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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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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이체(給與移替)는 특별히 선택한 은행계좌에 바로 급여가 넘어가도록 하는 일을 말한다.

개요[편집]

급여이체는 매월 당행에 등록한 급여이체일에 당행 본인 계좌로 아래 내용의 세부기준을 충족하는 형태로 급여가 입금되는 때에만 금리감면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급여이체일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당행에 통보하여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급여이체는 매월 건당 50만 원 이상의 급여성 자금이 본인 명의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로 본인이 아닌 제3자에 의해 입금되는 때에만 금리감면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된다. 구체적으로, 아래 3가지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급여이체로 판정한다.

자금이체 시 은행 간 처리 구분 코드가 '급여' 유형으로 이체될 경우 급여이체로 판정한다.

② 자금이체 시 '적요'란에 '급여'로 추정되는 문구가 포함되었을 경우 급여이체로 판정한다.

※ '급여'로 추정하는 문구는 급여, 월급, 봉급, 연봉, 상여, 성과, 보너스, BONUS, PAY, SALARY 등이 있으며 급여로 추정할 수 있는 새로운 문구가 발생하면 추가하고 있다.

③ 고객님이 직접 '급여이체일'을 지정하고, 해당 일자 포함 전후 1영업일에 건당 50만 원 이상의 급여성 자금(카드대금, 보험료, 수수료 등 비급여성 자금은 제외)이 입금될 경우 급여이체로 판정한다.

※ ①과 ②의 방식은 고객님 소속 단체의 급여이체 처리방식에 따라 결정되므로, '급여이체일' 지정을 통해 급여이체 누락을 최소화할 수 있다.[1]

이체(移替, Transfer)는 서로 바꾸거나 서로 갈리고 바뀜을 가리킨다. 그리고 계좌 따위에 들어있는 돈을 다른 계좌 따위로 옮기는 일을 말한다. 이체는 결국 옮기고 바꾼다는 뜻이고 내 계좌에 있는 금액을 다른 계좌로 옮긴다는 말이다. 한자로는 '옮길 이' 자에 '바꿀 체' 자를 쓴다. 사용자가 여러 개의 계좌를 가지고 있다면 내 계좌에서 다른 내 계좌로 옮길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다른 사용자에게 돈을 보내기 위해서 이체할 수도 있다. 영어로 이체와 비슷하게 쓰이는 송금은 국어사전상에는 돈을 부쳐 보냄, 또는 그 돈이라는 뜻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한자로는 '보낼 송' 자에 '쇠 금' 자를 쓴다. 영어 단어가 같은 것을 보면 알 수 있지만 한글의 뜻을 보아도 이체와 뜻이 굉장히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2]

은행별 급여이체 가능 조건[편집]

일부 재테크 고수들은 월급날 돈이 들어온 뒤 본래의 급여계좌 외에 제2, 제3의 은행 계좌에 '급여'라는 이름을 붙여 직접 송금하는 방식으로 월급통장혜택을 2, 3배로 누리고 있다. 다만, 세부적인 조건은 은행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숙지해야 한다. 우선 은행별로 인정해 주는 급여 이체 실적 금액이 차이가 있으며 대부분의 시중 은행은 건당 최소 50만 원 이상의 금액이 정기적으로 들어오면 월급통장으로 인정해준다. 특히 신한은행의 경우 용돈·생활비·연금 등 비정기 소득도 월 50만 원 이상 꾸준히 들어오면 급여이체 실적에 포함해준다. KB 국민은행은 실적 기준이 가장 낮은 20만 원으로 가장 낮고, IBK 기업은행은 월 누적 금액이 70만 원 이상일 경우 가능하다. 다만, 알아야 할 사항은 보통 대다수의 은행은 본인 명의의 다른 은행 계좌로 급여이체할 경우에는 급여, 월급 등의 문구가 적용에 들어가면 실적으로 받아 들여주고 있지만, 하나은행·우리은행·IBK 기업은행은 본인 명의로 들어온 돈은 인정해 주지 않는다. 제3자의 이름으로 입금된 금액만 실적으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유의해야 한다.[3]

