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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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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이란 민·형사 사건에서 당사자 사이에 배상금이나 합의금 등이 발생할 경우 일단 법원에 맡기는 돈이다.

개요[편집]

  • 공탁금이란 채권자가 이유 없이 채권 수령을 거부할 때 그러한 사안에 대해 채무자가 법원에 해당 금액을 걸어놓는 행위이다. 공탁금을 비롯해 그 이자의 출급청구권 및 회수청구권은 보통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게 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국고에 귀속될 수 있다. 이러한 공탁으로는 변제공탁이나 담보공탁, 집행 공탁, 보관공탁, 몰취 공탁을 비롯한 혼합공탁이 있다.
  • 공탁금은 법령에 따라 금전, 유가증권 및 기타 물품을 공탁소에 맡기는 부분이다. 공탁을 하는 건 채무변제를 요청했으나 채권자가 이를 거절 거부하거나 채권자가 누군지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 또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담보하고자 일정 금액의 공탁금을 납입하게 된다. 금전거래에서 발생하는 경우에 공탁금을 맡기는 사례가 발생한다. 다른 사람과 금전적인 거래를 한 경우 채무자는 채무를 갚으려고 하는데, 채권자가 받기를 거부하거나 혹은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 등의 상황이 있다. 이때, 채무자는 약속한 날짜에 채무를 갚지 못할 상황이 발생한다. 이럴 경우 채무자가 책임을 면제받기 위해서 국가기관에 해당하는 채무금 또는 물품을 맡겨서 채무를 면제하는 데 사용이 된다.

공탁금의 경우[편집]

  • 변제공탁 : 변제공탁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려 했으나, 채권자가 거절 또는 수령할 수 없는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때, 채무자는 채무이행에 대한 목적물을 공탁소에 맡김으로 그 채무에 대한 것을 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형사 변제공탁 : 형사사건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는 서로 합의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손해배상금으로 타협해야 한다. 이때, 가해자가 제시하는 손해배상금과 피해자가 요구하는 손해배상금의 차이가 많아 합의점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가해자는 본인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위자료 및 손해배상금을 피해자에게 제공하였으나,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 공탁할 수 있다.
  • 담보(보증) 공탁 : 가압류담보 공탁, 가처분담보 등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담보 등 재판상의 담보공탁 외에 영업거래상 채권을 취득하는 거래의 상대방이나 그 기업활동에 따라서 손해를 입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영업보증공탁이 있다. 또한 국세나 지방세 등의 징수유예나 상속세 및 증여세의 연부연납 허가 시 그 세금의 징수나 납부를 담보하기 위한 납세 보증공탁이 있다.
  • 집행공탁 :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절차에서 집행기관이나 집행 당사자, 제3채무자의 민사 집행법상의 권리로서 집행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맡기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공탁소에 맡긴 목적물의 관리와 집행 당사자의 공탁절차에 따르도록 하기 위함이다.
  • 보관공탁 : 채권자가 집회의 의결권 행사 등을 하기 위해 단순히 목적물을 보관하는 경우이다.
  • 혼합공탁 : 공탁을 하는 원인이나 법령이 다른 사실상 두 개 이상의 공탁을 해야 하는 경우에 공탁하는 사람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의 공탁절차로 하는 경우를 말한다.

공탁금의 회수[편집]

본안 소송에서 채권자가 승소한 경우[편집]

  • 담보사유가 소멸한 경우이다.
  • 본안 소송에서 전부 승소한 채권자는 담보 취소 신청을 하고, 법원으로부터 담보 취소 결정을 받아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25조제1항).
  • 담보 취소 신청을 하려는 채권자는 담보 취소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기존에 담보 제공 명령을 한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125조 제1항 및 「민사소송규칙」 제23조 제1항). 담보 취소 신청을 하려는 채권자는 1,000원의 인지와 2회분의 송달료(당사자 수 × 2회분)를 납부해야 한다.
  • 법원으로부터 담보 취소 결정이 있으면 결정정본의 각 당사자에게 송달되고, 그로부터 7일이 경과하면 담보 취소 사건은 확정된다(「민사소송법」 제125조 제4항 및 제444조 제1항).
  • 채권자는 확정된 담보 취소 사건의 결정정본과 확정증명원, 공탁서 원본을 공탁금 회수청구서(2부)에 첨부하여 공탁소에서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공탁규칙」 제32조 제1항 및 제34조 제2호).

