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요청.png검수요청.png

녹지

해시넷
이동: 둘러보기, 검색

녹지는 도시지역에서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개선하고, 공해나 재해를 방지함으로써 도시경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공간을 말한다.

녹지의 종류[편집]

녹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완충녹지, 경관녹지, 연결녹지의 3가지로 구분된다.

1. 완충녹지 : 대기오염소음진동악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해와 각종 사고자연재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 등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를 말한다. 완충녹지는 신도시택지개발지역에서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등을 분리시킬 목적으로 두 지역 사이에 설치되거나 간선도로철도 주변에서 자주 볼 수 있다.

2. 경관녹지 :

3. 연결녹지 : 도시 안의 공원, 하천, 산지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도시민에게 산책 공간의 역할을 하는 등 여가와 휴식을 제공하는 선형의 녹지를 말한다.

토지 투자와 관련해서 만나게 되는 것은 완충녹지경관녹지이다. 녹지 관련법이 '도시공원법'에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과거의 시설녹지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으며, 시설녹지는 완충녹지, 경관녹지로 대체되었다.

녹지의 설치기준[편집]

녹지의 입안 및 결정권자
  • 입안: 시장・군수
  • 결정: 시・도지사
녹지의 설치 및 관리
  • 관할 시장・군수

※ 특정원인에 의해 설치될 경우에는 원인자 부담으로 전부 또는 일부 설치

녹지 조성의 공통사항

녹지의 경계는 가급적 식별이 명확한 지형・지물을 이용하거나 주변의 토지이용에 있어서 확실히 구별되는 위치로 정한다.

녹지의 설치 시에는 녹지로 인하여 기존의 도로가 차단되어 통행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기존의 도로와 연결되는 이면도로 등을 설치한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녹지의 설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구간에 대하여는 녹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원인시설이 도로・하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다른 시설과 접속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다른 시설이 녹지기능의 용도로 대체될 수 있는 경우

2. 「철도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철도보호지구인 지역으로서 이미 시가지가 조성되어 녹지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 중 방음벽 등 안전시설을 설치한 지역의 경우

3. 도심을 관통하는 도로인접 지역으로서 이미 시가지가 조성되어 녹지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의 경우

4. 도심을 관통하는 도로인접 지역인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완충녹지 설치기준[편집]

철도, 고속국도 및 자동차전용도로, 지역 간 연결도로의 연접구역에 계획한다.

② 공장, 사업장 및 이와 유사한 시설에서 발생하는 매연・소음・진동・비점오염과 악취 등의 제반 공해의 차단 및 완화가 요구되는 곳에 계획한다.

③ 재해 발생 시의 피난 지대에 계획한다.

④ 완충녹지는 당해 지역의 지형・지물의 여건을 감안하여 녹지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규모로 계획하여야 한다.

⑤ 완충녹지의 설치로 인하여 이미 설치되어 있는 도로의 통행이 제한되지 않도록 하고, 기존 도로의 개소수・배치간격 등을 감안하여 가로망 체계를 조정함으로써 완충녹지의 기능 발휘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⑥ 완충녹지는 우수 등에 포함된 비점오염 물질이 저류․침투할 수 있는 기능을 보유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경관녹지 설치기준[편집]

① 자연적 환경을 보전하거나 이를 개선함으로써 경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곳에 계획하여야 한다.

② 주민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쾌적성과 안전성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곳에 계획하여야 한다.

③ 그 기능이 공원과 상충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연결녹지의 설치기준[편집]

① 연결녹지는 다음의 기능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비교적 규모가 큰 숲으로 이어지거나 하천을 따라 조성되는 상징적인 녹지축 혹은 생태통로가 되도록 할 것
  • 도시 내 주요 공원 및 녹지는 주거지역・상업지역・학교 그 밖에 공공시설과 연결하는 망이 형성되도록 할 것
  • 산책 및 휴식을 위한 소규모 가로(街路)공원이 되도록 할 것

② 연결녹지의 폭은 녹지로서의 기능을 고려하여 최소 10m 이상으로 하고 녹지율 (도시계획시설면적분의 녹지면적을 말한다)은 70% 이상으로 할 것

서울 녹지 면적[편집]

서울시 녹지현황(2015년 기준)

2018년 9월 서울연구원이 발표한 '서울시 공원녹지 생물다양성 지표 개발과 적용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 전체 면적 대비 약 34.9%가 녹지다. 하천과 습지를 제외하면 녹지면적은 전체의 약 26.7% 수준이다.

