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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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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檢査)란 사실이나 일의 상태 또는 물질의 구성 성분 따위를 조사하여 옳고 그름과 낫고 못함을 판단하는 일을 말한다.[1]

신체검사[편집]

신체검사(身體檢査) 또는 건강검진은 건강한지를 알기 위하여 신체를 검사하는 일이다. 신체의 체격이나 질병 등을 검사한다. 의사가 질병에서 비롯된 증상을 바탕으로 환자의 몸을 검사하는 과정을 일컫는다. 신체검사는 주로 의학 역사의 예를 따르는데, 과거에 동일 질병에 걸린 환자들이 겪었던 증상을 토대로 한다. 이러한 검사와 함께 검사 기계 등을 동반해 정밀한 진단을 내리고 그 질병에 맞는 처방을 내린다. 이 자료들은 의료 기록지에 남는다. 대한민국에서는 보건복지부 예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국가공단 일반건강검진, 국가공단 6대 암검진이 있다.

진행 과정
  • 문진표 작성
  • 상담
  • 키, 체중, 혈압측정
  • 구강검사
  • 혈액검사
  • 소변검사
  • 흉부 X-ray 검사
  • 분변잠혈검사
  • 위 내시경, 대장내시경
  • 우울증, 인지기능검사

위 모든 절차를 끝내면 2주 안으로 검진처에서 건강검진결과통보서가 등기우편이나 이메일로 오며 고혈압, 당뇨, 인지기능장애 의심되어 확진검사대상자가 되면 가까운 병, 의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다.[2]

학교 신체검사

학교에서의 신체검사는 '학교보건법 7조'에 따라 1951년부터 실시됐다. 2005년까지는 학교에서 모든 검사를 도맡았다. 그러나 당시 교육인적자원부(현 교육부)는 교육부령인 학교신체검사규칙을 학교건강검사규칙으로 개정해 기존의 신체검사를 세 종류로 나눴다.

첫째는 신체의 발달 상황을 체크하는 체격 검사다. 키와 몸무게, 가슴둘레 등을 재는데 특이점은 이때부터 앉은키 검사가 빠졌다.

둘째는 신체 능력을 측정하는 체력 검사로 윗몸 일으키기, 달리기 등 체력을 측정한다. 과거 '체력장(體力章)'이란 이름으로 불렸다.

셋째는 학생의 건강 상황을 살펴보는 건강검진으로 2006년 이후로는 학교가 아닌 병원에서 검사하고 있다. 검진료는 나라에서 부담하고 학생은 검진 결과를 학교에 제출하면 된다. 체격·체력 검사는 매년 학교에서 실시하고, 건강검진은 초등학교 1·4학년과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등 3년마다 한 번씩 실행한다.

한편 한국 청소년들의 체격(2016년 조사)은 과거와 비교하면 매우 커졌다. 초등학생(6학년)의 경우 2006년과 비교해 남학생은 키(2.1cm)와 몸무게(3.5kg) 모두 증가했다. 여학생(키 1.3cm, 몸무게 1.8kg)도 마찬가지다. 반면 고3은 10년 사이 키는 줄고 몸무게는 늘었다. 남학생의 키는 0.5cm 감소하고 몸무게는 1.8kg 증가했다. 여학생은 키가 0.2cm 감소하고 몸무게는 1.8kg 증가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편집]

적성검사 면허갱신 주기, 기간

운전면허 적성검사란 운전자 자신이 정상적으로 운전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말한다. 운전면허증을 취득한 시기에 따라서 적성검사(면허갱신) 주기 및 기간이 차이가 있다. 도로교통법 개정의 사유로 기간산정 방법이 혼동될 수 있으므로, 면허증 앞면 또는 경찰청 '이-파인' 홈페이지 확인이 필요하다.

1종 운전면허의 경우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 취득자 적성검사자는 10년 주기(1년 기간)로, 이전 면허 취득자 적성검사자는 7년 주기(6개월 기간, 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로 하여야 한다.

