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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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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사무소(建築士事務所, architectural firm)는 건축사설계, 시공 감리 혹은 건축 관련 조사, 감정 등의 건축 업무를 행하는 곳을 말한다.

개요[편집]

건축사사무소는 건축사가 건축업무를 행하는 곳으로 건축사는 건축사무소를 개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건축사가 건축사의 업무를 하고자 할 때에는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건축사사무소에는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 한 건축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건축사 및 건축사보를 둘 수 있다. 외국의 건축사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개설자와 공동으로 건축물의 설계·공사감리업무를 수임하는 경우에 한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의 건축사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건축사사무소의 명칭에는 "건축사사무소"라는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건축사법 23조).

국내 건축사무소 순위[편집]

건축설계사 2020 경영실적 분석 : 주요 설계사 매출액 평균 10% 증가. 톱20 전원 흑자 기록. 출처-e대한경제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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