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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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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류(拘留)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동안 교도소 또는 경찰서 유치장에 구치하는 형벌이다.

개요[편집]

  • 구류는 1일 이상 30일 미만 동안 교도소경찰서 유치장에 가두어 두는 형벌로 자유형 가운데 가장 경한 형벌이다. 주로 경범죄에 과하게 된다. 구류장도 교도소의 일종이지만 실제로 대용교도소로서 경찰의 유치장에 구금되는 것이 많다.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는 경우는 선고할 형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인 경우에 한하고 구류형에 대하여는 선고를 유예할 수 없다.[1]
  • 구류는 일정한 기간 동안 수형자를 교도소에 구치하여 자유를 속박하는 형벌이다. 구류는 수형자의 자유 박탈을 내용으로 하는 형벌인 점에서 징역 및 금고와 그 본질을 같이한다. 그러나 유기징역유기금고는 형기가 원칙적으로 1월 이상 15년 이하인데 구류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인 점에서 다르고, 원칙적으로 정역(定役)에 복무하지 않는 점에서 금고와 같고 징역과는 다르다. 형법전에 따르면 구류는 공연음란·협박·과실상해 등의 죄와 같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되어 있고, 주로 「경범죄처벌법」 기타 단행법규에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구류는 「형사소송법」상의 구금과는 구별된다. 구류는 자유형의 일종이지만, 구금은 소송절차의 원만한 수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의자·피고인이 도망할 염려가 있거나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때에 신병확보를 위해 일정한 기간 동안 구치하는 법원의 강제처분이다.[2]
  • 구류는 교도소에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행형법 시행령 175조에 의해 예외적으로 경찰서 유치장에서 집행할 수 있기에 실제로 경찰서 유치장에서 유치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벌금형보다 급이 낮은 처벌이므로 구류 며칠 당했다고 해서 신원조회에서 걸리는 경우는 없다. 일반적인 신원조회는 보통 벌금형 이상부터 조회하기 때문이며 금고 이상만 조회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구류는 가벼운 범죄에 대하여 형법상 다른 형과 함께 선택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경범죄처벌법에서 주로 적용하고 있고, 기타 단속법규에 많이 규정하고 있는 형벌이다.[3]

자유형과의 비교[편집]

구류[편집]

  • 금고와 같으나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동안 구치하는 형벌이다.
  • 구류는 주로 경범죄에 과하며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또한 교도소에 구치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제로는 경찰서의 유치장에 구금하는 경우가 많다.

금고[편집]

  • 자유형의 하나로 교도소에 감금만 하고 노역은 과하지 않는 형벌을 가리킨다. 금고형은 노동을 천시하던 구시대에 과실범 등 파렴치범이 아닌 범죄자들에게 다소 우대한다는 의미에서 징역형과 차이를 두었다.
  • 수형자를 형무소에 구치하나, 정역에 복무하지 않는다. 금고에도 무기와 유기가 있으며, 금고는 주로 과실범 및 정치상의 확신범 등 비 파렴치성 범죄자에 과하고 있다.

징역[편집]

  • 징역은 일정한 정역에 복무하게 하지만 금고형은 일정한 작업을 시키지 않는 형벌이다. * 수형자를 형무소 내에 구치하여 정역(강제노동)에 복무하게 하는 형벌이다.
  • 무기징역은 종신형을, 유기징역은 1개월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을 말한다. 유기징역에 형을 가중할 때에는 최고 50년까지 될 수 있다.

도로교통법과 관련된 구류 가능한 사항[편집]

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징역이나 벌금 또는 구류의 처벌을 받게 되고, 경우에 따라 벌금 또는 과료와 구류의 형을 같이 받을 수도 있다. 구류는 가장 가벼운 자유형으로서 주로 경범죄(輕犯罪)에 부과하게 된다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편집]

  • 「자동차 관리법」·「건설기계 관리법」이나 그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장치가 정비되어 있지 않은 차를 운전하도록 시키거나 운전한 사람.
  • 규제「도로교통법」 제41조(정비 불량 자동차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조치), 「도로교통법」 제47조(경찰공무원의 무면허, 음주, 약물 복용운전자에 대한 조치) 또는 「도로교통법」 제58조(고속도로에서의 경찰공무원의 위험방지조치)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요구·조치 또는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이를 거부 또는 방해한 사람.
  • 교통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제작·수입·판매 또는 장착한 사람.
  •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한 사람(「도로교통법」 제153조제1항제4호)
  •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의 조치 또는 신고행위를 방해한 사람.
  • 함부로 교통안전시설이나 그 밖에 그와 비슷한 공작물을 설치한 사람.
  • 사람의 신체 상태 또는 운전 능력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 등의 구조를 한정하는 등 운전면허에 필요한 조건을 위반하여 운전한 사람.

