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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장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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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을 기르는 목장용지

목장용지(牧場用地)는 소나 말, 양 따위를 기르는 목장으로 쓰기 위한 토지. 축사와 부대시설인 토지, 초지, 사료포(飼料圃) 등을 이른다. 목장용지는 토지 지목 중 하나이며 지적도에서 부호는 목(牧)으로 표기된다.[1]

개요[편집]

목장용지는 일정한 구역을 정하여 축산업낙농업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하는 초지와 이에 접속된 축사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로서, 목장이라고 함은 가축이나 에서 기르는 닭 · 오리 · 거위 따위의 조류 등을 기를 목적으로 조성한 초지 · 건물 · 울타리 등을 설비한 토지를 말한다.

  • 가.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
  • 나.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등의 부지
  • 다. 가목 및 나목의 토지와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단, 주거가 주목적인 건축물의 부지는 대지, 대(垈)로 구분한다. 근거 법규는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시행령 및 법인세법 시행령이며 다음과 같은 에 따른다.

목(牧) ⇒ 목장용지 → 초지법/축산법/낙농진흥법 등

  • 목장용지를 관리하는 법령은 초지법이고 개별 계획은 초지 계획이며 다른 지목으로 전용할 때에는 대체 초지조성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 초지는 임야에도 초지조성을 해놓은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초지법과 산지관리법을 동시에 적용한다.
  • 초지라 함은 다년성 개량 목초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와 사료작물 재배지와 목장 도로진입도로․축사 및 부대시설을 위한 토지를 말하며 초지도 농지의 일부이다.[2][3]

의의 및 종류[편집]

토지 매매, 경매 등에 있어서 간혹 목장용지가 나오면 일반인은 약간 당혹스럽게 느낀다. 낙찰자매입자가 계속 목축이나 낙농업을 하는 경우에는 별로 문제가 없겠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과연 이 을 일반적인 용도로 전용할 수 있는가가 불안하기 때문에 제쳐놓는 경우가 많다.

의의[편집]

우리나라의 목장용지는 4만 6548ha로서 전국토의 0.56%에 불과하다. 그중 40%가 제주도에 소재하며, 기타 강원도, 전라남도 등 전국의 산간 지역이나 산림지대에 산재해 있다. 목장용지의 대부분을 이루는 초지는 축산 낙농업의 기본 용지사용되고 있지만, 높은 지대의 완만한 능선과 경사를 이용하는 골프장과 관광시설로도 인기가 있다. 또 색다른 분위기와 테마를 추구하는 전원주택 업자에게도 좋은 소재이용된다.

종류[편집]

목장용지는 초지와 축사 등으로 지적법이 규정하는 28개 지목 중의 하나다. 약자로는 "목"이라고 표현한다. 목장용지는 각기 다른 법률에 의거 지정되는데 목장용지는 초지와 축사 및 부속 부지를 말한다. 따라서 통상 목장용지로서 조성되는 경로는 다음의 2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 초지법에 의하여 초지조성 허가를 받아 초지로 조성되는 경우
  • 농지법에 의하여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 축사로 사용되는 경우

이 두 가지의 목장용지는 각기 그 근거법에 따라 목장용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거나 지목 변경할 수 있는 기한이 다르다. 즉 당초 목적 용도대로 사용해야 하는 의무 기간이 다르다. 요약하면 초지는 조성 후 25년간 사용 의무가 있고, 축사는 5년간 사용 의무가 있다.

만일 이 기간 내에 목장용지를 타 용도로 전환하거나 지목변경하려면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조성 후 이 기간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신고만으로도 타목적 전용이나 지목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매매나 경매 참가 시에 이 경과 기간을 살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4]

전원주택 인허가 관련[편집]

일반적으로 목장용지는 모두 건축 허가가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론을 말하자면 초지법에 의하여 조성된 목장용지에는 주택 건축이 가능하다. 단정지어서 가능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3가지의 방법이 있기 때문이다.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목장용지는 단독주택 허가가 절대 불가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목장용지에 주택 건축이 가능한 것이 법령에 의한 근거가 있다. 왜 목장용지에 주택 건축이 불가하다고 다들 알고 있는지가 이해가 안 된다. 어떤 분은 30년이 넘어야 건축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이 또한 목장용지에 그런 제한은 전혀 없다.

법적 근거[편집]

위에서 언급한 3가지 방법으로 주택 건축 허가를 받는 방법을 설명할 근거법령은 초지법 제23조, 제24조의2와 초지법시행령 제16조2에 의한 근거이다. 다음은 제주도를 사례로 한 설명이다.

초지법 제23조[편집]

  • ① 이 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의 전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중요 산업시설, 공익시설, 주거시설 또는 관광시설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2. 「농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 건축하는 주택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3. 농수산물처리·가공·보관 시설 및 농수산 시설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4. 농작물 재배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다만, 과수 용지 외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경사도 15도 이내의 초지만 해당한다.
  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2조에 따라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
  6.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
  7.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
  8.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을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
  9. 그밖에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초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초지 전용의 면적 또는 경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초지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25년이 지난 초지를 전용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초지를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전용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를 갈음하여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⑤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를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기르기 위한 축사(이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축사는 제외한다)의 용지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초지 전용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초지를 전용할 수 있다.

