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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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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선, 우리나라와 북한과의 경계

경계(境界, border, Boundary)는 사물이나 지역이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분간되는 한계를 의미한다.

개요[편집]

경계는 어떤 사물, 구역 등을 나누는 곳. 그곳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 지역이 나누어지거나 한다. 쉽게 말해서 38선을 기준으로 한 우리나라와 북한을 생각하면 된다. 나라와 나라 사이의 경계는 국경이라 한다. 경계는 일반적으로 지역을 구분하는 을 말하여 경계선이라고 표현한다. 토지의 경계는 서로 인접한 토지를 분할하는 선 또는 경계를 지적도에 표시하는 선이다. 어떤 물체를 나눌 때는 에 의해서 분간하기도 한다. 이때는 경계면이라 한다.

경계는 또한 수학에서는 실수의 범위에서 0을 기준으로 해서 의 실수, 의 실수가 나뉜다. 현실이 아닌 가상세계에서도 자주 쓰이는 말. 경계를 기준으로 해서 영역이 나뉜다는 의미는 현실과 똑같다.[1][2]

토지 경계[편집]

토지경계는 서로 인접한 토지를 분할하는 선 또는 경계를 도상에 표시하는 선으로 지적도에 등록된 것을 유효한 경계로 보며 위치거리만 있고 면적 등은 없다.

지적도에 표시된 토지경계와 현장 사진

일반 원칙[편집]

축척 종대의 원칙[편집]

  • 동일한 경계가 축척이 다른 도면에 각각 등록되어 있는 경우 축척이 큰 것에 따른다.
  • 일반적으로 경계는 축척이 큰 도면을 따라야 한다.
  •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와 임야도에 등록된 동일한 경계가 서로 다른 경우 지적도의 경계에 따라 임야도의 경계를 정정한다.
  • 경계등 록에 잘못이 있는 경우 축척의 크기에 관계없이 정확한 축척에 따른다.

경계 불가분의 원칙[편집]

  • 인접된 경계는 분리할 수 없으며 위치와 길이만 있을 뿐 너비는 없는 것으로 기하학 상의 선과 동일한 성질이다.
  • 경계는 필지와 필지 사이에 하나밖에 없으며 양쪽 필지에 공통된 경계로의 기능을 한다.

경계의 종류[편집]

경계의 특성에 따른 분류[편집]

  • 일반 경계 : 토지의 경계가 자연적인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설정된 경우로서 농촌지역에서 저렴한 토지 등록 방법으로 이용한다.
  • 고정 경계 : 정밀 측량에 의해서 경계가 결정되며 일반경계와 법률적 효력은 유사하나 그 정확도가 높다.
  • 보증 경계 : 토지 측량사에 의하여 정밀 지적 측량이 수행되고 지적소관청으로부터 사정의 행정 처리가 완료되어 확정한 토지경계이다.

물리적 경계에 따른 분류[편집]

  • 자연적 경계 : 자연적 지형지물로 된 경우로서 관습법으로 인정되는 경계이며 지상에서 지형, 지물, 구조물 등 경계로 인식할 수 있어 지상경계라고도 한다.
  • 인공적 경계 : 사람이 설정하는 것으로 담장, 울타리, 철조망 등 인위적으로 경계를 설정 한 경우의 경계이다.

법률적 효력에 따른 분류[편집]

민법상 경계[편집]
  •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
  • 인접하여 토지를 소유한 자는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하고 측량비는 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한다.
  • 현지 지상에 설치한 주요 지형지물에 의하여 구획된 지상경계이다.
  • 우리나라 민법형법상의 경계는 현지 경계로 이해한다.
형법상 경계[편집]
  • 물리적 경계를 인정하고 법상 효력을 부여
  • 경계표는 소유권 등 권리의 장소적 한계를 나타내는 표지
지적법상 경계[편집]
  • 지적도 또는 임야도 위에 지적측량에 의하여 지번별로 획정하여 등록한 선 또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된 좌표의 연결

지적법상 경계의 결정기준[편집]

  1. 연접되는 토지 사이에 고저가 없을 경우에는 그 구조물의 중앙
  2. 연접되는 토지 사이에 고저가 있을 경우에는 그 구조물의 하단부
  3. 도로구거 등의 토지에 절토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면의 상단부
  4.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에는 최대 만조위 또는 최대 만수위가 되는 선
  5.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바깥쪽 어깨 부분
  6. 지상경계의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1, 2, 3항에 불구하고 그 소유권에 의하여 지상경계를 결정한다.
  7. 분할에 따른 지상경계는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와 분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지상경계점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한 후 측량할 수 있는 경우,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도시 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자가 사업 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하여 분할하는 경우
  • 사업 시행자. 국가 기관 또는 지방지치 단체의 장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분할하는 경우
  • 도시계획 결정고시와 지형도면 고시가 된 지역의 도시 계획 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인가, 허가 등을 받아 분할하는 경우[3]

토지 경계 분쟁[편집]

우리가 사용하는 토지에 대해 정확한 경계를 알기는 쉽지 않다. 인접한 토지 사이에 특정한 토지 지점이 어느 토지 소유자에게 속하는지에 대한 경계 침범 여부가 분쟁의 시작이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개인이 설치한 담이나 울타리를 통해 경계를 인식한다. 그러나 이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정확한 경계라고 볼 수 없다. 이 때문에 허다한 토지 경계 분쟁이 발생한다. 토지 소유자들 사이의 분쟁에서 빠지지 않는 단골 소재 중 하나가 토지 경계 분쟁이다.

우리나라 법원은 토지의 경계에 대해 지적공부 상의 경계를 기준으로 한다. 결국 현실의 경계와 상관없이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가 법적 경계이다. 지적도상 경계 표시가 측량의 잘못 등으로 현실 경계와 다르게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지적공부 상의 경계를 우선으로 본다.

토지 경계에 대한 소송이 제기될 경우는 어떻게 될까? 일단 법원은 지적공부 상의 경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에 대한 판단을 뒤집으려면 지적공부와 다른 현실상의 경계가 정확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법리상 여러 가지 이유를 검토할 수 있다. 경계에 대해 분쟁이 있는 경우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토지 등 부동산 계약서, 과거 등기부 등본 등 자료가 많을수록 좋다.

예를 들어 20년 이상 소유를 목적으로 점유, 사용했다면 점유취득시효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토지 취득 시의 근거자료를 통해 목적을 확인하므로 이 부분을 잘 찾아보아야 한다. 또한 이 토지를 매도한 사람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해 볼 수 있다. 다만 경계 침범을 안 사실로부터 1년 내에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매도 대금 감액, 계약 해제 그리고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토지의 경계 분쟁은 실체적인 권리관계뿐만 아니라 측량과 같은 기술적인 문제들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를 토대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야 합리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다.[4][5]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경계〉, 《네이버 국어사전》
  2. 경계〉, 《나무위키》
  3. 지적인, 〈토지경계의 제원칙과 종류 및 경계설정기준〉, 《네이버 블로그》, 2010-09-04
  4. 토지(땅) 사용에 대한 갈등이 있다면?(토지 경계 분쟁)〉, 《분제로》
  5. 오현성 변호사, 〈내 땅이야, 토지 경계 분쟁 해결방법은?〉, 《농업인신문》, 2019-10-25

참고 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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