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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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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농가(農家)란 농사본업으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1]

개요[편집]

농가는 농부, 농민, 농업인과 달리 실존하는 법적 주거지가 있고, 현장에서 쉽게 인지되고 구분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농가는 농촌마을 공동체의 기본단위로 여겨진다. 농가는 농업 관련 각종 보조사업이나 지원은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 경영체를 대상으로 한다. 농업경영체 등록은 농가단위도 가능하고, 영농 법인도 가능하다. 통상 농업 경영체에는 경영주라 불리는 대표 농업인과 함께 일하는 배우자 등 가족이 포함된다. 한 농가에 속해있지만 농사일을 하는 가족 구성원들이 세대를 분리하여 따로따로 농업 경영체에 등록하는 것도 가능하다. 최근 농업 경영체가 많이 늘고 있다. 일부에서는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과 양도소득세 감면, 각종 직불금과 농민 수당 혜택, 농협 조합원 확보 등 왜곡된 목적으로 만들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그래서 농촌 마을에 실제 거주하는 인구가 늘지도 않고, 실질적인 농업생산에 기여하지도 못하면서 단순히 농업경영체 숫자만 늘기도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악용 사례가 농업경영체 제도의 무용론으로 전도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아직도 보완하고 개선시킬 점이 있을 뿐이다. 정부의 여러 가지 지원 제도와 연동하여 참여 농업인들 스스로 실시간 현장의 정확한 정보를 담도록 유도하고 힘써야 할 것이다. 특히나 앞서 언급된 농가와 농업경영체를 잘 연결시키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진짜 농민과 농가를 보호하는 제도가 될 것이다.[2]

역사[편집]

대한민국[편집]

한국에서는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사회적, 경제적 측면에서 도외시되어 왔다. 특히 현대의 기계, 물질문명의 발달 그리고 20세기에 들어서 세계적인 인구의 폭발적 증가는 농업의 생산면에서 근본적인 변화와 혁신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농업과 관련된 여러 식생활 분야에 적지 않은 문제점들이 대두되고 있다. 농업과 관련된 분야로는 생물학, 유전학, 화학, 지리학, 지질학, 기상학, 정치학, 경제학, 식품영양학 등을 들 수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편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농업시설 기반이 미약한데다 1994년 7월 8일 김일성의 사망 이후 인플레이션이 심각하여, 농업 의존도를 거의 대부분 중화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에 의존하게 되어 1995년 고난의 행군 이후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경제가 계속 더 나빠지며 식량난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게 된다.

아세아[편집]

아세아의 농업은 전체적으로 영세성이고 자급적이며, 생산성이 낮고 사료작물의 재배가 없는 것이 유럽식 농업과 다른 점이다. 하지만 아시아는 세계의 주요한 농업지역의 하나이며, 일본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농업이 생산에서 으뜸을 차지하고 있다. 그 생산액도 매우 많으나 인구가 많으므로 아시아 내부에서 소비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아시아의 차·황마·고무·향료는 세계시장에서 제1위를 차지하며 밀·쌀·설탕·코프라·콩·면화·유채씨·땅콩, 그 밖의 유용(油用) 과일·건포도·커피·담배·아편·키나·장뇌·마(麻)·무명·생사도 수출된다. 축산·임산 및 수산자원은 부분적이고도 지역적으로 중요하며, 피혁·모피·달걀 등의 축산품과 티크·나왕 등의 목재가 수출된다. 농업의 형태는 하크경작·가래경작, 관개경작·계단경작·재식경장(栽植耕作)·원예경작 등 각 지역의 기후 및 문화의 차이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3]

농가주택[편집]

  • 농가주택 하면 그냥 농촌 어딘가에 있는 작고 허름한 주택을 떠올리기 십상이다. 틀린 말은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농어촌 하면 '구옥이 많은' 시골의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기 때문에 농가주택이라는 것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해도 순수히 어감만으로 썩 호감 가는 단어로 보이진 않는다. 하지만 사실 농가주택은 정부가 국민들(특히 농/어민 등의)에게 지원하는 정책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한참 새마을운동이 진행되고 있던 1972년, 농어촌 지붕개량 촉진법에 따라 기존 농어촌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낡은 지붕은 올록볼록한 슬레이 트지붕으로 변경되었다. 세월이 지나면서 슬레이트 지붕에서 나오는 석면이 문제가 되기 시작하고, 비용이 부담되지만 구옥보다는 깔끔한 새 집을 꿈꾸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데다 비교적 젊고 트렌디한 감각을 가진 귀농인이 늘어나면서 1999년에 농/어업인들의 노후불량 주택 개량을 돕고 마을 경관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농어촌주택 개량촉진법이 등장하게 된다.
  • 농가주택의 지원 대상의 경우 제정 초기에는 30평(100㎡) 이하의 전원주택만 지원 사업에 해당되었지만, 해가 지나면서 법이 개정되어 현재는 45평(150㎡) 이하의 전원주택까지 해당이 된다. 또한 1개 동당 3000만 원이 최대한도였던 과거에 비해 신축 기준 최대 2억 원까지 최대 연 2%의 저리 융자가 가능해지면서 농어민들과 함께 귀농을 꿈꾸는 많은 예비 귀농인들에게도 확실한 새 집 장만의 길이 열리게 된다. 단, 지자체별로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농어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는 없다. 그래서 각 지자체는 농지원부 상 '농민'의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해 농지전용허가가 가능한 지역(농업진흥지역, 그린벨트 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에 집을 지으려는 사람에 대해 한정된 인원으로 선발을 한다.[4]

