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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종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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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종합보험(動産綜合保險)은 개인이나 기업동산에 발생한 화재, 폭발, 파손, 도난 따위로 입은 손해를 종합적으로 담보하는 보험을 말한다. 즉, 개인 또는 기업의 동산 사고 시의 손해를 포괄적으로 보상하는 보험이다.

개요[편집]

동산종합보험은 개인 또는 기업의 동산을 보험의 목적으로 하며, 이를 보관중, 사용중 또는 운송중을 불문하고, 약관상 특별히 면책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모든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포괄적으로 보상하는 종합보험이다. 즉, 동산을 인수의 대상으로 하고 면책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장소 여하를 불문하고 모든 우연한 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전위험담보(全危險擔保)의 보험을 말한다. 통상적 담보보험은 화재, 파열, 낙뢰, 도난, 항공기 및 차량과의 충돌, 노동쟁의 등 우연한 사고로 인한 위험이 해당되며, 계약상 특정 위험만의 선택적 담보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또 특약에 의한 담보는 풍수해, 지진, 수리 작업상의 과실과 사고, 사기·횡령 등은 보통약관에서 담보되지 않는데, 추가보험료를 지급하면 담보가 가능하다. 보험 목적의 범위는 모든 개인·기업용 동산 가운데, 수용장소가 정해진 상품·가공제조 과정상의 동산, 차량, 요트·모터보트 이외의 선박, 항공기 등은 제외된다. 다른 보험이 미평가 보험제도를 택하는 데 반하여 이 보험은 당사자 간에 보험가액을 지정할 여지를 줌으로써 기평가보험제도(旣評價保險制度)를 적용할 수 있게 한다.[1][2]

가입 관련[편집]

가입 대상[편집]

일반적인 제품, 상품(완성품, 계측기 등 기계장비류), 리스회사의 리스물건, 6종 건설기계를 제외한 중장비, 생산품을 만들기 위한 공장의 제조용 동산, 복사기, 프린터와 같은 사무실 고가의 집기비품 등 CT, MRI와 같은 의료용 기기, 방송용 카메라, 컴퓨터, 자동판매기 등이 적합하다. 또한 보험물건이 많지 않은 관계로 품목별 손해율에 따라 인수가 제한되었으며, 리스물건 관련 리스회사에서 주로 가입하며 가입 시 리스회사임대물건 특별약관을 첨부해야 한다. 또한 리스 계약서상에 상세한 정보가 있을 뿐만 아니라 특별약관상 보험가입금액 산정과 보험금 지급 방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리스 계약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가입 불가 대상[편집]

자동차, 선박, 항공기. 공장 내에 장치된 기계는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리스(임대) 전문업자 리스물건, 기계할부금융전문업자의 할부금융물건은 가입이 가능하다. 특정구간 수송중의 위험만을 대상으로 하는 동산, 동물, 식물, 특정 장소 내의 가재 포괄계약과 하나의 공장 구내에서만 소재하는 동산의 포괄계약 등이 제외되며 공장 구내의 제반 동산을 구분한 경우 가입이 가능하다.[3]

특별 약관[편집]

  • 수리위험담보 특약 : 보통약관에서 면책하고 있는 수리 또는 청소중의 작업상에 있어서 과실이나 기술의 졸렬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린다.
  • 전기적 사고담보 특약 : 보통약관의 면책에도 불구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직접 원인이 되지 아니한 전기적 사고로 보험의 목적에 손해가 생긴 때에는 그 손해액에서 5만 원을 빼고 보상하여 드립니다. 근무수당, 야근수당, 휴일수당, 및 급행운임(단, 항공운임은 제외)을 보상한다.
  • 기계적사고담보 특약 : 보통약관의 면책에도 불구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직접적으로 원인이 되지 아니한 사고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린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아래와 같은 사항을 위반함으로써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는다.
  • 언제나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정비를 진행할 경우
  • 고의 또는 습관적으로 과도한 운전이나 과하중 상태에 두지 않을 경우
  • 보수와 운전에 관한 법령 또는 기타 규칙을 지킬 경우
  • 풍수재위험담보 특약 : 보통약관의 면책에도 불구하고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한 풍수재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린다.
  • 지진위험담보 특약 : 보통약관의 면책에도 불구하고 진진 또는 분화로 생긴 아래의 손해를 보상하여 드린다.
  • 화재 및 그 연소손해
  • 붕괴, 파손 및 파묻힘 등의 손해
  • 손해방지 및 긴급 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생긴 손해
  • 잡위험 부담보 특약 : 보통약관의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잡위험으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이 특약에 따라 보상하지 않는다.[4]

관련 기사[편집]

  • 조달청은 농어촌연구원 화재 동산종합보험 및 업무용 차량 보험가입외 입찰을 공고했다. 2019년 4월 25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따르면 농어촌연구원 화재 동산종합보험 및 업무용 차량 보험가입 발주는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이며 계약방법은 수의(총액)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이다. 남양주 (구)목화예식장 철거공사 입찰 발주는 남양주도시공사, 계약방법은 지역제한 방식이다. 한편, 정부는 일부 공공기관에서 분산 관리·운영하는 자체 전자조달시스템을 조달청의 전자조달시스템인 국가 종합 전자조달 나라장터로 통합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추진하여 기관별 중복지출, 비효율을 방지하고 조달업체의 불편이 건설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달청은 e-발주시스템 개방으로 제안서류를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이용 방법은 e나라장터 사이트 홈페이지에서 종합쇼핑몰 신규이용자 등록,교육 및 인증서 등록을 진행하여야 한다.[5]
  • P2P금융사인 리딩플러스펀딩은 프랑스 유명 브랜드 아가타의 여름 기획상품을 담보로 한 대출채권에 투자하는 '동산담보대출 3호'를 출시한다. 2019년 11월 18일 오후 2시 리딩플러스펀딩 홈페이지에서 오픈되는 이번 상품의 모집금액은 총 9000만 원으로 투자수익률은 14%, 만기는 4개월이며 투자자 중 추첨을 통해 5명에게 아가타 여행용 캐리어를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된다. 이번 상품은 현재 각종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아가타의 기획상품을 담보로 소비자가 대비 대출금액비율을 27.2%로 설정해 안전성이 높다. 또한, 사고예비보증금 5000만원 예치, 화주 변경을 통한 담보물의 입출고 관리, 동산종합보험 가입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다수의 안전장치를 갖춘 것이 특징이다. 리딩플러스펀딩은 동산담보대출의 담보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항온·항습 및 자외선 관리, 화재보험 적용, 100% 무인 자동화 시스템이 갖춰진 세이프인3 창고와 지난 9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6]

각주[편집]

  1. 동산종합보험〉, 《두산백과》
  2. 동산종합보험〉, 《흥국화재》
  3. caroroom, 〈동산종합보험 - 제품, 상품, 리스물건 '동산보험'〉, 《네이버 블로그》, 2020-12-23
  4. caroroom, 〈동산종합보험〉, 《네이버 블로그》, 2022-02-07
  5. 태연 기자, 〈25일 조달청 입찰정보/종합 농어촌연구원 화재 동산종합보험 및 업무용 차량 보험가입외 나라장터 입찰 공고〉, 《블록체인밸리》, 2019-04-25
  6. 전종헌 기자, 〈리딩플러스펀딩, 4개월 만기 연 14% '동산담보대출 3호' 출시〉, 《매일경제》, 2019-11-18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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