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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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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Dokdo, 獨島) 공식깃발
독도(Dokdo, 獨島) 전경

독도(Dokdo, 獨島)는 대한민국 동해울릉도 동남쪽에 있는 이다. 이 섬은 대한민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영토이다. 이에 대해 일본은 이 섬을 다케시마(Takeshima, 竹島, 죽도)라고 부르면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으나 받아 들여지지 않고 있다. 미국 등에서는 이 섬을 리앙쿠르 암초(Liancourt Rocks)라고도 부른다.

상세[편집]

독도는 울릉도와 일본의 오키노시마 사이에 있으며, 울릉도에서 동남쪽으로 87.4km 떨어져 있고 오키노시마에서는 서북쪽으로 157km 떨어져 있다. 본토를 기준으로 한다면, 독도에서 가장 가까운 한반도의 경상북도 울진군 죽변에서 216.8km, 일본 본토에서부터는 약 212km로, 본토를 기준으로 한다면 가장 가까운 해외 영토는 일본이다. 다만 일본은 본토 자체가 섬이기에 같은 선상에서의 비교가 어렵다.

울릉도의 가시거리 한계와 독도의 거리가 거의 일치하여서, 평소에는 수증기, 안개에 가려 잘 보이지 않더라도 날씨가 좋을 때면 거의 열흘에 한 번 정도로 울릉도의 고지대에서 독도를 맨 눈으로 관측할 수 있다. 보통은 울릉도의 정상인 성인봉을 떠올리지만 저동리의 내수전 일출전망대에서도 맑은 날에는 독도가 보인다고 한다. 다만 울릉도 본도가 맑아도 독도 인근해상에 구름이 끼면 도동리 독도전망대의 쌍안경을 동원해도 얄짤없이 안보인다.

독도에서 외부로 연결되는 교통수단선박헬리콥터가 있다. 이 둘을 제외한 다른 교통 수단을 운용하기엔 섬의 면적이 협소하기에 이들 둘 밖에 운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외부로 연결되는 교통편도 사실상 울릉도 뿐이다. 울릉군/교통을 참고.

대한민국의 섬들 중 한반도 본토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섬으로, 가장 가까운 한반도 본토는 위에서도 언급됐듯이 경상북도 울진군 죽변면(약 217km)이다.

독도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대한민국 실효지배지역(남한)은 전라남도 신안군 가거도이다. 직선거리로 707km를 넘으며, 이는 남한 내 어느 두 곳 사이의 거리 중 가장 먼 것이다. 대한민국의 명목상(헌법상) 영토인 북한까지 포함하면, 독도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은 한국 전체의 최서단이기도 한 평안북도 용천군 신도면 마안도(북한 행정구역상 신도군 비단섬)로, 직선거리로 약 730km이다. 단 이 경우는 대한민국 명목상 영토 내에서 서로 가장 멀리 떨어진 두 곳은 아니다.

서울특별시 광화문 기준으로는 약 435km 거리에 있다. 가거도보다 약간 멀고, 량강도 혜산과 비슷한 거리에 있다.

독도는 화산 분화로 형성되었고 지질학적 높이가 2,000m에 이른다. 독도는 최종 빙기 때에도 육지와 연결되어 있지 않은 섬이었다. 수백만 년 전 신생대에 동해에서 분출한 화산이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풍화되어 화산의 모습이 거의 다 사라지고, 나머지 부분은 평균 수심이 깊은 동해에 가려 잘 보이지 않는 것. 점성이 크고 유동성이 작은 종상 화산체이다. 마찬가지로 화산섬인 울릉도는 여전히 화산의 모습이 희미하게나마 있다. 독도의 해저 지형 또한, 독도 일대에는 천연가스, 메탄 하이드레이트 등 자원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독도에는 다른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식생들이 많이 산다. 무엇보다 본래 강치의 주 서식지였는데, 일제강점기 및 해방 이후 계속된 남획이 주 원인이 되어 멸종되었다. 본디 일본에서 1905년 독도를 편입한 표면상 이유도 강치의 원할한 수렵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일본인들이 강치를 사냥하는 장면이 흑백 영상으로 남아 있을 정도다.

독도는 수산물과 해조류가 풍부하다. 그러나 바다 한 가운데 솟아있는 암초여서 지형이 가파르고 평지가 별로 없다. 게다가 식수도 풍부하지 않다. 물골이 있기는 하나 물골의 물만으로 충당하기엔 부족하다. 독도의 면적이 좁지 않음에도 거주하는 사람이 적은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사실, 독도에서는 어로 활동이 금지되어있기 때문에 수산물이 풍부한 이유도 있는데 갈조류가 잘 보존되어있는 편이라 조개전복같은 어패류가 많이 있다고 한다.

독도는 동도(東島)와 서도(西島)라는 큰 두 섬과 크고 작은 89개 부속 도서로 나뉜다. 실제로는 섬 하나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소리. 생각해 보자면 익히 알려진 노래 독도는 우리땅의 첫 소절인 '외로운 섬 하나'는 잘못된 표현인 셈이 되는 것이다. 물론 절해고도(絶海孤島)란 점에서 보자면 '외로운 섬'이라는 이름도 어울린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2019년 12월 31일 기준 독도 거주 등록 인구수는 3,555명이고, 실거주 인구는 59명으로 등록되어있다. 독도 실거주 중인 주민 14명(14세대), 독도에 상주 근무하는 인원인 독도경비대원 약 40명, 포항 지방 해양 항만청 소속의 독도 등대관리원 3명, 울릉군청 소속의 독도 관리 사무소 직원 2명이 있다.

대한민국과 일본에서는 독도를 섬(island)으로 규정하지만, 국제해양법상 암초(rocks)로 분류된다. 섬을 "사람이 살며 경제 활동이 가능한 섬(island)"과 "그렇지 못한 암초(rocks)"로 구별하며, 독도가 국제법상 섬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까닭은 사람이 살고는 있으나, 독도 안에서 스스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섬에 마을을 건설하여 스스로 살 수 없다는 이야기. 섬의 정의에는 거주민 뿐만 아니라 스스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단서가 붙기 때문에 섬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제121조 섬제도
1. 섬이라 함은 바닷물로 둘러싸여 있으며, 밀물일 때에도 수면 위에 있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 지역을 말한다.
2. 제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섬의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경제수역 및 대륙붕은 다른 영토에 적용가능한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결정한다.
3. 인간이 거주할 수 없거나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없는 암석은 배타적경제수역이나 대륙붕을 가지지 아니한다.
(유엔해양법협약)

남중국해의 중국-필리핀간 분쟁으로 인한 판결로, 섬의 지위를 얻기 위해서는 섬에서 마실 물과 식량이 있는지까지 따진다. 즉, 섬 자체에 도달했을 시 자체적으로 생존이 가능한 환경인지 따지는 것. 주민을 강제 이주시키거나 오키노토리 암초마냥 엄청난 콘크리트를 쏟아부어 농업이 불가능한 땅이라면 국제법상 암초다.

