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지역(都市地域)은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1]
용도지역[편집]
우리나라의 도시・군계획의 근간을 이루는 용도지역제(Zoning)는 도시・군계획의 중요한 법적 집행수단의 하나이다. 시가지 개발을 효율적인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주택・상업시설・공장・학교 등 용도에 따라 토지이용을 규제・관리하는 토지이용계획의 대표적인 법적 실행수단이다.
현대적 의미의 용도지역제가 처음으로 등장한 나라는 독일로 1810년 나폴레옹 1세 치하에 있던 독일 라인(Rhein)강 지역의 도시들에 대하여 법률로서 보호구역을 지정한 것이 그 최초로서, 이것을 기반으로 하여 1845년에 용도지역제의 시효라고 할 수 있는 프러시아 공업법을 제정하였다.
도시 내에서 토지를 특정한 용도지역으로 구분・지정하는 용도지역제가 공식적으로 정해진 것은 19세기말 미국으로, 캘리포니아(California)주에서는 1885년 미국 최초로 용도지역제를 실시하였다. 이후 본격적인 용도지역 조례가 최초로 제정된 것은 1909년 로스앤젤레스(Los Angeles)였으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용도지역 조례는 1916년 뉴욕(New York)에서 제정하였다.
우리나라는 도시계획구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법」 , 도시계획구역 외 지역에 대해서는 「국토이용관리법」 에 의해 관리하였으나, 2002년에 「국토이용관리법」 과 「도시계획법」 이 통합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됨에 따라 같은 법에 따라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을 일원화하여 용도지역을 지정・관리하고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한다.[2]
토지의 용도지역은 쉽게 말해 '그 해당 토지에 어떤 행정규제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땅 종류에 따라서 국가가 규제를 한다는 점에서 '지목'과 유사하지만, 규제의 강도나 토지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지목보다 훨씬 강력하다.
용도지역 종류[편집]
용도지역은 토지이용의 가장 기본적인 구분으로, 전 국토에 걸쳐 빠짐없이 중복되지 않게 구분 지정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토는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이용 방향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4종류의 용도지역으로 구분되며, 총 21개 용도지역으로 세분된다.
- 도시지역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 관리지역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 농림지역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자연환경보존지역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도시지역 구분[편집]
도시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중의 하나이며,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주거지역[편집]
주거지역이란 주거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지정하는 용도지역을 말한다.
전용주거지역
전용주거지역은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제1종 또는 제2종 전용주거지역으로 구분 지정하게 된다.
- 제1종전용주거지역: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제2종전용주거지역: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일반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은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각 이용목적에 따라 제1종,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정되고 있다.
- 제1종일반주거지역: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준주거지역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상업지역[편집]
상업지역은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편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지정하게 되는데, 다음과 같이 세분하여 지정한다.
중심상업지역: 도심・부도심의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일반상업지역: 일반적인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근린상업지역: 근린지역에서의 일용품 및 서비스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유통상업지역: 도시내 및 지역간 유통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공업지역[편집]
공업지역은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지정하는 용도지역으로서 다음과 같이 세분하여 지정한다.
전용공업지역: 주로 중화학공업, 공해성 공업 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일반공업지역: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준공업지역: 경공업 그 밖의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기능・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
녹지지역[편집]
녹지지역은 자연환경, 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지정하는 용도지역으로서 다음과 같이 세분하여 지정한다.
보전녹지지역: 도시의 자연환경・경관・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생산녹지지역: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
자연녹지지역: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도시지역 면적[편집]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표한 도시계획현황 통계에 의하면 2020년 기준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국토의 면적은 10만 6205㎢로 그 중 1만 7769㎢인 도시지역이 전체 면적의 약 16.7%를 차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주민등록상 총인구 5183만명 중 4757만명이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도지역별 면적은 도시지역 1만 7769㎢(16.7%), 관리지역 2만 7310㎢(25.7%), 농림지역 4만 9256㎢(46.4%), 자연환경보전지역 1만 1870㎢(11.2%) 등이었다.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2713㎢(15.3%), 상업지역 338㎢(1.9%), 공업지역 1222㎢(6.9%), 녹지지역 1만 2623㎢(71.0%), 미지정 지역 873㎢(4.9%) 등으로 분포됐다.
