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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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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內容)은 용기 안에 들어있는 것 또는 콘텐츠를 의미한다.

개요[편집]

내용은 그릇이나 포장 따위의 안에 든 것을 의미하며 사물의 속내를 이루는 것을 말한다. 또는 말, 글, 그림, 연출 따위의 모든 표현 매체 속에 들어 있는 것, 또는 그런 것들로 전하고자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글이나 말 따위에 들어 있는 것을 내용이라고 한다. 한 편의 글을 그릇에 담긴 음식이라고 한다면 글의 내용은 음식이고, 글을 담는 형식은 그릇이다. 이처럼 글과 말에서 내용과 형식은 서로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예를 들어 '몇 번을 읽어 봐도 글이 어려워서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라고 한다. 내용은 사실, 구체적 개념, 원칙과 수행에 필요한 기능요소 등 교육훈련프로그램에서 학습될 내용 주제를 의미한다. 기업교육에서의 내용은 주로 교육훈련프로그램의 학습목표를 포함하여 실질적으로 교육생들에게 전달할 구체적인 내용을 의미한다.[1] [2][3]

내용의 유형[편집]

철학과 문학의 내용[편집]

내용은 일반적으로는 사물(事物)의 요지(要旨)를 가리키는 말이다. 철학에서는 항상 형식과 상관적(相關的)으로 사용된다. 내용과 형식에 대한 문제는 고대 그리스시대부터 시작되었지만, 플라톤의 이데아론(論)을 발전시킨 아리스토텔레스는 형상(形相: 에이도스 또는 이데아)과 질료(質料: 힐레)의 대립으로서 명확화시켰다. 근대철학에서 I.칸트는 선천적인 인식작용 및 법칙성(法則性)을 형식으로 하여 후천적인 질료에 대립시켰으며, G.W.F.헤겔은 내용과 형식과의 상관적 변증법을 반복함으로써 보편성으로 도달할 수 있다는 설을 내세웠다. F.브렌타노 이후의 현상학(現象學)에서는 내용을 작용과 구별하였고, 의식에서는 '의식된 것'과 '의식하는 체험'으로 나누어 전자를 내용, 후자를 작용이라 하였다.[4]

현대의 정보통신 계열에서는 '내용'이라는 단어는 문학과 문화 분야에 적용시키고, 하드웨어와 대비되는 소프트웨어의 개념으로서 외래어 '콘텐츠(contents)'라는 용어를 유포하고 있다. 콘텐츠는 인터넷이나 컴퓨터 통신 등을 통하여 제공되는 각종 정보나 그 내용물로서 일차 규정될 수 있다. 광범위하게 정의하자면 유무선 전기 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문자·부호·음성·음향·이미지·영상 등을 디지털 방식으로 제작해 처리·유통하는 각종 정보 또는 그 내용물을 통틀어 이르는 개념이다. 콘텐츠는 본래 문서·연설 등의 내용이나 목차·요지를 뜻하는 말이었다. 그러다 정보통신 기술이 빠르게 발달하면서 각종 유무선 통신망을 통해 제공되는 디지털 정보나 그러한 내용물을 총칭하는 용어로 널리 쓰이게 되었다.

콘텐츠는 크게 디지털 콘텐츠멀티미디어 콘텐츠로 분류된다. 디지털 콘텐츠는 구입·결제·이용에 이르기까지 모두 네트워크와 퍼스널컴퓨터(PC)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존의 통신판매 범위를 훨씬 뛰어넘어 전자상거래의 새로운 형태로 확고한 자리를 잡았고, 갈수록 시장 수요도 확대되고 있다. 멀티미디어 콘텐츠는 콤팩트디스크·CD-ROM·비디오테이프 등에 담긴 사진·미술·음악·영화·게임 등 읽기 전용의 다중매체 저작물과 광대역통신망이나 고속 데이터망을 통해 양방향으로 송수신되는 각종 정보 또는 내용물, 디지털화되어 정보기기를 통해 제작·판매·이용되는 정보 등을 말한다. 보통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데 필요한 자료·정보 등을 모아 수록한 데이터를 '콘텐츠 라이브러리'라 하고, 이 콘텐츠 라이브러리를 제공하는 사람을 '콘텐츠 제공자'라고 한다.[5]

예술의 내용[편집]

