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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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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돈은 한몫이 될 만한, 비교적 많은 돈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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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편집]

목돈은 흔히 쓰이는 사전적 의미로 '한몫이 될 만한, 비교적 많은 돈.'이라는 뜻이다. 본래 몫돈에서 온 말인데 맞춤법 개정으로 '목돈'으로 바뀌면서 '목돈'이 맞는 표기법이 되었고 '몫돈'은 틀린 표기법이 되었다. '목돈을 모으다.', '목돈을 만든다.' 등의 의미는 전부 이 단어와 연결된다. 그리고 그 밖에 '민속 굿할 때, 전물(奠物)을 차리고 별비(別備)에 쓰라고 무당에게 먼저 주는 돈.'이라는 뜻도 있는데 현재는 잘 쓰이지 않는 단어이다. 후자의 뜻은 복채라는 한자어에 밀린 상태이다. 반대말로 '푼돈', '꽁돈'이 있으며 속어라서 공식 석상에선 비교적 사용하는 일이 드물다. 사회적 범위에서 목돈의 범위는 사람에 따라, 어떻게 쓰이는지에 따라 상대적이다. 일반적으로는 내 집 장만이나 사업/투자 자금규모가 큰일을 하면서 사용되는 돈의 액수를 뜻하는데, 적게는 천만 단위에서 보통은 억, 많으면 그 이상의 단위가 사회 통용적으로 쓰인다.[1]

목돈 만드는 법[편집]

부잣집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고선 처음부터 큰돈을 만지는 사람은 그리 많지는 않다. 없는 집 형편에서 태어나서 잘 살고 싶은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꿈꾸는 것이 한 푼, 두 푼 모아서 목돈을 만들어서 미래에 잘살아 보겠다는 꿈을 꾸기 마련이다. 선진국에 일하러 가는 개발도상국 출신의 외국인 노동자들 역시 이 꿈을 안고 가는 것이다. 큰 기술이나 지식이 필요 없으면서 고국에서 일할 때보다 몇 배나 더 큰 봉급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끌려서 짧은 기간 동안 부지런히 일하면 충분히 목돈을 만들어서 잘 살 수 있을 것이란 생각 때문이다. 하지만 목돈을 만드는 것은 생각보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 무식하게 번 돈을 저축만 한다고 해서 목돈이 모이는 것은 결코 아니다. 우선 사람은 숨만 쉬고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므로 소비를 극단적으로 줄이고 저축만 무식하게 늘리는 것부터가 사실 불가능하다. 그렇게 한다고 해도 예상 못 한 상황에서 돈 드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우선 목돈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계획 있는 소비와 계획 있는 저축이 우선되어야 한다. 한 달에 벌어들인 자신의 수입을 확인하고 예상되는 지출 내역을 정리해 보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총 예상 지출액을 산출한 다음 되도록 이 범위 안에서 소비하도록 제한을 하고 그 남은 돈을 저축에 쓰는 것이다. 그리고 저축한 돈은 '내 수중에 없는 돈'으로 취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혹여나 초과 소비가 발생할 여지가 생길 경우엔 저축한 것도 홀랑홀랑 빼서 쓰게 되고 결국 목돈의 꿈은 사라지는 것이다.

앞서 말한 대부분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목돈의 꿈을 안고 왔지만, 목돈을 모아서 잘 사는 경우가 극히 드문 이유가 사실이기 때문이다. 고국에서 일할 때보다 몇 배나 더 큰 봉급을 벌긴 했지만, 물가 역시 그만큼 더 비싸므로 자신의 예상 지출액보다 훨씬 더 크게 나오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목돈을 모으기는커녕 하루하루 살기도 빠듯한 나날들을 보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거기다 고향에 사는 가족들은 뭔 떼돈이라도 버는 줄을 알고, 누구 몸 아프니까 약값 대달라는 등 각종 이유를 대며 돈 부쳐달라고 성화를 부르는 것도 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통장을 쪼개는 것이다. 통장을 하나로 통일해 두면 목돈 만드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급여를 받는 통장과 저금, 저축을 위한 통장, 소비를 위한 통장으로 나눠놓는 것이 중요하다. 앞서 강조했듯이 저금, 저축을 위한 통장은 입금한 즉시 그 돈은 이젠 내 손에 없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잊어버리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그걸 자꾸 마음에 담아두면 나중에 생활비가 모자라면 거기서 돈을 빼서 쓰게 되기 때문에 기껏 통장을 분산시켜 놓은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 만약 자신이 스스로 목돈을 만드는 것이 힘들다 싶으면 은행 같은 금융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는 편이 낫다. 요즘 은행엔 '목돈 굴리기' 등 목돈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상품들이 많다. 그걸 적극적으로 이용하면 제법 큰 목돈을 만들 수도 있다.[1]

목돈 관련 상품[편집]

목돈급여[편집]

The-K한국교직원공제회의 목돈급여는 재직회원의 여유자금을 높은 급여율(이자율)로 운용하여 목돈 마련에 도움을 주는 제도이다. 장기저축급여 가입자만 가입자격이 있다. 가입종류는 다음과 같다.

