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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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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차(Tow Truck, 牽引車)는 차량이 고장이 났거나 불법으로 정차하고 있는 주차 위반 차량, 음주운전 등의 위반이 일어났을 때도 자동차를 달아 올려서 수리공장이나 적법한 장소로 옮기는 자동차이다. 보통 기중기를 차량 뒤쪽에 장치하고 있다. 구난차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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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편집]

견인은 두 개 이상의 물체를 하나로 결합하여 끌어서 당기는 것을 의미한다. 견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견인차는 보통 대한민국에서의 차량번호는 98, 99로 시작하는 번호를 부여받는다.

견인 비용 및 보관료[1]
구분 2.5t 미만 2.5t 이상 ~ 6.5t 미만 6.5t 이상 ~ 10t 미만 10t 이상
기본요금(편도 5㎞까지) 30,000원 40,000원 60,000원 80,000원
추가 요금(매 ㎞ 증가 시) 1,500원 2,300원 3,800원 5,000원
보관료 2.5t 미만, 15인승 미만 최초 30분까지 900원, 이후 추가 10분당 400원 10분 미만은 10분으로 간주(1일 9,500원)
2.5t 이상, 15인승 이상 30분당 1,800원, 이후 추가 10분당 800원 10분 미만은 10분으로 간주(1일 19,000원)

구조[편집]

견인차의 구조는 먼저 텔레스코픽 암이 있는 유압식 장치. 무거운 짐을 들어 올리는 승강 실린더와 승강 실린더로 들어올릴 수 있는 굵고 튼튼한 금속 빔인 붐이 있다. 다른 화물에 따라 길이가 달라지는 강력한 코드인 케이블과 견인될 차량의 앞바퀴가 제자리에 놓일 동안 분리되었다가 나중에 그것을 다시 들어올리기 위해 다시 부착되는 갈고리가 있다. 또한 견인될 차량의 앞바퀴를 높고 들어올리는 장치인 견인장치와 전기모터를 제어하는 장치인 원치 조작 장치가 있다. 이 장치는 스풀을 회전시키는 동력을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철제 케이블이 스풀에 감겨 있는 장치인 고장 난 차량 같은 무거운 짐을 끌거나 들어올리는 데 사용하는 윈치가 있다.[2]

종류[편집]

