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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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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버스광역시의 군을 제외한 지역에서 시외버스를 제외하고 운행하는 버스를 통칭하는 용어이다. 농어촌버스는 간단히 말해 군 지역에서 다니는 버스이다. 군 지역에서 다니기 때문에 군내버스로 불리기도 하며 일부 지역에서는 실제로 버스에 군내버스라 표기하기도 한다. 또한 시에서 다니고 시내버스라는 이름으로 다니지만, 운행 행태를 보면 시내버스보다는 아래에서 설명하는 농어촌버스의 행태에 가까운 버스들도 있다. 안동시 시내버스, 전주시 시내버스, 나주시 시내버스의 읍면지역으로 가는 노선들이 대표적인 예시이다. 이 경우는 대부분 도농복합시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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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편집]

배차간격[편집]

농어촌버스는 지역 특성 상 대다수 노선이 읍내나 시내 중심지, 일반적으로는 터미널에서 기타 읍, 면 등을 운행하며 여러 마을을 들르거나 깊숙한 산속 마을까지 경유한 후 회차하여 기점까지 돌아오는 식으로 운행된다. 이때 마을에 진입하기보다는 마을 입구 주요 도로에 위치한 정류장에만 정차하는 경우가 많다. 농어촌버스의 한계는 존재하는 지역의 인구가 적어 그에 따른 수요가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수준의 배차간격을 유지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30분~1시간 배차간격인 경우는 극히 보기 힘들며, 매우 활발한 노선이라고 할 수 있다. 관광지가 있거나 큰 읍내들을 이어주는 노선이 이 경웨 해당한다. 대부분의 경우는 하루 4~5번, 많아야 10회 정도의 운행 횟수로 운행되며, 1일 1회만 운행하는 노선도 있다. 더 심한 경우에는 격일제로 운행하거나 주중 한정 운행이나 주말 한정 운행, 혹은 5일에 한 번씩 장날에만 운행하는 노선이 있는가 하면 험준한 산악지역을 운행하는 버스는 동절기에 운영되지 않는다. 이렇기 때문에 농어촌버스는 철저하게 시간표대로 운행된다. 도시처럼 도로가 막히는 경우가 거의 없다보니 시내버스에 비해 시간표에 잘 맞춰 운행한다. 노선이 긴 경우 기종점 출발 시각 말고도 주요 경유지에 임의로 출발 시간을 부여하여 운영하기도 한다. 또한 학생들의 등교 날짜에만 운행한다거나 방학 기간 동안은 운행횟수를 감축시킨 별도의 시간표로 운행하는 경우도 있다. 한편 농어촌버스는 하나의 노선이 하나의 코스만을 가지지 않고 운행시간대별로 구간이 조금씩 바뀌는 경우도 있다.[1]

차량[편집]

배차 간격으로도 수요 보장이 힘들기 때문에 대형차량은 극히 드물며, 중형버스인 현대 그린시티나 자일대우버스 BS090 등이 가장 많다. 물론 소형버스인 현대 카운티나 자일대우버스 레스타가 투입되는 경우도 흔하다. 심지어는 현대 스타렉스, 현대 쏠라티, 기아 카니발, 르노 마스터 등의 승합차를 투입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승합차 노선버스는 일반 노선보다 수요응답형 노선으로 굴리는 경우가 많다. 사실 1990년대~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아무리 수요 없는 시골의 농어촌버스라도 거의 절대다수가 대형차로 운행했다. 당시에는 시골 인구가 지금보다는 많아서 수요 자체도 당연히 어느 정도 보장되었고 환승할인이고 뭐고 개념 자체가 없던 시기라 차를 많이 타면 그만큼 고스란히 회사의 수익이 되는 구조였기 때문이다. 또한, 당시에는 농어촌버스로 운행할 마땅한 중형차량 자체가 없었다. 1990년대에도 현대 에어로타운이나 기아 코스모스 등의 중형차가 있었지만, 마을버스의 이미지가 강한 탓인지 농어촌버스로 운행하는 경우는 정말 대형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노선이 아닌 이상 극히 드물었다.[1]

노선번호[편집]