물론 암초도 주권이 미치는 육지라는 것은 다르지 않으므로 12해리의 영해영공은 인정된다. 단지 EEZ나 대륙붕을 인정 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명칭[편집]

돌로 된 섬이란 뜻의 '돌섬'의 경상도 방언 명칭인 독섬을 한자의 음과 훈을 빌려쓰면서 독도(獨島)가 되었다. 과거에는 우산도(于山島)라고 불렸다.

독도 분쟁으로 인해 제3국에서는 리앙쿠르 암초(프랑스어: Rochers Liancourt, 영어: Liancourt Rocks)라는 중립적인 명칭을 주로 사용한다.

지리 및 지질[편집]

이 섬은 동해의 해저 지형 중 울릉분지의 북쪽 경계부분에 위치하고 있으며, 평균 수심 2,000m의 해양 평원에 솟아 있는 화산섬이다. 두 개의 큰 섬인 동도(東島)와 서도(西島)를 중심으로 총 91개의 크고 작은 섬과 암초로 이루어져 있으며, 동도와 서도 사이의 거리는 151m이다. 일본에서는 동도를 오지마(男島), 서도를 메지마(女島)라고 부른다.

독도의 총 면적은 187,554m²로, 서도(西島)가 88,740m², 동도(東島)가 73,297m², 그 밖의 부속도서가 25,517m²이다. 서도의 최고 높이는 168.5m이고, 동도의 최고 높이는 98.6m이다. 2012년 11월부터 대한민국 정부 고시에 의거하여 서도의 최고봉은 '대한봉'(大韓峰), 동도의 최고봉은 '우산봉'(于山峰)으로 부른다. 동도의 최고봉은 1950년대에는 '성걸봉'으로 불렸으며, 2005년부터 고시 이전까지는 '일출봉'(日出峰)이라 불렸다. 동도와 서도 및 부속 도서는 대부분 수심 10m 미만의 얕은 땅으로 연결되어 있다.

독도의 동도는 동경 131도 52분 10.4초, 북위 37도 14분 26.8초에 위치하고 있다. 이 섬은 대한민국 경상북도 울릉도에서 동남쪽으로 약 87.4 km 떨어져 있으며, 일본 시마네 현 오키 제도에서는 약 157.5 km 떨어져 있다. 한반도에서의 거리는 약 216.8km이며, 일본 혼슈에서의 거리는 약 211km이다. 날씨가 좋으면 울릉도 동쪽 해안에서 육안으로 이 섬을 볼 수 있다.

독도는 약 460~250만 년 전에 형성된 해양섬 기원의 화산체로서, 섬 주변에 분포하는 지층들을 아래에서부터 괴상 응회각력암, 조면안산암 I, 층상 라필리응회암, 층상응회암, 조면안산암 II, 스코리아성 층상 라릴리응회암, 조면안산암III, 각력암, 조면암, 염기섬 암맥 등 총 9개의 화산암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현재는 오랜 세월동안 침식되어 화산의 흔적은 찾기 힘들다. 독도(특히 동도)의 지반은 불안정한데, 이것은 단층과 절리, 균열, 그리고 불완전한 공사 등이 원인으로 추정된다. 독도는 지질학적으로 울릉도의 화산암류와 비슷한 전암 화학조성을 갖는 알칼리 현무암, 조면 현무암, 조면 안산암 및 조면암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도[편집]

높이 168.5m, 둘레 2.6km, 면적 88,740m² 5필지, 동도에 비해 높이가 높고 면적이 넓지만, 경사가 급한 편이라 필지가 적은 편이다.

자연환경 - 지형
  • 대한봉: 서도의 정상
  • 탕건봉: 서도 북쪽에 위치하여 봉우리 형상이 탕건을 꼭 닮아 붙여진 이름. 서도 최고봉과 북편에 위치함. 주로 주상절리임. 오른쪽으로 탕건봉이며, 탕건봉 상부는 주상절리, 하부는 타포니 형태이다.
  • 삼형제굴바위: 형상을 아우르는 명칭으로 3개의 동굴이 있어 현지 어민들의 구전에 의한 명칭 안파식 대상에 발달한 시스택으로 서도에는 속하지 않지만 서도 근방에 위치
  • 상장군바위
  • 코끼리바위: 코끼리가 물을 마시는 형상의 독특한 모양에 대하여 불리는 바위
  • 김바위: 독특한 모양에 대한 일관된 명칭 구전으로 김은 해태를 의미함

동도[편집]

높이 98.6m, 둘레 2.8km 면적 73,297m² 7필지. 서도에 비해 높이가 낮고 면적이 좁지만, 둘레가 크고 완만해 필지가 많은 편이다.

자연환경 - 지형
  • 한반도 바위: 북쪽에서 바라보면 마치 한반도 형상과 꼭 닮아 붙여진 이름. 실제 부속도서를 제외한 한반도의 형상이 보인다.
  • 숫돌바위: 의용수비대원들이 생활할 당시 칼을 갈았다는 곳으로 바위의 암질이 숫돌과 비슷하여 붙여진 이름. 선착장 근처에 노출되는 조면암맥. 차별침식으로 주변의 응회각력암층은 침식되어 없어지고 수면상에 솟아있어 숫돌바위라 일컬으며 주상절리가 거의 수평으로 발달되어 있다.
  • 얼굴바위: 사람의 얼굴과 흡사한 독특한 모양으로 현지어민들의 구전으로 붙여진 이름.
  • 독립문바위: 시아치(왼쪽)와 해식동굴(오른쪽) - 절리밀도가 높은 해안가에 위치하는 기반암 지대에서 발달 한다. 아치의 형태가 대한민국의 지도를 닮아서 잘 알려진 곳이다.
  • 천장굴: 분화구라고도 하였으나 학계에 의하면 침식에 의해 함몰로 생긴 천장동굴로 불린 명칭
  • 물오리바위: 물오리서식지로서 현지어민들에 의해 불리는 명칭으로 물오리는 바다가마우지를 지칭함
  • 춧발바위: 춧발은 갑, 곶 등이 튀어 나온 곳을 의미하는 현지 방언으로 구전되어온 명칭[16]
  • 악어바위: 암석의 측면에서 형성된 풍화혈을 총칭하여 타포니라 한다. 집괴암을 구성하는 작은 역들이 염풍화 작용으로 인하여 기반암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면 구멍이 형성되어 있다.

