 받아 서면으로 설계자에게 설계를 변경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설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상세시공도면의 작성 : 공사시공자는 공사를 하는데에 필요하다고 인청, 공사감리자로부터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하도록 요청을 받으면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하여 공사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따라 공사를 하여야 한다.

⑤ 건축허가 표지판의 설치 : 공사시공자는 건축허가, 용도변경허가가 필요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착수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공사의 현장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허가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편집]

① 안전관리 조치 : 건축허가를 받은 자는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중단하고 장기간 공사현장을 방치할 경우 공사현장의 미 선과 안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예치금

ㄱ. 예치대상 : 허가권자는 연면적이 1천㎡ 이상인 건축물(「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보증을 한건축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양보증 및 신탁계약을 체결한 건축물은 제외)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건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는 제외)에게 장기간 건축물의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리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서를 포함, "예치금")을 건축공사비의 1%의 범위에서 예치하게 할 수 있다.
ㄴ. 예치대상 제외 :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보증을 한 건축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양보증, 신탁계약을 체결한 건축물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건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ㄷ. 예치금 반환 : 허가권자가 예치금을 반환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로 산정한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를 예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ㄹ. 개선명령 : 허가권자는 공사현장이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을 위해한다고 판단되면 건축허가를 받은 자에게 건축물 공사현장의 미관과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Fence 설치 등 안전조치 및 공사재개, 철거 등 정비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ㅁ. 행정대집행 : 허가권자는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을 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다. 건축주가 예치한 예치금을 행정대집행에 필요한 비용에 사용할 수 있으며, 행정대집행에 필요한 비용이 이미 납부한 예치금보다 많을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그 차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ㅂ. 장기간 공사중단 : 허가권자는 착공신고 이후 건축 중에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에 공사 중단 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건축주에게 서면으로 고지한 후 예치금을 사용하여 공사현장의 미관과 안전관리 개선을 위하여 공사현장 안전Fence의 설치, 대지 및 건축물의 붕괴 방지 조치, 공사현장의 미관 개선을 위한 조경, 시설물 등의 설치, 그 밖에 공사현장의 미관 개선 또는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 개선 조치가 필요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건축공사 안내문[편집]

건축공사 안내문은 건축공사를 진행하며 건설공사 일시, 소요기간, 불편사항 등에 대해 알리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건축공사 안내문은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 외에 정보를 접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해당되는 사항을 선택하고 의사를 결정하게 하는 계기를 제공함으로써 행동을 유발시키는 기능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건축공사 안내문을 작성할 때에는 내용을 장황하게 설명하기 보다 전하고자 하는 요점만 간략하게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며, 어려운 문장이나 단어의 사용을 피하고, 상대방이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하는 것이 좋다. 건축공사 안내문의 내용에 따라 이미지를 첨부하여 이해를 돕기도 한다.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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