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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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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경제자유구역(經濟自由區域)이란 외국의 자본과 기술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세제 감면, 규제 완화 따위의 혜택을 부여한 지역을 말한다.[1]

개요[편집]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 · 고시되는 지역을 말한다.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 생활여건 개선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와 외국인투자 촉진을 도모하고자 도입한 제도로서,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증대되고 있는 기업의 국제경영활동에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특별 경제구역을 말한다.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 가능성, 지역경제 및 지역균형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필요한 부지 확보의 용이성 및 개발비용 등을 고려하여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지정한다.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세제 및 자금지원,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근로기준법」 제55조 등의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의 적용배제, 외국교육기관 설립 및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용,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용 등의 특례가 주어진다.[2]

설립 목표 및 특례[편집]

경제자유구역의 설립목표는 외국인 투자 및 거주에 유리한 국제화된 기업환경 및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해외자본의 유치를 촉진함으로써 선진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도모하고 글로벌 기업 활동의 중심거점을 육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경제자유구역은 글로벌 기준을 선도하는 경제·사회제도의 정착과 각종 인센티브의 제공을 통하여 글로벌 기업을 집적시키고, 아울러 최첨단의 공항 ·항만·오피스 시설과 쾌적한 학교·병원·관광시설을 복합적으로 개발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도시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은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다양한 특례가 적용되는 지역이다. 먼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등이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된다.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각종 부담금 면제, 지방자치단체의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국고지원,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임대료 감면 등 각종 자금지원이 이루어진다.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으르 개선하기 위하여 공장총량제 등 수도권 규제의 배제, 국가유공자·장애인 의무고용제 배제, 주휴무급제, 근로자 파견대상 업종·기간의 확대 등 규제가 완화된다. 외국인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내국인도 허용되는 외국교육기관과 외국병권의 설립 등이 허용된다.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운영 및 투자자 지원은 관련 법률에 근거하며, 경제자유구역위원회 및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이 정책을 수립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이로 부터 사무를 위임받고 예산·인력을 지원받는 경제자유구역청 등 실제로 사업을 추진하는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은 시·도가 수립한 개발계획을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확정하고, 이에 따라 개발이 이루어지는데 각 경제자유구역별 개발컨셉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청이 기업 및 연구소 등의 유치를 적극 추진한다.[3]

주요 지역[편집]

  • 1기 (지정일: 2003년 8월 6일)
    • 인천경제자유구역
      • 송도국제도시 - 송도국제도시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일원에 조성 중인 경제자유구역이다. 총 11개의 공구로 나눠 개발될 예정이며, 이 중 2020년 10월 현재 1, 2, 3, 4, 5, 7공구가 개발이 거의 완료된 상태이고 6, 8, 9, 10공구는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이다. 마지막 개발 예정지인 11공구는 매립 마무리 작업이 진행 중이다.
      • 영종국제도시 - 영종국제도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용유도 일원에 조성 중인 경제자유구역이다.2018년 10월 22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도시 명칭을 기존 '영종지구'에서 '영종국제도시'로 변경하였고 2018년 10월 23일자로 국제도시라는 공식명칭이 지정(指定)된 도시가 됐다. 한국판 라스베이거스라는 화려한 타이틀과 함께 외국인 전용 카지노, 호텔, 컨벤션, 쇼핑몰의 복합리조트와 마리나를 연계한 복합레저관광도시로 육성되고 있다.
      • 청라국제도시 -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3] 일원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조성중인 인천경제자유구역 계획 중 하나. 갯벌을 동아건설이 간척하여 탄생한 땅이다. 간척사업은 1979년부터 1989년에 걸쳐 이뤄졌는데, 1990~2000년대에는 농지로 활용되었다. 사실 원래 이 지역을 매립한 이유 자체가 농업용지로 사용하기 위함이었다.
  • 2기 (지정일: 2003년 10월 27일)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 부산광역시 강서구와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에 조성 중인 경제자유구역.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이 주관하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시행한다. 면적은 83.1㎢(개발면적 21개 지구 33.4㎢), 계획상 인구는 243,000명이다. 사업연도는 2003년부터 2020년까지로 예정되어 있다.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 전라남도 여수시와 광양시, 순천시, 경상남도 하동군의 광양만 지역에 걸친 경제자유구역이다. 주 시행주체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며 개발면적은 총 85.12㎢이며 총 5지구 23단지로 구성된다.
  • 4기 (지정일: 2013년 2월 4일)
    • 충북경제자유구역 - 충북경제자유구역은 충북경제자유구역청 및 충청북도, 충북개발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친환경 BIT 융복합 비즈니스허브'를 목표로 조성하는 경제자유구역이다.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 '국제복합 관광도시 및 첨단소재산업의 거점화로 동북아 투자중심지 건설'을 목표로 조성하는 경제자유구역이다.