  • 부가금형(변동금리) : 목돈을 납입하면, 가입기간 동안 부가금(이자)을 분할 지급하고 급여금(원리금) 청구 시 부담금(원금) 지급한다.
  • 부가금(이자) 수령방법은 매 3개월, 매 6개월, 매 1년 중에서 선택 가능하며, 부가금(이자) 지급일은 자동 지정된다.
  • 예탁형(연복리, 변동금리) : 목돈을 납입하면, 급여금(원리금) 청구 시 부담금(원금)과 부가금(이자)을 일시에 지급한다.
  • 적립형(연복리, 변동금리) : 가입기간 동안 매월 일정액을 납부하고, 만기 시 부담금(원금)과 부가금(이자)을 일시에 지급한다.

가입 기간 및 가입금액에서 부가금형과 예탁형은 가입 기간이 없으며, 가입금액은 1구좌(100만 원) ~ 300구좌(3억 원)이다. 적립형은 가입 기간이 3년제와 5년제로 나누며, 가입금액은 1억 원 한도, 1만 원 이상 1만 원 단위 가입과 월 가입금액 한도(3년제: 매월 최대 277만 원, 5년제: 매월 최대 166만 원)으로 적용된다. 그리고 사망 및 상이급여금은 부가금형, 예탁형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상이로 인하여 퇴직한 경우 사망 및 상이급여금을 별도로 지급한다. 또한, 목돈급여의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 부담금(원금) 납입 후 1년 미만에 해약할 경우, 각각의 부담금(원금) 납입기간에 따라 할인된 부가금(이자)을 적용받는다.
  • 탈퇴 및 퇴직(정년·명예·일반)시 장기저축급여와 함께 일괄 청구해야 한다.
  • 가입종류 및 가입기간은 변경이 불가능하다.
  • 개인의 1년간 금융소득(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 본회의 목돈급여, 퇴직생활급여, 종합복지급여 저축성 급여의 이자소득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고, 매년 3월 말까지 전년도 금융거래내역을 회원에게 통보해 드린다.
  • 부가금형 및 예탁형은 100만 원 단위로 부분해약이 가능하다.
  • 적립형의 경우 가입 기간 만료일(만기일) 이후부터는 연 1%의 급여율이 적용되며, 만기전 해약 시 해약수수료가 발생된다.[2]

정기예금[편집]

신한저축은행의 정기예금은 목돈을 일정기간 동안 약정금리로 예치하는 상품으로 매월 이자를 받는 단리식과 원금과 이자를 만기에 함께 받는 복리식으로 구분되는 목돈 굴리기 상품이다. 가입대상은 제한없으며 단, 법인은 영업점 방문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 기간은 3개월~36개월(일 단위), 가입금액은 10만 원 이상, 예금과목은 정기예금, 저축방법은 거치식이다. 비과세는 전 금융기관 통합 한도내에서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가능하며 만기 후 이자는 과세되며 관련법 개정 시 세율이 변동될 수 있다. 해지방법에서 영업점 가입상품은 영업점내방 또는 온라인채널(인터넷/스마트폰뱅킹) 접속하여 해약할 수 있고, 온라인채널에서 가입한 상품은 온라인채널(인터넷/스마트폰뱅킹) 접속하여 해약해야 하며, 만기해지 포함 4회이내 분할해지가 가능하다. 이자지급방식은 단리식(매월지급), 월복리식(만기일시지급식)으로 나눈다. 금리는 3개월 기간 금리(연, 세전) 1.7%와 복리수익률(연,세전)은 1.702%이고, 3개월·12개월·24개월·36개월 기간 금리(연, 세전) 5.1%이며, 복리수익률(연,세전)은 각가 3개월은 5.154%, 12개월은 5.220%, 24개월은 5.357%, 36개월은 5.498%이다. 이자율 산출기준에서 단리식의 월 단위 이자계산식은 원금×이율/12×월수이며, 단리식의 일 단위 이자계산식 원금×이율/365×일수이다. 복리식(월복리)의 월 단위 이자계산식은 원금×{(1+이율/12)ⁿ-1} (n은 경과 월수), 복리식(월복리)의 일 단위 이자계산식은(원금+월복리이자)×이율/365×일수이다. 우대사항은 온라인채널(인터넷/스마트폰뱅킹)로 상품 가입시 고시금리+0.1% 우대금리 적용하며 온라인채널(인터넷/스마트폰뱅킹)로 예금담보대출 신청시 0.5% 금리 할인한다.

