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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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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보험(chattel insurance, 動産保險)은 상품, 기계 기구, 원재료, 저장품 따위 동산의 화재나 도난으로 입은 손해보상하는 보험을 말한다. 여기서 동산(動産)은 형상 및 성질 따위를 바꾸지 않고 옮길 수 있는 재산과 토지나 그 위에 고착된 건축물을 제외한 재산으로 돈, 증권, 세간 따위를 말한다. 어떤 주택 내의 가재일체(家財一切), 창고 내의 수탁물(受託物)과 같은 집합물을 일괄하여 보험 목적으로 설정함이 통례이므로, 보험기간 중 개개의 목적물의 동일성은 보장될 수 없다. 통화·유가증권·골동품류·증서·장부 등 손해사정이 어려운 특수 품목은 약관에 따라 제외하든지 계약상에 명기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보험기술의 진보로 제외 품목은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1]

동산보험 유형[편집]

  • 동산종합보험(動産綜合保險): 개인이나 기업의 동산에 발생한 화재, 폭발, 파손, 도난 따위로 입은 손해를 종합적으로 담보하는 보험을 말한다. 즉, 동산을 인수의 대상으로 하고 면책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장소 여하를 불문하고 모든 우연한 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전위험담보(全危險擔保)의 보험을 말한다.
  • 통상적 담보보험 : 화재, 파열, 낙뢰, 도난, 항공기 및 차량과의 충돌, 노동쟁의 등 우연한 사고로 인한 위험이 해당되며, 계약상 특정 위험만의 선택적 담보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 특약에 의한 담보 : 풍수해, 지진, 수리 작업상의 과실과 사고, 사기·횡령 등은 보통약관에서 담보되지 않는데, 추가보험료를 지급하면 담보가 가능하다.
  • 보험 목적의 범위 : 모든 개인·기업용 동산 가운데, 수용장소가 정해진 상품·가공제조 과정상의 동산, 차량, 요트·모터보트 이외의 선박, 항공기 등은 제외된다. 다른 보험이 미평가 보험제도를 택하는 데 반하여 이 보험은 당사자 간에 보험가액을 지정할 여지를 줌으로써 기평가보험제도(旣評價保險制度)를 적용할 수 있게 한다.[2]
  • 동산화재보험(動産火災保險) : 화재 때문에 가재(家財), 상품, 귀중품 따위의 동산에 손해를 볼 경우에 그것을 보상하는 보험을 말한다.
  • 동산포괄보험(動産包括保險) :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가재, 가구, 집기, 비품, 신변 물품 따위를 일괄하여 이동 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을 말한다.
  • 개인동산보험(個人動産保險) : 개인이 가진 돈, 증권, 세간 따위와 같은 동산을 보장하는 보험이다.[3]

각주[편집]

  1. 동산보험〉, 《두산백과》
  2. 동산종합보험〉, 《두산백과》
  3. '동산보험'의 검색결과〉, 《네이버 국어사전》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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