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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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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도장

막도장인감도장이 아닌, 늘 잡다한 일에 쓰는 개인도장이다.

개요[편집]

막도장은 잡다한 일에 두루 쓰는 도장이며 보통 일반도장이라고 한다. 막도장도 날인하는 사람이 자기의 의사대로 날인했다면 적법한 문서가 된다. 그러나 집을 사거나 대출을 받거나 관공서거래를 할 때, 차를 사거나 보증, 계약 등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계약서나 기타 문서를 작성할 때에는 인감이 사용된다. 또 막도장은 "내 도장이 아니다. 그러한 계약을 맺은 기억이 없다."는 구실을 붙일 수 있기에 위임자의 것인지 여부를 증명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막도장보다는 자필 위임장이 중요하고 손도장이 훨씬 좋다고 본다. 중요한 문서는 자필서명하고 인감도장을 찍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인감의 경우 대리인증명서만 소지하면 대리행위가 가능하다.

개인인감주민센터에 신고한 도장이며, 법인인감등기소에 신고한 도장이다. 신고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개인과 법인당 1개만 신고할 수 있다. 단, 법인대표이사가 2명 이상이라면 대표이사의 수 만큼 법인인감을 신고할 수 있다. 대표이사가 직접 날인하는 경우를 고려하여 고급 재질의 도장으로 제작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에 사용인감은 등기소에 신고하지 않은 도장이다. 등기소에 등록되지 않았으므로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다. 개인 또는 회사당 여러 개를 둘 수 있으며 분실 시 다시 제작하면 된다. 일반적으로 '막도장' 또는 '보통도장'으로 부르며 일반적으로 인감도장보다는 저렴한 재질의 도장으로 제작한다.[1][2]

인감도장과 막도장의 차이점[편집]

인감도장은 부동산계약 시 날인, 기업체 회원가입, 보증, 상속, 대출계약, 자동차매매, 사업상 계약 시 등에 사용되며 일반도장인 막도장은 은행통장도장, 회사업무 시 결재 도장, 기타 용도 등에 사용된다. 하나의 도장으로 인감과 은행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나 용도별로 도장을 구분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다. 도장의 모양은 일반도장이나 인감도장이 다른 것은 아니다. 동일한 모양의 도장을 만들어서 하나는 주소지 주민센터에 인감등록을 하면 인감도장이 되는 것이다.[3]

사례[편집]

계약 시 법적 효력이 발생되려면, 반드시 서명 또는 날인의 방법으로 하되, 계약당사자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

기명날인의 경우

  • 타인이 계약당사자 이름표기하고, 임의로 조제한 일명 '막도장'을 타인이 날인하는 경우 : 법적 효력이 없다.
  • 타인이 계약당사자 이름표기하고, 인감증명서 첨부된 인감도장을 계약당사자 본인이 날인하는 경우 : 법적 효력이 있다.
  • 계약당사자 본인이 이름표기하고, 임의로 조제한 일명 '막도장'을 타인이 날인하는 경우 : 법적 효력이 있다.
  • 계약당사자 본인이 이름표기하고, 인감증명서 첨부된 인감도장을 계약당사자 본인이 날인하는 경우 : 법적 효력이 있다.

서명날인의 경우

  • 계약당사자 본인이 서명하고, 임의로 조제한 일명 '막도장'을 타인이 날인하는 경우 : 법적 효력이 있다.
  • 계약당사자 본인이 서명하고, 인감증명서 첨부된 인감도장을 계약당사자 본인이 날인하는 경우 : 법적 효력이 있다.

만약 계약당사자 본인이 서명 혹은 날인하고선 계약 사실을 극구 부인한다면, 문서 위조 감별후 진위가 밝혀지면, 사기 행위 등에 관한 형사 고소 대상이며,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가끔 임대차계약서상의 사인만 있고 도장날인이 없는 경우, 편법으로 막도장을 파서 찍는데, 이 또한 임대인사인만 있다면 임대인이 계약 사실이 없다고 말을 할 수 없을 것이다.[4]

관련 기사[편집]

  • 흑석3구역의 해임된 조합장 금고에서 조합원 이름이 새겨진 '막도장'과 조합원 신분증 사본이 대거 발견됐다. 막도장과 신분증 사본을 사용한 비위 행위가 의심되는 가운데, 정비사업에서 이러한 '막도장'을 악용한 사례와 그 처벌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조합원 토지에 관한 감정평가 이후 보상 단계에서 막도장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PF(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조달한 사업비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정을 덮는 행위에서도 이러한 막도장이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그리고 대개 이러한 부정들은 실무적인 일을 해결하는 협력업체와 이를 눈감아주는 조합임원들 간의 '검은 커넥션'이 배경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 업계관계자의 전언이다. 심지어 조합임원들은 협력업체 선정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에 자신의 구미에 맞는 업체를 채택하도록 하는 일들도 정비사업에서 비일비재하다는 소식이다. 흑석3구역 막도장 발견 사태가 일어난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흑석3구역 조합원들은 사업비가 별다른 설명 없이 크게 늘어나고, 협력업체 선정과정이 투명하게 진행되지 않자, 조합장을 포함한 임원진에 대한 불신임 안건을 올렸다. 총회에서 조합장이 해임된 이후,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해임된 조합장이 금고 내용물을 넘기지 않았고, 결국 절차에 따라 금고를 파손하면서 문제의 '막도장'들이 쏟아져 나온 것이다.[5]
  • 생후 30개월 된 아들을 친정집 근처 어린이집에 보내기 위해 이혼소송 중인 남편의 막도장을 위조해 아들의 전입신고를 한 아내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는 취지다. A(여)씨는 2015년 10월 23일경 인천 계양구에 있는 주민센터 부근 도장집에서 남편 B씨의 막도장을 만든 뒤 생후 30개월 된 막내아들 C의 전입신고를 한 혐의(사인위조·위조사인행사)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B씨와 이혼소송 중이었고, B씨는 자녀들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A씨의 주소지로 이전하는 것에 동의한 사실이 없었다. A씨는 2015년 5월 말경 B씨, 자녀들과 함께 거주하던 집을 떠나 인천에 거주하면서 같은 해 7월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고, B씨는 A씨가 집을 떠난 이후 자녀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자녀들을 양육해왔다. 이혼소송 제기 이후 A와 B씨는 상대방의 주변인들에 대하여 형사상 고소, 고발을 하는 등 관계가 악화되는 상황이었다. A씨는 2015년 10월 9일 또 다른 자녀의 초등학교 운동회에 참석했다가 B씨와의 상의 없이 자녀들 중 C를 자신이 거주하고 있던 인천으로 데려갔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유죄를 인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인장 조각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보아야 하므로 형법 제20조에 의거하여 이를 벌하지 아니한다"며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6]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인감도장, 사용도장이란?〉, 《헬프미 통합법률정보센터》
  2. MB 인감도장과 막도장의 차이〉, 《김성광닷컴》
  3. 베베플러스, 〈인감도장 일반도장 막도장 차이점은?〉, 《네이버 블로그》, 2014-09-30
  4. 불나비, 〈기명.서명.날인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가? (원문)〉, 《네이버 블로그》, 2012-06-16
  5. 장귀용·김화평 기자, 〈(여의도25시) 본인 몰래 파진 '막도장'…눈뜨고 코 베이는 정비사업〉, 《프라임경제》, 2020-06-08
  6. 김덕성 기자, 〈30개월 아들 어린이집 보내려 이혼 중 남편 막도장 위조해 전입신고…무죄〉, 《리걸타임즈》, 2021-12-31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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