도시지역의 면적은 2019년과 대비해 주거지역은 12.7㎢, 공업지역은 3.5㎢, 상업지역은 0.2㎢ 증가했고 녹지지역은 9.4㎢ 감소했다.
비도시지역의 경우 관리지역은 49.4㎢ 증가한 반면 농림지역은 45.2㎢, 자연환경보전지역은 15.7㎢ 줄었다. 이는 도시·군관리계획 재정비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3]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이 도시지역 문서는 지역에 관한 글로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키 문서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편집]을 눌러 문서 내용을 검토·수정해 주세요.
|
지역 : 지역 □■⊕, 지형, 기후, 한국지리, 세계지리, 세계의 바다, 세계의 섬, 세계의 강, 국가, 도시, 아시아 도시, 유럽 도시, 북아메리카 도시, 세계의 도시, 신도시, 한국 행정구역, 북한 행정구역, 일본 행정구역, 아시아 행정구역, 유럽 행정구역, 러시아 행정구역, 세계 행정구역, 지역지도, 지형지도, 지도서비스, 관광지, 한국관광지, 세계관광지, 부동산, 부동산 거래, 부동산 정책, 아파트, 건물, 토지
|
|
지역
|
거리 • 거주지 • 경제자유구역 • 고시촌 • 고을 • 고장 • 고향 • 공공장소 • 공동체 • 공업지구 • 관광지 • 광산 • 광산촌 • 교외 • 구도심 • 구시가지 • 구역 • 군사기지 • 군사지역 • 권역 • 기지촌 • 깡촌 • 내륙지방 • 농가 • 농어촌 • 농장 • 농지 • 농촌 • 농촌지역 • 뉴타운 • 단지 • 달동네 • 대단지 • 대륙지방 • 도서산간지역 • 도서지역 • 도시지역 • 도심 • 동네 • 디지털단지 • 리틀 이탈리아 • 마을 • 메가시티 • 메갈로폴리스 • 메트로폴리스 • 목장 • 미군기지 • 민족 월경지 • 번화가 • 베드타운 • 변두리 • 복합단지 • 부락 • 부심 • 부촌 • 분쟁지역 • 비도시지역 • 빈민촌 • 산간지방 • 산동네 • 산악지역 • 산업단지 • 산촌 • 상가 • 상권 • 상대농지 • 상업지구 • 상점가 • 소단지 • 수상마을 • 시가지 • 시골 • 시내 • 시외 • 식당가 • 신도시 • 신도심 • 신시가지 • 양외지 • 어장 • 어촌 • 어촌지역 • 업무지구 • 외지 • 요충지 • 월경지 • 위요지 • 유흥가 • 읍내 • 장소 • 절대농지 • 점이지대 • 주말농장 • 중심상가 • 중심지 • 지구 • 지구촌 • 지방 • 지역 • 집창촌 • 집터 • 쪽방촌 • 차이나타운 • 촌락 • 취락 • 치외법권 지역 • 코리아타운 • 타지 • 타향 • 터 • 터전 • 테마파크 • 판자촌 • 프라데시 • 학군 • 학원 • 학원가 • 해안지방
|
|
한국의 지역
|
CBD • GBD • G밸리 • PBD • YBD • 가디구디 • 가산 • 가산디지털단지 • 강남 • 강남3구 • 강남4구 • 강남5구 • 강남 8학군 • 강남서초 • 강남업무지구 • 강동 • 강북 • 검단 • 경기 • 경기경제자유구역 • 경기지방 • 경상도 • 고덕 • 고덕국제신도시 • 관동지방 • 광교 • 광명시흥신도시 • 교산 • 구남가 • 구로 • 구로디지털단지 • 금관구 • 기호지방 • 남도 • 노도강 • 노량진 고시촌 • 대치동 학원가 • 대한민국 신도시 • 도심업무지구 • 동탄 • 동판교 • 동평택 • 마곡 • 마린시티 • 마용성 • 마포 • 명동 • 명일동 학원가 • 목동 