행정구역[편집]

대한민국의 행정구역에서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산 1-96번지에 속하며 우편번호는 40240이다. 대한민국은 이 섬을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울릉군은 국민 공모를 통해 도로명 주소법에 따른 이 섬의 도로명 주소를 '독도안용복길'(서도)과 '독도이사부길'(동도)로 정하였다. 일본이 주장하는 행정 구역에서는 시마네현 오키군 오키노시마정에 속해 있다.

기후[편집]

난류의 영향을 많이 받는 전형적인 해양성 기후로 연간 평균강수량은 1,240mm 정도, 연평균 기온 약 12℃, 1월 평균기온 1℃, 8월 평균기온 23℃로 온난한 편이다. 연평균 풍속은 4.3m/s로 겨울과 봄에는 북서풍이 빈번하고, 여름과 가을에는 남서풍이 빈번하여 계절에 따른 주풍향이 뚜렷하다. 안개가 잦고 연중 날씨 중 흐린 날은 160일 이상이며 비 또는 눈 오는 날은 150일 정도로, 겨울철 강수량이 많다. 즉, 일 년 중 맑은 날은 불과 45일 정도밖에 없다.

자연 및 자원[편집]

두 섬과 주변 섬들은 서로 분리된 듯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해저 2천여 미터로부터 바다 위로 솟은 해산(海山)의 봉우리 부분에 해당된다.

천연기념물[편집]

독도천연보호구역

대한민국은 독도 섬 주변의 바다에 다양한 해양생물이 서식하고 있으며, 섬 일대의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이 섬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1982년에 "독도 해조류(바다제비·슴새·괭이갈매기) 번식지(獨島海鳥類-繁殖地)"라는 이름으로 천연기념물로 지정했고, 1999년에 천연보호구역으로 명칭을 바꾸어 동식물 전체의 식생을 관리하게 되었다.

2005년 독도의 기존 토지 및 부속도서를 측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정하여 독도의 지적현황이 전체적으로 변경됨에 따라 2006년 9월 14일 문화재청장은 문화재보호법 제6조에 의거 천연기념물 제336호로 지정된 《독도 천연보호구역》의 문화재구역을 당초 고시한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37필지 180,902평미터(보호구역)"을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101필지 187,554평방미터(지정구역)으로 정정고시하였다.

2002년 경상북도는 환경부에 '울릉도·독도 해상국립공원' 지정을 건의했으나, 이는 울릉군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독도 사철나무

울릉군 독도리 30번지에 있는 독도 사철나무는 독도를 구성하는 2개 섬인 동도와 서도 중 동도의 천장굴 급경사 지역 위쪽 끝 부분에서 자라고 있으며, 강한 해풍과 극히 열악한 토양조건 등에서 자란 나무로 독도에서 생육하는 몇 안 되는 수목 중 가장 오래된 나무로 2012년 10월 25일 대한민국의 천연기념물 제538호로 지정되었다.

특정도서[편집]

대한민국은 독도가 독특한 자연환경이 유지되고 있고, 해양생물상이 다양하고 풍부하여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하였다.

  • 지정일자 : 2000년 9월 5일
  • 지정번호 : 제1호
  • 면적 : 187,554m² (지번은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산1 ~ 산96이고, 2000년 9월 5일 특정도서로 최초 지정 당시 면적은 180,902m²였다)

특정도서안에서는 「대한민국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의거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건축물·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 개간·매립·준설 또는 간척
  • 택지의 조성·토지의 형질변경·토지의 분할
  • 공유수면의 매립
  • 입목·죽의 벌채 또는 훼손
  • 도로의 신설
  • 흙·모래·자갈·돌의 채취, 광물의 채굴, 지하수의 개발
  • 가축의 방목, 야생동물의 포획·살생 또는 그 알의 채취, 야생식물의 채취
  • 특정도서에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야생 동·식물 또는 특정도서 안에 존재하는 자연적 생성물을 그 섬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 특정도서 안으로 생태계 위해 외래 동·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 폐기물을 매립 또는 투기하는 행위
  •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짓거나 야영을 하는 행위
  • 지질·지형·자연적 생성물의 형상손괴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국가지질공원[편집]

2012년 12월 27일 환경부장관은 자연공원법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울릉도·독도 국가지질공원을 인증 고시하였다.

  • 지질공원의 명칭 : 울릉도·독도 국가지질공원
  • 지질공원의 구역 : 경상북도 울릉군 전 지역
  • 지질공원의 면적 : 1,279 평방킬로미터
  • 인증연월일 : 고시일
  • 공원관리청: 경상북도
  • 인증목적 : 울릉도·독도의 우수한 지질유산자원을 보전하고 교육·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국민의 휴양 및 정서함양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지정명소 : 23개소(울릉도 19, 독도 4)
  • 울릉도 : 19개소 (봉래폭포, 저동 해안산책로, 도동 해안산책로, 거북바위 및 향나무자생지, 국수바위, 버섯바위, 학포 해안, 황토굴, 태하 해안산책로 및 대풍감, 노인봉, 송곳봉, 코끼리바위, 용출소, 알봉, 성인봉 원시림, 죽암몽돌해안, 삼선암, 관음도, 죽도)
  • 독도 : 4개소 (숫돌바위, 독립문바위, 삼형제굴바위, 천장굴)

동물[편집]