2종 운전면허는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취득자 면허갱신자는 10년 주기(1년 기간), 이전 면허취득자 면허갱신자는 9년 주기(6개월 기간, 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로 하여야 한다.   또한, 1년기간 산정은 시험합격 또는 갱신 받은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다. 2011년 12월 9일 이후 1종, 2종 상관없이 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 주기,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도 면허갱신 시 적성검사를 하여야 한다.

적성검사(면허갱신)를 기간 내에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가 있다. 

1종면허(적성검사)는 기간 경과시 과태료 30,000원,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경과시에는 면허가 취소된다. 

2종면허(갱신)은 면허갱신기간 경과 시 과태료 20,000원(단. 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30,000원), 70세 이상 2종면허 소지자의 경우는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경과시 면허가 취소된다.(단 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기간이라로 표시된 면허에 적용됨)[3]

교통사고 검사[편집]

일반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병원에 가면, 가장 먼저 X-ray 검사를 통해 골절 여부를 확인한다. 이렇게 바로 찍는 X-ray와는 달리 교통사고 MRI는 심한 외상이 있거나 골절 등의 큰 부상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바로 찍지는 않는다.

교통사고병원에서 MRI 검사나 CT 등의 검사를 바로 해주지 않는 이유는 간단하다. 검사비용을 본인이 부담하지 않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는 보험사에서 진료비를 지급해준다. 그래서 과잉진료를 막기 위해 미리 정해진 원칙에 따라 검사를 해야 한다. 만약 MRI 검사를 하게 된다면 입원치료 기준으로는 1주일, 통원치료 기준으로는 2주 경과 후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것도 한 병원에서 치료를 꾸준히 받을 때 가능한 내용이다. 만약 교통사고병원을 이리저리 옮겨 다니거나, 치료를 꾸준히 받지 않다가 갑자기 아프다고 MRI 검사를 해달라고 하면 교통사고 검사를 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MRI 검사는 뼈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연부조직을 자세히 보여주기 때문에 근골격계 문제부터 머리 쪽 문제 등 실제로 X-ray 검사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알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MRI가 모든 문제의 원인을 밝혀주는 검사는 아니다. 예를 들면 머리가 아프고, 속이 울렁거리고, 잠이 오지 않는 등의 증상들 대부분은 MRI를 찍어도 이상소견이 나오지 않는다. 그리고 대부분의 교통사고 통증은 근육과 인대 등의 미세한 손상으로 인해 발생하는데, 이런 미세한 손상들은 MRI 검사상으로는 확인할 수 없다. 그러므로 건강했던 사람이 교통사고로 인해 통증이 발생한 경우 MRI를 찍는다고 하더라도 통증의 원인을 알기 힘든 경우가 많다.

MRI 검사 결과를 통해 통증의 원인을 알기 힘든 경우가 많다 하더라도 검사를 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MRI 검사로는 디스크 퇴행의 여부, 신경 압박의 여부, 근육과 인대의 퇴행 여부 등을 알 수 있는데, 척추의 퇴행성 변화는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관리를 잘못하면 목디스크나 허리디스크, 척추관협착증으로 진행되기 쉬우니 만일 검사 결과를 통해 퇴행성 변화가 이미 진행되었다는 것을 확인했다면, 평소 목이나 허리에 무리를 주고 있던 생활습관 등을 교정해주는 것이 좋다.

이런 부분을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은 큰 차이가 있으므로 MRI 검사를 하는 것은 충분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척추의 퇴행성 변화는 오랜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것으로 교통사고로 인해 한순간에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척추에 퇴행성 변화가 있었던 분들은 교통사고로 인해 충격이 가해지니까 통증이 더 심하게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고 후 발생한 교통사고 후유증을 빠르게 호전시키기 위해선 나에게 맞는 교통사고후병원을 찾아 초기에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4]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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