세제혜택에서 전 금융기관 합산하여 1인당 5,000만원 이내 비과세종합저축 가입가능하며 만65세 이상의 거주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증에 의한 상이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를 포함한 가입대상만 가능하다. 2020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동재예치포함) 분부터 『직전3개년도 과세기간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에 해당하는 경우 추후 검증을 통해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될 수 있다.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된다. 또한 계약만기전 해지할 경우 계약한 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되며 연계제휴서비스는 해당사항에 없다. 위법계약해지권은 금융회사가 판매원칙을 위반한 사실을 고객이 제시하는 경우, 해당 계약은 위약금 등 수수료 부과 없이 해지할 수 있다.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는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하다. 제한사항 및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 분할해지는 만기포함 총 4회까지 가능하다.
  • 만기 경과 후 부터는 만기 후 이율이 적용된다.
  • 중도해지시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된다.
  • 매월 이자지급상품(단리식)은 중도해지시 정상이자와 중도해지이자의 차액을 원금에서 공제한다.
  • 수수료 우대 혜택은 당사 수수료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세율이 변동되는 경우 거래 해지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다.
  • 계좌에 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의 제한이 있을 수 있다.
  • 예금담보대출은 예금잔액의 95%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 양도 및 담보 제공은 당사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만 가능하다.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란다.
  • 계약을 체결하기 전 상품설명서 및 예금거래기본약관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란다.[3]

목돈수탁[편집]

경찰공제회의 목돈수탁복지저축 공제제도인 목돈수탁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입자격
  • 일반회원 : 정관 제4조 제2항의 직을 유지하면서 부담금 납부자
  • 별회원 : 일반회원으로 총 3년 이상 있었던 사람(정관 제4조 제3항)
  • 가입금액 : 500만원 이상 5억원 이하(1백만원 단위)
  • 가입기간 : 1년, 2년, 3년(연 단위)이며 만기일은 가입일에 상관없이 매달 10일
  • 지급방식 : 만기일시지급식은 만기일에 예탁금(원금)과 이자를 일시에 지급하는 방식이며, 월이자지급식은 매월 지급일(10일)마다 이자를 지급하고, 예탁금(원금)은 만기에 지급하는 방식이다.
  • 기본금리 : 2022년 11월 10일 기준
  • 1년 : 만기일시지급식(연복리) 세전 4.70%, 세후 3.976%이며 월이자지급식(단리) 세전 4.60%, 세후 3.891%
  • 2년 : 만기일시지급식(연복리) 세전 4.70%, 세후 4.070%이며 월이자지급식(단리) 세전 4.60%, 세후 3.891%
  • 3년 : 만기일시지급식(연복리) 세전 4.70%, 세후 4.166%이며 월이자지급식(단리) 세전 4.60%, 세후 3.891%
※ 고정금리 : 기존 가입자는 금리가 변동되더라도 만기일까지 가입 당시 금리 적용
  • 과세구분 : 일반과세 15.4%(이자소득세+지방소득세)이며 대상자 확인하에 비과세종합저축 가입가능하다.
  • 중도해약 시 기본금리
  • 1일~180일 미만 : 기본금리의 50%
  • 180일~1년 미만 : 기본금리의 70%
※ 가입 기간에 관계없이 1년 이상 유지 후 해약 시 기본금리의 100% 지급
  • 지급일
  • 만기해약 및 월이자 지급일 : 매월 10일 14시 이전까지 입금
  • 중도해약 시 지급
  • 16시 이전 신청→다음날 오전 지급
  • 16시 이후 신청→+2근무일 후 오전 지급(ex)월요일 16시 이후 신청 시 수요일 오전 지급
※ 금융기관 휴무일인 경우 다음날 지급
  • 재가입
  • 만기일시지급식 가입자에 한해 만기시 원리금 전액으로 재가입 가능
  • 원금과 이자를 분리하여 재가입할 수 없고, 재가입 시점 기본금리로 변동 적용됨
  • 재가입 가능 기간 : 만기일 이전 30일~5일 전까지(단, 월이자지급식, 비과세는 만기시 재가입 불가함.)
  • 제한사항
  • 5억원 한도 내에서 복수 신청 가능하나, 1일 5건으로 제한
  • 당해연도 본인의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의 대상이 되므로 유의
  • 가입 후 상품가입 조건 변경할 수 없음[4]

