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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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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起訴)는 검사가 특정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심판을 요구하는 것이다.

개요[편집]

  • 기소공소제기라고도 한다. 검사의 기소는 수사종결을 의미하고, 기소를 함으로써 법원재판 절차가 개시된다. 대한민국에서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도록 되어 있어 기소 독점권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경찰서장에게 부여된 즉결심판 회부 권한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경찰도 기소권을 가지고 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의하여 규정된 기소편의주의에 의하여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해서 국가기관인 검사가 반드시 이를 기소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검사는 양형의 조건을 정한 형법 제51조의 내용인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와의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을 고려하여 기소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불기소 처분을 할 수 있으며 이때는 기소유예 처분이나 법무부령인 검찰사건처리규칙에 의하여 각하를 한다.[1]
  • 기소는 '공소(公訴)의 제기(提起)'의 줄임말이다. 공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용의자에게 범죄 구성요건, 혐의, 소추의 필요성이 모두 인정되어야 하며, 아울러 소추조건이 구비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형의 필요적 면제사유도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검사는 수사과정에서 위와 같은 요소의 존재 내지 부존재 여부를 치밀하게 검토하여 기소 여부를 판단한다. 공소 제기의 방법에는 공판절차를 거치는 방법과 서면심리를 통한 약식절차를 거치는 방법이 있다. 실무에서는 전자를 '구공판'으로, 후자를 '구약식'이라고 줄여 부른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오직 검사만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검사의 판단에 판사가 할 수 있는 일은 검사의 기소를 기각하거나 각하,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하는 일, 불기소를 취소하고 기소를 명령하는 것 등이다. 다만 기소의 내용에 대하여는 간섭할 수 없다. 이렇게 검사만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을 검사의 기소독점주의라고 한다. 재정신청은 기소독점주의의 예외이다. 이외에도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이 기소독점주의의 예외인데, 어디까지나 예외일 뿐이지 원칙적으로는 검사만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2]
  • 기소는 검사가 법원에 대하여 특정한 형사사건의 심판을 청구하는 소송행위이다. 우리나라는 국가기관만이 형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국가소추주의가 시행되고 있고, 그 국가기관은 검사이면서, 그에게 공소제기권을 독점시키는 검사기소주의와 기소독점주의를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국가소추주의의 예외는 인정되지 않지만, 검사기소주의와 기소독점주의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즉 즉결심판의 청구는 검사가 아닌 경찰서장이 행한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검사가 피의자에게 범죄혐의가 인정되고 소송조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도 기소유예처분이라는 불기소처분을 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지는 기소편의주의를 취하고 있다.[3]

기소의 구분[편집]

기소처분[편집]

  • 기소처분은 정식기소와 약식기소로 구분할 수 있다. 기소는 검사가 피의자를 재판에 회부하는 것이며, 검사에 의해 기소된 사람을 피고인이라 한다. 검사는 기소처분을 약식기소로 할 지, 정식기소로 할지 사안의 중대성을 판단하여 결정하게 된다.
  • 정식기소는 일반적인 기소로 정식 재판을 열고 죄 유무를 판단하고 이에 합당한 형량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 약식기소는 검사가 판단하기에 사안이 비교적 경미해 피의자에 대하여 징역형이나 금고형보다 벌금형이 마땅하다고(적합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기소와 동시에 벌금형에 처해 달라는 뜻의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즉 약식절차에 의한 검사의 재판청구라고 요약할 수도 있다.

불기소처분[편집]

  • 불기소 처분이란 무혐의이거나 기소유예로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범죄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거나 불충분해 기소를 하지 못하는 무혐의거나 혐의가 인정되고 소송을 진행할 조건이 됐음에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 합의 여부 등을 따져봐 기소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일 경우 내려지는 기소유예 처분을 말한다.
  • 검찰은 불기소처분을 했을 경우 즉시 피의자에게 알려줘야 하고 7일 안에 고소인이나 고발인에게도 알려주어야 한다. 이를 안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고 항고나 재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항고나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다시 수사해야 하고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재판을 해야 한다.[4]

기소와 기소유예의 비교[편집]

기소[편집]

  • 검사가 일정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즉 검사가 피의자에게 죄가 있으니 법원에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다. 수사결과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하고 소송조건을 구비하여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때 검사는 공소를 제기한다. 이때 검사는 이러한 기소에 관하여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의 법적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 기소독점주의란 오직 검사만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독점적 권한을 의미한다. 검사만 기소를 할 수 있다.
  • 기소편의주의란 양형조건 등을 고려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반드시 기소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기소 여부에 관한 검사의 재량권을 의미한다. 기소편의주의에 입각하여 검사는 정식기소, 약식기소, 불기소 처분으로 결정을 하게 된다.

기소유예[편집]

  • 불기소 처분의 한 종류이다. 기소유예는 협의는 인정하지만, 피의자의 나이나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나 수단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기소를 해서 전과자를 만드는 것보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 위하여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 불기소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불기소처분은 검사가 사건을 수사한 결과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소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관련 기사[편집]

  •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금지된 '첫 재판 전 공소장 공개금지 원칙'이 사라진다. 법무부가 사건 기소한 뒤 7일 후에 공소장을 공개하는 것을 골자로 한 내부지침을 다시 시행하면서다. 첫 재판 이후에 공소장을 공개한다는 것이 종전 원칙의 골자였는데, 사건의 정치적 성격에 따라 공개 시점이 달라지면서 '고무줄 잣대'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은 바 있다. 법무부는 2022년 8월 2일 공소장 국회 제출 시기를 '기소한 날로부터 7일 후'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내부지침이 변경되면서 공소장은 기소 후 지체없이 피고인 등에게 송달되고, 통상적으로 법원에서 발송 후 3~4일이 지나면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전달된다. 기소 후 7일이 지난 시점 이후에는 법무부도 국회에 공소장을 제출해 통일성을 기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향후 법무부는 개선된 기준에 따라 국회의 공소장 제출요구에 신속하면서도 공정하게 응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5]
  • 88세 노인이 버스에서 완전히 하차하지 않았는데도 뒷문을 닫고 출발해 다치게 한 버스기사가 금고형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김동희 판사)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22년 7월 30일 밝혔다. A씨는 운전 중 타는 사람이나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지만, B씨가 버스 뒷문으로 완전히 하차하지 않았는데도 뒷문을 닫고 출발했다. 김 판사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하다"면서도 "사고 차량이 버스공제조합에 가입돼 있고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으로 약 3,300만 원이 지급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6]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기소〉, 《위키백과》
  2. 기소〉, 《나무위키》
  3. 기소(起訴)〉,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4. 법무부, 〈약식기소? 기소유예? 어려운 법률용어 알아보기〉, 《다음블로그》, 2021-08-11
  5. 김지환 기자, 〈‘재판 전 공소장 공개금지’ 사라진다... 법무부, 기소 후 7일 뒤 공개〉, 《조선비즈》, 2022-08-02
  6. 최민경 기자, 〈80대 노인 내리고 있는데 문 닫고 출발한 버스 기사 '집행유예'〉, 《머니투데이》, 2022-07-30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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