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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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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工期, term of work)는 착공일로부터 준공일까지의 건축공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말한다. 공사기간이라는 뜻이다. 예정된 준공일보다 빠르게 공사를 마무리하여 공사기간을 줄이는 것은 공기단축이라고 하며, 예기치 못한 환경으로 인해 공사의 일부분이 확장되거나 실행되지 않아 공사기간이 늘어나는 것을 공기지연이라고 한다.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편집]

[시행 2021. 9. 17.]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80호, 2021. 9. 8., 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건설기술 진흥법」제45조의2제2항에 따라 발주청이 적정 공사기간 산정 및 조정 등과 관련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란「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2. "발주청"이란 「건설기술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을 말한다.

3. "설계자"란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용역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4. "시공자"란 공사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5. "공사기간"이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제7호에 따른 계약의 착수일부터 완료일까지 기간 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제7호 따른 계약의 이행예정기간을 말한다.

6. "준비기간"이란 설계도서 검토, 하도급업체의 선정, 측량, 현장사무소ㆍ세륜시설ㆍ가설건물의 설치, 주요 건설자재ㆍ 장비 및 공장제작 조달 등 공사의 착공 준비에 필요한 기간을 말한다.

7. "법정공휴일"이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8. "정리기간"이란 준공검사 준비, 시설물 인수 등을 위한 행정절차 및 청소 등 현장 정리에 소요되는 기간을 말한다.

9. "보증이행업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6조제3항에 따른 보증이행업체를 말한다.

10. "시공조건"이란 공사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제약조건을 말한다.

11. "가이드라인"이란 정부,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서 건설공사의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마련한「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공사기간 산정 시 주의사항) ①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 및 조정에 관하여 이 고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며, 적정 공사기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공사기간을 산정할 때 공사 목적물의 품질 및 공사의 안전성ㆍ경제성 등을 확보하면서 해당 공사의 규모, 특성, 지역여건, 자연조건, 법정근로시간 및 그 밖에 제반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은 공사기간 산정 시에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공사기간을 부당하게 삭감하거나 과잉 계상하지 않도록 한다.

제4조(공사기간의 결정 절차) ① 발주청은 설계자로 하여금 이 고시에 따라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그 산정근거를 명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기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을 고려하여 발주청에 설계 성과품의 일부로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입찰공고를 하기 전에 공사기간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공사기간 적정성에 대한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③ 발주청은 총 공사비 100억원 이상(시ㆍ군ㆍ구는 50억원 이상) 건설공사는「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에 따른 지방심의위원회, 특별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의 공사기간 적정성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발주청은 전문가 자문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5조(공사기간 산정근거 등의 명시) ① 발주청은 공공 공사를 입찰할 때에는 공사기간 산정근거를 입찰에 관한 서류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ㆍ시공일괄입찰 및 대안입찰, 기술제안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가 실시설계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건설공사의 입찰참가자는 입찰에 관한 서류에 명시된 공사기간의 산정근거를 검토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공사기간의 산정[편집]

제6조(공사기간 산정) 공사기간은 준비기간과 비작업일수, 작업일수, 정리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공사기간 = 준비기간 + 비작업일수 + 작업일수 + 정리기간

제7조(준비기간 산정) 발주청은 해당 공사의 내용에 적합한 준비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제8조(비작업일수) ① 비작업일수는 건설현장의 공사 진행이 불가능한 날짜를 말하며, 제9조에 따른 법정공휴일수와 제10조에 따른 기상조건으로 인한 비작업일수의 합계에서 중복일수를 제외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중복일수 산정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② 비작업일수는 주공정(critical path) 및 주공정에 영향을 미치는 공종에 대하여 검토하며, 월별 비작업일수가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비작업일수보다 작을 경우에는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비작업일수를 적용한다.

제9조(법정공휴일 수 계산) 법정공휴일 수는 해당 공사의 착수 예정일 기준으로 산출하고 계약의 착수일 기준으로 재산출할 수 있다.

제10조(기상조건으로 인한 비작업일수) ① 건설공사의 주공정(critical path)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조건을 반영하여 비작업일수를 산출한다. 이 경우 해당 지역에 대한 기상정보는 최근 5년 또는 최근 10년 동안의 통계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공사의 품질 확보 및 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법령과 기준(건설기준, 산업안전보건 및 환경기준)에서 공종별로 작업을 제한하고 있는 기상조건을 반영하여 비작업일수를 산출한다.

제11조(작업일수) ① 작업일수는 해당 공사의 공종별 수량을 시공하는데 필요한 총 작업일수를 말한다.

