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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호 (도움)

해시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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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사 구호활동

구호(救護)란 재해나 재난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고 보호하는 것을 뜻한다.

구호의 종류[편집]

재해구호법에 의한 구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임시주거시설의 제공
  • 급식이나 식품ㆍ의류ㆍ침구 또는 그 밖의 생활필수품 제공
  • 의료서비스의 제공
  • 감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
  • 위생지도
  • 장사(葬事)의 지원
  • 심리회복의 지원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1]

구호식량[편집]

구호식량(救護食糧)은 전쟁이나 기아 등 식량을 구하기 어려운 긴급한 상황의 사람들에게 국제기구나 정부, 또는 비정부 기구에서 무상으로 식량을 배급해 주는 것을 말한다. 대표적인 전문 국제기구로는 식량원조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한 UN 산하 세계식량계획(World Food Program)이 있다. 그밖에도 필요시 석유식량프로그램과 같은 형태로 조건부 구호가 이루어지기도 한다.[2]

구호식량은 비상시를 대비해 비축해 놓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종류에는 크게 제한이 없다. 먹을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구호식량이 될 수 있다. 다만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먹는 것들이 재해·재난 현장에선 여의치 않을 경우가 많다. 비상시의 현장 상황이 매우 열악하기 때문이다. 냉난방할 수 없거나, 물이나 불을 사용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당연히 덥고 추운 날씨에 쉽게 변질하는 음식은 구호용으로 활용하기 어렵다.

그뿐만 아니라 무게가 많이 나가거나 부피가 커도 문제가 된다. 따라서 진공 포장 혹은 건조를 통해 만들어진 것이어야 하고, 적은 양으로도 충분한 영양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즉 기본적으로 함유한 열량이 높아야 한다.

또한, 약간의 물과 열만으로 조리할 수 있어야 한다. 조리 과정은 짧고 쉬울수록 좋고 여기에 조리 혹은 개봉 후에도 오래 보존할 수 있으면 금상첨화이다. 한 번에 모두 먹지 않고, 아껴 먹어야 하는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대한민국에서는 홍수나 태풍, 산불과 같은 재난·재해가 자주 발생하는데, 사실상 완전히 고립될 위기에 처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구호식량의 중요성이 크게 주목받지 못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이다.

반면 구호식량이 필수품에 가까운 나라들도 있다. 해마다 토네이도와 허리케인에 시달리는 미국에서는 주로 지하실을 대피소로 활용하는데, 여기에는 통조림을 비롯한 각종 구호식량이 비축돼 있다. 이와 관련된 교육도 활성화돼 있다.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일본 역시 관공서와 기업에서 재난에 대비해 구호식량을 넉넉하게 갖추고 있다. 유통기간이 임박하여 폐기하는 때도 부지기수지만, '구호식량은 항상 충분히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의식이 매우 강하다.[3]

교통사고 피해자 구호[편집]

피해자 구호조치의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말함) 제공

위반시 제재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사람은 제외)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습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 행위를 방해한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53조제1항제5호).

차량 운전자는 사고로 인해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파손한 경우,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피해자에게 성명과 전화번호, 주소 등의 인적사항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지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이탈해 도주한다면 손해배상책임과 더불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 사람이 타고 있지 않은 상태의 주·정차된 차량만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에 처한다.

업무상과실이나 중과실로 인해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명피해가 발생했는데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했다면 도주치사상 혐의가 적용되어 처벌이 더욱 무거워질 수도 있다. 이 때에는 도로교통법 대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운전자가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다치거나 사망했다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현장을 이탈해 누가 사고를 낸 건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했다면 도주치사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으며 피해 정도에 따라 처벌이 달라진다.

피해자상해를 입은 상태라면 1년 이상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라면 무기징역이나 5년 이하의 징역선고할 수 있는 것이다. 만일 피해자를 다른 장소에 옮겨 유기한 후 도주했다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고 최악의 경우, 사형도 선고할 수 있다.

도로 CCTV와 차량 블랙박스가 발달한 한국에서는 사고 후 미조치 도주차량을 매우 빠르고 쉽게 검거할 수 있다. 아무리 도망을 가도 자신의 잘못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현장에서 자신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4]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재해구호법〉, 《종합법률정보》
  2. 구호식량〉, 《위키백과》
  3. 이창희, 〈‘먹고 살기’ 위한 기술, 구호식량의 모든 것〉, 《더퍼스트미디어》, 2019-03-04
  4. 교통사고 발생시 조치사항〉,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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