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요청.png검수요청.png

경상

해시넷
이동: 둘러보기, 검색

경상교통사고로 인하여 5일 이상 3주 미만의 치료를 받아야 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를 말한다.

개요[편집]

  • 경상은 일반적으로 입원할 필요가 없는 전치 30일 미만의 부상을 가리킨다. 타박상이나 염좌, 단순한 골절 등의 신체를 움직이는 데 곤란하지 않을 정도의 경미한 불편함의 경우를 뜻한다. 경상은 중상과 마찬가지로 경찰청이 정하고 있다. 소방청의 통계에 의하면 구급차의 출동 회수는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그중 40%-50%가 경상환자의 경우이다.
  • 경상은 경미사고에 속하는데 상해등급이 가장 낮은 14등급이 나오거나 아예 병원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가 많다. 하지만 같은 상해등급 14등급인 어떤 사고는 대인배상 보험금이 30만 원 지급되는데 반해 어떤 사고는 수 백만 원에 달하는 등 '고무줄 지급' 논란이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통 경미한 자동차 사고는 대물사고를 기준으로 적용되며 긁히고, 조금 찌그러진 정도의 사고는 부품 교체 대신 복원수리비만 지급하는 정도이다. 경상을 일으킬 수 있는 경미사고는 초등학생용 놀이기구를 타다 발생하는 정도의 충격을 받는 정도인데, 이런 사고로 운전자가 심하게 다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는 게 국내외 연구결과이다.

경상과의 비교[편집]

  • 중상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이다.
  • 부상신고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이다.

경상 기준의 미흡성[편집]

  • 교통사고로 경미한 부상을 입은 경상환자의 과잉진료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상해 수준 판단 기준과 그에 부합하는 진료비를 고려한 대인배상 Ⅰ부상 보험금 한도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현재 교통사고 경상환자의 치료 완료 여부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 사고 피해자가 주관적으로 통증을 호소할 경우 진료를 받을 수 있다.
  • 보험금 한도 조정 후인 2016~2019년 평균 경상환자 규모는 155만 7,801명으로 한도 조정 전인 지난 2012~2015년에 비해 12.3%(123만 1,903명) 증가했다. 이에 따라 같은 기간 진료비도 9,231억 원에서 1조 3,354억 원으로 44.7% 늘었다. 1인당 진료비는 66만 3,000원에서 85만 5,000원으로 29% 증가했다. 특히 자동차보험 상해등급 12급에서 14급에 비해 입원율, 한방병원 및 종합병원 이용률, 통원 일수 2주 초과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 한도 초과 그룹에서 대물(차량) 수리비 대비 1인당 진료비 비율은 12급은 70%, 14급은 55%였으며, 중상해 환자 진료비 대비 진료비 비중은 12급은 36.4%, 14급 18.3%로 나타났다.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전체를 대상으로 건강보험 진료일수를 가정한 '진료비 대비 진료비'를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비교한 결과, 자동차보험 경상환자들은 건강보험 환자에 비해 2.1배를 더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1]

경상 문제에 관한 대책[편집]

  • 앞으로 교통사고 발생 후 경상환자의 경우 장기간 병원 치료를 받으려면 진단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는 경상환자의 과잉진료에 따른 보험료 상승을 막기 위한 관계당국의 조치이다. 국내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으로 가입자가 2,300만 명을 넘어서며 필수적인 보험으로 자리 잡았지만 과잉 진료로 연간 약 5,400억 원이 누수되는 것으로 추정됐었다. 우선 경상환자가 장기간 입원치료를 할 때 진단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그간 사고 발생 시 진단서 등 입증자료 없이 무제한으로 치료하고 보험금 청구가 가능했었고 이로 인해 필요 이상 치료를 받으면서 보험사에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었다. 예를 들어 후미 충돌로 인한 단순 염좌증상에도 진단서 없이 10개월간 치료받아 500만 원을 수령한 경우가 있었다.
  • 구체적으로 중상 환자(상해 1~11등급)를 제외한 경상 환자에 한해서 4주까지는 기본 보장을 하고 4주 초과 시에는 진단서에 따른 진료 기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적용 시기는 2022년 1월 1일부터이다. 또한 과실책임주의 원칙을 적용해 경상환자의 치료비 중 본인 과실 부분은 본인 부담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기신체사고(자손) 보장 보상한도를 증액했다. 그간 본인 과실 부분은 자손 또는 보험으로 보상받아야 하나 자손의 보장 한도가 낮은 측면이 있었는데 본인 부담 치료비를 자손 보장으로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상해 등급별 보상한도를 상향한 것이다. [2]

경상 문제점 관련 기사[편집]

  • A씨는 서울 시내 정체된 구간을 지나다가 앞차와 살짝 '콩' 부딪혔다. 사고 충격은 거의 없었으나 과실비율이 100%인 후방 추돌 사고였다. 황당한 것은 앞차 운전자 B씨가 단순 염좌 소견임에도 불구하고, 진단서 없이 한방 치료를 계속하는 바람에 치료비 명목으로 425만 원(상해 14등급)을 떠안아야 했다. A씨는 "보험사에서 너무 과하게 보험금을 지급한 것 아니냐"라고 따져도 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A씨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 C씨가 운전하는 차량과 다른 차량 사이에 가벼운 접촉사고가 발생해 왼쪽 바퀴 윗부분이 살짝 들어가고 도색이 벗겨졌다. 조사 결과 C씨 과실이 80%로 더 컸다. C씨의 차량 수리에는 27만 원이 들었다. 사고 직후 C씨는 별다른 부상이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후 병원 진료에서 단순 타박상으로 '상해급수 14급' 진단을 받았다. 상해급수 14급은 교통사고 상해등급에서 가장 경미한 등급이다. C씨는 사고 이후 한방의료기관 20곳을 비롯한 의료기관 24곳에서 153회 진료를 받았다. 사고 책임이 20% 밖에 안 되는 상대 차량의 보험사가 C씨 대인보상에 쓴 비용은 치료비 730만 원과 합의금 200만 원을 합쳐 무려 930만 원이나 됐다. 웬만한 경차 한 대 값 맞먹는 액수인 셈이다. [3]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검수요청.png검수요청.png 이 경상 문서는 교통에 관한 글로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키 문서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편집]을 눌러 문서 내용을 검토·수정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