농가주택 신축 허가[편집]

  • 도시생활을 마치고 전원생활을 준비하시는 분 중 많은 분들이 농가주택을 고려하고 있다. 이는 귀농을 하고 전원주택에 사는 것과는 구별되는데, 농촌으로 귀향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혜택이 많아 희망하는 자들이 많다. 무턱대고 귀촌부터 하는 것보다는 이득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알아보고 천천히 준비하는 것이 좋다. 농업진흥구역에서 농가주택을 새로 지으려면 대통령이 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때 농업인 1인 이상이 포함되는 세대주이면서 농사로 얻은 수입이 연간 총 수입의 반을 초과해야 하며 세대원을 포함했을 때 농업에 종사하는 인원이 절반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거주 인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구조물로 제작해야 하며 창고, 축사 등 시설의 총면적이 세대당 660㎡를 넘지 않아야 한다. 앞서 말한 농가주택 신축 허가 조건 중 한 가지 이상을 만족한다면 원하는 집을 지으실 수 있다. 이 중 가장 먼저 농업인의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1,000㎡ 이상의 농지를 재배하는 사람이거나 300㎡ 이상 비닐하우스를 경작해야 하며 소 2마리, 돼지나 양과 같은 가축 10마리, 닭 1000수 등 정해진 숫자 이상을 사육할 때 가능하다. 이때 자신의 소유지가 아니고 임차하더라도 무방하다.
  • 농가주택 신축 허가 조건을 살펴보시면 직접 운영하지 않더라도 1년 중 약 3달 이상 농업에 종사하거나 약 4개월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였을 때, 본인이 소유한 토지에서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일 때도 신청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자격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공무원이 현장에 방문하여 조사한 뒤 신청서 접수 후 10일 이내로 발급된다. 다음으로 농가주택 신축 허가 조건을 살펴보시면 직접 운영하지 않더라도 1년 중 약 3달 이상 농업에 종사하거나 약 4개월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였을 때, 본인이 소유한 토지에서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일 때도 신청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자격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공무원이 현장에 방문하여 조사한 뒤 신청서 접수 후 10일 이내로 발급된다. 농가주택 신축 허가 조건을 보시면 정부가 농업인의 요건을 갖추며 농사를 짓는 사람이 집을 짓길 원할 때 각종 지원과 세금을 제외해 주는 혜택을 주는 것이다. 또한, 일반 도시인은 들어갈 수 없는 농업진흥지역에도 집을 만들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세대주가 무주택자가 아니더라도 신청이 가능하나 반면 5년간 일반인에게 양도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니 주의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란다.[5]

관련 기사[편집]

해외농업기술 개발사업(KOPIA ; KOrea Partnership for Innovation of Agriculture)은 농촌진흥청이 주관해 개발도상국 현지 맞춤형 농업기술 개발 보급을 통해 협력대상국의 농업 생산성 향상 및 소농의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 개발협력 사업이다. 아울러 시범 마을 사업 완결 종합보고회를 열고 주요 핵심 성과를 공유하며 한-케냐 양국 간 농업 분야 기술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2009년 아프리카에 처음으로 개설한 코피 아 케냐 센터는 2020년부터 메루주 6개 마을 1,200 농가를 대상으로 양계·감자 시범 마을 사업(케냐 메루주 소규모 농민의 우량 양계 및 감자 가치사슬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병아리 사양관리 및 자체 배합사료 이용 묶음(패키지) 기술 보급, 무병 씨감자 지원, 감자 재배 관리 기술 교육 등을 실시했다. 그 결과, 양계 마을은 사업 전과 비교 한 해 평균 농가 소득이 약 3.8배, 감자 마을은 약 1.6배 증가했다. 사업 전후 소득변화를 참여 농가 수로 환산하면, 양계마을 800농가에서 연간 약 127만 달러, 감자 마을 400농가에서 약 30만 달러 정도의 총소득이 발생한 셈이다.[6]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농가〉, 《네이버 국어사전》
  2. 최재용, 〈농부, 농민, 농가, 농업인… 뭐가 다를까?〉, 《전북도민일보》, 2021-04-01
  3. 농업〉, 《위키백과》
  4. 농가주택〉, 《위키백과》
  5. 투자의귀재, 〈농가주택 신축 허가 조건 정리 꼼꼼히 체크〉, 《네이버 블로그》, 2022-12-03
  6. 여완구 기자, 〈케냐 양계·감자 농가, 한국농업기술 덕에 소득 3.8배 올라〉, 《시니어매일》, 2022-12-04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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