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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티 체임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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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티 체임버스(Liberty Chambers)
리버티 체임버스(Liberty Chambers)
그레이엄 해리스 (Graham Harris) 대표

리버티 체임버스(Liberty Chambers)는 2003년에 알렉산더 킹그레이엄 해리스가 설립한 변호사 단체이다. 이 업체 소속 변호사들은 다양한 법률 실무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은 전문가들이다. 2011년 5월, 공동창업자인 알렉산더 S. 킹이 눈을 감은 뒤로는 그레이엄 해리스가 혼자서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1] 한국 변호사로 박완기가 이곳 소속의 법정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다만, 해당 로펌은 규모로나 명성으로는 홍콩 50대 로펌에 들지 못한다.

개요[편집]

본사는 홍콩 고등법원 맞은편에 있으며, 필립 리오가 법률 실천에 있어 혁신적이고 역동적으로 접근하고자 하는 리버티 체임버스의 정신을 반영해 사무실을 디자인했다. 또한 리버티 체임버스에는 홍콩 현지 변호사들 뿐만이 아니라 국제적인 활동 자격을 갖춘 변호사들이 소속되어 있다. 이들은 부패, 상업 범죄, 규제 문제에 대한 각종 수사와 기소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이들은 부패방지위원회(ICAC), 홍콩 경찰 내 상업범죄담당국(CCB), 증권선물위원회(SFC) 등을 비롯한 홍콩 정부, 헌법재판소를 비롯한 법령 기구들과 끝임 없이 협업하고 있다.[2]

주요인물[편집]

  • 그레이엄 해리스 : 리버티 체임버스의 대표. 사무직 범죄와 규제 문제에 초점을 맞춘 형사법 전문가이다. 그는 심각하고 복잡한 사기 사건 변호 뿐만이 아니라 재판 조회도 담당한다. 또한 그는 주로 위법 징계 절차에 대한 사건을 많이 담당한다. 그는 1975년에 영국 잉글랜드웨일즈에서 변호사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1976년부터 1983년까지 런던 법정 공동 법률 회의소와 미드랜드와 옥스퍼드 서킷에서 근무했다. 해리스는 근무 당시 범죄와 규제 관련 사건에 대한 기소 및 변호를 모두 담당했다. 1984년 1월, 그는 당시 법무부에서 홍콩의 주 정부 감찰관으로 임명 되었다. 이후 검찰부에 들어갔지만 얼마 안 가 부패방지위원회의 '내부' 변호사로 다시 임명 받았다. 그곳에서 해리스는 1985년까지 복직했고, 이후 고위 검사로 승진하여 검찰부에 복귀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는 이때부터 홍콩 법정에 입회하였다. 이듬해인 1986년, 해리스는 부패와 사무직 범죄의 검찰을 전담하는 엘리트 부대인 법무장관실 상업범죄부(CCU)에 채용 되었다. 1995년까지 그곳에서 떠나 사기업에 들어가기 전까지 수석 컨설턴트로 남아 있었다. 1995년, 해리스는 길버드 로드웨이 Q.C 의원실에 들어갔다. 그리고 2003년에 알렉산더 킹과 함께 '리버티 체임버스'를 설립하여 동년 12월까지 재직하였다. 그 이후 해리스는 증권선물위원회의 기소를 담당했고, 몇 년 후 국방부로 자리를 옮겼다. 그러다가 2011년 5월, 알렉산더 킹이 숨지고 나서 해리스는 리버티 체임버스의 대표를 맡았다. 또한 그는 형법과 변호 절차에 관한 모든 것을 강의했다. 홍콩대학교의 정기 연사로, 그 외 중국의 여러 대학에서 초빙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1]
  • 지미 마 : 그는 경찰 출신 변호사이다. 경찰로 재직한지 11년이 지난 1985년에 검찰종장실의 선임 변호사가 되면서 변호사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1988년, 입법 및 집행위원회 소속 의윈실에 파견되었다. 그리고 지미 마는 1996년 2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입법회의 사무국에서 법률 고문으로 일했다. 그는 입법부 변호사로서 입법부가 처리하는 업무 중 발생하는 법률 문제에 대해 행정장관에게 자문했다. 여기에는 입법회의 의장, 기타 입법회 의원 등이 관련된 사법 검토 처리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하원위원회, 재정위원회, 회계 감사, 공공 정책 문제와 관련된 조사를 실시한 다양한 선별위원회를 포함한 주요 위원회의 법률 자문을 담당했다. 또한 지미 마는 의화 관행 전문가로써 홍콩 입법 절차에 대한 권위 있는 지침서인 'HKSAR' 역사 및 규제 부문을 작성한 핵심 집필자 중 한 명이다. 이처럼 그는 입법회가 법안 승인을 위한 조사 과정에서 결정하는 이미 상정된 기존 법안과 부속 법안에 대한 기본법 해석에 대해 자문한 경험이 많다. 그는 기초 법안과 입법회 운영에 관한 입법회의, 공기업, 국회의언 등에게 조언한 경력을 갖고 있다. 그 밖에 사회복지사등록위원회가 설치한 보호 위원회와 항소 창구 관련 사건, 건물 관리, 기업 및 상업 고용, 부상, 조사 및 신뢰, 범죄 문제 등에 있어 피고 측 변호사로 활약하였다.[3]
  • 데이비드 코사 : 그는 '사무직 범죄'와 규제 문제와 초점을 맞춰 활동하는 형법 전문 변호인이다. 그는 그동안 미국 마약단속국, 국경을 초월해 발생한 돈세탁 및 범죄인 인도와 같은 삼긱한 범죄, 가벼운 범죄, 복잡한 사기 및 살인, 강간, 마약 밀매와 같은 사건을 담당했다. 코사는 ICAC나 상업 범죄국, 허가 및 규제 문제에 대한 문제에 관해 조언하는 일도 하고 있다. 그는 지금까지 천 건 이상의 형사 재판을 담당했으며, 의사 및 법조인, 경찰관, 이민국, 교정국 직원이나 상장회사의 임원 등을 포함한 광범위의 고객을 대상으로 일했다. 그는 1996년부터 홍콩 법정에서 일하기 시작했는데, 처음부터 형법 전문 변호인으로 일했다. 변호사로 전업하기 전에 코사는 1984년부터 1996년까지 12년 동안 홍콩 경찰대에서 선임 수사관으로 근무했다. 그는 경찰로 일하는 동안 사건 수사와 함께 검찰 수사를 도왔다. 그는 생매장, 상업 사기, 대부업체 담합, 삼합회와 같은 기타 조직적인 범죄와 관련된 사건들의 기소를 도맡았다.[4]

