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요청.png검수요청.png

구금

해시넷
이동: 둘러보기, 검색
구금

구금(拘禁)은 형 확정 전에 피고인 또는 피의자구치소교도소 등에 가두어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이다.

개요[편집]

  • 구금은 소송절차의 원만한 수행을 위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일정 기간 동안 교도소나 구치소에 구치하게 하는 법원의 강제처분을 말한다. 재판확정 전의 구금이란 점에서 미결구금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피의자가 도주 또는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 신병확보를 위하여 행하는 처분이다. 구금의 부당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서 보석과 구금 기간의 제한을 두고 있다.[1]
  • 구금은 일정한 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로서 일정한 주거가 없고,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또,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등 법원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행하는 것으로서 이는 구속영장에 의하여 집행한다. 즉, 주로 도망 또는 증거인멸을 방지할 목적으로 피고인ㆍ피의자를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구속하는 것이다. 유죄가 확정되기 전에도 할 수 있으므로 형의 일종인 구류와는 다르다. 구금을 할 때에는 반드시 구속의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구금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구치소나 교도소 따위에 가두어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강제 처분이다. 형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집행하며, 형이 확정되면 구금 일수를 계산하여 형을 집행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미결구금은 판결 선고 전 구금(즉 미결구금)이란 범죄의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구금하는 것이다.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는 그 전부를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1일은 징역, 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 기간의 1일로 계산한다.

구인과의 비교[편집]

  • 구속에는 구인과 구금이 포함된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거나,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법원은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해야 한다.[2]
  • 구인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해 심문하기 위하여 법원 기타의 장소에 인치하는 강제처분을 말한다.
  • 구금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교도소(미결수용실) 또는 구치소(또는 경찰서 유치장)에 감금하는 강제처분을 말한다. [3]

구금에 관한 보상[편집]

보상이 되는 경우[편집]

  • 피의자로서 구금되었던 자중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구금된 이후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할 사유가 있는 경우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이 종국적인 것이 아니거나 형사소송법 제2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것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받은 자는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만한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의 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었을 때에는 국가에 대하여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 형사소송법에 의한 일반절차 또는 재심이나 비상상고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은 자가 미결구금을 당하였을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상소권회복에 의한 상소ㆍ재심 또는 비상상고의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은 자가 원판결에 의하여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았을 때에는 구금 또는 형의 집행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보상이 안되는 경우[편집]

  • 본인이 수사 또는 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허위의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듦으로써 구금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구금 기간 중에 다른 사실에 대하여 수사가 행하여지고 그 사실에 관하여 범죄가 성립한 경우.
  • 보상을 하는 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관련 기사[편집]

  • 국내로 송환되기 전 외국 구치소에서 구금된 기간은 국내에서 형이 선고되고 난 뒤의 형기에 산입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한국홍콩, 대만 등에서 여성들의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을 게시하고, 월 27달러를 결제한 유료회원들에게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했다. 그는 2018년 8월 데이트 어플로 만난 피해자와 숙소 침실에서 포옹, 입맞춤을 하면서 몰래 미리 설치해놓은 카메라를 통해 이를 촬영해 자신의 사이트에 게시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판결 선고 전 미결구금일수는 그 전부를 법률상 당연히 본형에 산입해야 하므로, 판결에서 별도로 미결구금일수 산입에 관한 사항을 판단할 필요가 없다"면서 "또한 범죄인 인도절차의 개시단계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요청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외국 법원에 의해 이뤄진 구금의 직접적인 목적은 도주자를 대한민국으로 인도할 것인지의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것이고 수사기관에 대한 영장발부, 체포·구금의 절차와 기간, 불복절차 등 구체적인 절차 또한 외국법에 의해 규율되는 것으로서 이를 국내 형사사법절차상의 미결구금과 동일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4]
  • 과거 직장 동료였던 남성의 집에 여러 차례 무단 침입한 40대 여성이 경찰체포돼 구금 조치됐다. 전남 담양경찰서는 2022년 4월 26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주거침입 혐의로 A씨(40대·여)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12월부터 2022년 4월 초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전남 담양군에 있는 B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정신적으로 괴롭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몰래 무단 침입해 음식을 차리고 청소 등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찰은 스토킹 행위자를 최대 1개월 동안 경찰서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유치할 수 있다. 가해자를 강제로 격리해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조치다. 2021년 4월 제정된 스토킹 처벌법에 따르면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킹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만약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로 형량이 가중된다.[5]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구금〉, 《위키백과》
  2. 구속〉, 《위키백과》
  3. 구속(拘束)〉,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4. 박미영, 〈"국내 송환 전 외국에서 구금된 기간, 형기에 산입 안 된다"〉, 《법률신문》, 2021-07-05
  5. 송태화 기자, 〈싫다는데 몰래 청소·빨래… ‘우렁각시 스토커’ 구금〉, 《국민일보》, 2022-04-26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검수요청.png검수요청.png 이 구금 문서는 법규에 관한 글로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키 문서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편집]을 눌러 문서 내용을 검토·수정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