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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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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보험(公的保險)은 국가 또는 공적기관이 운영하는 보험이다. 즉, 국가에서 실시하는 보험 서비스이며 사회보장제도의 3대 축 중 하나로서 사회보험이라고 부른다. 일반적으로 공보험(公保險) 또는 공영보험(公營保險)이라고도 부른다.

개요[편집]

공적보험은 사보험의 반대개념으로 국가공공단체에서 운영하는 보험제도를 말한다. 한국의 국민건강보험이 대표적인 예이다. 즉, 공적보험은 법률에 의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이며 보수주의자였던 비스마르크가 정국 장악을 위한 수단으로 세계 최초로 도입했다. 또한 공적보험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융상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여기에서는 민간 영역에서 취급하는 보험을 중심으로 설명하기로 한다. 그리고 공정보험은 사회보험과 공영보험이 포함되어 있다. 가장 대표적으로 4대보험이라고 부르는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이 있다. 한국무역보험공사수출보험, 예금보험공사예금보험 등등. 자동차보험도 원래는 자동차보험공영사라는 공기업에서 운영했으나 민영화되었다. 국가에서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운영하는 시스템이니만큼 분명 적용되는 범위도 넓고 보험료도 대체로 저렴한 편이다. 당연하지만, 한 번에 많이 보장하기는 어려우며, 공적보험이 커버해줄 수 없는 상해산재 같은 손해 역시 허다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사보험을 들어두는 경우가 많다.[1][2]

공적보험과 민영보험[편집]

보험은 우선 일차적으로 국가나 공공단체에 의해 유지되는 공적보험과 민간단체민영회사에 의하여 유지되는 민영보험으로 구분된다. 전자는 대부분 법규에 의한 강제성을 띠고 있는 데 비해서 후자는 자발적 보험이 대부분이다. 공적보험으로는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외에도 무역보험, 예금보험, 우체국보험 등과 같이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보험도 있다.

민영보험에는 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이 있다. 생명보험은 사망이나 질병과 같은 신체손해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상법에서는 상해보험과 같이 인보험으로 분류한다. 손해보험은 재산상의 손해 혹은 배상책임 손해를 담보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손해보험은 실제 손실부분에 대해서만 보상한다고 하여 실손보험이라고 하고 생명보험은 사람의 인명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보험가액을 설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정액보험으로 계약한다. 실손보상을 하느냐 여부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 등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인보험의 성격을 지니고 있지만 업무상으로는 실손보상적 성격도 지니고 있으므로 제3보험으로 별도로 정의한다. 그렇지만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구분은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의 업무영역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결정된다.[3]

공보험과 사보험[편집]

보험사업의 주체가 누구인가에 따른 분류이다. 공보험과 사보험의 관계에서 양자는 기본적으로 보험의 원리에 입각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그러나 제도의 목적이나 재정의 운영방식, 가입방식, 보험료불납시 징수방법, 수급권(보험금청구권)의 처분가능성 등에 차이가 있으며, 적용법규도 크게 다르다.

  • 공보험 : 공보험이란 국가나 공공단체가 사회정책 또는 경제정책의 실현수단으로 운영하는 보험을 말한다. 이 보험은 다시 사회정책적 목적을 위한 사회보험과 경제정책적 목적을 위한 경제정책보험으로 나눌 수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등은 사회보험이라 할 수 있고, 수출보험은 경제정책보험에 속한다. 이러한 공보험의 특징을 간단히 살펴보면, 공보험은 국가 등이 스스로 보험자가 되어 직접 보험을 인수하는 경우가 보통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 등으로부터 여러 가지 형태로 재정적 지원을 받은 특수한 사법인이 보험을 인수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보험관계가 법률에 의거하여 설정되게 되므로 가입에 있어서 강제성을 띠는 것이 일반적이다.
  • 사보험 : 사보험이란 보험회사가 사경제적인 목적으로 운영하는 보험을 말한다. 사보험은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따르고 그 가입이 강제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사보험은 다시 영리보험과 상호보험으로 나뉜다. 상법상의 보험은 모두 영리보험에 해당한다.[4]

