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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환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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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환급금(滿期還給金)은 보험만기가 되면, 납입보험료 가운데 일부 혹은 전체를 보험사로부터 돌려받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만기환급금은 가입자가 계약 당시 정한 만기환급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개요[편집]

만기환급금은 간이화재(簡易火災) 또는 소액보험의 보험료를 매달 보통화재보험료의 약 배액을 징수하여 보험기간 만료 시까지 무사고인 경우에 납입보험료의 반액을 [[보험계약자에게 환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보험회사가 기납입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험계약자에게 환급하게 되는 금액을 말한다. 이는 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에서 만기환급형으로 가입하여 피보험자가 보험만기까지 살아 있을 경우에 적용된다. 전신은 무사고 배당이었으나, 사실상 납입보험료의 반액이 환급되므로 일반 화재보험에 관한 일반 가입자의 손해의식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다. 만기환급금은 사업 연도 중에 수납된 보험료 중 환급해야 될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립금(積立金)으로 넣도록 법령에 규정되어 있다.

생명보험 계약의 경우 최초 계약 시 선택하여 가입한 만기환급유형(100%, 70%, 50% 등)에 따라 달라지며, 장기손해보험 계약의 경우 가입자가 납입하기로 한 적립보험료의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 생명보험상품은 계약 체결 시 약정한 금액대로 만기환급금이 지급되지만, 장기손해보험상품은 생명보험상품과 달리 계약 체결 시 제시되는 환급금은 예상 만기환급금이며, 실제 보험기간 종료 시 환급받는 금액은 최초 예상금액과 달라질 수 있다.[1][2]

만기환급금의 지급[편집]

만기환급금 계산에 관한 사항에 따르면 보험기간 중 지급된 중도인출금이 있는 경우에는 중도인출 시접부터 만기 시까지 해당 금액을 공시 이유를 적립하였을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을 만기환급금으로 한다.

  • 회사는 보험기간이 끝난 때에 만기환급금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한다. 이때 만기환급금은 적립순보험료에 대하여 보험료 납입일부터 제10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에 정한 공시이율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다.
  • 제11조 제1항의 만기환급금은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에 따라 납입된 보험료와 이자, 보험계약 대출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과 이자가 있는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을 지급한다.
  • 회사는 계약자 및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의하여 제1항에 의한 만기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청구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한다.
  • 회사는 제11조 제1항에 의한 만기환급금의 지급 시기가 되면 지급 시기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지급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알려드리며, 만기환급금을 지급함에 있어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 따른다.[3]

관련 기사[편집]

  • 한화손해보험은 3대 중대질병과 고도후유장해를 집중 보장하고, 무사고시 기납입 보험료 전액을 무사고만기환급금으로 지급하는 '무배당 LIFEPLUS 소득안심 건강보험'을 출시한다고 2022년 2월 14일 밝혔다. 해당 상품은 암, 급성심근경색증, 뇌졸중 등 중증질환 및 고도후유장해 발생에 따른 경제활동 공백으로 줄어든 소득을 보존해주고 일상생활 자금으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진단금의 보장 금액을 최대 5000만 원으로 확대한다. 질병 고도후우장해 보장금액을 최대 1억 원까지 설정해 중대질병에 대한 집중적인 보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만기까지 무사고인 경우 기납입보험료 전액을 돌려주는 무사고만기환급형을 신설했으며, 80세, 90세 만기 이외에도 60세, 65세, 70세만기 상품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무사고만기환급금의 수령시점을 은퇴시점과 맞춰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중증난치성질환 중에 뇌하수체의 양성신생물, 삼출성 황반변성, 확장성 심근병증 등을 보장하는 특정중증난치질환(HIV, 정신질환 및 일부 경증질환 제외) 진단비를 신설했다. 가입연령은 15세에서 최대 60세까지 가능하며, 보험기간은 60세 만기에서 최대 90세 만기까지다. 납입기간은 10년, 15년, 20년로 설계할 수 있다.[4]
  • 급작스러운 가장의 사망 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보장하기 위한 사망보험에 주목받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기존 종신보험보다 보험료가 최대 90%까지 저렴한 정기보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기보험은 기존 종신보험과 거의 동일한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기보험의 경우 보장기간이 종신보험보다 짧고 만기 생존 시 보험금(환급금)이 없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2022년 3월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과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 푸본현대생명 등 주요 보험사들이 정기보험 상품을 출시하거나 판매를 확대하고 있다. 주요 보험사들은 해당 정기보험이 기존 종신보험과 동일한 보장을 받을 수 있음에도, 보험료가 저렴한 점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정기보험 가입 전 본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정기보험의 경우 보장은 종신보험과 거의 동일하지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한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종신보험은 가입자가 사망 시점에 제한 없이 보험금을 받거나 만기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정기보험은 상품별로 10~20년 내 사망 시에만 보험금을 지급한다. 해당 기간 내 사망하지 않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으며 만기 생존 시 보험금(환급금)도 없다.[5]

각주[편집]

  1. 만기환급금〉, 《인슈넷》
  2. 만기환급금〉, 《두산백과》
  3. 죠스, 〈만기환급금의 지급〉, 《네이버 블로그》, 2019-02-26
  4. 나유라 기자, 〈한화손보, 만기 무사고시 보험료 환급...'소득안심 건강보험' 출시〉, 《에너지경제신문》, 2022-02-14
  5. 김형석 기자, 〈종신보험보다 90% 저렴한 정기보험 가입할까?〉, 《아주경제》, 2022-03-10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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