도시공원법에 의한 서울시 공원을 살펴보면 2017년 12월 기준 2834개소가 시내 곳곳에 퍼져 있다. 공원 면적을 모두 합하면 168.2㎢로 서울시 전체 면적의 27.8%다.

공원 종류별로 보면 도시자연공원은 20개소, 면적은 63.1㎢(37.5%)다. 근린공원은 404개소, 면적은 45.2㎢(26.9%)다. 어린이공원은 1284개로 가장 많지만 면적은 2.3㎢(1.3%)에 그친다.

공원녹지사업소, 서울식물원, 서울대공원, 시설관리공단, 한강사업본부가 운영하는 서울시 직영공원은 조성 예정을 포함해 50개소다. 면적은 27.04㎢로 서울시 전체 공원 면적의 16%를 차지한다.

자치구 내 공원은 각 구청이 관리한다. 관리하는 공원 면적이 가장 넓은 자치구는 대모산과 우면산, 반포공원이 있는 서초구(1494만㎡)다. 이어 수락산과 갈말공원이 있는 노원구(1416만㎡), 관악산과 백제요지가 있는 관악구(1097만㎡) 등이 1000만㎡를 넘겼다.

반면 관리하는 공원의 면적이 가장 작은 자치구는 중구(27만㎡)다. 용산구(65만㎡)와 마포구(75만㎡), 영등포구(90만㎡)로 나타났다. 이들 구는 관리하는 공원 면적이 100만㎡를 넘지 못했다.[1]

녹지면적과 행복도[편집]

국가별 녹지면적 순위와 행복도 순위

기초과학연구원(IBS) 수리및계산과학연구단 데이터사이언스그룹 연구팀은 녹지가 많을수록 시민 행복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2021년 6월 발표했다. 포스텍・뉴저지공대 공동 연구팀과 함께 녹지와 행복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다.

연구진은 고해상도 카메라를 탑재한 유럽우주국(ESA) 인공위성 '센티넬-2'가 찍은 사진을 이용해 세계 60개국에 있는 90개 대도시의 여름철 녹지 면적을 조사했다. 연구진은 산출한 결과를 유엔의 2018년 세계행복보고서, 국가별 국내총생산(GDP)과 교차해 분석했다.

분석 결과, 일단 경제 수준과 무관하게 모든 도시에서 녹지 면적이 넓을수록 시민 행복도는 높아졌다. 특히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3만8000달러(4200만원) 이상인 도시에서는 경제력보다 녹지공간이 행복에 더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 그런데 조사 대상 60개국 가운데 GDP 하위 30개 국가에선 경제성장이 행복과 더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경제적 여유가 충분하기 전까지는 녹지도 좋지만 소득 상승이 우선시 되는 셈이다.

서울 역시 다른 외국 도시와 마찬가지로 녹지 면적이 늘어날수록 행복도가 높아지는 상관관계가 확인됐다. 더 넓게 해석하면 아파트 가격 선호 기준이 바뀌는 배경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다. 신축 아파트는 대부분 단지 내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공원형으로 지어진다. 녹지 면적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다.

경제가 일정 수준으로 발전한 다음엔, 도심의 녹지공간이 행복감을 향상하는 사회적 요인 중 하나라는 사실이다.[2]

각주[편집]

  1. 박대로 기자, 〈서울 녹지 면적 34%·공원 2834개…서초구 공원 면적 가장 넓어〉, 《뉴스시》, 2018-09-26
  2. 문희철 기자, 〈‘숲세권 아파트’ 뜨는 이유 있었네…녹지 1위 핀란드의 경험〉, 《중앙일보》, 2021-06-09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검수요청.png검수요청.png 이 녹지 문서는 토지에 관한 글로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키 문서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편집]을 눌러 문서 내용을 검토·수정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