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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승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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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승합차는 승차정원이 36인 이상이거나 길이, 너비, 높이 모두가 소형승합차를 초과하고 길이는 9m 이상인 승합차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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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급[편집]

승합차 차급 비교[1]
차급 분류 기준 예시 모델
경형 배기량 1,000cc 미만으로서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인 것 한국GM 다마스
소형 승차정원이 15인 이하인 것으로서 길이 4.7m, 너비 1.7m, 높이 2.0m 이하인 것 현대 스타렉스
중형 승차정원이 16인 이상 35인 이하이거나 길이, 너비, 높이 중 어느 하나라도 소형을 초과하지만 길이는 9m 미만인 것 자일대우 레스타
대형 승차정원이 36인 이상이거나 길이, 너비, 높이 모두가 소형을 초과하고 길이는 9m 이상인 것 자일대우 BX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대표 모델[편집]

자일대우 BX[편집]

자일대우 BX212

자일대우 BX는 자일대우버스㈜(Zyle Daewoo Bus Co., Ltd.)의 대형버스 차종으로 대형승합차에 속한다. 2004년에 출시되어 자일대우버스㈜ 라인업의 최상위급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버스다. 기존 BH 시리즈의 로얄(Royal) 명칭을 이어받은 로얄 하이데커(Royal Hi-Decker)라는 모델이 최초로 출시되었다. 자일대우 BX 차종이 출시되기 전에는 로얄 하이데커 명칭이 BH 120HD 였는데 정식 출고될 때 BX 212로 변경되었다. 자일대우 BX는 대한민국 버스 역사상 최초로 일본에 수출된 차종이다. 후륜구동 방식을 사용하는 최고급형 차량으로 기존 HD급 차량의 전고인 3,500mm보다도 더 높은 3,545mm로 출시되었다. 이전에 리무진 사양의 모델이 시판되기도 했지만 공항버스에서는 대다수가 BX 212S에서 우등으로 개조된 차량으로 운행하고 있다. 2019년에는 페이스리프트 모델인 BX 212M이 출시되었으며 12m급 명칭이 로얄 하이데커에서 로얄로 변경되었다. 더불어 대한민국 최장 길이인 12.6m 로얄 플러스(Royal Plus)라는 모델이 추가되었다. 2008년에 자일대우 FX 차종이 출시된 이후 유로4 기준 엔진이 추가되었으며, 전면부 스포일러와 디지털시계, 스티어링 휠이 변경되었다. 2013년에는 디지털시계와 TV가 부착되었으며 커민스(Cummins, NYSE: CMI)의 엔진을 적용하였다. 아울러 후진 경고음이 추가되었고 스포일러 디자인과 외부 일부 사양과 운전석 계기판이 변경되었다. 또한 독일제 아웃사이드 미러, 에코 드라이빙 시스템과 키홀 조명 장치가 추가된 2014년형 BX212 뉴 로얄 하이데커를 판매하였다. 2015년 엔진은 유로6 규제를 충족하는 이베코(IVECO)의 엔진만 적용되었고, 변속기의 경우 ZF 프리드리히스하펜(ZF Friedrichshafen AG, ZF Group)의 6단 수동변속기가 적용됐다. 이후 자일대우 BX는 2016년식부터 스포일러 디자인이 변경되었으며, 실내가 일부 바뀌었다. 2017년부터는 긴급제동 시스템인 비상 자동 제동장치가 추가되었고, 2019년 6월에는 페이스리프트 모델인 BX212M 로얄이 출시되었다. 외장재는 가니쉬, 스포일러 모양, 외관 뒷모습, 운전석 대시보드 모양이 변경되었으며, 컵홀더가 추가되었다. 다만 대시보드는 우드그레인이 삭제됐으며 레스타(Lestar)의 에어밴트를 장착했고, 라디오가 구형 현대자동차㈜(Hyundai Motor Company) 유니버스(Universe)처럼 우측 하단에 있어 조작성이 저하되었다. 아울러 후면부의 엠블럼이 변경되었다. 2020년 6월부터는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수요 감소와 실적 악화 등의 문제로 자일대우버스㈜의 울산공장 생산라인 가동이 중단되어 생산을 중단하였다.[2]

안전[편집]

대형버스같이 많은 사람을 태우고 다니는 승합차는 한 번 사고가 나면 큰 인명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안전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대형승합차의 안전기준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잇따라 발생하는 대형버스들의 사고로 인해 대형승합차에 대한 안전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자 국토교통부에서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승차정원 16인승 이상 승합차에 비상문 설치가 의무화된다는 점이다. 비상문은 자동차 화재 사고 등 위급상황 시 승객이 신속하게 탈출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많은 국가는 승합차에 비상문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대한민국 16인승 이상 승합차들도 승강구 2개 이상, 또는 승강구와 비상문 각각 1개 이상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여 비상시 빠른 탈출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따라서 고속버스 같은 대형승합차들도 비상문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3] 또한 2016년 개정안에 따르면 2017년 1월부터 출시되는 대형승합차에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비상 자동 제동장치(AEBS)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한다. 차로이탈경고장치는 졸음운전 등 자동차가 주행차로를 운전자 의도에 반하여 벗어날 경우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장치며, 비상 자동 제동장치는 주행 중 전방충돌 상황을 감지하여 자동차를 자동으로 제동시키는 장치다.[4]

지정차로[편집]

대형승합차의 경우 고속도로 외의 도로에서는 오른쪽 차로로 통행을 해야 한다.[5] 2018년 6월 19일을 기점으로 소형승합차중형승합차는 왼쪽 차로로 통행이 가능하지만, 대형승합차는 오른쪽 차로로 통행을 해야 한다. 시내버스로 많이 운영되는 중형승합차인 그린시티(Greencity)의 경우도 왼쪽 차로로 운행이 가능하다. 당연히 그보다 차급이 낮은 카운티(County)나 레스타 같은 차량도 왼쪽 차로로 통행이 가능하다.[6]

각주[편집]

  1. 자동차관리법〉, 《위키백과》
  2. 자일대우 BX〉, 《위키백과》
  3. 김빠진사이다, 〈대형 승합차 비상문 설치 의무화 등 안전기준 강화 소개〉, 《네이버 블로그》, 2017-04-07
  4. 유수근 기자, 〈대형 화물차·승합 첨단안전장치 장착 의무화〉, 《상용차신문》, 2016-04-04
  5. 김건재 기자, 〈달라진 지정차로제, 이것만은 꼭~〉, 《정책브리핑》, 2018-07-25
  6. 호두, 〈지정차로제 완벽정리〉, 《네이버 블로그》, 2020-03-14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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