2005년과 2006년에 이루어진 실태조사를 통해 독도에서 관찰된 조류는 126종이다. 개체수가 가장 많은 종은 괭이갈매기이었고, 약 7,000여 마리가 서식하고 있다. 그리고 바다제비, 슴새, 참새가 서식하고 있는데, 최근 슴새의 수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바다제비 수는 증가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섬은 남북으로 왕래하는 철새들이 쉬어가는 주요 휴식처이다. 조류는 여러 가지의 천연 기념물이 있다. 짐승은 1973년 경비대에서 토끼를 방목하였으나 지금은 한 마리도 서식하지 않는다. 곤충은 7목 26과 37종이 서식하고 있다. 인근 해양에는 파랑돔, 가막베도라치, 일곱줄얼게비늘, 넙치, 미역치, 주홍감펭 등 다양한 어류가 서식하고 있다. 또한 대구지방환경청은 지난 2007년 5월부터 6개월 동안 경북대학교 울릉도·독도연구소와 공동으로 네 차례에 걸쳐 이 섬의 생태계를 조사한 결과 이 섬에 무척추동물 26종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2007년 12월 11일에 발표했다. 2013년에는 시베리아의 텃새인 솔양진이 수컷 한 개체가 남한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동도에서 발견되었다.

바다사자

바다사자(독도강치)는 동해 연안에 서식하던 강치의 아종이다. 현재 멸종되었다고 알려진 동물로, 조선시대 사람들은 이들을 "가제" 또는 "가지"로 불렀으며 이 섬을 중심으로 동해에 수만 마리가 서식했다고 한다. 이들이 머물렀다는 가제바위가 독도에 남아 있다. 러일 전쟁 전후로 가죽을 얻기 위해 시작된 일본인들의 무분별한 남획으로 바다사자는 서서히 그 모습을 감추었으며 1974년 홋카이도에서 새끼 강치가 확인된 이후로 목격되지 않는다.1905년 일본 시마네현이 이 섬을 무단으로 편입한 이후 일본인들의 어획이 시작되었지만, 1905년 이전에 울릉도에 살던 한국인들이 1904년과 1905년에 독도에서 강치를 잡아 매년 가죽 800관(600엔)씩 일본에 수출한 기록이 1907년 시마네현 다케시마 섬 조사단의 오쿠하라 헤키운이 쓴 책 '죽도 및 울릉도'에 나온다.

식물[편집]

박선주 등이 2008년과 2009년에 걸쳐 실행한 독도의 식물상 및 식생 조사에서는 독도의 식물은 29과 48속 49종, 1아종 3변종 총 53종류로 조사되었다. 이 중 특산식물은 섬기린초와 섬초롱꽃 2종류이고, 귀화식물은 갓, 방가지똥, 큰이삭풀, 콩다닥냉이, 흰명아주, 둥근입나팔꽃 6종류가 있다. 식생형은 주로 해국-땅채송화, 해국-갯제비쑥, 왕호장근-도깨비쇠고비, 돌피, 물피군락 등으로 구분된다.

경사가 급하여 토양이 발달하지 못하였고, 비는 내리는 대로 배수되어 수분이 부족하여 자생하는 식물이 적으나 울릉도에서 씨앗이 날아와 50~60종의 풀과 나무가 있다. 이 섬에 사는 식물은 키가 작아 강한 바람에 적응하고 잎이 두껍고 잔털이 많다. 물론 가뭄과 추위에도 잘 견딘다. 2007년 12월, 외부에서 들여와 직접 심은 나무 가운데 무궁화, 후박나무, 곰솔, 향나무 등이 대부분 말라 죽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근 얕은 바다에는 모자반, 대황 등의 해양식물이 군락을 이루고 있다.

독도 사철나무는 독도에서 현존하는 수목 중 가장 오래된 나무로 독도에서 생육할 수 있는 수종이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국토의 동쪽 끝 독도를 100년 이상 지켜왔다는 영토적·상징적 가치가 큰 점을 감안하여 2012년 10월 5일 대한민국의 천연기념물 제538호로 지정되었다.

박테리아[편집]

섬 일대는 '박테리아의 보고'로 불릴 만큼 다양한 종의 박테리아가 많이 서식하는 곳이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05년 5종, 2006년 13종, 2007년 16종, 2008년 4종 등 2008년 기준으로 이 섬에서 발견된 신종 박테리아는 38종에 이른다. 발견된 신종 박테리아들의 학명에는 독도넬라 코린시스(Dokdonella koreensis), 동해아나 독도넨시스(Donghaeana dokdonensis) 등과 같이 '독도'나 '동해'의 명칭이 포함되었다. 독도에서 발견된 박테리아들로 인해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대한민국이 3년 연속으로 신종 세균 발표 건수 1위를 차지했다.

매장자원[편집]

KAIST 생명공학과의 조사에 따르면, 섬 근해 해저에 이른바 '불타는 얼음'으로 불리는 메탄 하이드레이트(methane hydrate, 고체 천연가스 또는 메탄 수화물)가 확인된 양만 약 6억 톤가량 매장되어 있다고 밝혀졌다. 메탄 하이드레이트는 녹으면서 물과 메탄 가스를 발생시켜 효용가치가 큰 미래 청정자원으로 주요 선진국의 개발·연구 대상으로 주목받는 자원이다.

= 해양[편집]

독도 주변은 쿠로시오 지류인 따뜻한 대만남류와 찬 북한 해류가 만나는 지역으로, 영양염류가 풍부하며, 이로 인한 동·식물 플랑크톤이 다양하고, 경제적 가치가 높은 회유성 어족이 다량 분포하고 있다.

독도는 지형적으로 수심 2,068 m 정도 되는 동해 새중에서 분출한 화산성해산으로, 물위로 솟아있는 독도의 면적은 비록 작지만(0.186km²), 수면아래 독도의 면적을 합하면 울릉도의 2배 이상되는 거대한 해산이며, 동도와 서도를 중심으로 주변에 물개바위를 비롯한 크고 작은 32개 이상의 바위섬과 암초가 있어 단단한 바닥에 부착하여 생활하는 해양 저서생물에게 좋은 서식지를 마련하고 있다.

독도의 바다는 난류와 한류가 만나는 곳으로 생물종이 다양하고 수산자원이 풍부한 곳으로 섬 주변에는 감태, 대황, 모자반 등 해조류를 비롯하여 게류, 고둥류가 넓게 서식하고 있고, 어류로서는 볼락, 자리돔, 도화돔 등의 냉온대성, 온대성 및 아열대성 생물종이 집합하여 서식하고 있다. 또한 독도의 섬효과를 통해 깊은 바다의 영양염류가 표층으로 용승되어 플랑크톤을 먹이로 하는 동해의 회유성 및 독도 정착성 어종의 치어와 유어들이 모여 사는 산란장 내지 성육장의 기능으로서도 중요한 어장이다.