관련 기사[편집]

  • 4대 연금(국민·공무원·군인·사학연금)과 4대 보험(고용·산재·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의무 지출액이 내년 90조 원, 3년 뒤엔 100조 원을 돌파하고, 적자보전에만 20조 원 넘는 ‘혈세’를 투입해야 된다는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가 나왔다. 이미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손쓰지 않으면 복지제도 근간인 공적보험제도를 유지하기 힘들 수 있다는 ‘엄중한’ 경고다. 주지하다시피 8대 공적보험은 성한 곳이 한 군데도 없는 처지다. 사회보험 의무지출 규모는 각종 복지사업 확대로 내년 복지 예산의 65%에 달하는 91조 원으로 커진다. 그러나 공무원·군인연금과 고용·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 등 다섯 곳이 적자 상태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각각 1993년과 1973년부터 국가 지원으로 메우기 시작했고, 멀쩡하던 고용·건강보험까지 현 정부 들어 선심성 지출이 늘면서 3년 내리 적자로 돌아섰다. 8대 보험 의무 지출은 앞으로 3년 후 100조 원으로, 보험 적자보전 규모는 21조원(올해 15조 원)으로 늘 것으로 각각 추산됐다. 그동안 흑자였던 사학연금까지 2022년부터 적자로 돌아서게 돼 앞으로 적자보전금 규모가 얼마까지 커질지 가늠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이제라도 보험료를 올리거나 지출을 줄이는 대대적인 연금개혁 없이는 공적보험뿐 아니라 나라살림 전체가 큰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는 게 예산정책처의 결론이다.[5]
  • 2022년 3월 10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당선인으로 확정된 이후 보험업계는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민간보험사들은 새 정부가 사적연금의 추가 세제지원,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헬스케어 관련 규제 완화 등 보험산업의 외연 확장을 위한 제도 개선을 바라고 있다. 다만 선거운동 기간 윤 당선인은 국민건강보험 보장 강화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등 공보험 위주의 공약을 제시한 상태로 앞으로 차기 정부의 보험 정책이 보험업계에 미칠 영향에 주목된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협회는 차기 정부에 고령화 시대 노후소득 확보를 위한 연금보험 세제 혜택 강화와 산업 성장 지원을 촉구했다. 보험산업의 지원 확대와 각종 규제 완화를 기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를 위해 연금저축 등 보험상품에 대한 세제지원을 추가로 확대하고 세액공제 기준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연금저축은 연간 400만 원 한도(퇴직연금 연 700만 원), 50세 이상 연 600만 원(퇴직연금 포함 연 900만 원)이 세액공제 한도인데 이를 전 연령에 600만 원(퇴직연금 900만 원)한도로 상향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연금보험을 종신연금 형태로 수령할 경우에도 세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종합과세를 원칙으로 연 소득 1200만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4%)를 선택할 수 있는데 이를 분리과세 원칙으로 80세 이하는 2%, 80세 초과는 1% 적용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생보업계와 손보업계는 지난 10년 간 성장성이 둔화돼 온 보험산업의 미래 먹거리를 위한 성장 지원을 희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6]

각주[편집]

  1. 보험〉, 《나무위키》
  2. 공보험〉, 《위키백과》
  3. 공적보험과 민영보험〉, 《대학생을 위한 실용 금융》
  4. 임용수 변호사, 〈保險의 分類〉, 《보험소송닷컴》, 2007-11-18
  5. 사설 8대 공적보험 거덜 국회 보고서 의원들부터 정독해야〉, 《한경닷컴》, 2021-10-24
  6. 이현정 기자, 〈공보험 위주 공약 내놓은 윤 당선인...민간보험의 기대는?〉, 《더퍼블릭》, 2022-03-11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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