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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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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공무원(登記公務員)은 지방 법원장의 지정을 받아 등기소에서 등기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법원직 공무원 또는 등기사무직 공무원이라고도 한다.

개요[편집]

등기공무원은 등기소에서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국가공무원을 말한다. 등기공무원은 지방법원, 동(同) 지원(支院)과 등기소에서 근무하는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중에서 지방법원장이 지정하는 자가 된다(부동산등기법 12조). 등기공무원의 등기신청 심사 권한에 관하여는 실질적 심사주의와 형식적 심사주의의 대립이 있다. 후자는 등기신청에 대한 심사의 범위를 등기절차법상의 적법성 여부에 한정하는 것이고, 전자는 그 밖에 등기신청의 실질상의 이유 내지 원인의 존부와 효력까지도 심사케 하는 입법주의이다.

형식적 심사주의에서는 확실을 기할 수 없고, 실질적 심사주의에서는 신속이 저해되는 장단점이 있다. 오늘날 실질적 심사주의를 취하는 스위스에서는 등기원인에 관하여 공적 인증(公的認證)을 요구함으로써 절차상의 지연을 방지하려 한다. 한국의 경우에는 실질적 심사주의를 채택하고 있지 않다(서면심리원칙의 채용 등). 등기공무원은 사권(私權)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등기사무를 처리하고 있으므로 그 직무의 성질상 공정성이 엄격히 요구되는 만큼, 일정한 신분관계가 있는 등기신청사건에는 참여인을 두도록 하는 등기공무원의 제척제도(除斥制度)를 두고 있다.

등기공무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부당한 처분을 하여 신청인 또는 사인(私人)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국가배상법에 의하여 국가가 배상책임을 진다. 또 이러한 국가배상책임과는 별도로 민법의 규정에 따라 등기공무원이 피해자에 대하여 직접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1]

특징[편집]

법원직 9급 공무원은 "법원서기보"라고도 불리우며 각급 법원에서 재판업무를 보조하거나 사법행정과 관련된 업무, 기타 호적, 공탁 등의 비송사건 관련 업무 등을 담당하는 국가직 공무원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법원사무직과 등기사무직의 2가지 직렬로 나뉘어지며 각 직렬이 담당하는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주요업무

  • 법원사무직 및 등기사무직의 직렬구분
  • 각급 법원의 재판에 대한 절차적 사무
  • 각종 호적, 공탁, 사법행정 사무
  • 법원 등기부 관련 업무 전반 등

법원직 공무원의 종류

  • 법원사무직 : 법원사무직은 서울 및 각 지방법원에서 근무하며 각급 법원의 재판에 참여하여 증명서, 집행문 등 절차적 사무를 담당하거나 각종 호적, 공탁, 사법행정 사무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도 한다. 주로 서울 법원행정처에 근무할 기회가 많으며, 승진체계는 보통 참여사무관 > 법원행정처장 > 교육원 교수 단계로 볼 수 있다.
  • 등기사무직 : 등기사무직은 각급 법원 산하의 등기소에서 근무하며 주로 각종 등기부 (부동산 또는 회사등기부 등본) 의 등제 및 변경, 삭제, 말소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직렬 특성상 주로 법무사를 상대하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다. 주로 서울보다는 지방법원에 근무할 기회가 많으며, 승진체계는 보통 등기관 > 등기소장 단계로 볼 수 있다.

법원직공무원의 장점[편집]

법원직 공무원의 최대 장점은 최근 인사 적채로 승진속도가 다소 둔화되었다고는 하나, 7급 공무원 시험을 시행하지 않고 있어 다른 9급 공무원에 비해 여전히 승진이 빠르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꼽을 수 있다. 또한, 법원행정의 경우 업무가 전문화되어 있어 등기, 호적 등 각자의 고유사무에 관해 독립적으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등 다른 직렬에 비해 조직 구성원 간의 관계가 수평적이며 근무여건 또한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기도 한다. 이에 더해, 법무사법 제5조의 2항에 따라 일정요건만 충족되면 퇴직 후 법무사 자격증 시험에서 시험의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의 혜택 또한 빼놓을 수 없는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 1차 시험 전체
  • 법원사무직, 등기사무직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1차 시험 전체 + 2차 시험 일부
  • 법원사무직, 등기사무직 5급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법원사무직, 등기사무직 7급 이상의 직에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전망[편집]

법원직 공무원은 대한민국 국가가 인정하는 9급 일반직 공무원으로, 평균 정년인 만 60세까지 본인 의사로 그만두지 않는 한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매우 전망 높은 직렬 가운데 하나이다. 특히 타 직렬 대비 공채 경쟁률이 다소 낮은 편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7급, 9급, 국가직, 지방직 등 상대적으로 시험 기회가 많은 일반 행정직 시험에 수험생들이 대거 몰리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법원직 공무원 시험은 검찰직을 함께 준비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두 시험 모두 1년에 각각 한 차례씩만 시험이 치러지기 때문에, 사실상의 경쟁률은 실질적으로 합격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춘 사람들 간의 2.5:1이라고 보는 편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무엇보다도 기본적인 복리후생 혜택과 더불어 호봉에 따라 연봉이 상승하기 때문에 최근의 불안정한 고용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직업 가운데 하나라는 점이다. 또한, 일반행정직 공무원 업무보다 이직률이 거의 없을 정도로 업무 만족도가 높으므로, 업무 스트레스가 나으면서도, 일을 통한 성취감을 함께 느끼고자 하는 분들에게 법원직은 상당히 유망한 미래선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경쟁률[편집]

법원직 공무원 시험의 경쟁률은 해당 연도의 선발인원 및 직렬에 따라 다소의 차이가 있으나, 2013년도 법원사무직은 약 13 : 1, 등기사무직은 15 : 1의 경쟁률은 보인 바 있다. 아래 표에서도 나타나듯이, 등기사무직 선발인원보다 법원사무직 선발인원이 평균 9~10배가량 많으므로 대다수 수험생 또한, 가급적 법원사무직에 응시하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등기사무직의 경우 여성 합격자가 전체 인원 가운데 평균 10%대를 웃도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법원사무직의 경우는 합격자의 약 50%가량이 여성인 것으로 발표되고 있기 때문에, 여성 응시자라면 이 점 꼭 참고해 두시는 것이 좋다.