1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편집]

  •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고의로 위반해 운전한 사람.
  •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편집]

  • 교통단속용 자동차·범죄수사용 자동차나 그 밖의 긴급자동차와 유사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도색(塗色)이나 표지 등을 하거나 그러한 도색이나 표지 등을 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
  •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 국제운전면허증 중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지 않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람.
  • 과로·질병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
  • 보호자를 태우지 않고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행한 운영자.
  • 어린이나 영유아가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하지 않은 운전자.
  • 어린이 하차 확인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운전자. 다만, 점검 또는 수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장치를 제거하여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는 제외.
  • 보호자를 태우지 않고 운행하는 어린이 통학버스에 보호자 동승표지를 부착한 자.
  • 교통사고 발생 시 조치상황 등의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
  •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 국제운전면허증 중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지 않은 사람(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에게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 등.
  •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함) 외의 차마(車馬)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로서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한 사람.
  • 교통안전시설이나 그와 비슷한 공작물을 함부로 설치하거나, 교통에 방해되는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 두거나,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그 공사 등을 한 경우 경찰서장의 위반행위 시정명령을 위반한 사람.
  • 최고속도보다 시속 8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편집]

  • 경찰공무원의 운전면허증 등의 제시 요구나 운전자 확인을 위한 진술 요구에 따르지 않은 사람.

관련 기사[편집]

  • 수형자의 자유를 빼앗는 형벌인 '자유형' 중 금고형과 구류형을 폐지하고 징역형으로 단일화·간소화하는 한편 피고인의 벌금을 정할 때 경제적 사정을 참작하도록 의무화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성호(56·사법연수원 18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7년 9월 8일 이 같은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형법은 형벌의 종류로 사형을 비롯해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등 9가지를 두고 있다. 형의 무겁고 가벼움도 이 순서에 따르게 돼 있다. 이 중 자유형은 구치 기간 동안 교도소 내에 가둬놓고 일정한 노역(정역, 定役)을 시키는 '징역'과 정역을 시키지 않는 금고, 구치 기간이 짧은 구류로 나뉜다. 개정안은 현대적 실정에 맞춰 자유형을 징역형으로 단일화하되, 노역은 수형자가 선택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피고인의 벌금을 정할 때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을 참작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일수벌금제의 과도기적 단계로 소득 수준에 따라 벌금을 차등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4]
  • 제주에서 규정 속도보다 시속 80km를 초과해 달린 '초과속 차량'의 절반 이상은 렌터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이들 차량에 대해 형사처분을 의뢰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2021년 초과속 차량 45건을 적발해 제주경찰청으로 형사처분을 의뢰했다고 2022년 3월 27일 밝혔다. 초과속 위반내역을 살펴보면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를 초과한 차량이 5건, 시속 80㎞이상~100㎞ 미만을 초과한 차량이 40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최고 초과속 위반 차량은 렌터카로 제한속도 시속 60㎞인 남조로를 시속 173㎞로 운행하다 적발됐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초과속 운전자는 최고속도보다 시속 80㎞ 초과해 운전하다 적발될 경우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시속 100㎞ 초과한 속도로 운전하다 적발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진다. 특히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면허취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5]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구류〉, 《위키백과》
  2. 구류(拘留)〉,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3. 구류〉, 《나무위키》
  4. 이승윤 기자, 〈"금고·구류 폐지… 형벌 종류 '징역형' 단일화" 입법 추진〉, 《법률신문》, 2017-09-08
  5. 박미라 기자, 〈제주서 60km 제한도로를 173km로 질주…초과속 렌터카들 무더기 덜미〉, 《경향신문》, 2022-03-27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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