해양생물

국립수산과학원에서 동도와 서도 주변연안 및 수중생태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해양·자포동물 22종, 고둥류 30종, 극피동물 23종, 갑각류 22종, 갈조식물류 17종과 어류 17종 등 총 169종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도 주변연안에서 서식하고 있는 갑각류 중에서 도화새우, 물렁가시붉은새우, 가시배새우를 통틀어 '독도새우'라고 부르고 있다.

환경 오염

독도에 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된 이후, 그 오작동으로 인해 독도 경비대나 등대 관리자와 같은 거주자들로부터 발생한 오수가 바다에 그대로 쏟아지는 일이 반복돼 독도 부근은 심각한 바다 오염의 우려가 높다. 독도 부근 바다에서는 바닷물이 우윳빛으로 변하거나, 해초들이 죽고 산호초가 석회화되는 현상이 발견되고 있다. 현재는 이러한 오염을 줄이기 위한 공공 단체와 시민 조직에 의한 노력이 진행 중이다.

독도의 연표[편집]

  • 512년 신라 지증왕 13년, 이찬 이사부 장군 우산국 복속
  • 1454년 『세종실록』지리지 강원도 울진현조에서 울릉도와 독도가 서로 바라볼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기록
  • 1693년 안용복이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 관백의 울릉도 출어 금지 공한을 받고 독도가 조선 영토임을 확인
  • 1696년 안용복의 2차 도일, 호키주 태수로부터 울릉도와 독도에 침범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냄
  • 1881년 울릉도 개척령으로 개척 정책 실시
  •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제정, 반포하여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고 도감을 군수로 하며, 독도를 강원도 울도군 관할로 편입
  • 1905년 일본은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라 칭하고 시마네현 고시 40호에 의해 일본 영토로 편입
  • 1906년 울릉도, 독도의 관할권이 강원도에서 경상남도로 이속 심흥택의 보고서로 처음으로 독도(獨島)라는 명칭을 사용
  • 1914년 경남 울도군에서 울릉도, 독도의 관할권이 경상북도 울릉군으로 이속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음
  • 1946년 GHQ(연합국 최고사령부)에서 SCAPIN(연합국 최고사령부 지령) 제677호에 의거하여 독도를 일본 통치권에서 제외
  • 1952년 '대한민국 인접 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 선언'으로 독도를 포함한'평화선'을 선포함. 이때부터 일본과 독도 영유권 문제가 발생
  • 1953년 민간 의용 단체인 독도의용수비대가 조직되어 독도 경비를 담당
  • 1954년 등대를 설치하여 8월 1일 정오부터 점화하고 세계 각국 항만에 통보함. 일본은 이를 영해 침범이라고 항의
  • 1954년 일본은'국제사법 재판소에 독도 문제를 제소할 것'을 제의하였고, 한국은 이를 거절
  • 1965년 울릉도 주민 최종덕이 독도에 들어가 생활하며 어로 활동 시작
  • 1965년 한·일 어업 협정 체결
  • 1969년 일본 순시선이 독도 주변 순시, 한국은 일본에 영해 침범 사실 항의
  • 1973년 일본은 한국의 독도 개발 계획에 항의
  • 1977년 후쿠다 일본 수상이 "일본의 영해를 12해리로 설정하고 독도(다케시마)는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전제 하에 시설물을 설치하겠다."라고 통보
  • 1981년 울릉도에서 조업 중이던 최종덕이 주소를 독도로 이전함 (울릉읍 도동리 산 67)
  • 1982년 국가 지정 문화재(천연기념물 제336호)로 지정(독도 해조류 번식지)
  • 1983년 일본 정부에서 독도는 일본 영유권이라는 공식 견해를 발표
  • 1986년 일본의 쿠라니리 외상이 "독도(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이다."라고 망언
  • 1989년 일본 외무성 도고 국장이 아사히신문에‘독도 불법 점거를 묵인하지 말자.’는 제목의 독자 투고
  • 1991년 일본 해상 순시선, 독도 1.5km 해상까지 침범, 김성도?김신열 부부 독도로 주민등록 이전
  • 1997년 울릉도에 '독도 박물관'완공
  • 1998년 독도 접안 시설이 완공되고, 어민 숙소 건립
  • 1998년 신한·일 어업 협정 체결
  • 1999년 국가지정 문화재 관리 단체 지정 및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 관리 지침 고시. 문화재 명칭 변경(독도 해조류 번식지에서 독도 천연 보호 구역으로 변경함)
  • 2000년 행정구역 명칭 및 지번 변경
- 행정구역 : 도동리에서 독도리(서도-1반, 동도-2반)로 변경
- 지번 : 도동리 산42∼76번지에서 독도리 산1∼37번지로 변경
  • 2003년 정보통신부 독도에 우편번호 '799-805' 부여
  • 2005년 탐방로 등 11필지 공개 제한 지역(동도) 지정 해제, 입도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함 지번 변경 : 산1~37번지에서 1~96번지로 변경 독도의 달(10월, 경상북도 의회), 독도의 날(10월 25일, 울릉군) 제정
  • 2006년 헌정사상 처음으로 독도에서 5.31 지방 선거 부재자 투표 실시(5.25)
  • 2007년 김성도, 독도리 이장에 취임(4.6) 독도에서 최초로 대통령 선거 부재자 투표 실시(12.13)
  • 2008년 7월 경상북도 의회 독도수호 특별위원회 구성(7.13) 10월 국회 독도영토수호 대책특별위원회 구성(10.2)
  • 2009년 독도 1일 입도 인원 제한 해제

독도 논란[편집]

독도를 둘러싼 대한민국일본의 영유권 분쟁을 정리한 문서.

우선,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독도는 대한민국영토이다. 국제적으로 분쟁 지역의 영토 주권을 인정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과거 어떤 국가의 땅이었는지"가 아니라 "중재 시점에 어떤 국가가 실효지배(effective display, effectivités)를 하고 있는가"이다. 즉 과거가 어쨌든, 현 시점 기준으로 독도는 대한민국이 실효적 지배 하에 있으므로 현재 기준으로 영유권은 대한민국에 있다.

