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지역(軍事地域)은 군사적 행위가 이루어지는 지역을 말한다. [1]
2007년 군사시설보호와 관련된 법령인 「군사시설보호법」, 「해군기지법」, 「군용항공기지법」 등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로 통합 제정하면서, 기존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군기지구역, 기지보호구역 등 유사한 기능의 구역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통합하였다.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지역 안에서는 허가가 없는 일반인의 출입이나, 통제보호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신축,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의 촬영 등의 행위가 금지된다. 보호지역의 지정 및 각종 행위제한 관련 사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위원회(국방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 통제보호구역 : 고도의 군사활동 보장이 요구되는 군사분계선의 인접지역과 중요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기능보전이 요구되는 지역이다.
- 제한보호구역 :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 또는 지역주민의 안전이 요구되는 지역이다.[2]
군사시설은 각급 부대 부대장령에 따라서 소속 부대의 관계인이 아닐 경우에는 출입이 금지된다. 이는 적대세력이나 적 집단으로부터 군사기밀의 보호, 군사 훈련 및 작전의 원활한 진행 등을 위하여 보호구역으로 설정하여 출입을 제한한다.[3]
개발제한[편집]
군사시설 및 군지로 지정된 지역은 외부인 거주 및 개발이 불가능하다. 군 장병의 관사 및 생활관 목적으로 된 주택 이외의 외부인 주거지는 개발할 수 없으며 상업, 농사, 휴양, 교육, 체육 등의 활동도 할 수 없다. 또한 군부대 영외 훈련장, 사격장, 전투 실전목적으로 한 훈련시설 등이 있거나 근거리에 있는 지역 또한 군사보호구역으로 제한되어 외부인의 출입 및 개발이 금지된다.[3]
제한해제[편집]
군사보호지역의 제한해제는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령에 의해서 국방부의 심의와 경제적 효율성, 타당성 등을 조사 후 해제된다. 부대 자체에서 지정된 제한은 영관급 장교인 부대장령에 따라 결정되며 부대와 시군청 그리고 민간간의 심의와 조사 그리고 경제적 효율성과 타당성, 지역발전에 도움을 주는 여부에 따라서 부대장의 최종결정에 따라 군사보호구역을 해제하게 된다. 다만 지뢰가 많이 매설된 지역이나 군지로서 활용이 가능해져서 해제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지역, 군사기밀 보호를 위해 보호구역으로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 해제가 불가능하다. 제한해제 지역을 외부인이 사용하기 위해서는 지역 관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해제가 되면 부대에서 지역 관으로 이관되기 때문에 지역 관에서 지주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토지 사용목적에 대한 조사와 심의가 이뤄지며 그에 따라 민간의 전면적인 사용이 가능해진다.[3]
외부인 출입금지[편집]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소속부대의 관계자 이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외부인이 무단으로 출입하거나 월경한 경우 군사기밀보호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다만 군부대에 용무 등이 있을 경우에는 부대장의 결정 및 승인에 따라 제한적으로 방문은 할 수 있다. 군대 장병 면회 목적이나 식자재 및 물건 반입목적 또는 시설관리의 민간인 지원목적의 경우는 가능하다.[3]
해당되는 지역[편집]
- 군부대 영내 전체
- 군부대 영내 및 군부대 영외 훈련장, 사격장이 있거나 인접한 지역 일부
- 군부대 위병소 및 주변
- 군부대 장교 및 부사관 관사 및 주변
- 군부대 영외지역 중 부대장령 지정에 따라 특별관리되는 구역
- 군부대 훈련 및 작전지역으로 지정된 곳 전체
- 지뢰 등이 매설된 지역
- 군부대 진지 및 매설지
- 예비군 및 향군 훈련장[3]
대한민국 군사지역[편집]
서울특별시[편집]
- 종로구 - 청와대 뒤편 북악산 및 숙정문이 있는 삼청동 일대. 이 지역은 1968년 1.21 사태를 계기로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다. 민간인이 이 지역을 지날 경우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 관악구 - 남태령역 인근 남현동에 주둔한 수도방위사령부
- 서초구 - 우면산 인근 내곡동 신원마을, 헌인마을 등
- 강서구 - 송정역 인근과 김포국제공항 뒷편에 위치한 제1공수특전여단 부지
- 금천구 - 독산동에 제3방공유도탄여단이 주둔하고 있다.
