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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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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변경(構造變更)은 성능향상 및 사용 목적에 적합하게 구조, 장치 일부를 변경하거나 부착물을 추가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안전도 확인을 통해 운행 자동차의 안전성 확보와 환경오염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다. 일반적으로 튜닝이라고 한다.

개요[편집]

구조변경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구조, 장치변경 시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토록 함으로써 차량의 사고 예방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제도이다. 구조변경은 자동차관리법 제34조(자동차의 튜닝) 법적 근거에 의해 진행된다. 또 다른 의미로 건설업에서 건축물의 구조를 바꾸는 일을 말한다. 건축물의 강도나 안정성에 영향을 준다. 또한, 구조변경은 자동차관리법 법률 제12217호에 의거 '구조 및 장치변경'을 '튜닝'으로 명명하였으며 2015년 1월 8일부터 시행했다. 한국에서 구조변경(튜닝)이란,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규정된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변경은 등록되어 운행 중인 자동차에 적용되는 제도로서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8조에서 정한 구조 및 장치를 사전에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승인을 얻어서 바꾸도록 규정하여 자동차의 안전도를 확보토록 하는 제도로서 내용은 반드시 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승인할 수 있다. 한편, 구조변경 승인을 받은 자동차 소유자는 반드시 소유 자동차의 규모에 맞는 자동차정비업체에서 구조변경 작업을 하여야 하며, 변경하였는가에 대하여 구조변경 검사를 받아야 하는 등의 일련의 행정절차를 말한다.[1][2]

튜닝과 구조변경이라는 내용과 구조변경 허용 불가항목

우선 불법 구조변경과 불법개조에 대한 정확한 의미부터 이해해야 한다. 불법 구조변경은 구조변경 승인대상의 구조 및 장치를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한 경우를 말하며, 불법개조는 구조변경 승인 금지 사항을 위법하게 변경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간단한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구조변경이 가능한 대상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승인을 받지 않아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분들의 수가 적지 않으니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 지금부터 거론되는 항목은 무슨 방법을 쓰셔도 불가항목이다. 우선 차체 관련 분야에서는 차체의 외부로 돌출되는 초 광폭 타이어와 네거티브 휠 철제 범퍼가드와 차체의 하부개조, 예리한 금속제 에어 스포일러, 오버 펜더 등이 있다. 이들을 허용치 않은 이유는 차의 무게중심 상승에 의한 전복위험이나 보행자에 대한 위해 가능성 차체 너비의 확대와 형상 변경으로 인한 자동차 식별 불가가 원인이다. 등화장치의 경우 후미등과 전조등 및 방향지시등의 착색, 안전기준을 넘어선 서치라이트, 네온, 고광도 LED 등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다. 엔진과 관련해서는 흡기관의 개수변경 및 에어클리너의 차체 외부 설치, 에어클리터 흡입구 변경 그리고 엔진 보닛 업을 불법으로 구분하며 엔진 보닛 업 같은 경우에는 충돌사고 시 탑승자에게 치명적인 손상을 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자동차는 공공성과 사회적 영향력이 크므로 잘못 사용할 때 위해성도 가지고 있으므로 튜닝은 적법한 구조변경 절차를 거쳐 올바르게 진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처럼 합벅적인 튜닝이 가능하게 하려면 일반 양산 차가 지니는 안전기준을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하며 적합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 소유주 스스로 지양해야 하며 가능한 객관적 검증을 거친 튜닝 아이템을 사용해야 하며 튜너의 경우에는 작업 범위와 능력을 준수하고 제작한 제품이나 이후의 관리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 제대로 된 튜닝은 그 차가 구현할 수 있는 최대의 능력과 성능을 안정적으로 현실화시키기 위한 과정이다. 그 때문에 남에게 과시하거나 자랑하고 싶은 마음가짐을 바탕에 두고 튜닝에 접근한다면 이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양카가 되기 때문이다.

자동차 튜닝이란 자신의 개인적 취향에 따라 자동차 성능을 합법적으로 향상하기 위해 구조 및 장치를 개조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숨어있는 성능을 찾아 최고의 상태로 끌어내는 것이지만 한국에서는 이러한 튜닝의 기본적인 취지와는 다르게 보여주기 튜닝으로 변질하였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보는 시선이 좋지 않고 대부분의 튜닝매니아들을 범법자로 보는 경향이 많다. 따라서 개조문화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서 튜닝에 대한 인식변화와 함께 구조적으로 체계 있고 실리 있는 내용의 법적 제대로 마련과 장착은 꼭 필요한 일이다.[3]

구조변경 제도[편집]

주요 서비스 내용[편집]

  • 등록되어 운행 중인 자동차에 적용되는 제도로서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승인을 얻어서 변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변경되는 내용은 반드시 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승인할 수 있다.
  • 튜닝 승인을 받은 자동차 소유자는 반드시 소유 자동차의 규모에 맞는 자동차정비업체, 제작업체에서 튜닝 작업을 하여야 하며, 변경한 구조 및 장치에 대하여 튜닝 검사를 합격하여야 자동차 튜닝의 행정절차가 완료된다.

