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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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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계약한 곳에 주문받은 물품을 가져다줌을 말한다.

개요[편집]

  • 납품(納品)은 말 그대로 계약한 곳에 물품을 바치는 것을 말하며 또한 그 계약한 물품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다.[1]
  • 납품(納品)은 한 고객사와 납품을 하는 업체에서 발생하는 업체 차원의 매매 행위이며, 납품업체를 협력업체라고도 하며, 업체와 개인 혹은 개인적으로 물품을 주고받고 하는 것은 납품이라 할 수 없다.

납품의 절차[편집]

납품의 절차는 크게 업체 등록, 계약 체결, 납품 실시로 구분할 수 있으며 고객사별 및 업종별로 다종다양하다.

업체 등록[편집]

  • 업체 입찰
  1. 공개입찰 : 온/오프라인 상에서 입찰 참여 업체를 대상으로 견적요청서(RFQ) 송부 및 견적서를 접수하여 최저가 견적 제출 업체를 선정하는 것
  2. 심의입찰 : 업체 선정 심의위원회를 통해 입찰 대상 업체의 가격, 품질 능력(등급평가), 설계 사양, 개발 능력 등 주요 평가 항목을 종합 고려하여 업체를 선정하는 것
  3. 전략구매 : 입찰 이외의 방식으로 단독 업체, 모듈 업체, 신기술 적용 및 특허 등 정책에 의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품목에 대해 전문 업체를 선정하는 것
  • 등록 신청 : 신규 등록 희망 회사는 해당 고객사의 승인을 득한 후 요구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규 등록 신청서
  2. 거래 업체 실태 조사서(조직도, 생산품목, 생산설비, 보유 계측기, 공장 레이아웃 등)
  3. 직전 사업연도 재무제표(외부 공인기관 신용평가 결과 포함) 단, 신설회사의 경우 해당 회사의 투자 계획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업체 평가
  1. 품질 시스템 평가(양산공정 관리, 검사, 시험 및 개선, 3정 5행 및 제품 관리, 환경 경영 체제 관리, 외주 부품관리, 부품 개발관리 등)
  2. 일반 경영 및 재무 평가
  3. 품질 부문 평가자는 해당 업체에 대하여 부문별 평가서에 의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4. 재무평가는 신용평가사의 최근 평가 결과를 활용한다. 단, 미 평가 업체의 경우는 신규로 평가를 받는다.
  • 평가 결과 종합 : 고객사 담당자는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평가 보고서를 작성한다. 평가 결과 품질시스템 및 신용등급 모두가 지정된 점수에 만족 되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 등록 품의 및 승인 : 고객사는 업체 평가 결과 거래 자격이 있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아래와 같이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신규 등록 품의를 진행하며, 등록 요청 업체는 관련 서류 구비를 위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1. 1차 업체 등록 시 : 신규 등록 신청서, 인감 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지급계좌 사본, 직전사업연도 재무제표, 연말 원천세 이행상황 보고서, 전자 하도급 계약서, 전자결제 약정 확인서 등
  2. 기존 등록 업체의 코드 추가 시 : 추가 등록 사유 보고서
  • 등록 실시 : 고객사 담당자는 업체 전산등록 및 거래 코드를 부여한다.

계약 체결[편집]