학원가 • 별내 • 부울경 • 부천대장 • 부천중동 • 분당 • 비수도권 • 산본 • 삼남지방 • 상계동 학원가 • 서울경기지역 • 서울도심 • 서울디지털산업단지 • 서초 • 서판교 • 서평택 • 성동 • 성수 • 송도 • 송산그린시티 • 송파 • 수도권 • 수용성 • 시화공단 • 시흥배곧지구 • 신도림 • 신림동 고시촌 • 신촌 • 양주신도시 • 여의도 • 여의도업무지구 • 영남지방 • 영동지방 • 영등포 • 영서지방 • 영종 • 영호남 • 왕숙 • 용산 • 용산국제업무지구 • 용산미군기지 • 용성광 • 우장산 학원가 • 운정 • 위례 • 의양동 • 이태원 • 인천경제자유구역 • 일산 • 잠실 • 잠실 엘리트 • 전라도 • 제주 • 준강남 • 중계동 학원가 • 지제 • 창릉 • 청라 • 충청도 • 테남 • 테북 • 테헤란밸리 • 판교 • 판교업무지구 • 평촌 • 평택 • 평택미군기지 • 포승지구 • 한강변 • 한강신도시 • 한국 남부지방 • 한국 중부지방 • 현덕지구 • 호남지방 • 호서지방
|
|
북한의 지역
|
38선 • 개성공업지구 • 관남지방 • 관북지방 • 관서지방 • 군사분계선 • 동북지방 • 비무장지대 • 중강진 • 철령관 • 판문점 • 평안도 • 한국 북부지방 • 함경도 • 해서지방 • 황해도 • 휴전선
|
|
중국의 지역
|
남만주 • 동북지구 • 동북3성 • 만주 • 북만주 • 서남지구 • 서북지구 • 옌볜조선족자치주 • 중남지구 • 하이시 몽골족 티베트족 자치주 • 화남지구 • 화동지구 • 화북지구 • 화서지구 • 화중지구
|
|
일본의 지역
|
남일본 • 동일본 • 북일본 • 서일본 • 중일본
|
|
인도의 지역
|
인도 남부지방 • 인도 동부지방 • 인도 동북지방 • 인도 북부지방 • 인도 서부지방 • 인도 중부지방
|
|
미국의 지역
|
미국 남부지역 • 미국 동부지역 • 미국 동북부지역 • 미국 서부지역 • 미국 중부지역 • 미국 중서부지역 • 실리콘밸리 • 푸에르토리코
|
|
브라질의 지역
|
브라질 남동부지방 • 브라질 남부지방 • 브라질 북동부지방 • 브라질 북부지방 • 브라질 중서부지방
|
|
남극의 지역
|
그레이엄랜드 • 남극 • 남극권 • 남극대륙 • 남극점 • 남극해 • 동남극 • 마리버드랜드 • 맥로버트슨랜드 • 빅토리아랜드 • 서남극 • 아남극 • 엔더비랜드 • 엘즈워스랜드 • 윌크스랜드 • 조지5세랜드 • 켐프랜드 • 코츠랜드 • 퀸모드랜드 • 프린세스 엘리자베스랜드
|
|
세계의 지역
|
과야나지방 • 그린란드 • 날짜변경선 • 남반구 • 남북아제르바이잔 • 남사할린 • 남아메리카 • 남아메리카 남부 • 남아메리카 동부 • 남아메리카 북부 • 남아메리카 서부 • 남아시아 • 남아프리카 • 남유럽 • 남캅카스 • 동남아시아 • 동남유럽 • 동반구 • 동아시아 • 동아프리카 • 동양 • 동유럽 • 동인도제도 • 라틴아메리카 • 러시아유럽 • 레반트 • 마그렙(마그레브) • 멜라네시아 • 미크로네시아 • 본초자오선 • 북극 • 북극권 • 북극점 • 북반구 • 북아메리카 • 북아시아 • 북아프리카 • 북유럽 • 북캅카스 • 서반구 • 서아시아 • 서아프리카 • 서양 • 서유럽 • 서인도제도 • 세계 • 세계도 • 아나톨리아 • 아라비아 • 아랍 • 아세안 • 아시아 • 아시아 태평양 • 아프리카 • 앵글로아메리카 • 역외 폴리네시아 • 영미권 • 영연방 • 오세아니아 • 오스트랄라시아 • 유럽 • 유럽연합(EU) • 육대주 • 인도-태평양 • 자오선 • 적도 • 중남미 • 중동 • 중앙아메리카 • 중앙아시아 • 중앙아프리카 • 중앙유럽 • 중화권 • 캅카스 • 쿠르디스탄 • 페르시아 • 폴리네시아 • 프랑스령 남방 및 남극 지역 • 환태평양