주요업무[편집]

항소 및 변호[편집]

홍콩에서는 전문 기관 및 활동 허가나 규제가 이사회나 재판소의 관할 아래 있다. 또한 많은 재판소가 서로 다른 입법 조항에 따라 운영하고 있으며 저마다의 자체 내뷰 규칙과 지침을 갖고 있다. 이들은 단체 활동의 허가와 규제 감독을 맡고 있다. 다른 지역이나 국가에서 온 사람들이 이러한 규제 기관의 허가를 받기 위해선 전문적인 변호인이 필요하다. 리버티 체임버스에는 의사 결정 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재판소와 같은 기관에 출두한 경험 많은 변호사들이 있다. 고객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변호인이 고객의 항소를 돕는다. 리버티 체임버스 변호인은 항소의 장점에 대한 조언, 근거 작성, 보석 및 보류 중인 항소 신청, 법원에 대한 항소 서면 작성 및 제출, 성공적인 항소 결과와 관련 비용 적용과 같은 항소 과정에 고객과 함께 한다. 이들은 모든 종류의 항소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다.

국제 금융 센터인 홍콩에는 상업 범죄 및 사기를 방지하고 비즈니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3개의 주요 법률 집행 기관이 있다. 그건 바로 홍콩 경찰의 상업범죄국, 부패방지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이다. 상업범죄국에서 수행하는 모든 종류의 상업 범죄 조사에는 방대한 양의 기업 문서가 필요하며 이러한 자료를 이해하고 관리하기 위해선 전문 지식이 중요하다. 따라서 조사 대상자는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법률 자문을 받아서 법적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리버티 체임버스 소속 변호사들은 이러한 범죄 조사와 기소 및 재판 등을 처리한 많은 경험을 갖고 있다. 그 외 특정 사망 사건의 원인과 상황을 조사할 수 있는 검사관 조례시, 리버스 체임버스 소속 변호사들은 논쟁이 되는 문제에 참여한 경험이 많기 때문에 고객을 도울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리버티 체임버스 변호인은 조사 대상자가 자신의 법적인 권한을 대표하도록 도우며 심문 조사에서 소환된 증인 조사 및 교차 심사를 할 때 고객을 돕는다. 또한 의료 종사자나 병원 및 제조업체 직원 및 관련 가족들의 법적 진술 요구시 협조한다.

