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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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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代行)은 남을 대신하여 어떤 권한이나 직무를 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예전에는 서리(署理)라는 표현을 썼다.

개념[편집]

대행은 남을 대신하여 행한다는 의미로서 법령에서는 본래의 직위에 있는 자가 어떤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에 그 직무를 대신하여 행할 자를 정할 때 사용된다. 대행은 대리보다 넓은 관념으로서 법률행위뿐만 아니라 사실행위를 대신하여 행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1]

대행의 종류[편집]

권한대행[편집]

권한대행(權限代行)은 공법상(公法上) 어떤 국가기관 또는 국가기관 구성원권한을 다른 국가기관이나 국가기관의 구성원이 대행하는 일을 말한다. 사법상(私法上)으로도, 대리인대리행위에 관하여 사용될 수 있는 용어이다. 한국에서는 대통령이 궐위(闕位)되거나 사고로 국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제1차적으로 국무총리가 그 권한을 대행하고, 제2차적으로는 법률에 정한 국무위원의 순위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여기서 궐위란 대통령이 사망한 경우, 탄핵결정(彈劾決定)으로 파면된 경우, 대통령이 피선자격(被選資格)을 상실한 경우, 사임한 경우 등 대통령이 없게 된 경우를 말한다. 사고에는 대통령이 재임하면서도 신병(身病)이나 장기간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함으로써 탄핵 결정이 있을 때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된 경우 등을 말한다.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의 직무대리는 사유가 발생하면 헌법에 규정된 자가 당연히 대행자가 되고 그 직무범위도 대통령의 권한 전반에 걸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대통령이 사고(특히 신병인 경우)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 왜냐하면 사고인 경우의 권한대행과 궐위된 경우의 권한대행과는 그 개념과 성질이 같을 수 없기 때문이다.

사고인 경우에 우선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누가 결정할 것이냐, 그리고 직무대행의 범위가 어느 정도이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이와 같이 사고인 경우는 사고의 원인이 소멸하는 대로 대통령의 재집무(再執務)가 가능하므로 권한대행의 직무범위는 현상유지적인 것이라야 하지만 궐위된 경우는 대통령직이 공석이 된 경우이므로, 그 대행은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범위 내에서는 반드시 현상유지적이어야 할 이유는 없다. 장기간에 걸쳐 현상유지에만 머무른다는 것은 국가의 안전에 크게 관계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낸 사람은 4·19 이후 허정(許政), 5·16군사정변 이후 박정희(朴正熙), 10·26 이후 최규하(崔圭夏), 제16대 대통령 노무현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 고건, 18대 대통령 박근혜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황교안 등이다.[2]

직무대행[편집]

직무대행(職務代行)은 공무원직급 배정을 변경하지 않은 채 다른 직급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직무대행은 갑작스런 결원을 보충하기 위한 잠정적인 임용의 방법이다. 또 직무대행은 주로 상위 직급(職級)에 결원이 생겼거나 상급자가 사고로 인하여 당분간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 바로 아래의 하급자로 하여금 그 직무를 임시로 대행하게 하는 방법으로 쓰인다. 직무대행은 겸임(兼任)의 형태를 취할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다. 어떤 형태이든 직무대행은 서열상(序列上) 결원 직급의 바로 아래의 차석(次席)이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하급자가 승진을 전제로 직무대행을 수행케 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3]

어음행위의 대행[편집]

어음행위의 대행은 타인이 본인을 위하여 직접 본인의 명의를 표시하여 어음행위를 하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타인이 어음행위를 하였지만 어음에는 마치 본인 자신의 어음행위를 한 것과 같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이다. 예컨대 상점의 사무원이 주인의 명에 의하여 주인의 명의로 어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대표이사의 인장을 보관하고 있는 회계과장이 그에게 수여된 권한의 범위 내에서 자기의 재량에 의하여 대표이사의 명의로 어음행위를 하는 경우 등이다. 대법원의 판례는 이것을 서명대리라고 하면서 본인의 어음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 어음의 기명날인 자체는 사실행위로서 의사표시가 아니므로, 이것은 어음의 기명날인(어음행위) 대행이기에 대리하고 할 수 없는 것이다.[4]

관련 기사[편집]

  • 국민의힘 전국위원회가 당 대표 직무대행도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게 하는 당헌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서병수 전국위의장은 2022년 8월 9일 오전 진행한 전국위 ARS 투표 결과, 투표에 참여한 509명 중 457명(89.78%)이 당헌 개정안에 찬성해 안건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기존 당헌은 '당 대표 또는 당 대표 권한대행'이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다고 명시했는데, 이번 당헌 개정을 통해 '직무대행'도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게 됐다. 당헌 개정에 이어 국민의힘은 2022년 8월 9일 오후 2시 화상 의원총회에서 비대위원장 후보에 대한 의견을 모을 예정으로 비대위원장에는 5선의 주호영 의원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국민의힘 전국위는 의총에서 모인 총의를 토대로 비대위원장 임명(안)에 관한 ARS 투표를 진행하고, 가결되면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임명하게 된다. 국민의힘 비대위는 이번 주 중 개최가 유력한 상임전국위원회에서 비대위원을 의결하면 정식으로 출범하게 된다. 비대위로 전환 시 사실상 자동 해임되는 이준석 대표는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한편, 오는 2022년 8월 13일 기자회견을 예고한 상태이다.[5]
  • '국민 유격수' 박진만 감독대행이 취임한 후 한 주를 보낸 삼성라이온즈는 큰 변화의 바람을 맞이하고 있다. 2022년 8월 1일 허삼영 감독의 자진 사퇴 후 지휘봉을 잡은 박 감독대행은 지난 5경기에서 파격적인 라인업 변화를 꾀하며 '틀을 바꿔야 한다'는 자신의 색을 드러냈다. 감독대행으로서 첫 경기였던 2022년 8월 3일 잠실 두산전에서부터 박 감독대행은 주로 내야수 백업이나 하위 타순에 배치되던 강한울을 주전으로 끌어올렸다. 결과는 성공적이었으며 두산전에서 2번 타자로 기용된 강한울은 이날 5타수 2안타 멀티히트 경기를 치른 데 이어 다음날 두산전에서는 올 시즌 첫 3안타 경기를 치렀다. 2022년 8월 7일 인천 SSG랜더스전에선 1점 차 석패하긴 했지만, 강한울은 2안타 3타점을 올리며 끝까지 SSG를 압박했다. 박 감독대행 체제 5경기 동안 강한울은 19타수 8안타 4타점 3득점으로 박 감독대행의 믿음에 화답했다. 또한 복귀한 김지찬과 한창 주가를 올리고 있는 중견수 김현준을 테이블세터로 꾸린 후 상대 투수에 따라 적극적인 타순 변화를 꾀했다. 선수의 컨디션에 따라 파격적인 타순 구성도 마다하지 않았다. 박 감독대행 데뷔전에서 4번을 맡았던 구자욱은 6번과 3번을 오갔고 최근 경기에선 7번까지 밀렸다.[6]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대행〉, 《용어사전》
  2. 권한대행〉, 《두산백과》
  3. 직무대행〉, 《이해하기 쉽게 쓴 행정학용어사전》
  4. 어음행위의 대행〉, 《법률용어사전》
  5. 방준원 기자, 〈국민의힘 전국위, 당헌 개정안 의결…"직무대행도 비대위원장 임명"〉, 《KBS 뉴스》, 2022-08-09
  6. 김우정 기자, 〈삼성라이온즈 박진만 감독대행 체제, 확 바뀐 분위기 속 반등 성공할까〉, 《매일신문》, 2022-08-09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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