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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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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배상자동차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였을 때, 다친 사람에 대한 보상을 말한다.

개요[편집]

  • 대인배상Ⅰ(책임보험) : 의무계약 중 대인배상Ⅰ은 교통사고 발생 시 상대방이 입은 인적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상한다.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법에 의해 강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이다. 보장금액은 약관상의 상해급수에 따른 한도에 의해 차등적으로 발생한다. 상해급수는 1-14등급으로 나뉘며 1등급에 가까울수록 피해 정도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낸다. [1]
  • 대인배상Ⅱ (임의가입) :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중 대인배상Ⅰ 가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보상이다. 의무계약은 아니지만 대인배상Ⅰ로 부족한 피해 금액에 대해 보장한다. 실제 청구된 진료비만을 보장하는 대인배상Ⅰ과는 달리 대인배상Ⅱ는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의 장례비와 휴업손해, 위자료, 간병비 등 보상이 가능하다. 뺑소니, 음주 측정 거부, 12대 중과실 사고 등의 경우에는 무조건 공소가 제기된다.
  • 대인배상 중 무한책임이라는 것은 보상을 하는데 금액의 한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하게 되거나, 중장애 상태가 되어 경제활동을 못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원래 소득 등에 따라 보험사에서 보장한다.

대인배상Ⅰ과 대인배상Ⅱ의 비교[편집]

대인배상 Ⅰ  
대인배상 Ⅱ[2]  

교통사고 중 대인배상이 안되는 부분[편집]

대인배상 II는 가입금액을 무제한으로 설정하여 가입하는 경우에 또 다른 이점이 있다. 바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란 본인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특례를 정한 법이다.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들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특례법이다. 이러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따라서 대인배상 II의 가입금액을 무제한으로 설정하여 가입해놓은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면할 수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특례법을 적용할 때에도 예외가 존재한다.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거나 사망하게 된 교통사고, 또는 음주운전이나 도주 운전과 같은 중과실로 일어난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공소 제기될 수밖에 없다. [3]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 무면허 운전자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경우.
  • 피보험자, 운전자, 그들의 부모, 배우자, 자녀에게 생긴 손해.
  • 피보험자 본인의 음주운전, 피보험자의 묵시적 승인하에서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여 발생한 손해 중 면책 금액.
  • 피보험 자동차의 양수인이 사고를 낸 경우(단, 사고 발생 이전에 회사가 양수인에게 보험계약의 승계를 승인한 경우는 제외).
  • 배상 책임의무가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 때(단, 피용자인 기명피보험자가 개인으로서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는 제외).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의 비교[편집]

  • 자동차를 구입하면 자동차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사고가 없다면 다행이지만, 만약 자동차 사고가 한 번이라도 난다는 상황을 생각해야 한다. 자동차 운전자는 그 사고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를 보상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 이때 운전자가 충분히 보상할 경제적 여력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운전자의 삶은 한 번의 사고로 피폐해질 수 있다.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민사적, 형사적 책임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사고를 당한 피해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해 삶이나 생계가 어려워질 수 있다. 운전자가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상대방의 인적 피해를 운전자 대신 보상하는 것이 '대인배상Ⅰ·Ⅱ'이다. 상대방의 물적 피해를 대신 보상하는 것이 '대물배상'이다. [4]
교통사고 보상절차  

관련 기사[편집]

  • 30대 김모 씨는 4일 전 딸아이의 하교 시간에 맞춰 차를 몰고 나왔다가 변을 당했다. 한 고급 외제차로부터 후방 추돌 사고를 당한 것이다. 사고처리의 기본은 차를 수리하고 신체와 관련된 치료를 받는 것이지만, 김씨의 상황은 다르다. 김씨는 사고 이후 허리 통증에 다리 저림 증상까지 나타났지만 병원 진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바로 사고 가해자가 대물접수만 처리하고 대인접수 요청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주정차 상태에서 일어난 후방 추돌 사고인 만큼, 후행 차량에 100% 과실이 인정된 상황이다. 그럼에도 가해자는 가벼운 사고라는 이유로 병원비를 부담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폭언을 퍼붓는 가해자의 위협적인 태도와 대인접수 부재 시 진료비조차 돌려받지 못한다는 사실에 일단은 찜질팩과 파스를 붙이며 아픔을 견디고 있다는 김씨. 가해자에 교통사고 후유증을 호소하며 대인접수 요청을 반복했다는 김씨는 더는 참을 수 없는 고통에 자신의 사비를 털기로 했다. 하지만 이달 남은 생활비 잔액을 확인하며 깊은 한숨을 내쉴 뿐이다. 사고 가해자가 자의적인 판단으로 병원비 부담 자체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될까. 예상치 못한 사고에 피해를 본 입장에선 너무나 당황스러운 상황일 것이다. 이처럼 비합리적인 일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이 바로 '직접청구권'이다. 구체적으로는 보험가입자에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는 본인에게 직접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서도 피해자가 보험사에 직접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다.[5]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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