초지법 제24조의2[편집]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초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초지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제23조를 위반하여 허가받지 아니하거나 신고 또는 협의를 하지 아니하고 전용한 초지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전용허가를 받고 전용한 초지로서 그 보전이 불가능한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른 사업시행으로 초지 이용의 여건이 변화하여 해당 초지를 관리하는 자가 그 관리를 포기한 경우
  3. 관리자가 없거나 있어도 분명하지 아니한 초지
  4. 초지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25년이 지난 초지로서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계속하여 관리·이용되지 아니하는 초지
  5. 그밖에 초지의 기능이 상실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② 제17조제1항에 따라 국유지·공유지를 대부 받아 조성한 초지가 제1항에 따라 초지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해당 재산 관리청은 대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초지법시행령 제16조의5[편집]

법 제24조의2 제1항제5호에서 "초지의 기능이 상실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초지가 유실되거나 매몰되어 초지로 복구할 수 없는 경우
  • 그밖에 초지로 유지할 수 없어 초지조성 허가 이전의 상태로 환원하는 경우

인허가 획득 방법[편집]

개발 사업 전환법[편집]

초지법 제23조 1항 1호에 의하여 주거시설로 전용허가가 가능하다. 현재 주거시설의 해석 범위가 농림축산부에 의하면 대지조성사업 또는 주택건설사업으로 개발 사업을 할 경우 전용허가를 해주고 있다.

  • 초지법에 의하여 조성된 목장용지의 경우 25년이 안되었으면 전용허가를 받으면 된다.
  • 초지법에 의하여 조성된 목장용지의 경우 25년이 지났으면 신고만으로 가능하다다. (법 제23조 3항 에 의거)
  • 주거시설의 대지조성사업 또는 주택건설사업은 다음과 같이 하면 된다.
  1. 대지조성사업 : 10,000㎡ (3,025평) 이상 면적을 신청
  2. 대지조성사업자 등록된 개발 법인에서 인허가공사시공하면 된다.
  3. 면적은 10,000㎡ (3,025평)이 넘어야 하고, 대지 조성의 개별주택 건축 필지는 수(數)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4. 대지조성사업의 경우, 주택 건축 없이 대지 조성으로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며, 건축 의무 기간이 없다.
  5. 인허가 용역비는 10,000㎡ (3,025평)의 경우 평당 3-4만 원을 계산하면 된다.(공사비 별도)
  6. 꼭 주택을 건축하여야 할 필요 경우가 아니면 대지조성사업으로 권장한다.

농지 전용법[편집]

법 제23조 1항 4호에 의한 농지로 전용을 받아 준공을 득한 후 주택 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방법이다.

  • 이 방법은 절차가 필요한 사항으로 별다른 제한 사항이 없다.
  • 목장용지 - 농지로 전용 – 개별주택 허가 신청의 절차를 요한다.
  • 이 방법으로 농지로 전용하고자 하는 데 있어서 제한사항은 없다.
  • 초지법에 의하여 초지조성을 완료한지 25년 이내에도 가능하다.
  • 단, 초지조성비를 국가에서 지원받았다면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 그리 큰 비용이 들지 않는다.

지목 환원법[편집]

초지로서 관리가 불가능한 초지의 경우 본래의 지목으로 환원하는 방법이다.

  • 법 제24조2의 1항 4호에 초지조성이 완료된 지 25년이 지난 초지로서 2년 이상 관리, 이용되지 않았다면 초지에서 제외할 수 있다. 초지를 2년 이상 관리하지 않은 상태로 방치한 후, 초지조성 이전의 상태로 환원하는 것이다. 초지조성 전에 임야였다면 임야로 환원된다.
  • 법 제24조2의 5호를 보면 '초지의 기능이 상실된 경우'라는 법조문이 나오면서 초지법시행령 16조5의 3항에 초지의 기능이 상실된 초지에 대하여 언급이 되고 있다. 초지조성 이후 25년의 경과와는 무관하게 초지로 관리 이용하지 않고 있다면, 언제든지 초지조성 이전의 지목으로 환원할 수가 있다.
  • 초지조성 이전의 지목으로 변경된다면, 용도지역이 건축이 가능한 관리지역이라면 변경 후 건축 허가 가능하다.[5]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목장용지〉, 《네이버 국어사전》
  2. 목장용지〉, 《네이버 지식백과》
  3. 천지인야, 〈목장용지〉, 《티스토리》, 2013-03-08
  4. 농지오케이윤세영, 〈목장용지 전용에 대한 관계법 정리 및 이해〉, 《티스토리》, 2012-07-06
  5. 富, 〈목장용지(초지법)에서의 전원주택 인허가 해설〉, 《티스토리》, 2016-09-21

참고 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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