② 작업일수의 산정은 주공정(critical path)을 구성하는 작업량 기준으로 산출하거나 과거의 실적자료ㆍ경험치, 동종시설 사례 등을 활용하여 산출(단, 실적자료를 활용하는 경우「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보정하여 활용한다)하며, 현장여건 및 공사규모, 지질조건, 기상ㆍ기후조건 등에 따라 조정하여 적용한다.

③ 작업일수 산정 시 건설현장 근로자의 작업조건이 법정 근로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준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연속작업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교대근무 및 주ㆍ야간 공사로 구분하여 산출한다.

제12조(정리기간 산정) 정리기간은 공사 규모 및 시설물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다.

제13조(공사여건 등에 따른 보정) ① 발주청은 제6조부터 제12조까지에 따라 산정한 공사기간에 공사여건 등에 따라 공사일수를 가감할 수 있다.

② 공사의 규모 및 성격(고속/일반, 단선/복선, 구조형식, 신설/확장/개량 등), 지역여건(산지/농경지/도심지/도서지역, 군작전지구 등 보안구역) 등을 고려하여 추가 공사기간을 반영할 수 있다.

제14조(공사기간 적정성 검토) ① 발주청은 제6조부터 제12조까지에 따라 산정한 공사기간을 실적 공기와 비교하여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적공기는 최근 5년간 준공된 동종 또는 유사 공사의 실제 공사기간의 평균값을 활용하되, 제7조의 준비기간과 제12조의 정리기간을 합산하여야 한다.

제15조(시공조건 정보제공) 발주청은 해당 공사와 관련된 행정절차나 인ㆍ허가 및 용지 보상, 문화재 시발굴 등 해당 공사의 착공 및 진행에 차질이 예상되는 경우 그 진행현황 정보를 건설공사의 입찰참가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공사기간 조정[편집]

제16조(공사기간의 연장) ① 발주청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 시공자로부터 공사기간(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연차별 공사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장 요청을 받아,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1. 시공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공사수행이 지연되는 경우(문화재 시발굴로 인한 공사중지를 포함한다)
2. 설계변경(시공자의 책임 없는 사유)으로 인하여 준공기한 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3. 발주청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
4.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태풍ㆍ홍수, 폭염,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등 시공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태의 발생)의 사유로 인하여 공사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공사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의 제ㆍ개정으로 준공기한 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6. 시공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 시공할 경우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계약기간 연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조사ㆍ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및 계약금액의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기간 연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발주청과 시공자가 연장기간 산정에 대한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상호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1. 「건설기술진흥법」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가 설치된 발주청은 해당 위원회의 자문 결과를 토대로 협의ㆍ조정한다.
2. 제1호의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발주청은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협의ㆍ조정한다.

④ 시공자는 제1항에 따라 공사기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공사기간 연장이 예상되는 시점부터 투입인력, 제경비 투입계획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현장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7조(공사기간의 단축) ① 발주청은 공사기간을 단축할 경우 시공자에게 사유를 통보하고 단축가능 기간을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발주청은 시공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시공자가 제출한 공사기간 단축계획서(안전대책 등)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은 공사기간 단축계획에 따라 공사기간 단축에 따른 증가비용에 대하여 계약금액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공사기간 산정근거에 따른 계약변경 등)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입찰 관련 서류에 명시한 공사기간 산정근거 중 비작업일수가 당초와 차이가 발생하여 공사수행이 지연되는 경우 계약기간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기간을 변경할 경우 제16조제4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19조(세부시행기준) ① 발주청은 공사특성 및 지역여건 등을 반영하여 공사기간의 산정 및 조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발주청은 공사기간 산정 세부기준 및 실적자료를 축적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을 기준 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21-1080호, 2021.09.0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 하는 건설엔지니어링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훈령의 폐지)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 훈령 제1140호, 2019.1.1.)」은 폐지한다.

공기연장[편집]

공사기간의 연장은 실비산정기준 제3조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공기연장으로 인한 청구비용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공기의 연장사유와 계약당사자간의 책임한계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통상적으로 공기의 연장사유는 발주자의 지시에 의한 사유나 설계서의 오류 및 현장여건의 상이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있다면 이는 공기연장이 아니라 지체상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것이다.

공기지연의 원인[편집]

  • 지급자재 공급지연으로 인한 공기지연

발주자가 자재의 일부 항목을 직접 구매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는 자재를 "지급자재"라 하는데, 이러한 지급자재를 발주자가 적기에 공급하지 못하는 경우에

  • 토지등 보상지연으로 인한 공기지연

발주자가 토지나 건물을 적기에 보상하여 현장을 시공자에게 인도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게 된다.

