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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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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정지

면허정지운전면허 소지자가 처분을 받게 되어 일정 기간 동안 운전을 할 수 없게 된 경우를 가리킨다.

개요[편집]

  • 면허정지란 법규 위반 또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운전면허의 처분 벌점이 40점 이상 되었을 때의 상황을 가리킨다. 운전면허 소지자가 운전을 하던 중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을 경우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1회의 법규 위반·교통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운전면허는 1점당 1일씩 정지된다.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에 최종의 위반일 또는 사고일로부터 위반 및 사고 없이 1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처분벌점이 소멸된다.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신호 위반은 벌점 15점, 정지선 위반은 가장 낮은 10점이며 10점 벌점을 4번 받아 40점이 되면 자동으로 면허정지 벌점이 된다.
  • 면허정지 처분을 받으면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하고, 정지 기간이 지나면 운전면허증을 돌려받는다. 한 번의 교통법규 위반이나 여러 번의 교통법규 위반으로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운전 면허정지 처분 사전통지서를 받는다. 사전통지서를 받은 운전자는 의견을 진술하고,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한다. 경찰 공무원은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지 않은 사람이 소지한 운전면허증을 직접 회수할 수 있다. 또한 운전자가 사전통지를 받고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3만 원의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을 수 있다.
  •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서 바로 운전 면허정지 기간이 시작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해 임시운전 증명서를 발급받아 그 유효기간(40일 이내의 기간이며, 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 번에 한 해 20일 범위에서 연장 가능)까지 운전할 수 있고, 그 유효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운전 면허정지 기간이 시작되어 운전할 수 없다. 만약 운전자가 운전 면허정지 기간이 바로 시작되기를 희망하면 임시운전 증명서를 발급받지 않고 즉시 운전 면허정지 기간을 시작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운전을 할 수 없다.

벌점 예외사항[편집]

법규 위반 시 벌점의 기준
  • 교통사고 발생 원인이 불가항력이거나 피해자의 명백한 과실인 때에는 벌점 관련 행정처분을 받지 않는다.
  • 자동차와 사람 사이의 교통사고의 경우 쌍방 과실인 때에는 벌점이 2분의 1로 감경된다.
  • 자동차끼리의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그 사고원인 중 중한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만 벌점을 받게 된다.
  •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 산정에 있어서 처분 받을 운전자 본인의 피해에 대하여는 벌점이 산정되지 않는다.

감경 사항 관련[편집]

  • 처분 벌점이 40점 미만인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벌점 감경 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경찰서장에게 교육필증을 제출한 날부터 처분벌점에서 20점이 감경된다.
  •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이나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법규준수 교육(권장)을 마친 경우에는 경찰서장에게 교육필증을 제출한 날부터 정지처분 기간에서 20일이 감경된다. 다만,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면허정지 기간이 감경된 경우에는 추가로 감경되지 않고, 정지 처분이 감경된 때에 한정하여 누산점수가 20점 감경된다.
  •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이나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법규준수 교육(권장)을 마친 후에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현장참여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경찰서장에게 교육필증을 제출한 날부터 정지처분 기간에서 30일이 추가로 감경된다. 다만,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면허정지 기간이 감경된 경우에는 추가로 감경되지 않는다.
  • 모범운전자(무사고 운전자 또는 유공 운전자 표시장을 받은 사람으로서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면허정지 처분 집행 기간이 2분의 1로 감경된다. 다만, 처분벌점에 교통사고 야기로 인한 벌점이 포함된 경우에는 감경되지 않는다.
  • 정지 처분 집행일수의 계산에 있어서 단수는 산입하지 않고, 본래의 정지 처분 기간과 가산일수의 합계는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면허정지 관련 벌점 계산[편집]

