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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화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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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화도로는 교통 건널목신호등이 없어 자동차고속으로 달릴 수 있도록 만든 도로이다.

개요[편집]

고속화도로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나 한계는 없다. 고속화도로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분류에는 포함되지 않는 개념이지만, 일반적으로 도로법 제48조(자동차전용 도로의 지정)에 의하여 차량의 효율적인 운행을 위하여 지정된 도로(고속도로를 제외) 또는 도로의 일정한 구간중 일부를 고속화도로라 일컫는 경우가 많다. 고속화도로 역시 고속도로와 마찬가지로 건널목과 신호체계 없이 진출·입 차량의 직접적인 영향을 최소화시켜 운영되며, 제한 최고속도가 통상적으로 80 ~ 90km/h인 도로를 일컫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도시부에 건설된 고속화도로를 도시고속화도로라 일컫는다. 일반적으로 도로의 고속화를 위해 커브의 곡률반경이나 구배를 제한하고 평면교차나 신호등 등을 없애고 기존 도로교통로의 방해가 되지 않게 입체교차 등의 도로 시설을 고속 주행에 알맞게 설계 시공한다.[1] 한편 교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자동차 이외 사람, 자전거, 경운기 등이 통행할 수 없도록 도로관리청에서 고속화도로를 지정하고 있다.[2][3] 대표적인 노선은 서울의 올림픽대로, 북·동·서부간선도로, 분당-내곡도시고속도로 등이 있다.

지정기준[편집]

도로관리청이 고속화도로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지정 대상 도로가 고속화도로의 구조, 시설기준 등을 갖추어야 한다. 도로가 도로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고속화도로 지정 여부를 사전에 검토, 결정해야 하며 고속화도로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설계시부터 고속화도로 의 구조, 시설기준 등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
  • 시·읍·면급 국도우회도로
  • 공항, 항만, 물류단지 등 주요 물류산업시설과의 연결도로
  • 기존 도로의 확장 노선이 새로 신설되는 구간
  • 도시권역내외 순환, 방사형 도로
  • 기타 도로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4]

구조·시설기준[편집]

입체교차시설[편집]

  • 고속화도로와 다른 도로, 철도, 궤도 또는 교통용으로 사용하는 통로, 기타의 시설이 교차할 때에는 입체 교차시설로 하여야 한다.
  • 고속화도로에 기존 도로 이외 새로운 도로를 접속시킬 수 없으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반드시 입체교차시설로 하여야 한다.
  • 새로 건설할 도로를 고속화도로로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간선도로로서의 기능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설계속도를 80㎞/시 이상으로 설계한다.
  • 고속화도로로 구간내에는 보도,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없으며 횡단보도가 필요할 경우에는 육교 또는 지하횡단보도 등의 입체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고속화도로로 구간내에 농로 등이 교차되어 있거나 경운기 등 자동차 이외의 통행이 있는 경우에는 지역주민의 경제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측도를 설치하여야 한다.

차로수와 폭원[편집]

  • 고속화도로의 차로수는 설계시간교통량, 서비스 수준 및 지형조건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되 최소 4차로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고속화도로의 차로폭은 3.5m로 한다.

중앙분리대[편집]

  • 차로를 왕복방향별로 분리하기 위한 중앙분리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 중앙분리대의 폭원은 측대폭을 포함하여 2m이상 3m이내로 하고 콘크리트방호벽 또는 가드레일을 설치하여야 한다.

길어깨[편집]

  • 고속화도로에는 차로의 오른쪽에 길어깨를 설치하여야 하며 길어깨의 폭은 2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횡단보도[편집]

  • 횡단보도용의 육교 또는 지하횡단보도는 보행자 이용상태, 편익, 교통영향, 주변 환경과의 조화, 시공조건, 유지관리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위치를 선정한다.
  • 횡단보도를 설치할 경우 장애자 및 노약자의 이용 편의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측도[편집]

  • 측도는 고속화도로의 차량출입이 특정지역에 제한됨으로써 주변 토지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자동차전용도로와 다른 도로의 접속지점 최소화 등을 위하여 자동차전용도로에 병행하여 설치하는 도로를 말한다.
  • 측도의 폭은 이용하는 차량, 농기계 등이 교통할 수 있는 폭이상으로 하고, 길어깨 폭은「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12조에 의한다. 다만, 보도를 설치할 경우에는 현지 여건에 따라 필요한 폭으로 한다.

교통안전시설[편집]

  • 도로관리청은 고속화도로에 사람․동물 및 기타 용구에 의한 무단횡단 및 접근 등이 많아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거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구간 접근방지시설을 설치하고 필요한 때에는 도로부지 경계에 울타리 등을 설치하여 사람등의 접근을 금지시켜야 한다.
  • 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도로표지판, 시선유도시설 등의 교통사고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4]

도로표지판 및 부대시설[편집]

  • 고속화도로로 표지는 도로법 제52조 및 도로표지규칙(건설교통부령)에 의거 고속도로의 설치방법을 준용한다.
  • 고속화도로의 시․종점 전방에 별표1과 같이 도로표지를 각각 최소 3개소 이상 설치하되 방향예고 안내표지 2개 이상, 방향표지 1개를 설치한다.
  • 고속화도로의 통행제한 또는 금지대상 등을 표시한 안내표지판을 자동차전용도로의 시․종점과 사람의 접근이 많은 장소 등에 설치
  • 안내표지판의 규격은 300㎝×400㎝로 하고 복주식으로 설치[4]

현황[편집]

  • 일반국도 93개소
  • 특별 광역시도 42개소
  • 지방도 2개소
  • 시도 3개소[3]

각주[편집]

  1. 도시고속화도로〉, 《위키백과》
  2. 도로의 종류〉, 《서울고속도로》
  3. 3.0 3.1 김상규, 〈자동차 전용도로 현황〉, 《국토교통부》, 2012-10-05
  4. 4.0 4.1 4.2 〈[자동차전용도로 지정에 관한 지침]〉, 《건설교통부》

참고 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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