일본은 이 섬이 한국 영토가 아니라 시마네현 오키군 오키노시마정(오키 제도)에 딸린 섬 '다케시마(竹島)'이며, 대한민국이 강제 점령하고 있으니 돌려받아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을 해 오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독도에 대해서, '일본과는 분쟁거리조차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다케시마를 한국 한자음으로 읽으면 죽도인데, 울릉도 옆에 진짜 죽도가 따로 있기 때문에 헷갈리는 것에 주의.

일본과 달리 대한민국은 실제로 경찰청 소속의 독도경비대, 등대관리원 및 주민 1가구를 거주시키고 있으며, 식수, 통신 등 각종 관개시설과 필수 기반 및 기술한 바와 같이 항구와 헬리포트를 운용하며 실효지배를 하고 있다. 시설물로는 RKDD라는 ICAO 코드를 받은 헬리콥터 포트와 노무현 정부 시기 만들어진 접안시설, 어민숙소 등이 있으며 접안시설은 확장될 예정이다. 긴급 상황 발발 시 주민의 긴급한 후송 및 함정을 정박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에서 독도를 포함한 전국 10개 섬을 국가 관리항으로 지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독도에 기상악화에 대비한 방파제와 최대 5천 톤급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항만 등이 건설되었다.

리앙쿠르 암초(Liancourt Rocks)라는 이름도 주로 외국 자료에서 독도를 부를 때 사용하는데, 한국과 일본 이외 제3자가 한일 어느 편도 들지 않고 이 섬을 언급하기 위해 가끔씩 쓰인다. 국제법상으로도 독도는 사람이 자급자족할 조건이 아니라 암초(rock)로 분류되기에, 섬(island)라고 하면 외국인들이 고개를 갸웃거리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영유권 주장과는 관련이 없고 임시로 사용하는 이름이라 그다지 존재감은 없는 편이다. 여기서 리앙쿠르는 1849년, 서양 국가 중에서 독도를 최초로 발견한 프랑스 선박 리앙쿠르 호의 이름에서 따 온 것이다. 위키백과 영문 페이지에도 이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다.

독도에 대한 우리 입장, 우리 영토인 근거 등 자세한 내용은〈여기클릭

관광[편집]

독도는 동도와 서도, 그리고 약 89개의 바위와 암초로 이루어져 있다. 동도 정상부에서 내려다본 선착장과 서도의 모습. 오른쪽으로 보이는 바위가 삼형제굴바위다. 백종현 기자.
독도의 동도 끝자락에 있는 망양대.
높은 파도로 여객선이 접안에 실패하자, 마중 나온 독도경비대가 손을 흔들어 인사하고 있다. 2019년 8월의 모습이다. 독도에는 한 번에 최대 470명이 입도할 수 있다. -연합뉴스-
독도등대
삼형제굴바위
숫돌바위
독립문바위

1982년 천연기념물 제336호(명칭: 독도천연보호구역)로 지정, 문화재보호법 제33조에 근거하여 공개를 제한해 왔으나 제한지역(동도,서도) 중 동도에 한해서 일반인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공개제한을 해제(2005.3.24 정부방침 변경)함으로써 입도 허가제(승인)를 신고제로 전환했다.

일반 관람객의 경우와 특수 목적 입도 두 가지로 나뉜다. 전자의 경우 입도 범위가 동도 선착장으로 한정되는 관람이며, 후자의 경우는 입도에 해당한다.

  • 일반 관람객: 2009년 6월부로 1일 관람객 수 제한이 해제되어 1회 470명 한정으로 관람이 가능하다.여객선을 예매하면 여객선사에서 울릉군에 승객 명단을 제출하여 일괄적으로 신고를 한다. 승선권의 절취 후 회수되는 부분에 성명과 주민번호, 연락처를 기재하며, 이를 토대로 명단을 작성한다. 이후 울릉군에서 선사에 신고필증을 교부하면 절차가 마무리되며, 독도 도착 후 기상 여건에 따라 접안여부가 결정된다. 독도의 기상 여건이 좋은 날이 별로 많지 않아 접안을 할 수 있는 날이 1년에 불과 50~60여 일 정도라고 한다. 오죽하면 '3대가 덕을 쌓아야 갈 수 있다'나 '하늘이 허락해야 갈 수 있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 그렇게 접안 여부가 결정되면 탑승한 여객선을 이용하여 입도 후 2~30여 분간 동도 선착장에 한하여 관람이 가능하다. 이후 선장이 기적을 울리면 타고 온 배에 다시 승선하여 울릉도로 돌아오는 방식. 기상상태가 영 좋지 못한 경우 독도를 한 바퀴 선회한 후 울릉도로 돌아온다. 하지만 삼봉호의 경우 접안 여부에 관계없이 선회 관람을 한다.
  • 특수 목적 입도 : 행사 개최, 행정·학술상 목적, 경찰 업무, 언론 취재, 시설물 유지 보수 등의 사유로 숙박 및 체류할 경우 입도를 허가한다. 이 경우 독도 입도 신청서 1부, 독도 입도 신청자 명단 1부(단체에 한함), 독도 입도 목적, 내용, 장비 등을 명시한 구체적 계획서 1부(행사 시 행사 계획서 1부)를 입도 희망일 7일 전까지 울릉군에 제출하면 울릉군에서 문화재청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한 뒤 통보해 준다. 울릉군 독도천연보호구역 관리조례에 의거 반드시 입도 희망일 7일 전에 신청해야 하니 유의할 것. 이 방법으로 독도에 입도할 때, 여객선을 이용할 경우 승선권을 2장 구매해야 한다. 무슨 소리냐 하면, 독도에서 울릉도로 나가는 승객이 당연히 있을 리가 없기 때문에 특수 목적 입도를 하는 승객을 수송할 경우 왕복 운항 중 한 번은 빈 배로 운항해야 하기 때문에 입도 후 울릉도로 나오는 배편의 승선권을 구매하지 않을 경우 선사로써는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물론 승객의 입장에서도 울릉도로 나오는 선박의 좌석이 매진되었을 경우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타지도 않는데 왜 돈을 내야 하는지 억울하겠지만 남들과는 다른 경험을 하는데 그 정도는 감수하자.