내용은 형식이 내용의 존재 방식이자 대상의 표면 현상이라면, 내용은 예술작품에 있어서 그 안에 포함된 것, 또는 미적 대상의 정신적인 것이나 내적인 면에 의존하는 미적 가치체계를 가리킨다. 예술의 내용은 항상 삶의 경험적인 현실을 시적, 예술적 현실로 변화시키는 형식을 통해서 매개된다. 그러므로 예술과 형식은 서로 분리할 수 없다. 모든 존재하는 제 요소나 그 이행의 과정을 통합하여 일정한 존재, 일정한 과정으로 만드는 것이 형식이며 그 안에 통합되어 있는 것은 내용이다. 따라서 어떠한 것도 형식과 내용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이것을 분리하여 형식에만 주목하면 형식주의가 된다. 형식과 내용의 불가분성이 사물에 갖추어져 있지만, 형식과 내용에는 서로 대립되고 모순되는 성격이 있다. 형식은 고정적이고 비교적 변하지 않는 성격을 갖지만, 내용은 동적이고 이행하는 성격을 갖는다. 형식의 이러한 특성은 사물을 일정한 상태로 보존시키지만, 내용 자체가 그 형식 하에서 동적, 변이적인 성격을 발휘하여, 그때까지의 내용을 통합하여 유지시키고 있던 형식과 일치하지 않게 된다. 내용은 자기에 일치하는 형식을 요구한다. 이 모순의 진행 결과, 내용은 새로운 형식을 갖게 되며 낡은 형식을 폐기시킨다. 그럼으로써 사물은 종래와는 다른 것으로 변화한다. 이와 같이 형식과 내용은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다.[6]

정보기술의 내용[편집]

내용은 데이터의 전송에 필요한 수신자 또는 착신 단말의 식별 정보와 데이터 구조에 관한 정보 이외의 정보. 즉, 사용자 상호 간에 전달하고자 하는 실질적인 정보를 말한다. 또 메시지 통신 처리 시스템(MHS)에서 메시지의 구성 요소. 메시지는 봉투와 내용으로 구성되며, 내용은 다시 내용 표제와 내용 본문으로 구성된다. 파일의 「내용」 등에도 쓰이지만, 특히 어드레스 또는 특별한 레지스터에 의해 지정되는 메모리의 기억 위치(storage location)에 보존되어 있는 데이터(자료, 문자, 단어)를 나타낸다.[7]

내용 관련[편집]

내용증명[편집]

내용증명(內容證明)은 계약이행 촉구, 채무변제 독촉, 손해배상 청구, 기타 금전청구 등의 목적으로 매우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또 우체국에서 우편물의 내용을 서면으로 증명해 주는 제도이다. 발신자가 우편물의 기재 내용을 소송상의 증거 자료로 삼으려고 할 때 이용된다. 내용증명은 일방적인 주장 내지 요구사항을 기재하여 발송하는 문서인 만큼 그 자체로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민형사상의 법적조치를 예고함으로써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사건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널리 쓰이곤 한다. 내용증명은 분노나 증오의 감정이 드러나지 않도록 최대한 냉정하고 이성적인 내용으로 작성해야 상대방에게 더 두려움을 줄 수 있으며, 어떠한 법적조치를 취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상대방이 느끼는 심리적 압박감을 배가시킬 수 있다. 또한 내용증명은 사실관계와 요구사항만을 간단하고 간결하게 기재하도록 하며, 쟁점과 무관한 불필요한 내용들을 길게 쓰는 것은 절대금물이다.

내용증명에 사실관계를 장황하게 쓰게 되면 추후 민사소송이 제기되었을시 상대방에게 꼬투리를 잡히거나 공격의 빌미를 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요구한다. 내용증명에는 특별히 정해진 양식이나 형식이 없으므로 당사자가 자유롭게 작성하면 되지만, 최대한 전략적으로 작성하여 실효성을 높이도록 해야 할 것이다. 분쟁규모가 큰 사건의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한 심리적 압박수위를 최대치로 높여야 하므로 본인 명의로 작성하기 보다는 법무법인이나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변호사 명의로 작성, 발송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내용증명에는 강제력이나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내용증명 발송 후 6개월 안에 민사소송 제기, 지급명령 신청, 압류, 가압류 등의 법적조치를 취하게 되면 내용증명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소급하여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므로,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한 상황에서 시효연장을 위한 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내용증명은 추후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을 경우 증거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는데, 아쉽게도 증거로서의 가치가 그리 큰 것은 아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할 때에는 동일한 내용증명 3부(발송용, 우체국 보관용, 본인 보관용)를 출력하여 우체국을 방문한 후 공무원에게 내용증명 보내러왔다고 이야기하면 알아서 처리해준다.[8]