|
|
지방
|
가자지구 • 길기트 발티스탄 • 남오세티야 • 뎀초크 • 도클람(둥랑) • 돈바스 • 동말레이시아 • 러스트벨트 • 로스속령 • 메소포타미아 • 멜레케오크주 • 멜리야 • 발루치스탄 • 베네수엘라 연방 속지 • 보이보디나 • 북오세티야 • 서뉴기니(이리안자야) • 서안지구 • 세우타 • 시베리아 • 아델리랜드 • 아비에이 • 아자드 카슈미르 • 악사이친 • 예가체프 • 오세티야 • 자카룽 • 제네바공화국 • 지브롤터 • 카슈미르 • 카탈루냐 • 칼리닌그라드주 • 칼리만탄 • 파삼룽 • 파타고니아 • 하와이 • 호주령 남극 지역
|
|
위키 : 자동차, 교통, 지역, 산업, 기업, 단체, 업무, 쇼핑, 블록체인, 암호화폐, 인공지능, 개발, 인물, 행사, 일반
|
|
지역 : 지역, 지형, 기후, 한국지리, 세계지리, 세계의 바다, 세계의 섬, 세계의 강, 국가, 도시, 아시아 도시, 유럽 도시, 북아메리카 도시, 세계의 도시, 신도시, 한국 행정구역, 북한 행정구역, 일본 행정구역, 아시아 행정구역, 유럽 행정구역, 러시아 행정구역, 세계 행정구역, 지역지도, 지형지도, 지도서비스, 관광지, 한국관광지, 세계관광지, 부동산, 부동산 거래, 부동산 정책, 아파트, 건물, 토지 □■⊕
|
|
토지
|
경계 • 경관녹지 • 경지 • 공개공지 • 공공공지 • 공터 • 구릉지 • 녹지 • 논 • 땅 • 맹지 • 문전옥답 • 미등기토지 • 밭 • 보전산지 • 부지 • 비사업용 토지 • 비오톱 • 사업용 토지 • 산지 • 연결녹지 • 옥토 • 완충녹지 • 용도 • 용지 • 전답 • 준보전산지 • 지목 • 지적 • 지적도 • 택지 • 텃밭 • 토지 • 토질 • 필지 • 현황도로 • 형질 • 황무지
|
|
토지개발
|
가환지 • 간척 • 간척지 • 감보 • 감보율 • 감환지 • 개간 • 개발부담금 • 개발행위허가 • 개별환지 • 건축면적 • 건축허가 • 건축허가권 • 건축허가권 승계 • 건폐율 • 경계확정의 소 • 경지정리 • 공용환지 • 공유수면매립 • 공통감보 • 과소토지 • 구획 • 구획정리 • 국토 • 국토개발 • 국토개발계획(국토종합계획) • 국토공간 • 권리면적 • 기준면적 • 농지개량 • 농지보전부담금 • 농지전용 • 농지전용신청 • 농지전용허가 • 대지권 • 대지면적 • 대지사용권 • 대체산림자원조성비(산지전용부담금) • 대토 • 도로부담금 • 도시계획 • 도시관리계획 • 도시기본계획 • 매립 • 매립지 • 면적 • 면적식 • 바닥면적 • 보류지 • 본환지 • 부담금 • 부지조성 • 분필 • 비례율 • 비지정분할 • 비환지 • 사업성 • 산지전용 • 산지전용신청 • 산지전용허가 • 성토 • 수용 • 승역지 • 연도감보 • 연면적 • 요역지 • 용도변경 • 용적률 • 원형지 • 위기 • 임야대장 • 입체환지 • 재환지 • 절토 • 적응환지 • 절충식 • 제자리환지 • 주택지 • 증환지 • 지목변경 • 지상권 • 지역권 • 지정분할 • 집단환지 • 청산 • 청산금 • 체비지 • 택지지구조성 • 토지개발 • 토지구획 • 토지대장 • 토지사용권 • 토지소유권 • 토지이용 • 토지이용계획 • 토지이용계획도 •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 토지이용권 • 토지형질 • 토지형질변경 • 평가식 • 평면환지 • 합필 • 행위제한 • 형질변경 • 환지 • 환지계획 • 환지면적 • 환지명세 • 환지부지정 • 환지설계 • 환지예정면적 • 환지예정지 • 환지제외 • 환지처분 • 환지청산 • 환지확정