시간대별로 노선이 바뀌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농어촌버스에는 노선번호가 따로 없는 경우도 많다. 노선번호가 없지만, 교통카드 단말기에서는 안내방송 등을 위해 노선 계통을 따로 구분해놓고 번호를 부여해 놓는 경우도 있다. 말 그대로 운행하는 시간대와 행선판이 노선번호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세부운행코스가 달라지기 때문에 좌우로 기다란 봉 같은 곳에다가 보조 행선판을 바꿔 끼워가면서 운행하는 업체도 많다. 최근에는 농어촌버스에도 교통카드·버스정보시스템과 함께 실내와 버스 앞쪽에 LED 전광판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번호를 부여하는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다. 충북 보은군과 옥천군, 영동군과 충남 홍성군과 예산군, 부여군, 청양군이 그 예시다. 화순교통의 경우 번호판에는 똑같이 217번인데 공통구간의 끝인 사평을 지나면 여러 가지 길로 흩어져 수많은 바리에이션들이 나온다. 한편 이것의 반대는 보성교통으로, 경로가 서로 다른 모든 노선이 구별되도록 -1, -2, -3 등의 가지번호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9까지도 나오며, 동광담양고속 역시 일부 노선을 제외하면 가지 노선으로 세부 노선을 구분하는 편이다. 하지만 이렇게 홈페이지에 세부운행코스 및 정류장까지 공지해주는 지자체는 드물다. 대부분의 군이 제공하는 농어촌버스 노선도는 간단한 경유 코스와 경유 시간표만 제공한다. 거기에다가 시간대별로 운행코스가 달라지고 세부운행코스에 처음 들어보는 오지마을 이름까지 들어가 있어서 그것만 봐서는 도저히 선형파악이 안 돼서 어떤 초행길인데 특정 지점에 가고자 한다면 정말 물어보면서 가야 한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어느 정도 노선을 알고 있지만, 이것도 노선표에 나오는 대략적인 지명을 알고 있고 선형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어차피 주민들도 자기 마을에서 읍, 면 소재지까지 가는 노선과 시간만 알고 있지 다른 동네 갈 때는 쉽지 않은 것은 마찬가지다. [1]

요금[편집]

농어촌버스 요금의 가장 큰 특징은 구간요금이 정해져 엄격하게 책정된다는 것이다. 대체로 대도시의 경우는 시경계를 넘어가는 경우에만 구간요금이 붙지만 농어촌버스는 같은 시 또는 군계라도 칼같이 구간요금이 책정된다. 이렇다보니 농어촌버스와 시외버스 요금이 같은 경우도 있다. 다만 예외인 지역도 있는데, 가평군, 양평군, 연천군 등의 수도권에서 운행되는 농어촌버스는 수도권 통합 요금이기 떄문에 추가요금 상한선이 700원이다. 요금부담이 다른 지역에 비해 적은 편이기는 하지만 시 지역에 비하면 상당이 높은 편이다. 또 충청도와 전라북도, 고령군과 성주군을 제외한 경상북도, 전라남도 담양군 등 군 관내 전지역이 단일요금인 경우도 있다. 아울러 전라북도 무주군과 전라남도 곡성군, 충청북도 진천군과 음성군같이 전 구간이 단일요금인 경우도 있다. 최근에는 지자체 정책에 따라 단일요금제를 하는 곳이 늘어났으며 심지어 그 기본요금이 도시버스보다 저렴한 경우도 있다.

비교[편집]

일반버스[편집]

  • 거리 비례제가 아닌 구간 운임제를 채택하여 10km 초과 시 초과 구간마다 운임이 지정되어 있다.
  • 일부 지역은 후승전강을 택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 지역에 따라 교통카드 사용이나 환승할인 등이 불가할 수 있으며 교통카드 단말기가 아예 없는 지역의 경우 현금을 내거나 승차권을 발권하여 타야 한다.
  • 장날을 제외하면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으므로 노선 운영에 어려움이 많다.
  • 보통 마을 입구에만 정차하며 대부분 시골을 운행한다.
  • 시간표별로 노선이 다르므로 승하차 시 확인해야 한다.
  • 군 내에 차고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대부분 버스 터미널에서 출발한다.
  • 버스 운영사들의 직원들은 대부분 버스 운영사의 연고지 출생이다.
  • 노선당 배차 대수가 적고 배차 시간이 길며 일부 시간표로 편성하여 운행한다.[2]

관련 법[편집]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나. 농어촌버스운송사업: 주로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의 단일 행정구역에서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행좌석형·좌석형 및 일반형 등으로 그 운행형태를 구분한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자동차의 종류) 영 제3조에 따른 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1> 1.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농어촌버스운송사업: 중형 이상의 승합자동차(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농어촌버스운송사업에 대해서는 소형 이상의 승합자동차). 이 경우 영 제3조제1호가목 후단 및 나목 후단에 따른 운행형태에 따라 자동차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시내좌석버스: 제8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광역급행형, 직행좌석형 및 좌석형에 사용되는 것으로 좌석이 설치된 것
나. 시내일반버스: 제8조제3항제4호에 따른 일반형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좌석과 입석이 혼용 설치된 것
  • 제8조(시내버스운송사업 등의 노선구역 등) ③ 영 제3조제1호가목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과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의 운행형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직행좌석형: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시내좌석버스를 사용하여 각 정류소에 정차하되,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노선이 연장되는 경우 지역주민의 편의,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류구간을 조정하고 해당 노선 좌석형의 총 정류소 수의 2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정류소 수를 조정하여 운행하는 형태
3. 좌석형: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시내좌석버스를 사용하여 각 정류소에 정차하면서 운행하는 형태
4. 일반형: 별표 1 제1호나목에 따른 시내일반버스를 주로 사용하여 각 정류소에 정차하면서 운행하는 형태

각주[편집]

  1. 1.0 1.1 1.2 농어촌버스〉, 《나무위키》
  2. 농어촌버스〉, 《위키백과》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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