관련 기사[편집]

  • 신한대학교 총학생회 측이 배우 이범수 씨의 갑질 논란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제보자의 신변보호를 기본 원칙으로 제보 내용을 확인했고, 현재 일부 유튜버들이 밝히는 내용 대부분은 학생회에서 제보받지 못한 내용이라며 루머 양산에 대해 우려했다. 신한대학교 총학생회장은 2022년 12월 7일 신한대학교 총학생회 공식 SNS 계정을 통해 "금일 유튜버 구제역 및 각종 인터넷 언론매체에서 보도된 이범수 교수에 관한 총학생회 진행사항 입장정리 내용"이라며 익명의 제보자에게 처음 제보를 받은 2022년 11월 4일부터 22일까지의 내용을 공개했다. 총학생회 측은 먼저 신분 노출을 우려하는 제보자의 상황을 고려해 조사를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총학생회는 "제보자는 본인의 신분이 절대로 밝혀져서는 안되며, 추가로 특정 다른 학생들이 피해를 입을까 겁이 난다고 했다. 갑질과 비롯해 10주차 분 대리수업에 대한 제보를 해줬다"고 밝혔다. 이후에도 "총학생회에서는 피해자의 신분이 특정될까 신한신문고 감사팀에 총학생회 임원 신분으로 대리신고를 사전 진행해두었으며, 이후 감사팀을 방문했다. 감사팀 주임님, 팀장님과 직접 세부 진해오가정을 논의했고, 익명제보라는 점에서 해당 진술만으로 직접적인 액션을 취하기 난처하다며 시간을 추가로 준다면 진행과정을 공유해주시겠다고 했다"며 익명제보라는 점에서 오는 한계점도 있었음을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 매체와 유튜버들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로 총학생회에서 학생 보호를 위해 진행한 과정을 폄하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현재 유튜버 측에서 밝히는 내용 대부분은 학생회에서 제보받지 못한 내용이라고도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학생의 신변보호를 기본 원칙으로 어떤 과정에서도 그 역할을 소홀히 하거나 한쪽의 편에서 특정 이익을 위해 누군가를 등한시 한적 또한 일체 없음을 말씀드린다"며 "언론이나 매체가 아닌 본교 학생들에게 우선 내용이 공유되어야하는것이 소통의 기본이라고 생각하기에 본교 커뮤니티 게시판과 공식 SNS에 글을 우선 게시한다"고 밝혔다.[9]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사법 위반 사실 공표의 내용·방법,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조사관(GMP 조사관) 제조소 확인·조사 시 제시서류 등을 명문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시행령(대통령령) 일부개정령을 개정·공포했다고 2022년 12월 9일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에 따르면, 약사법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이 확정되면 의약품 등 명칭, 처분대상의 업종명·명칭·소재지, 대표자 성명, 위반내용·법령, 처분내용·일자·기간 등 내용을 5년의 범위에서 식약처가 누리집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표한다.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조사관(GMP 조사관)은 제조소를 출입·조사하는 경우 제조소 관계인에게 조사목적·기간·범위·내용, 조사담당자 성명·직위, 조사자료 목록, 조사 근거 법령 등 내용이 포함된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며 의약품 등 안전관리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국민이 의약품 등을 보다 안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10]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내용〉, 《위키백과》
  2. 내용〉, 《HRD 용어사전》
  3. 내용〉, 《어린이백과》
  4. 내용〉, 《두산백과》
  5. 내용〉, 《문학비평용어사전》
  6. 내용〉, 《세계미술용어사전》
  7. 내용〉, 《용어해설》
  8. 리걸클리닉센터, 〈내용증명 작성예시(계약위반에 따른 위약금, 손해배상청구)〉, 《네이버 블로그》, 2022-06-28
  9. 강내리 기자, 〈신한대 총학생회, 이범수 논란에 "대부분 제보받지 못한 내용"(전문)〉, 《와이티엔》, 2022-12-08
  10. 황재희 기자, 〈식약처, 약사법 위반 사실 공표 내용·방법 등 구체화〉, 《뉴시스》, 2022-12-09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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