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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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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輕症)이란 의 가벼운 증세를 말한다.[1] 경증의 반대말은 중증이다.

경증질환[편집]

복지부가 규정한 '외래 경증질환' 범위는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에 포함된 100개 질환이다.

경증환자가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환자본인부담률이 60%에서 100%로 인상된다. 상급종병이 중증환자를 진료하도록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로,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의 100개 질환에 한해서다.

우선 피부질환과 관련해서는 ▲손발톱백선 ▲손발백선 ▲사타구니백선증 ▲아토피성 피부염 ▲금속·접착제·화장품에 의한 알러지성 접촉피부염 등이 포함돼 있다.

만성질환의 대표격인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당뇨병 ▲악성이 아닌 고혈압도 포함돼 있다.

안과계 질환으로는 ▲콩다래끼 ▲눈물계통 장애 ▲결막염 ▲노년백내장 ▲굴절 및 조절의 장애 등이 있다.

이비인후과계에서는 ▲외이 농양 ▲외이 연조직염 ▲감염성 외이도염 ▲비감염성 외이도염 ▲급성 비인두염 ▲급성 부비동염 ▲급성 인두염 ▲급성 편도염 등이 있으며 ▲다발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급성 상기도감염 ▲폐렴마이코플라즈마에 의한 급성 기관지염 ▲인플루엔자균에 의한 급성 기관지염 ▲혼합형 천식 등도 경증질환에 포함된다.

소화기계통에서는 ▲출혈 또는 천공이 없는 급성·만성 위궤양, 급성·만성 소화성 궤양 ▲위염 ▲십이지장염 ▲기능성 소화불량 등이 있다.

대장 쪽 질환으로는 ▲과민대장증후군 ▲변비 ▲기능성 설사 ▲항문연축 ▲기능성 장장애 등이 포함됐으며, 간과 관련해서는 ▲달리 분류되지 않은 지방(변화성)간 ▲상세불명의 간질환도 경증질환으로 분류돼 있다.

관절·척추 등 정형외과 관련 질환에서는 ▲기타 관절염 ▲기타 척추증 ▲기타 경추간판변성 ▲상세불명의 경추간판장애 ▲요통 ▲흉추통증 ▲방아쇠손가락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등이 경증질환이다.

신경계에서는 ▲상세불명의 신경통 및 신경염 ▲사지의 통증 ▲연조직장애 등이 해당한다.

정신과질환의 경우 ▲경도 우울에피소드 ▲중증도 우울에피소드 ▲재발성 우울장애 ▲사회공포증 ▲공포성 불안장애 ▲현저한 강박행위 ▲급성 스트레스반응 ▲해리기억상실 ▲트랜스와 빙의증 ▲건강염려증 장애 ▲신체형자율신경기능장애 등이 경증질환에 해당한다.[2]

경증장애인[편집]

경증장애인이란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을 말한다.

지난 1988년 도입된 '장애인 등급제도'가 31년 만에 폐지되고 기존 6개 등급제를 장애 정도에 따라 두 단계(중증·경증)로만 구분한다.

복지부는 2019년 7월 1일부터 기존 1~6급으로 구분한 장애 등급을 없애고,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 등 두 단계로만 구분하기로 했다. 기존 1~3급은 중증, 4~6급은 경증에 속한다. 단계 구분을 위해 장애인 등급 심사를 다시 받거나,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를 새로 발급 받을 필요는 없다. 복지카드를 분실하거나 갱신할 경우 새 장애인 등록증이 발급된다.

장애 등급 폐지에 따라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은 대폭 늘어난다. 기존 1·2급 30%, 3·4급 20%, 5·6급 10% 등으로 경감해주던 것을 중증 30%, 경증 20%로 바꿔 3급과 4·5·6급 대상자들은 혜택이 늘어나게 된다. 노인장기요양 보험료도 종전 1·2급 30%에서 중증 30%로 대상이 넓어진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휠체어 등을 장착된 특별교통수단도 1·2급만 쓸 수 있었는데, 중증으로 대상을 넓혔고, 장애인 200명당 1대(총 3179대)인 차량 수도 150명당 1대(4593대)로 점차 늘려 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자세보조용구, 이동식전동리프트 등의 장애인보장구 지원 폭을 늘리고, 현재 28개인 장애인 보조기기 품목을 2022년까지 36개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일을 하지 못하는 장애인이어도, 일정 소득과 재산을 가진 부모·자녀가 있으면 기초 생계 급여를 받을 수 없도록 했던 기존 제도도 2020년 폐지된다. 앞으로는 소득이 없는 장애인의 경우 기초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3]

코로나19 경증환자[편집]

코로나19 환자 중증도 구분 기준

코로나19 확진자 경증은 의식이 명료하며 ▲50세 미만 ▲기저질환 1개 이상 ▲해열제 복용해 38도 이하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 중증도를 분류해 경증환자는 의료기관이 아닌 생활치료센터 입소를 결정한 가운데, 질병관리본부가 코로나19 환자 중증도 분류 세부 기준을 공개했다.

질병관리본부는 2020년 3월 2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대응 지침' 7판을 공개하고 현장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판에는 코로나19 환자 중증도 분류내용이 포함된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전국 모든 시도는 환자관리반을 운영해야 하며, 환자관리반은 중증도 분류팀, 병상배정팀 등으로 구성된다.

이에 따르면 확진자는 앞으로 무증상, 경증, 중증, 위중으로 구분하고, 무증상과 경증은 생활치료센터로, 중증은 감염병 전문병원이나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으로, 위중은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으로 이송하게 된다.

무증상은 ▲의식 명료 ▲50세 미만 ▲기저질환 없음 ▲비흡연자 ▲해열제 복용없이 37.5도 미만 등의 모든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경증은 의식이 명료하며 ▲50세 미만 ▲기저질환 1개 이상 ▲해열제 복용해 38도 이하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중증은 의식이 명료하며 ▲해열제 복용해도 38도 초과 ▲호흡곤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위중은 의식이 떨어진 경우를 뜻한다.

장기요양시설, 장애인 시설의 입소한 경우는 모든 기준이 한단계 상승하며, 각 단계에서 기준 증상이 해결되고 48시간이 지나면 한단계 아래로 전원이 가능하다.[4]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경증〉, 《네이버국어사전》
  2. 곽성순 기자, 〈상급종합병원 외래 바로가면 손해보는 경증질환은?〉, 《청년의사》, 2019-09-06
  3. 박진우 기자, 〈장애인 6개 등급, 중증·경증 두단계로 바꾼다...장애인등급제 31년 만에 폐지〉, 《조선일보》, 2019-06-25
  4. 곽성순 기자, 〈‘생활치료센터’ 입소 경증환자 어떻게 구분할까?〉, 《청년의사》, 2020-03-02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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