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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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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Public Parking Lot, 公營駐車場)은 공공기관에서 공공복리를 위해 관리하고 운영하는 주차장이다.

개요[편집]

공영주차장은 행정기관에서 설치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는 주차장을 말한다. 공영주차장은 크게 도로나 교통광장의 일정 구역에 설치된 노상주차장도로나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노외주차장으로 분류된다.[1] 이러한 공영주차장은 날로 증가하는 주차수요에 비하여 주차공간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 관내 차량 소통 및 주차난 해소를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여건에 따라 유료 또는 무료로 운영된다.[2]

종류[편집]

노상주차장[편집]

노상주차장은 주차장법에 근거하여,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 노상주차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 및 관리하는데, 관리의 경우 타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이들은 노상주차장에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3] 2021년 5월 3일, 울산시 남구는 관내 노상공영주차장 요금 감면을 골자로 하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여 코로나 19 위기 극복과 침체한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과 시민들의 노상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을 추진하고 있다. 관할 노상공영주차장 이용객만 점심시간인 오전 11시 30분~오후 1시 30분, 저녁 시간인 오후 5시 30분~7시 30분에 주차하는 차량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주차요금을 면제한다.[4] 노상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지역에서의 주차수요와 노외주차장 또는 그 밖에 자동차의 주차에 사용되는 시설 또는 장소와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분포되어야 한다. 또한 주간선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안 되지만, 분리대나 그 밖에 도로의 부분으로서 도로 교통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하지 않는다. 너비 6m 미만의 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안 되지만, 보행자의 통행이나 연도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고가도로에 설치하면 안 되고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 구분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5]

노외주차장[편집]

노외주차장은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 노외주차장을 설치 또는 폐지한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도시재개발사업, 도시철도건설사업, 그 밖에 단지 조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6] 노외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제12조 제1항 및 법 제12조의3 제1항에 따라 노외주차장의 유치권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지역에서의 토지이용 현황, 노외주차장 이용자의 보행거리 및 보행자를 위한 도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정해야 한다.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유치권 안에서의 전반적인 주차수요와 이미 설치되었거나 장래에 설치할 계획인 자동차 주차에 사용하는 시설 또는 장소와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로 하여야 한다. 또한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지역은 녹지지역이 아닌 지역이어야 하지만, 자연녹지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더불어 단지 조성사업 등에 따른 노외주차장은 주차수요가 많은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될, 수 있으면 공원ㆍ광장ㆍ큰길가ㆍ도시철도역 및 상가 인접 지역 등에 접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노외주차장과 연결되는 도로가 둘 이상이면 자동차 교통에 미치는 지장이 적은 도로에 노외주차장의 출구와 입구를 설치하여야 하지만, 보행자의 교통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그 밖의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주차대수 40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노외주차장의 출구와 입구를 각각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하지만 출입구의 너비의 합이 5.5m 이상으로서 출구와 입구가 차선 등으로 분리되는 경우에는 함께 설치할 수 있다.[5] 더 나아가, 성남 도시개발공사는 2021년 4월부터 주차장 이용객에게 쾌적한 주차환경을 제공하고자 연면적 2,000 이상의 노외주차장 48개소를 대상으로 한 실내공기 질 측정을 진행하고 있다. 측정항목은 유지기준 4항목으로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일산화탄소와 권고기준 3항목인 이산화질소, 라돈, 총휘발성유기화합물로 총 7항목이다. 측정 결과는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될 예정이며 기준치를 초과한 주차장에 대해서는 오염도의 원인을 분석하고 오염원 제거, 공기정화 설비의 보수 및 교체 등과 같은 구체적인 개선 조치를 수립해 공기 질을 체계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7]

할인제도[편집]

공영주차장 할인제도는 공공기관별 주차장 설치 관리 조례를 통해 감면 혜택이 상이하다. 서울시의 경우 1시간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1시간이 초과한 시점부터는 부과되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전기자동차 충전 후 출차 시 무인정산기에서 호출 버튼을 눌러 직원과의 연결을 통해 전기자동차 주차요금 감면을 받으실 수 있다. 다만, 환경부가 발급한 승용차 멤버십 카드로 충전해야 근무자를 통한 주차요금감면이 가능하다.[8]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혜택[9]
감면 종류 감면 적용 감면 확인
경차 당일 요금 60% 감면 1일 주차/월 정기 주차 60% 1,000CC 미만 차량
전기자동차 주차요금의 50% 할인 충전할 경우 1시간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 면제
1시간 초과 이후부터는 주차요금의 50% 할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
1시간 면제 1시간 초과 요금 50%
감면1일 주차/월 정기 주차 50%
장애인증(경증, 중증), 5.18 민주 유공자증, 국가 유공자증(1~7급),
독립유공자증(본인 소유의 차량과 카드 확인 후 감면)
다자녀사랑카드 당일 요금 50% 감면1일 주차/월 정기 주차 50% 본인 소유의 다자녀 사랑카드 확인 후 감면(사업용 자동차 제외)
요일제 참여 당일 요금 50% 감면(월 정기 주차 제외) 요일제 전자태그 부착(운휴일 준수 차량)
저공해차량 당일 요금 50% 감면(월 정기 주차 제외)
지하철환승주차장에서 환승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1일 1회 최초 3시간의 요금 면제 후 주차요금 80%까지 감면
저공해차량 스티커 부착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표지 부착 차량)
장기등록자 당일 요금 50% 감면 장기등록증 확인
모범납세자 1년간 100% 감면 성실 납세증 표지 확인
투표확인증 투표확인증 2,000원 감면 투표확인증(해당선거의 선거일 후 3개월까지 1회 유효함)

각주[편집]

  1. 영천시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yc.go.kr/depart/
  2. 포항시시설관리공단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phsisul.org/home/1
  3. 노상주차장〉, 《네이버 지식백과》
  4. 안정섭 기자, 〈울산 남구, 노상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추진〉, 《뉴시스》, 2021-05-03
  5. 5.0 5.1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law.go.kr/LSW//main.html
  6. 노외주차장〉, 《네이버 지식백과》
  7. 안우진 기자, 〈성남도시개발공사, '노외주차장 실내공기질 측정' 진행〉, 《컨슈머타임스》, 2021-05-11
  8. 서울특별시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seoul.go.kr/main/index.jsp
  9. 울산중구도시관리공단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ujcmc.or.kr/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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