승인대상 및 기준[편집]

승인대상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로는 길이 · 너비 및 높이, 총중량(차량 중량, 최대적재량 및 승차정원에 65kg을 곱한 중량의 합계를 말한다.)
  • 자동차의 장치로는 원동기(동력발행장치) 및 동력전달장치, 주행 장치(차축에 한정한다.), 조향장치, 제동장치, 연료장치 및 전기·전자장치(연료장치 및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52호에 따른 고전원전기장치에 한정한다), 차체와 차대, 연결장치 및 견인장치, 승차 장치 및 물품적재장치, 소음방지장치,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 전조등·번호등·후미등·제동등·차폭등·후퇴등 기타 등화장치, 내압 용기와 그 부속 장치, 기타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장치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장치

승인기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 제56조 및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안전기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과 동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달한 각종 지침 등 자동차 관리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자동차의 종류 및 특성에 따라서는 이러한 허용기준 외에도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자동차의 안전을 위하여 적용하여야 하는 기준에 따라 자동차운수사업법령, 위험물 안전관리법령, 고압가스 관리법령,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령, 계량에 관한 법령 등등 각각 해당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에 관하여는 해당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

구조변경 절차[편집]

튜닝하는 구조나 장치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튜닝승인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작성하고 공단에 제출하면 승인신청내용을 검토하여 승인하고 승인받은 내용과 같이 튜닝작업을 완료한 이후 튜닝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한다.

구조변경 절차

구조변경 수수료[편집]

구조변경 수수료

매뉴얼[편집]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고시)에 따라 공단은 개조승인에 관한 업무와 관련된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대한 세부절차가 포함된 업무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4]

구조변경의 종류[편집]

빌드업 튜닝(Build Up Tuning)

  • 일반 승합, 화물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사용 목적에 적합하게 특수한 적재함이나 차실 등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원래 형태로 변경하는 튜닝
  • 내장, 냉동 탑차, 소방차, 견인차, 탱크로리, 청소차, 크레인 카고 등

튠업 튜닝(Tune Up Tuning)

  • 엔진 및 동력전달장치, 주행, 조향, 제동, 연료, 차체와 차대, 연결 및 견인, 승차, 소음방지, 배출가스 발산방지, 등화장치, 완충장치 등의 성능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튜닝
  • 주로 터보장착, LPG, CNG, 소음기, 쇽업쇼바, 브레이크디스크 변경 등

드레스업 튜닝(Dress Up Tuning)

  • 주로 개인의 취향에 맞게 자동차를 꾸미기 위하여 외관을 변경, 색칠하거나 부착물 등을 추가하는 튜닝[5]

구조변경 신청방법[편집]

자동차 구조변경은 자동차 관리법 제34조 및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취득한 후에 변경해야 한다.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에 '변경 승인신청'을 한다.
  • 교통안전공단에서 승인 & 승인서 교부를 해준다.
  • 자동차정비소에 가서 변경작업을 의뢰한다.
  • 자동차정비소에서 구조변경작업을 완료하고 증명서 교부한다.
  • 교통안전공단에 구조변경검사 신청한다.(승인일로부터 45일 이내)
  • 교통안전공단에서 등록증에 구조변경 내용을 기재하고 교부한다.
  • 교통안전공단에서 구조변경 결과보고를 제출한다.

구조변경 승인대상

  • 총 중량이 변경되는 경우/길이 너비 높이 변경을 하는 경우/동력전달 조향 제동주행장치
  • 연료 및 연결장치/소음 배기가스발산 방지장치/차대 물품적재장치를 장착하는 경우

승인 제한 대상

  • 자동차 종류가 변경되는 경우/총중량이 증가하는 경우
  • 승차정원 최대적재량의 증가 및 성능 안전도의 감소가 우려되는 경우

구조변경과 관련해 알아두어야 할 사실들

대부분의 국내 튜닝매니아들은 자동차 튜닝과 관련한 법적 내용이나 범위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불법 구조변경과 불법개조에 대한 정확한 이해부터 구조변경과 관련한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두면 안전하고 즐거운 튜닝을 즐길 수 있다. 공도의 질서와 정의를 구현한다는 취지 아래 일반도로에서 대대적인 불법개조, 불법 튜닝카 집중 단속이 있었다. 하지만 정확한 시비를 가리지 못할 다양한 단속의 이유에 따른 불만이 적지 않게 튀어나오고 있다. 경찰마다 단속의 기준이 달라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 이상 벌금을 부과 당한 이들의 볼멘 아우성에 소란스럽기 대했다. 지금은 잠시 잠잠해져 기억으로 떠올릴 일이지만 여전히 그때 적용되었던 법은 건재하고 어느 순간 다시 단속의 손길이 튜닝매니아들의 발목을 잡을지는 아무도 모를 일이다.[3]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엠비원, 〈자동차구조변경〉, 《네이버 블로그》, 2020-01-07
  2. 구조변경〉, 《강남자동차 검사대행사》
  3. 3.0 3.1 김실짱, 〈자동차 구조변경신청방법 / 자동차 구변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 《네이버 블로그》, 2016-02-25
  4. 튜닝제도〉, 《TS한국교통안전공단》
  5. 文山, 〈자동차 구조변경, 튜닝〉, 《티스토리》, 2014-12-08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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