관련 기사[편집]

  • 2023년 4월부터 1개월 만기의 초단기 정기적금 출시가 가능해지면서 금융소비자들의 적금 운용 패턴도 다변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소 1년, 목돈 마련'이라는 기존의 적금 이미지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만기, 확실한 자금 마련'으로 적금의 개념이 다양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 MZ세대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카카오뱅크의 '26주 적금'과 같이 금리인상기 자금을 짧게 운용하는 다양한 적금 상품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2022년 11월 30일 은행권에 따르면 시중은행과 인터넷은행은 최근 초단기적금 상품 개발·검토에 들어갔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1개월 단위 단기적금 출시가 가능해진 만큼 고객 니즈를 겨냥한 상품을 늘리기 위한 검토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2022년 11월 29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023년 4월부터 은행에서 1개월 만기 초단기 정기적금을 가입할 수 있다는 내용의 '금융기관 여수신이율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은행 적금 만기가 변경되는 것은 지난 1995년 11월 이후 27년 만이다. 당시 정기적금 최소만기가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된 이후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는데, 최근 20~30대 단기 납입을 선호하는 소비자 요구가 증대되면서 낡은 규정이 바뀌게 됐다. 1개월 단위의 초단기 정기적금이 출시되면 금리인상기 자금을 짧게 운용하는 '30일 적금'이나, 커플 혹은 자녀 생일 등을 겨냥한 '100일 기념 적금', 휴가철을 대비한 '2~3개월 적금' 등 다양한 상품이 나타날 전망이다. 특히 기존에도 6개월 단위 단기적금으로 MZ세대를 공략하고 있는 인터넷은행 중심으로 신규 상품 출시 행보가 기대된다. 현재 26주적금의 고객 구성 비율은 20대 32.05%, 30대 32.01%로, MZ세대가 전체의 64.0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 목돈 마련을 비롯해 여행, 쇼핑 등 계획적인 소비 생활을 누리는 MZ세대 특성에 초단기적금이 부합한다는 분석이다. 케이뱅크의 경우 적금은 아니지만 단기 적금 성격인 자동 목돈 모으기 서비스 '챌린지박스'가 있다. 챌린지박스는 500만 원 이내로 최소 30일에서 최대 200일까지 자유롭게 목표를 설정하면 매주 저금 금액을 자동 계산해주는 서비스로, 최고 연 4% 금리가 적용된다. 토스뱅크의 6개월 만기 상품인 '키워봐요 적금'도 금리 인상기에 짧은 기간 고금리(연 최대 4%)를 제공하는 상품으로 주목받고 있다.[5]
  • 군인공제회가 예금형 목돈수탁저축 1년 만기 이자율을 5.9%로, 적립형 목돈수탁저축은 4.9%, 분할급여는 4.4%로 인상했다. 2022년 12월 5일부터 이들 상품에 가입하는 회원들은 인상된 이자율을 적용받는다. 군인공제회는 2022년 12월 2일 이사회를 통해 이 같은 인상을 결정하면서 회원퇴직급여를 포함한 대부분의 저축에 대한 이자율을 큰 폭으로 높였다. 목돈수탁저축은 군인공제회 가입 이력이 있다면 현역은 물론 예비역 회원도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개인 상황에 맞게 예금형과 적립형 등 저축방식은 물론, 기간과 지급 방식 등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분할급여는 회원퇴직급여 만기 시 가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그동안 저축한 목돈을 연금처럼 나눠서 돌려받는 상품이다.[6]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1.0 1.1 목돈〉, 《나무위키》
  2. 목돈급여〉, 《The-K한국교직원공제회》
  3. 정기예금〉, 《신한저축은행》
  4. 목돈수탁 안내〉, 《경찰공제회》
  5. 정두리 기자, 〈"한달짜리 적금 나온다는데"…MZ세대 잡을 은행 어디?〉, 《이데일리》, 2022-11-30
  6. 김철환 기자, 〈군인공제회, 예금형 목돈수탁저축 이자율↑〉, 《국방일보》, 2022-12-04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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