벌점제도는 교통법규 위반 시나 교통사고 야기 시 그 위반의 경중과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일정한 점수를 부여하여 그 점수의 합계가 일정한 수준에 도달할 때 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 누산점수 : 법규 위반과 사고 시의 벌점을 누적하여 합산한 점수에서 상계치(무위반·무사고 기간 경과 시에 부여되는 점수 등)를 뺀 점수를 말한다.
  • 누산점수의 계산 = 매 위반·사고 시 벌점의 누적 합산치-상계치
  • 처분벌점 : 구체적인 법규위반·사고야기에 대해 앞으로 정지처분기준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벌점으로서, 누산점수에서 이미 정지처분이 집행된 벌점의 합계치를 뺀 점수를 말한다.
  • 처분벌점의 계산 = 누산점수-이미 처분이 집행된 벌점의 합계치 = 매 위반·사고 시 벌점의 누적 합산치-상계치-이미 처분이 집행된 벌점의 합계치

면허정지 구제 방법[편집]

행정심판[편집]

  • 행정청의 위법 · 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 · 불행사 등으로 인하여 권리와 이익을 침해당한 국민이 그 구제를 위하여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 제도이다. 행정심판은 전치주의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을 거쳐야지만 제기할 수 있으며, 청구접수 등의 비용이 무료이고 절차가 간단, 신속하다.
  • 행정심판 대상 : 교통사고,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규 위반으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았을 시 위법 부당하다거나 감경 처분 받고자 하는 경우 제기할 수 있다.

행정소송[편집]

  • 도로교통법 제142조에 의거 행정심판을 하여야지만 소 제기할 수 있으므로 행정심판 결과에 대하여 소 제기할 경우 재결서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접수하여야 한다.

관련 기사[편집]

  • 경찰이 벌점 체계를 관리하는 전산에 오류가 생겨 아무런 통보도 없이 운전면허가 정지되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서울에 거주하는 김민형 씨는 2022년 4월 8일 저녁 지인과 약속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차량공유 플랫폼 쏘카를 이용하려 했지만 불가능했다. 왜냐하면 자신의 운전면허가 정지돼 있어 차량 예약 시 필요한 절차인 면허증 스캔이 안 됐기 때문이다. 김씨는 "쏘카뿐만 아니라 다른 차량 공유 플랫폼에서도 스캔이 안 돼 면허가 정지된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고 말했다. 그는 "주말엔 경찰 민원 상담이 어려워 11일에 전화로 문의해보니 황당하게도 아무런 통보나 면허증 회수도 없이 지난달 6일부터 '40일 면허 정지' 처분이 내려져 있었다"라며 "한 달 넘게 나도 모르게 무면허 운전을 한 셈"이라고 전했다. 김씨는 2021년 4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벌점을 받았지만 2016년 음주 뺑소니범을 직접 잡았던 공적이 인정돼 해당 처분을 면제받았다. 서울시 A경찰서 관계자는 "전산 내역을 확인해 본 결과 2021년의 면허정지 처분은 확실히 면제로 처리된 것이 맞다"라며 "현재 경찰 통합 서버상의 정확한 원인 파악을 위해 기술개발팀과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정지 처분은 바로 말소시켰고 무면허운전에 대한 민원인의 법적 책임 역시 당연히 무효"라고 전했다.[1]
  • 2021년 1월 24일 정부의 특별사면 단행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 대상자도 특별감면 혜택을 받는다. 경찰청은 2021년 1월 31일 자정을 기준으로 '2022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들 중 92만 1,600여 명은 부과된 벌점이 모두 삭제된다. 면허가 정지됐거나 정지 절차가 진행 중인 5,000여 명은 그 절차가 중단돼 12월 31일부터 바로 운전을 할 수 있다.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면허취득 결격기간'에 있는 5만 4,000여 명은 결격 기간이 해제돼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음주운전은 1회 위반했더라도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고려해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교통사고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와 인명피해를 낸 뺑소니, 난폭·보복 운전, 약물 운전, 차량 이용범죄, 허위와 부정면허 취득, 차량 절도, 단속 경찰관 폭행 등 심각한 교통법규 위반행위 전력자도 이번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2]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성진우 기자, 〈전산 오류로 '운전면허' 정지…"당사자도 몰랐다"〉, 《연합뉴스》, 2022-04-17
  2. 반기웅 기자, 〈운전면허 벌점·정지·취소 등 98만명 '특별 감면'〉, 《경향신문》, 2021-12-24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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