  • 서면의 사전교부
  1. 고객사와 납품업체는 사전에 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소한 납품을 위한 작업에 착수 전 당사자의 기명날인이 있는 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2. 납품이 빈번한 경우 기본 계약서를 먼저 체결하고 각각의 납품에 대해서 고객사가 교부한 발주서(전산 발주서 포함)를 개별 계약으로 갈음한다.
  3. 경미하고 빈번한 추가 작업으로 인해 물량 변동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납품 등의 완료 후 즉시 정산 합의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4. 통상 허용되는 기간보다 현저히 짧은 기간 내에 추가로 요구할 경우에는 주요 내용에 대해 사전에 서면으로 합의하여야 한다.
  • 합리적인 산정 방식에 의한 단가 결정
  1. 부품의 단가는 수량, 품질, 사양, 납기, 대금 지급 방법, 재료 가격, 노무비, 임률 또는 시황 등을 고려하고 적정한 관리비 및 이익을 가산한 합리적인 산정 방식에 따라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2. 상기 사항에서 정한 단가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상호 협의하여 정하는 납품장소까지의 포장비, 운임, 하역비 및 보험료 등 기타 일체의 비용을 포함한다.
  3. 계약 기간 중 정한 단가에 포함되어 있는 품목의 가격 또는 요금의 급격한 변동이 있는 경우 고객사 또는 납품업체는 계약 금액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상호 협의하여 계약 금액을 조정한다.
  4. 단가 결정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되는 경우에는 협의하여 정한 임시 단가를 적용하되, 이 경우 임시 단가와 확정 단가의 차액은 확정 단가를 정하는 때에 소급하여 정산한다.
  5. 최초 정해진 단가가 변경될 때 상호 협의할 수 있는 기준 및 절차를 계약서에 규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시 단가와 확정 단가의 차액은 확정 단가를 정하는 때에 소급하여 정산한다.
  6. 단가 변경의 사유(물가, 원자재 가격, 환율 변화 등), 협의 기간, 대금 지급조건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해야 한다.
  • 납기와 납품
  1. 납기란 개별계약(발주서)에 의하여 발주 부품을 고객사와 납품업체가 협의하여 정하는 장소에 납품할 기일을 말하며, 개별계약마다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2. 계약 체결 시 납기를 정하고 납기를 변경할 경우 이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긴급 발주 등의 명목으로 평소보다 짧은 납기를 정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3. 납품업체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는 부당한 수령 지연 또는 거부로 인해 공급업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1. 고객사는 납품 물품에 대한 검사에 있어 납품업체와 협의하여 객관적이고 공정, 타당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정한다.
  2. 고객사는 납품이 있는 때에는 검사 전이라도 즉시 수령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검사는 미리 정한 검사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속히 실시하여야 한다.
  3. 고객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급회사로부터 납품 물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일정한 기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 대금의 지급
  1. 고객사가 납품 물품의 수령일(납품 등이 잦아 고객사와 납품 업체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일정한 기일(30일 혹은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을 정한다. 다만, 고객사와 납품업체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품 물품의 수령일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본다
  3. 고객사에서 납품업체에 제조 등의 위탁을 한 경우 발주자로부터 제조, 수리 또는 용역 수행 행위의 완료에 따라 별도의 지급 조건을 정한다.
  4. 고객사가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 조건을 명확히 해야 한다.
  5.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할인료, 수수료 등을 명확히 한다.
  • 납품 이후 발견되는 하자에 대한 합리적인 반품 처리 : 납품이후 발견되는 불합격품에 대해서는 불합격 원인을 규명하고 그에 따른 책임 부담비율 등을 규정하여 고객사와 납품업체의 합의에 의하여 반품 처리한다.
  • 계약의 해제, 해지 : 계약의 해제, 해지 사유는 상호 합의에 의해 정하고 해제,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서면으로 지체 없이 통보한다.
  1. 상대방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거나,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2. 상대방이 부도, 제3자에 의한 강제집행, 파산, 화의개시 및 회사정리절차의 신청 등 영업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 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상대방이 해산, 영업의 양도 또는 타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하거나, 재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 기본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
  4. 상대방이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5. 납품받는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발주 부품의 제작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지연하여 발주 회사의 작업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6. 공급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을 거부하거나 착수를 지연하여 납기 내에 납품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공급업체의 기술, 생산 및 품질관리능력이 부족하여 계약 내용을 원만히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계약 체결 시 금지사항
  1. 서면 미교부 또는 보존하지 않는 행위
  2. 부당한 대금 결정행위
  3. 구두에 의한 제안서 제시 요구 혹은 개발 의뢰 행위
  4. 부당한 경영간섭 행위
  5. 설계변경 등에 따른 대금의 미조정 행위
  6.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대금의 미조정 행위
  7. 전속적 거래 요구 행위 : 공급업체로 하여금 자신 및 자신이 지정하는 업체와는 거래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 계약 이행 시 준수 사항
  1. 민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되 분쟁 발생 시 서면자료에 의해서 해결하여야 한다.
  2. 단가 인상, 인하 시 사전 충분한 합의 및 서면발급
  3. 설계변경 등 계약 변경으로 인해 추가 비용 소요될 경우 그에 따른 대금을 지급 해결하여야 한다.
  4. 계약서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계약을 해제, 해지하되 계약 해제, 해지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정지는 가급적이면 2~3개월 이전의 빠른 시일 내에 납품업체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계약 이행 시 금지사항
  1. 부당한 수령 거부 행위
  2. 부당 반품 행위
  3. 부당한 대금 감액 행위
  4.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행위
  5. 고객사의 원인에 기인한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
  6. 부당하게 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고 이를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는 행위
  7. 공정위에 하도급법 위반으로 신고한 것을 이유로 보복 조치 관련 일체의 행위
  8. 탈법 행위
  9. 물품 등의 구매 강제 행위
  10.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 청구 행위
  11. 기술 자료 제공 강요 금지 행위 등[2][3][4]

납품 실시[편집]

  • 초품 납품
초품 납품은 첫 납품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소량으로 납품하며 고객사에서 샘플 테스트를 통하여 평가를 진행하며 통과 되면 다시 조금 더 많은 수량으로 2차 혹은 3차 정도까지 반복할 수 있다. 최종 평가에서 모두 합격이면 양산 납품으로 들어간다.
  • 양산납품
양산납품은 고객사 양산에 납품하는 것으로 정상적인 주문을 받고 진행하는 정상 납품이다.

각주[편집]

  1. 납품〉, 《네이버 국어사전》
  2. 협력사 신규 등록〉, 《현대엠시트》
  3. 협력회사 선정 및 등록〉, 《삼성SDI》
  4. 공지사항〉, 《현대자동차》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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