|
|
지목과 용지
|
경마장 • 고속도로 휴게소 • 골프장 • 공공용지 • 공동주택용지 • 공업용지 • 공원 • 공원묘지 • 공장용지 • 공항 • 과수원 • 광업용지 • 광천지 • 구거 • 군사용지 • 근린상업용지 • 나대지 • 농업용지 • 농업용 창고 • 다세대주택용지 • 단독주택용지 • 답(논) • 대지 • 도로 • 매립지 • 목장용지 • 묘지 • 발전소 부지 • 사적지 • 상업용지 • 수도용지 • 수산용지 • 스키장 • 승마장 • 시설용지 • 아파트용지 • 야영장 • 양식장 • 양어장 • 업무용지 • 여객자동차터미널 • 연립주택용지 • 염전 • 용지 • 운동장 • 유원지 • 유지(저수지) • 인공림 • 일반상업용지 • 임야 • 자연림 • 잡종지 • 전(밭) • 제방 • 조림지 • 종교용지 • 주상복합용지 • 주유소용지 • 주차장 • 주택용지 • 중심상업용지 • 창고용지 • 채석장 • 철도용지 • 체육용지 • 축사 • 콘도미니엄 부지 • 태양광발전소 부지 • 특수토지 • 폐구거 • 하천 • 학교용지
|
|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 공업지역 • 관리지역 • 근린상업지역 • 녹지지역 • 농림지역 • 도시지역 • 미세분지역 • 미지정지역 • 보전관리지역 • 보전녹지지역 • 상업지역 • 생산관리지역 • 생산녹지지역 • 유통상업지역 • 일반공업지역 • 일반상업지역 • 일반주거지역 • 자연녹지지역 • 자연생태계보전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 • 전용공업지역 • 전용주거지역 • 제1종 일반주거지역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제1종 전용주거지역 • 제2종 전용주거지역 • 주거지역 • 준공업지역 • 준주거지역 • 중심상업지역 • 특별대책지역
|
|
용도지구
|
개발진흥지구 • 경관지구 • 고도지구 • 공공주택지구 •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 문화자원보존지구 • 미관지구 • 방재지구 • 방화지구 • 보존지구 • 보호지구 • 복합개발진흥지구 • 복합용도지구 • 산업개발진흥지구 • 산업지구 • 상업지구 • 생태계보존지구 • 시가지경관지구 • 시설보호지구 • 역사문화미관지구 • 유통개발진흥지구 • 일반미관지구 • 자연경관지구 • 자연취락지구 • 주거개발진흥지구 • 중심지미관지구 • 중요시설물보존지구 • 집단취락지구 • 최고고도지구 • 최저고도지구 • 취락지구 • 택지개발지구 • 택지지구 • 특정개발진흥지구 • 특정용도제한지구• 특화경관지구
|
|
용도구역
|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 경제자유구역 • 교육환경보호구역 • 도시계획구역 • 도시자연공원구역 • 문화재보호구역 • 비시가화구역 • 상수원보호구역 • 수산자원보호구역 • 시가화구역 • 시가화조정구역 • 접도구역
|
|
단지
|
공업단지(공단) • 국가산업단지 • 농공단지 • 농촌단지 • 도시첨단산업단지 • 산업단지(산단) • 일반산업단지
|
|
위키 : 자동차, 교통, 지역, 산업, 기업, 단체, 업무, 쇼핑, 블록체인, 암호화폐, 인공지능, 개발, 인물, 행사, 일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