  • 붐 방식 : 가장 오래된 방식이며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견인차 종류 중 하나이다. 사람 팔과 같은 역할을 하는 붐과 붐 끝에 장착된 갈고리를 이용한다. 견인되는 차량의 앞부분 혹은 뒷부분에 견인 고리에 연결하여 이동할 수 있다. 이륜 구동 차량에만 이용할 수 있으며 사륜구동의 경우 견인이 불가능하다.
  • 언더리프트 방식 : 붐 방식과는 다르게 크레인이나 갈고리를 이용하지 않고 T자 모양의 리프트가 장착되어 있다. 차량 앞부분이나 뒷부분에 T자 모양의 리프트를 넣기만 하면 자동으로 장착이 되기 때문에 손쉽고 빠르게 견인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사륜구동이나 고가 수입차의 경우 돌리라는 작인 바퀴를 가지고 뒷바퀴까지 고정한 상태로 견인을 할 수 있다. 붐 방식보다 차량 최대 높이가 낮고 가볍다는 단점이 있지만, 힘이 약하다는 단점이 있다.
  • 플랫베드 방식 : 카캐리어와 견인하는 방식이 동일하다. 차이점이 있다면 움직이지 못하는 차량도 견인할 수 있도록 케이블이 있다. 케이블을 통해 평판구조에 차량을 올리고 이륜구동이나 사륜구동 상관없이 안전하게 옮길 수 있다. 사륜구동의 SUV 차량이 많아진 요즘 시대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견인차이다.
  • 구난형 특수자동차 : 보통의 견인차는 여러 장비와 무거운 차량을 옮기기 위해 무겁게 만들어졌다. 하지만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설 견인차의 경우 무겁지만, 일반 견인차보다 빠른 속도로 이동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엔진을 개조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가 정한 튜닝법에 한해 사설 견인차들은 엔진을 개조하게 되는데요. 사고 현장에 먼저 도착한 차량에 견인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차량의 엔진을 개조한다.[3]
  • 1t 견인차 : 승용차 및 소형 화물을 견인할 때 사용하는 차량이다. 보통 보험사의 긴급출동이나 폐차장에서 빠르게 견인을 하기 위해 투입되는 견인차다. 대부분은 승용차를 견인하는 데 쓰이는 견인차로 1t~1.5t까지 견인할 수 있다.
  • 2.5t 견인차 : 승용차와 중형 화물 견인 및 구난용에 사용되는 차량이다. 폐차장에서 주력으로 활용되는 견인차다. 포터 이상급의 차량 즉, 1t을 넘어가는 마이급을 견인할 힘도 적당하며 크기도 적당하다. 폐차장에서 경차를 견인할 때에는 3대씩 견인해온다.
  • 6t 견인차 : 중대형 화물이나 버스 견인 및 구난용으로 사용되는 견인차다. 중형 트럭 이상을 견인하는 데 쓰이는 견인차로 폐차장에서 견인의 목적도 있지만 다양한 구난 활동을 할 수 있는 견인차다. 덩치가 커서 한번 움직이면 중형트럭이나 승용차 몇 대를 견인해올 수 있다.
  • 15t 견인차 : 대형 화물 및 컨테이너 차량 견인 및 구난용으로 사용되는 견인차다. 일반 폐차장에서는 없는 견인차이며 대형차 위주의 폐차장에서 볼 수 있는 견인차이다. 크기도 크고 차량을 견인하면 길이도 엄청나게 길기 때문에 운전에 능숙한 운전자가 필요한 차량이다. 주로 고속도로에서 대형 덤프트럭이나 차량 사고 시에만 볼 수 있는 차량이다.
  • 2.5t 셀프 레커차 : 외제차, 고급 승용차, 상시 사륜구동의 차들을 견인하는 차량이다. 사륜구동 차량이 늘고 고급차들이 늘어가면서 셀프 레커차들이 등장했다. 일명 어부바라고 불리는 데 차량을 안전하게 견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한 번에 한 대씩만 가능하기 때문에 웬만한 폐차장은 소유하고 있지 않다.
  • 3.5t 셀프 레커차 : 고급차 및 슈퍼카라고 부르는 승용차 또는 큰 승합차 견인용으로 사용되는 견인차이다. 슈퍼카의 경우에는 차량의 무게보다는 길이나 폭이 넓기 때문에 큰 견인차로 견인을 하고 있다. 장거리의 경우 슈퍼카들은 직접 운전을 해서 이동하지 않고 견인을 이용하는 편이다.
  • 25t 레커차 : 특대형 화물차 견인 및 구난용으로 사용되는 견인차이다. 대형 유조차나 덤프트럭들을 견인하거나 구난 작업을 할 때 사용된다. 또한 대형 컨테이너 차량의 경우 사고나 났을 때 사고차 견인 및 구난을 위해 사용되기도 한다.
  • 2.5t 촬영 레커차 : 자동차 운전 장면 촬영용으로 사용되는 견인차이다. 이 견인차는 드라마나 영화 촬영 시 승용차의 운전하는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만들어진 차량이다.[4]

관련 법규[편집]

자동차의 앞면 또는 뒷면에는 자동차의 길이 방향으로 견인할 때에 해당 자동차 중량의 2분의 1 이상의 힘에 견딜 수 있고, 진동 및 충격 등에 의하여 분리되지 아니하는 구조의 견인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초소형 자동차 이외에 모든 자동차에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한 연결 장치를 설치할 때에는 4개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먼저 피견인자동차가 연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동차의 연결 장치는 등록번호판을 가리지 아니하여야 한다. 하지만 연결 장치가 공구의 사용 없이 쉽게 분리되거나 등록번호판이 가리지 아니하도록 위치를 조정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는 제외한다. 견인차와 피견인자동차의 등화장치가 연동될 수 있는 전기 커넥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주행 중 견인차와의 연결 장치가 분리될 때 자동으로 정지시킬 수 있는 구조의 제동장치를 갖춘 피견인자동차는 제외한다. 또한, 차량 총중량 0.75t 이하인 피견인자동차에는 주행 중 연결 장치가 분리될 경우에 연결봉 등이 지면에 닿지 아니하는 구조의 보조 연결 장치인 체인, 와이어 로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더불어 연결 장치의 설치 및 강도 등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5]

각주[편집]

  1. 수원시청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suwon.go.kr/sw-www/deptHome/traffic/traffic02/traffic01_02_10.jsp
  2. 견인차〉, 《네이버 지식백과》
  3. 한국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사고 발생 시 꼭 필요한 견인차에도 종류가 있다?〉, 《네이버 블로그》, 2019-08-19
  4. 막차폐차 공식포스트, 〈다양한 견인차의 종류〉, 《네이버 포스트》, 2017-02-08
  5. 국가법령센터 공식 홈페이지 - https://han.gl/fuoda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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