울릉도에서 독도까지 여객선이 운항한다. 날씨가 좋으면 30분 정도 입도할 수 있다. 하지만 선착장 근처로 활동이 제한되며, 계단을 통해 위쪽으로 올라가는 것은 울릉군청을 통해 사전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다. 계단으로 가는 길은 독도 경비대원이 지키고 있다.

독도 내에서는 도보로만 이동이 가능하다. 물론 동-서도 간 이동시에는 선박을 이용한다. 동, 서도 모두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길이 나 있으며, 이 길은 최고 40cm 높이의 계단이 있을 정도로 매우 험하고 가파르다. 사람은 탑승할 수 없지만 정상 부근의 독도경비대 막사와 선착장 사이에 화물을 운송할 경우 케이블카를 이용하기도 한다. 이 여행기의 13번째 사진이 바로 그 케이블카의 모습이다. 참고로 16번째 사진에 나온 콘크리트 구조물이 과거 사용되던 하부역(?)인데 파도로 유실된 후 현재 위치에서 운행한다. 독도행 교통수단은 민간인의 경우 여객선이 사실상 유일하다.

천연기념물 보호 구역으로 상륙 후에는 흡연 및 취식 등 쓰레기를 만드는 일체의 행위가 불가능하다.

의외의 사실이지만 원칙적으로는 일본인의 독도 관광도 가능하다. 실제로 연간 100여 명 정도의 일본인이 방문한다. 다만 입도하는 일본인의 정보를 확인하고 있으며 문제가 되는 일본인(극우 인사) 같은 경우 입도가 거부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는 극우와 별 관련 없는 일반 일본인조차도 선사에서 자의적으로 관광을 거부하거나, 혹은 독도에 가지 말라는 서약까지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법적 근거도 없이 이러는 것이라 2019년 논란이 기사화되기도 하였다.

한국의 영토이므로 일본인이 독도를 방문하려면 '당연히' 여권을 소지하고 한국에 입국해야한다. 관광하는 동안 일본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지 않으면 문제 없겠지만 그러지 못한다면 주위로부터 엄청나게 따가운 시선사례와 욕설등은 피할 수 없을 것이고 최악의 경우 혐일 한국인의 혐오범죄에 휘말릴 가능성도 있다.

자세한 내용은 독도입도 종합안내 페이지(https://archive.md/vFtwz)를 참고. 그런데 이 페이지의 내용을 100% 신뢰하지는 말자. 독도행 여객선 중 일부는 사동, 저동에서 출항함에도 전 여객선이 도동에서 출항하는 것으로 쓰여있고 2013년 개정된 독도천연보호구역 관리조례 또한 옛 내용으로 올라와 있는 등 관리가 잘 되지 않고 있다.

독도에서는 휴대전화 통신이 내륙보다도 오히려 잘 된다. 대한민국 전체에서 가장 통화 품질이 좋은 곳이라고 봐도 된다. 상주 인원 수 자체가 적은데다, 통신 3사 모두 대한민국 어디서든 통화 품질이 좋다는 마케팅 목적으로 기지국을 오히려 촘촘하게 마련했기 때문이다. LTE 출시 당시, 서울에서도 못 쓰는 LTE를 독도에서부터 먼저 시험한다고 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을 정도.실제로 독도 상륙 시 관광객들은 가족과 영상통화를 하는 경우가 많다.

독도경비대원들은 그 황금마차조차 기대할 수 없는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지라, 관광객들이 선착장에서 각종 위문품들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부 업체들은 아예 배 안에서 위문품 세트를 판매하기도 한다. 물론 선박 특성상 육지에서 미리 구매하는것보다 비싼 것은 감안해야 한다. 보통 과자, 라면, 음료수 위주지만, 최근에는 젊은 대원들을 겨냥한 프로틴바 등도 팔고 있다.

독도 내에서 가장 인기있는 사진 포인트는 크게 독도이사부길 도로명 표지판과 대한민국 동쪽땅끝 표석 두 곳이다. 독도이사부길 도로명 표지판은 양쪽에 태극기로 장식까지 해놨고, 동쪽땅끝 표석에는 커다랗게 태극기가 박혀있는데다가 등 뒤로 서도가 병풍처럼 버티고 서는 구도라 인증샷 찍기 딱 좋다. 하지만 그만큼 줄도 원체 길기 때문에, 고작 30~40분쯤 되는 귀중한 상륙시간을 인증샷 찍을 줄 서는데 보낼지는 각자 잘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줄 서는 동안 다른 사진도 겸사겸사 찍을 수는 있지만, 줄 서는 위치에서는 서도가 배에 가려 잘 보이지 않는 문제도 있고, 선착장 한복판이다보니 구도 자체가 섬 전체가 한눈에 들어오지 않거나 너무 많은 사람들 때문에 예쁘게 찍기가 어렵다. 독도는 단순히 동쪽 끝이라는 상징성 뿐만이 아니라 동해 한복판에서 200만년 이상의 역사를 간직한 지질학적 가치도 높기 때문에, 인증샷에만 매몰되지 말고 잠시라도 여유를 갖고 그 특징적인 지형을 감상해보는 것도 좋다.

독도 관련 굿즈는 크게 저동항 인근의 독도문방구와 도동리 독도전망대의 기념품매장이 있다. 독도문방구가 전반적으로 제품도 다양하고 울릉아일랜드 투어패스의 10% 할인 혜택도 있어 인기가 좋지만, 독도전망대도 나름대로 북한에서 발행한 독도우표 같은 고유 제품들을 보유하고 있으니 울릉아일랜드 투어패스가 있다면 두 곳 모두 둘러보는 것이 좋다.[18] 그 외에 저동, 도동, 사동 모두 독도 관련 각종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지만 대부분 태극기나 슬로건, 티셔츠, 마그넷 같은 이른바 '국뽕' 제품들 위주이며, 저동의 경우 특이하게도 정식 샵이 아니라 여객터미널 앞에서 여러 업자들이 가판대 형식으로 제품을 팔고 있다.