년도 구분 응시자 선발예정 합격자 경쟁률
2014 법원사무직 5,067명 358명 368명 13 : 1
2014 등기사무직 359명 22명 23명 15 : 1
2013 법원사무직 4,118명 391명 412명 10 : 1
2013 등기사무직 422명 44명 39명 11 : 1
2012 법원사무직 4,094명 323명 335명 12 : 1
2012 등기사무직 501명 57명 53명 9 : 1

특별채용[편집]

법원직 공무원 특별채용은 법원행정처 및 각 지방법원의 개별 공고에 따라 실시되며 각각 일반계약직, 전문계약직, 서기보, 별정직 등의 분류만 채용되어 온 바 있다. 법원직의 특채 방식은 별도의 필기시험 절차 없이 기본적으로 1차 서류전형(실기시험 포함)과 2차 면접전형을 통해 진행되며, 분류에 따라 응시자격에 다소의 차이가 존재한다. 법원직 공무원 특별채용시험은 관련 법원의 채용공고에 따라 약 2주간의 응시 접수하여 실시되며, 일반적으로 서류전형부터 합격자 발표에 이르기까지 약 15일 정도가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매달 약 2~3건의 특채 공고가 올라오고 있으므로 다른 직렬과 달리 응시기회가 다소 많은 편이라고 할 수 있으며 각 공고는 법원행정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채분야

  • 일반계약직 : 영양사, 조사업무, 원예업무, 통계업무.
  • 전문계약직 : 속기사, 관리원, 재판연구관, 연구원.
  • 서기보 : 사서서기보, 전산/기계서기보, 건축서기보, 보건서기보.
  • 별정직 : 비상대비업무, 법원경비관리대원.[2]

근무 장소[편집]

등기소[편집]

등기소(登記所)은 등기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원에 두는 기관이다. 등기소라는 명칭을 가진 관서뿐만 아니라 등기 사무를 처리하는 지방법원과 그 지원도 「부동산등기법」상으로는 등기소에 해당한다. 지방법원 관내에 등기소를 어떻게 설치하고 그 위치와 사무담당 구역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하는 것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게 되어있는데, 그 관할구역은 대체로 행정구역인 구·시·군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등기소에서 등기 사무를 처리하는 등기관은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중에서 지방법원장이 지정한다. 토지·건물에 대한 각종 등기에 관하여는 「부동산등기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법인 또는 부부재산계약의 등기를 비롯하여 상호등기, 각종 회사등기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에 규정되어 있다. 또한, 선박등기·공장재단등기·입목등기 등은 각 특별법이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등기부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로 되어 있으며, 각 부동산마다 등기용지를 편성하는 물적편성주의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으로 이루어지며, 일정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말소·정정 등을 할 수 있다. 당사자가 등기를 신청한 경우에 등기 공무원은 이를 심사하여 적법하지 않은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각하할 수 있다. 등기공무원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등기소를 거쳐 관할지방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등기소는 원칙적으로 그 관할구역 내에 존재하는 부동산에 관해서만 등기사무를 행할 수 있으나, 부동산이 여러 개의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때에는 신청에 따라 각 등기소를 관할하는 상급법원의 장이 관할등기소를 지정하게 되어있다.

등기소에서 그 사무를 정지하지 않을 수 없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대법원장의 명에 따라 일정 기간 사무가 정지된다. 등기소에는 등기부·공동인명부·색출장(索出帳)·신청서편철부(申請書編綴簿)·접수장 등을 비치, 주로 등기부의 기재·관리·보존 외에 등기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등기부 또는 부속서류의 열람 등의 일을 한다. 한편, 관할구역 내에 공증인이 없거나 공증인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는 등기소장이 공증인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3]

등기 방식[편집]

직권등기[편집]

직권등기(職權登記)란 경정등기, 말소등기와 같이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서 하는 등기를 말한다. 등기는 신청 또는 위탁에 의하여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직권등기는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등기는 신청 또는 촉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만, 경정등기, 말소등기와 같이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서 하는 등기가 있는데 이것을 말한다. 부동산 등기법에 따르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명의인의 주소변경으로 신청서상의 등기의무자 표시가 등기부와 부합하지 않은 경우, 등기관의 과오로 인한 착오가 있을 경우, 등기관이 멸실한 등기부의 회복등기를 할 경우 직권으로 기재한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지적공부소관청으로부터 표시변경 직권 등기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직권으로 변경 등기를 하도록 하고 있다.[4][5]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등기공무원〉, 《두산백과》
  2. 관리자, 〈등기사무직 공무원〉, 《미래유망자격증》, 2014-08-19
  3. 등기소〉, 《한국민족문화대백과》
  4. 직권등기〉, 《부동산용어사전》
  5. 직권등기〉, 《매일경제》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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