급여이체 관련 혜택[편집]

급여이체 실적을 인정받을 경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는다. 우선 신한은행의 MY 급여클럽 가입자는 월급봉투 추첨을 통해 최대 200만 포인트의 적립과 그 외 이체 및 ATM 수수료 면제가 가능하다. 하나은행의 경우 급여계좌 조건을 충족시킬 때 1년 만기 기준 최고 연 41%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급여하나 월복리적금'이라는 상품을 운영한다. NH농협은행에서는 우대조건을 충족할 경우 일별 잔액 100만 원까지 최대 연 30%의 금리 적용이 가능하다. 이처럼 다양한 혜택을 얻을 수 있는 월급통장 하지만 전문가는 급여계좌를 여러 개로 쪼개는 것이 반드시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반박을 제기했다. 그는 "사회 초년생일 때는 급여통장을 여러 개로 나눌 만큼 들어오는 돈이 많지도 않고, 1금융권에서 대출 심사를 받을 때는 은행의 고객 등급이 높아야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득실을 따져봐야 한다"라고 주의를 표했다.[3]

관련 기사[편집]

  • 우리은행은 사회공헌 사업의 일환으로 무주택 청년을 위한 비대면 전용 급여통장인 '우리 청년약속 통장'을 출시했다고 2022년 10월 6일 밝혔다. '우리 청년약속 통장'은 연 소득 3600만 원 이하인 만 19세부터 39세 이하의 무주택 개인을 대상으로 판매되며, '우리 WON뱅킹'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소득 정보 확인을 위해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만 가입할 수 있으며 총 10만 좌 한도로 선착순 판매된다. 연 소득 정보와 잔여 판매 한도는‘우리WON뱅킹’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우리 청년약속 통장'은 최대 12만원의 캐시백 지원금과 우리은행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 먼저 캐시백 지원금은 해당 통장 가입 월에 우리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신규 가입해 납입하고 매월 청년약속 통장으로 급여 이체 시 매월 1만 원씩 1년간 제공된다. 이외에도 청년약속 통장에서 발생하는 우리은행 전자금융 이체수수료, 자동화기기 출금수수료는 조건없이 면제된다. 혜택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우리WON뱅킹 상품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무주택 청년층의 내 집 마련 첫 걸음을 응원하는 취지로 청약저축 납입금을 지원하는 상품을 출시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우리은행은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고객 중심의 상품과 서비스를 지속 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4]
  • 국내 1위 SBI저축은행의 생활 밀착형 금융플랫폼 '사이다뱅크'가 높은 금리와 다양한 혜택, 서비스를 바탕으로 국내 모바일 플랫폼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사이다뱅크 입출금 통장은 자유 입출금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1억원까지 연 3.2%를 제공하는 파격적인 금리 조건으로 대한민국 대표 파킹 통장으로 빠르게 자리매김했다. 사이타뱅크 '입출금 통장'은 실적 조건 없이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보다 높은 이자를 제공한다. 통상 은행이 이자를 3개월마다 지급하지만 사이다뱅크는 매월 지급하고 있다. 또한, 출금, 이체 등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금융서비스를 조건 없이 모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사이다뱅크 '복리정기예금(변동금리)'은 높은 금리와 다양한 혜택을 바탕으로 고객의 편의와 혜택을 극대화하는 데 집중했다. 이 상품의 가장 큰 특징은 일반 '정기예금(고정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받을 수 있고, 12개월마다 정기예금 금리에 우대금리가 자동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예금 연장에 대한 번거로움이 없다는 점이다. 특히 12개월 이후 예금 계좌를 중도해지해도 우대금리를 포함한 약정 금리의 100%를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 5년까지 계약 기간을 장기로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품이다. 사이다뱅크는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제공해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여러 계좌의 급여 이체 실적을 한 번에 달성할 수 있는 '급여순환이체', 생활비를 공동으로 관리하는 부부 등을 위한 공유형 자산 관리 서비스 '커플통장' 등이 있다.[5]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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