  • 불가항력으로 인한 공기지연

공사과정에서 예측 불가하거나 통제 불가능한 사건이 돌출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 설계관련 공기지연

설계서의 오류등이 시공자의 작업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도면이나 시방서상의 오류나 누락이 있을 경우 공기지연의 요인이 될 수 있다.

  • 다른 계약상대자로 인한 공기지연

시공현장과 관련이 있는 특정 시공업체의 태만등으로 예기치 않은 작업지연이 발생한 때 다른 시공업체의 작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장조건 변경에 따른 공기지연

설계시 예상치 못했던 지하 구조물의 출현이나 지반조건의 변동으로 인해 공기지연이 발생하여 계약상대자가 계약시 책정된 공기를 연장하여야 할 경우가 생기게 된다.

  • 시공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공기지연

시공자의 생산성 저하, 현장관리의 실수 혹은 재시공으로 인하여 공기가 지연될 수 있으며, 이는 지체상금의 부과대상이 된다.

공기지연 평가기법의 유형[편집]

  • 총 영향 평가 방법

이 방법은 모든 지연사건, 작업중단 그리고 관련 사항을 하나의 챠트로 표시한다는데 있다. 프로젝트의 총 지연일수는 모든 개별적인 지연사건의 기간을 합산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 분석은 계약변경사항중의 하나를 진행하는데 있어서의 추가 작업이나 작업지연은 자동적으로 프로젝트의 전체 완료기간을 지연시킨다고 가정한다. 이 방법의 가장 큰 단점은 동시에 발생된 지연 영향을 보여주지 못한다는데 있다.

  • 순 영향 평가 방법

이 방법은 챠트상에 모든 지연사건들의 순 영향만을 나타낸다. 공기연장일수는 개별적인 지연사건의 합이 아니라 계획 완료일과 실제 완료일의 차이로서 산정한다. 즉, 전체완료일자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접근방법이다. 따라서 총영향 평가 방법과는 달리 지연사건의 영향을 중복으로 산정하는 모순을 배제한다.

  • 계획공정표에 의한 평가방법

각각의 지연에 대한 개별적인 계산이 아니라 모든 지연사건을 정해진 갱신 기간내에 한꺼번에 분석하는 방법이다. 먼저 시공자의 귀책사유를 최초의 예정공정표상에 표시하여 수정된 계획공정표를 작성한다. 공정표상에서 계약변경 사유에 의한 영향은 계약변경사항이 공정표에 반영되기 전후의 비교에 의하여 결정된다. 즉 비교를 통하여 결정된 예상완료일자가 계약완료일자보다 지연된 경우에만 공기연장이 인정된다. 이 방법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계획공정표가 입찰 전에 작성되어야 하며 논리가 정확하고 수행 가능하며 설정된 작업들의 기간이 정확해야 한다. 문제점으로는 실제의 공사 진행을 무시하고 이론적인 계획공정표를 이용한다는 것이다. 즉 최초에 계획하였거나 의도한 작업수행을 측정하며 실제의 작업수행에 의한 영향은 반영하지 않는다.

  • 완료공정표에 의한 평가방법

이 방법은 프로젝트 지연의 영향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널리 인정된 방법으로 기본적으로는 계획된 공정과 실제 현장에서 수행된 공정을 비교하는 것이다. 이 방법에서 중요한 절차중의 하나는 시공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계획공정표의 타당성을 증명하는 것이다. 계획공정표의 타당성이 증명되면 실제의 프로젝트 기록을 이용하여 완료공정표를 작성한다. 계획공정표와 완료공정표가 작성되고 검토된 후에 두 개의 공정표를 비교한다. 주공정선의 일정계산은 지연이 일어난 시점에서의 점진적인 분석이 아니라 사후에 한꺼번에 이루어 진다. 계획공정표로부터는 지연이 있기전의 각 작업에 대한 여유시간이 결정되고 완료공정표로부터는 지연이 있은 후에 영향을 받은 작업에 대한 여유시간이 결정된다. 이렇게 산정된 여유시간을 비교함으로써 프로젝트 완공일에 대한 영향을 평가할 수 있다. 만일 영향받은 작업이 마이너스의 여유시간을 갖게 되면 귀책당사자는 이 날짜 만큼에 해당하는 책임을 지게 된다.

  • 시간경과에 따른 평가방법

이 방법은 공기지연의 영향을 측정하기 위한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인정되고 있다.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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