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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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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치상교통사고 후 사후조치를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나고, 그 교통사고의 결과로 사람이 다친 경우이다.

개요[편집]

  • 도주치상은 가해 운전자가 사람을 다치게 한 후 도주한 것이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도주치상)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운전자가 구호 조치 등을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동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업무상 과실·중과실 치사상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하는 경우에 특가법위반(도주치사상 또는 유기도주 치사상)죄가 성립된다.
  • 도주치상은 일반적인 교통사고와 달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 형사합의를 했더라도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크다. 도주치상 사고는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기에 이에 따른 법정형이 중하며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도 구속 가능성이 높고, 재판에서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도주치상 사고는 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의 인식 여부, 피해자의 상해발생 여부, 사고 발생 시 구호 조치의 정도 등 여러 가지 제반 사항이 수사단계부터 엄격하게 고려되는 범죄이다.
  • 도주치상중 법원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판단하는 사항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도주치상이 성립되는 경우[편집]

  • 교통사고 후 범죄의 은폐를 위해 도주했을 때.
  • 교통사고 후 환자를 방치하고 현장을 이탈했을 때.
  • 교통사고 후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가버렸을 때.
  • 교통사고 후 현장을 이탈했다가 돌아왔을 때.
  • 교통사고 후 자신의 성명, 연락처를 허위로 가르쳐주고 갔을 때.
  • 의사능력이 불분명한 이에게 괜찮다는 말을 듣고 조치 없이 갔을 때.
  • 피해자에게 자동차등록원부만을 교부하고 임의로 현장을 이탈했을 때.

도주치상으로 되지 않기 위한 주의사항[편집]

일반적으로 사고를 일으킨 후 자리를 즉시 떠나야만 도주치상죄가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뺑소니와 법적으로 인정되는 도주치상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특히 운전자 본인의 인적사항을 전달했다면 해야 할 조치를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지만, 이때 말하는 인적사항은 운전자의 성명을 비롯해 연락처와 주소 등의 정보를 뜻하기에 그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추후 법적으로 도주치상죄가 인정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물론 간혹가다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무죄가 선고되는 때도 있다. 바로 사고가 일어났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였을 경우이다. 도주치상은 사고 발생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고 도주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기에 모종의 사유로 사고가 발생한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다.[1]

  • 사고사실 신고하기.
  • 운전자의 신분을 피해자에게 제공하기.
  •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며 피해자 구호 조치.

도주치상의 처벌에 관한 감경 요소[편집]

  • 피해자와 합의했을 경우.
  • 동종 사건의 전과가 없을 경우.
  • 피해자가 아주 가벼운 상해만 입었을 경우.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의 발생 과실이 있을 경우.
  • 형사 공탁 제도를 통해 상당 금액을 공탁했을 경우.

도주치상 관련 비교[편집]

  • 도주치상 :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때 성립하는 혐의로 이에 대한 처벌은 매우 무거운 편이다. 도로교통법이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이며 교통사고를 통해 업무상 과실치상을 저지른 후 도주했을 때 인정된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도주치상에 대해서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해가 크면 클수록 처벌이 무거워진다.
  • 도주치사 :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에 적용된다. 이때에는 처벌이 더욱 가중되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사고 후 미조치 : 도로교통법 제54조를 위반한 것을 말한다. 차량 운전자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때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피해자에게 성명이나 전화번호, 주소 등의 인적사항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경찰에 사고가 발생한 장소와 사상자의 수, 사상자의 상태, 손괴 한 물건과 손괴 된 정도, 그 밖의 조치사항 등을 신고해야 한다. 만일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면 사고 후 미조치 혐의가 인정되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주로 교통사고로 인해 물적 피해가 발생했을 때,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적용한다. [2]

관련 기사[편집]

  • 보복운전으로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구본성(64) 아워홈 대표이사 부회장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를 적용받았지만 검찰 기소 단계에서 뺑소니 혐의 적용을 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 부회장은 형법상 특수재물손괴 및 특수상해죄로 기소됐다. 구 부회장 사건을 수사한 서울 강남경찰서는 구 부회장이 낸 1차 사고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죄를 적용하고, 2차 사고에는 특수상해죄를 적용해 2020년 10월 검찰에 사건을 보냈다. 반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경찰과 다른 결론으로 구 부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1차 사고에 대해서는 특수재물손괴죄를, 2차 사고에 대해서는 특수상해죄를 적용했다. 특가법상 도주치상죄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특수재물손괴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이다. 유기징역의 법정형을 놓고 보면 도주치상죄(1년-30년)가 특수재물손괴죄(1월-5년)보다 높다. 특수재물손괴와 특수상해죄로 재판을 받은 구 부회장은 법원이 재량으로 형을 감경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3]
  • 홀어머니와 함께 사는 청년 가장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 대한 2심에서 검찰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검찰은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유남근) 심리로 열린 심모(29·여)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의 형은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라며 "(심씨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라고 밝혔다. 1심은 2019년 8월 30일 심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후 심씨 측은 2019년 9월 3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검찰 측은 항소하지 않았다. 심씨는 울면서 "다 저의 잘못이다. 어리석은 행동이 피해자에게 상처가 됐다. 죄송하다. 평생 죗값을 갚으면 살겠다. 정말 잘못했다"라고 말했다. 심씨는 2019년 5월 2일 오전 1시 54분께 서울 성동구 마장로 인근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 상태에서 운전 중 김모(30)씨를 치어 뇌출혈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김씨가 패밀리레스토랑 직원으로 일하면서 홀어머니를 돌보던 청년가장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사건은 세간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4]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채민수 변호사, 〈성립요건 넓은 도주치상(뺑소니), 가볍지 않은 처벌〉, 《이코노미톡뉴스》, 2022-02-08
  2. 김진호 기자, 〈뺑소니처벌, ‘사고 후 미조치’와 ‘도주치상’의 차이는?〉, 《잡포스트》, 2021-07-30
  3. 이수정 여성국 기자, 〈사람까지 치고 도망간 부회장, 기소 때 뺑소니 빠졌다〉, 《중앙일보》, 2021-06-04
  4. 심동준 이기상 기자, 〈청년가장 쓰러뜨린 음주운전…"잘못했다" 2심서 눈물〉, 《뉴시스》, 2019-11-26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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