독도등대

바다 한복판에 두 기둥이 우뚝 서서 위풍 당당하게 바다를 바라보는 웅장한 모습의 독도! 거기에 우리의 바다를 비추는 독도등대가 서 있다. 독도는 망망대해 위에 깍아지른 바위 봉우리로 규모는 작지만 거제의 해금강이나 여수의 백도 못지않게 독도의 풍광은 웅장하여 관광지로도 손색이 없으며, 코끼리를 닮은 독립문바위와 주변에 크고 작은 암봉, 가제바위와 탕건봉 등은 바다 한가운데 펼쳐진 기암 전시장처럼 보인다. 동도와 서도 두섬 사이 수면 아래로는 자갈과 모래가 환하게 들어올 정도로 맑다. 바다와 하늘과 조화를 이룬 독도의 자연 경관이 그야말로 한폭의 그림을 방불케 한다. 이 섬은 해저 약 2,000m에서 솟은 용암이 굳어져 형성된 화산섬으로 약 460만 년 전부터 250만 년 전 사이에 형성되었다. 울릉도가 약 250만 년 전부터 생성된 것에 비해 약 200만 년 앞선다. 독도등대는 독도 주변해역 조업어선의 안전을 위하여 1954년 8월에 무인등대로 최초 설치되었으며, 1998년 12월 광력을 증강하고 사람이 상주하는 유인등대화하였다. 현재의 독도등대는 백색원형콘크리트 구조로(높이15m) 백색 불빛이 10초에 한번 깜박이며, 46km의 먼곳까지 불빛을 전한다.

  • 최초점등일 - 1954년 8월 10일
  • 구조 - 백원형콘크리트조(15m)
  • 등질 - 섬백광 10초 1섬광(Fl W 10s)
  • 특징 - 우리나라 최동단의 화산바위섬에 세워진 등대이며 등대원이 상주근무하여 국토지킴이 역할과 선박안전에 기여하고 있다.
삼형제굴바위 (울릉도, 독도 국가지질공원)

서도의 북동쪽에 위치한 높이 44m의 시스택(바위섬)으로 세 방향의 해식동굴이 발달하여 한 점에서 만난다고 하여 삼형제굴바위라고 한다. 하부는 주상절리가 발달한 조면안산암, 상부는 응회암류로 이루어져 있다. 먼 바다로부터 밀려오는 파랑은 삼형제굴바위를 완전히 뒤덮을 정도로 높아 염분으로 인해 식생이 자라지 못하는 환경을 갖게 되었다.

숫돌바위 (울릉도, 독도 국가지질공원)

상대적으로 침식에 약한 응회암류가 제거되고, 단단한 조면암질 암맥부만 남아 형성된 것으로 수평으로 발달한 주상절리가 특징적이다. 바위를 이루는 암질이 숫돌과 비슷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높이는 12.6m이다.

독립문바위 (울릉도, 독도 국가지질공원)

해안침식에 의해 바다쪽으로 툭 튀어나온 부분(곶)이 깎여나가 해식동굴이 생성된다. 이 해식동굴이 계속 깎여나가 양쪽에서 연결되면 윗부분은 자연스레 아치형 다리 현태로 연결되는데, 이런 지형을 시아치라고 한다. 형태가 마치 독립문을 닮아 독립문바위라 하며 수평츨리 및 수직절리가 매우 발달한 응회암이다.

천장굴 (울릉도, 독도 국가지질공원)

천장굴은 독도 동도의 중앙에 위치한 해식동굴로 우물과 같이 뻥 뚫려있다. 다양한 방향으로 발달한 단층들로 인해 함몰된 지형이 풍화·침식 작용을 받아 형성된 침식와지(웅덩이처럼 움푹 패인 땅)로 본다. 천장굴 급경사 지역 좌측 끝부분에 자라는 독도 사철나무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다.

주요 시설[편집]

동도[편집]

  • 경비 초소: 1999년 건물 옥상(해발고도 95m)에 무인기상관측장비(Automatic Weather System, AWS)를 설치하여 독도의 기온, 풍향, 풍속, 강수량을 매시간 측정하여 그 자료를 무선통신으로 울릉도로 송신하고 있음
  • 막사 9동
  • 접안시설(선착장) : 1997년 11월 건립, 최대 500톤급 접안 가능, 길이 80m, 넓이 1,945㎡. 보통 울릉도에서 관광을 목적으로 배를 타고 독도로 가는 경우 내리는 장소이다.
  • 독도 등대 : 1954년 8월 최초 설치, 1998년 12월 증축 및 유인화(3명 근무), 등탑높이 15m, 넓이 161㎡, 광원거리 25마일, 디젤발전기 2기(75kw), 태양광발전(15kw)
  • 위성 안테나 : 2000년 6월 설치, 인터넷위성기지국 2기
  • 경비대 : 1997년 8월 증축(30명 근무), 숙소 1동 658㎡, 담수시설(27톤/1일 생산), 헬기장 1개소 400㎡, 케이블카 1기(300m, 1.5톤), (접안시설~경비대숙소 앞), * 해수정화시설. 이곳에 근무하고 있는 경비대는 군인이 아닌 경찰이다.
  • 등반로 : 796m(폭 0.8~1m)
  • 해수정화시설

서도[편집]

경비대 30여명이 생활하고 방문객들이 방문하는 경로인 동도와는 달리 주로 주민 숙소로 이용되는 서도는 시설물이 그리 많지 않은 편이다.

  • 주민숙소 : 2011년 8월 증축 완료(주민, 울릉군청 직원 각2명 거주 - 2018년 주민 중 한 분이셨던 김성도씨가 사망함에 따라 현재는 김신열씨 혼자 거주하고 있다.), 1동 373제곱미터, 담수기 2기(4톤/1일 생산), 디젤발전기 2기 (50kh)
  • 음용시설 : 물골 1톤/1일(3톤 저장 가능)
  • 등반로 : 550m (폭 0.6~0.8m)

교통[편집]

선착장[편집]

동도에 선착장과 접안 시설(1997년 11월 완공, 1998년 8월 지적공부에 등록) 80미터로 500톤급 선박 접안이 가능하며, 유인 등대 1기가 설치되어 있다.

여객선[편집]

대저해운에서 포항~울릉도~독도 구간을 1일 2회 운항한다. 단 풍랑 등 기상특보가 발생시 결항될 수 있다.

헬기장[편집]

동도에 있는 독도헬기장(ICAO: RKDD)은 경찰청이 관할하는 헬리콥터 이착륙장이다. 동도에 있기 때문에 '동도 헬기장'으로도 불린다. 2008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로부터 지명약어 RKDD를 부여받았다.

지도[편집]

틀:울릉도와 독도 행정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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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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