- 동작구 - 대방동 성남중학교 근처에 위치한 공군항공안전단
- 용산구 -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용산기지 일대
- 은평구 - 진관동 동쪽 근린공원. 30사단 주둔지
- 도봉구 - 도봉동 무수골 인근
부산광역시[편집]
- 해운대구 - 신해운대역 뒷편 좌동, 53사단 주둔지
- 남구 - 감만동, 용호동에 위치한 군부대와 미군 부두
- 강서구 – 김해국제공항
인천광역시[편집]
- 계양구 - 귤현역 인근 17사단 부지
- 강화군 - 교동도 및 강화도 본섬 최북단 지역 한정.
- 옹진군 -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백령도 지역 한정.
대구광역시[편집]
대전광역시[편집]
- 유성구 - 반석동에 위치한 육군군수사령부, 신성동에 위치한 자운대
광주광역시[편집]
- 광산구 - 광주공항
- 서구 - 금호동에 위치한 탄약고
경기도[편집]
- 고양시
- 김포시 - 고촌읍 일대와 최북단 한강 접경 지역 및 애기봉 등 일부 지역 .
- 연천군 - 최북단 지역 및 일부 지역 한정.
- 파주시 - 문산읍, 광탄면, 장단면 등 최북단 및 일부 지역 .
- 포천시 - 대진대학교 맞은편 자작동, 이동면
- 성남시 - 강남과 접해있는 서울공항 일대.
- 화성시 - 매송면 일대 51사단 부지, 어천역이랑 가깝다.
- 수원시 - 세류역 인근 제10전투비행단
- 평택시 - USAG 험프리스가 위치한 팽성읍
강원도[편집]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편집]
본법은 군사기지, 군사시설, 해군기지, 항공작전기지 뿐만 아니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민간인 통제선 비행안전구역, 대공방어협조구역, 착륙대 등에 일반 국민의 접근과 이용을 제한하고 통제함으로써 군사 관련 시설을 폭넓게 보호하고 국가안전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호구역 등의 지정권자는 국방장관이다. 본 법은 보호구역 등이 불필요하게 확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3조에서 보호구역, 민간인통제선, 비행안전구역 및 대공방어협조구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 및 군용항공기의 비행안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지정되어야 한다”라고 하여 한계를 설정하였다.본 법에 의해서 지정된 보호구역에는 출입, 주택의 신축, 수산동식물의 포획 또는 채취, 촬영 등, 보호구역 등의 표지의 이전 또는 훼손 등이 금지된다. 이를 반한 사안에 대해서 관할부대장 등은 강제퇴거나 제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또는 행정대집행(行政代執行)을 할 수도 있다. 행정기관도 보호구역 안에서 일정한 허가나 처분을 할 경우에는 국방부장관과 관할부대장 등과 협의해야 한다. 군이 상주하지 않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이라고 하더라도 본 법은 경찰서장에게 그 시설의 보호·관리에 대한 협조의무를 부과한다.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금지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형벌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보호 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수산동식물을 포획 또는 채취한 경우에는 어획물·제품·어선 또는 어구는 몰수될 수도 있다. 본 법은 군사기지와 군사시설뿐만 아니라 관련 시설까지도 일반국민의 접근과 이용을 금지시킴으로서 국민의 재산권 행사와 충돌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또한 본 법은 대한민국의 군사시설 등 뿐만 아니라, 미군기지 등 대한민국에 주둔하고 있는 외국군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4]
동영상[편집]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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