토지개발[편집]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은 국토종합계획, 수도권정비계획 및 군사기지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계획을 제외한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우선한다. 이 구역은 건폐율과 용적률의 최대한도도 150%범위 내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고, 개발사업 시 초지법을 비롯한 38개 법률의 인 · 허가 사항이 의제되며, 법인세, 소득세, 관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가 감면되며,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교통유발부담금, 생태계보전협력금, 공유수면점용료 · 사용료, 환경개선부담금, 기반시설설치비용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감면받거나 부과 받지 않는다. 이 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국세와 지방세가 감면되며, 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임대부지조성, 토지임대료감면, 의료시설 · 교육시설 · 주택 등의 설치 및 운영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외국학교법인은 이 구역에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대구경북(포항, 구미, 영천, 경산), 전북 새만금(군산, 부안), 인천(연수구, 중구, 서구), 부산 진해(부산 강서구,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전남 광양만권(여수, 순천, 광양, 하동), 황해(평택), 동해안권(동해, 강릉), 충북(청주, 충주) 등에 이 구역이 지정되어 개발되고 있다. 개발완료시기는 2020~30년이다. 근거법은 2002년 제정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다.[5]

의의와 평가[편집]

경제자유구역은 기존 수출가공지구, 자유무역지구를 넘어 글로벌 수준의 경영환경과 생활환경을 제공함으로써 해외 일류기업을 유치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주거단지 위주의 개발에 치중되고 외자유치 실적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향후 외국기업과 국내기업 간 공동개발 또는 합작투자 형식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외국인 투자유치를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다. 2002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이후 2003년부터 실시한 제도이다. 20세기 후반 중국이 상하이와 선전에 경제특구를 설치하여 급속도로 발전하는 것을 본 한국 정부가 이를 모방해, 대규모 도시계획에 따른 신도시를 조성하여 이 신도시를 통해 외자를 끌어서 발전해보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참고로 자유무역지역과는 다르다. 2003년 초기에는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소관이었으나 2008년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으로 넘어간 것이 지속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을 만들어달라고 민원을 넣으면서 전국이 경제자유구역판으로 뒤덮이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실제로 빈부격차가 지역별로 극심하게 차이가 나는데, 가장 잘 굴러가고 있는 곳은 인천경제자유구역으로 2018년 기준 외국인투자금액을 무려 전체의 90%나 유치한 반면에 황해·동해안·충북 지역은 투자액이 거의 전무한 상황. 관련기사 이런 사정 때문인지 2010년대 들어 황해경제자유구역 계획은 평택시 지구를 제외하고 전부 백지화되었다.[3][4]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경제자유구역〉, 《네이버 국어사전》
  2. 경제자유구역〉, 《토지이용 용어사전》
  3. 3.0 3.1 경제자유구역〉,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4. 4.0 4.1 경제자유구역〉, 《나무위키》
  5. 경제자유구역〉, 《부동산용어사전》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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