또한 소비자 안전 관련 문제에서도 이들은 상업 환경에서 적용되는 복잡한 법률을 다루는 데 능숙하여 고객을 쉽게 도울 수 있다. 리버티 체임버스 소속 변호사들은 대규모 소매 업체, 호텔, 레스토랑 및 술집 등 다양한 기업이 소비자 안전 관련 규정을 어겼다고 재판 받을 때 그들을 변호한 경험을 갖고 있다. 홍콩에서는 관련 법규가 까다롭기 때문에 이에 대해 법률 전문가와 협업하여 전체적인 것을 인식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 또한 이들은 홍콩 법원에서 매일 다양한 종류의 형사 사건을 변호하고 기소한다. 음주운전과 같은 운전 과실에서 살인 사건에 이르기까지 이들이 변호하는 범죄의 종류는 광범위하다. 날이 갈수록 홍콩에 있는 각 사업체에 대한 관련 규제가 복잡해지고 있다. 이는 공장, 산업, 건설 현장 등 광범위하게 적용 된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나 범죄 뿐만이 아니라 대기나 소움, 수질 오염과 같은 환경 오염에 대한 법규도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는 회사의 임직원 모두에게 적용된다. 리버티 체임버스는 관련 조례에 따른 기소를 변호한 경험을 많이 갖추고 있다. 이러한 경우네는 전문가의 증언이나 법의학 보고서와 같은 복잡한 기술적인 증거가 포함된다.

이들은 홍콩 부패방지위원회의 조사에도 대처하게끔 고객을 돕는다. 이 위원회는 1975년, 공기업 및 사기업의 부패와 사기를 퇴치하기 위해 설립 되었다. 이들이 실행하는 조사는 고객이 진행하는 사업에 심가한 혼란을 야기하고 언론에 부정적인 주목을 받아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리버티 체임버스 소속 변호사들은 고객사를 보호하기 위해 부패방지위원회의 기소에 대응할 다양한 전문적인 전략을 갖추고 있다. 이 경우에는 진술 시 비디오로 녹화하는 등의 진술 조사 절차가 포함된다. 또한 리버티 체임버스는 홍콩에 이주하여 사업을 시작하거나 창업하고자 하는 개인 및 기업에게 이주 관련 법률에 대한 조언을 베풀고 그들을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 홍콩에는 정부, 법률 기관, 규제 기관 및 여러 단체의 활동에 대한 규제 감독이 체계적으로 갖춰져 있다. 이런 환경에서 홍콩의 많은 기업이 필요한 자격을 갖추고 사법 당국의 규제에 맞설 수 있도록 리버티 체임버스는 다양한 지원을 펼친다.

또한 홍콩은 상호법률지원조약 서명국이며 주권 국가들이 상호 호혜하도록 상호법률지원협정을 체결했다. 따라서 홍콩 내 증거 수집과 관련하여 해외 당국을 지원하는 동시에 해당 외국 관할구역에서 홍콩 정부가 그에 상응하는 정보 요청을 할 수 있다. 리버티 체임버스는 미국,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영국, 중국, 마카오 등에서 이와 관련된 청문회에 참석하고 자문한 경험을 갖고 있다. 따라서 개인이나 기업이 이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도울 수 있다. 홍콩의 증권선물위원회는 홍콩의 금융 시장을 규제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따라서 그들은 모든 상업 활동에 대한 폭넓은 규제 권한을 갖고 있다. 리버티 체임버스는 현행 법률과 관련된 민사 및 형사 소송에서 증권선물위원회 조사를 폭 넓게 다룬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고객이 유리한 결과를 얻도록 도울 수 있다.[5]

각주[편집]

  1. 1.0 1.1 그레이엄 해리스 프로필〉, 《리버티 체임버스 홈페이지》
  2. 리버티 체임버스 소개〉, 《리버티 체임버스 홈페이지》
  3. 지미 마 프로필〉, 《리버티 체임버스 홈페이지》
  4. 데이비드 코사 프로필〉, 《리버티 체임버스 홈페이지》
  5. 리버티 체임버스 변호 업무 소개〉, 《리버티 체임버스 홈페이지》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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