채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편집]

  • 담보권리자인 채무자로부터 담보 취소에 대한 동의 및 항고권포기서를 받은 경우이다.
  • 본안 소송이 종료되지 않아도 채무자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한 경우 채권자는 법원의 담보 취소 결정을 받아 그 확정증명원을 첨부하여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25조제2항).
  • 담보 취소 신청을 하려는 채권자는 1,500원의 인지(담보 취소 신청·확정증명원 각 1,000원·500원)와 2회분의 송달료(당사자 수 × 2회분)를 납부해야 한다.
  • 채권자는 확정된 담보 취소 사건의 결정정본과 확정증명원, 공탁서 원본을 공탁금 회수청구서에 첨부하여 공탁소에서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공탁규칙」 제32조 제1항 및 제34조 제2호).
  • 공탁물이 금전인 경우 그 원금 또는 이자의 수령, 회수에 대한 권리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공탁법」 제9조 제3항).

채권자가 본안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편집]

  • 권리행사최고 기간이 만료된 경우이다.
  • 채권자가 본안 소송에서 패소하였지만,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은 담보권리자(채무자)에게 일정한 기간 이내에 그 권리를 행사하도록 하고, 담보권리자가 그 행사를 하지 않은 때에는 담보 취소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보아 위의 경우와 같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25조 제3항).
  • 권리행사최고를 통해 공탁금을 회수하려는 채권자는 2,500원의 인지(권리행사최고·담보 취소 신청·확정증명원 각 1,000원·1,000원·500원)와 5회분(권리행사최고 3회분, 담보 취소 신청 2회분)의 송달료(당사자 수 × 5회분)를 납부해야 한다.
  • 채권자는 확정된 담보 취소 사건의 결정정본과 확정증명원, 공탁서 원본을 공탁금 회수청구서에 첨부하여 공탁소에서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공탁규칙」 제32조제1항 및 제34조제2호).[1]

관련 기사[편집]

  • 아무도 찾아가지 않아 국고로 귀속되는 공탁금이 최근 10년 동안 8,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은 상반기를 기준으로 1,000억 원을 넘어섰다. 2020년은 국고에 귀속되는 공탁금이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2020년 6월 말 기준 2020년 국고로 귀속된 공탁금은 1,025억 원이다. 이미 2019년(1,061억 원) 수준에 도달했다. 법원별로는 서울중앙지방법원(107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수원지법(88억 원), 대구지법(56억 원), 의정부지법(52억 원), 인천지법(49억 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당사자들이 찾아가지 않는 공탁금은 주로 집행공탁과 변제공탁 사건에서 발생한다. 집행공탁은 강제집행 대상 물건을 법원에 맡기는 것을 가리킨다. 변제공탁은 채무자가 변제를 하려고 해도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법원에 대신 채무액을 맡기는 것이다. 공탁금을 제때 찾아가지 않는 사람이 늘자 법원에서는 '공탁금 찾아주기' 사업을 진행 중이다. 2012년부터는 전자공탁 시스템을 도입해 공탁 신청과 공탁금 지급 청구, 공탁 관리·운영 등을 자동 처리하고 있다. 전자공탁 홈페이지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공탁금을 받을 수 있다.[2]
  • 경기도가 세외수입 100만 원 이상 체납자 12만 명을 대상으로 공탁금 보유 여부를 전수조사한 결과 체납자 1,658명을 적발하고 이들의 공탁금 311억 원을 압류했다. 2022년 2월 3일 경기도는 수천만 원 규모의 법원 공탁금을 보유하고도 과태료과징금, 이행강제금 등 세외수입을 내지 않은 체납자들이 조사를 통해 적발했다고 밝혔다. 법원 공탁금이란 소송당사자가 채권‧채무 소송이나 부동산 경매집행 등을 진행하면서 채무 변제, 담보, 보관 등을 목적으로 법원에 맡긴 돈이나 유가증권을 말한다. 주요 사례를 보면 고양시 소재 A법인은 2019년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물을 무단 증축·개축해 부과된 이행강제금 2,600만 원을 2년 동안 내지 않고 있다가 이번 조사에서 공탁금 3,000만 원이 적발돼 전액 압류 후 강제 추심됐다. 평택시에 거주하는 B씨는 토지 면적이 증가하거나 감소할 경우 산정되는 지적재조사 조정금 800만 원을 체납 중이었으나 이번 조사에서 공탁금 800만 원이 적발돼 압류 조치 후 강제 추심으로 체납액 전액이 징수됐다. 도는 체납자와 제삼자 간 소송 등으로 현재 강제 추심이 불가능한 공탁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담보 취소 등을 적용하는 등 순차적으로 모든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3]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공탁금 회수〉, 《생활법령정보》, 2022-04-15
  2. 안효주 기자, 〈"받을 돈 찾아가세요"…10년간 국고 들어간 공탁금 8000억〉, 《한경닷컴》, 2020-10-07
  3. 김승현 기자, 〈경기도, 세외수입 체납자 법원 공탁금 전수조사…체납액 311억 압류〉, 《세정일보》, 2022-02-03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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