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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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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비권(默秘權)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공판절차나 수사절차에서의 신문에 대하여 진술거부할 수 있는 권리이다.

개요[편집]

  • 묵비권피고인·피의자·증인·감정인 등이 질문 또는 심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않거나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 신문을 할 때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283조의2)를 그 대상자에게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묵비권은 강제적인 고문에 의한 자백의 강요를 방지하여 피의자·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강요에 의하여 받은 자백 또한 상술된 예시와 같이 증거 능력이 부정된다. 참고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가 피고인의 자백밖에 없을 때에는 피고인의 자백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묵비권 행사 자체로 인해 법적 제재를 받거나, 불리한 추정을 받거나 양형상 불이익을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자백과 무관하게 수사 과정에서 독립적으로 얻어낸 증거가 있음이 확실한데도 자백을 거부하고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라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등 범죄 사실을 지나치게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양형 과정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 [1]
  • 묵비권은 형사소송법상 소송관계인이 신문, 심문 또는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당사자 평등의 원칙에 따라 취하고 있는 권리로서 이익·불이익을 불문하고 일체 침묵할 수 있는 권리이다. 따라서 강요에 의한 진술은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공판정에서의 각 개의 신문에 대하여 이익·불이익을 불문하고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상으로 피의자 진술을 들을 때에는 미리 그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리도록 하여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을 보장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진술거부권을 국민의 기본적 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헌법 제12조 제2항). [2]
  • 묵비권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조사나 공판 등에서 시종 침묵하거나 또는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답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당사자주의를 취하고 있는 현행법하에서는 피고인은 소송의 주체로서 검사와 대등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당사자평등의 원칙을 관철하기 위하여는, 진실에 대하여도 피고인이 묵비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여야 한다. 피의자에 대하여도 같다. 따라서 형사소송법은 헌법 취지를 받아서 이익ㆍ불이익을 불문하고 일체 침묵하거나 또는 개개의 질문에 답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진술거부권). 묵비권을 침해하여 강요된 진술은 설령 그것이 진실한 것이라 하여도 증거로 할 수 없다. 또 묵비하였다고 해서 사실의 인정상 또는 양형상 이를 피고인에게 불이익으로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검사나 사법 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는데 이때 미리 피의자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피고인의 경우에도 검사와 변호인, 재판장 등의 심문 등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묵비권의 행사[편집]

묵비권은 신문에 대하여 시종 침묵할 수 있는 권리와 개개의 신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묵비권은 자기부죄거부(自己負罪拒否)의 특권의 일종으로, 피의자·피고인에 대한 자기부죄적 진술의 강요를 금지함으로써 피의자·피고인의 인권보장을 도모하려는 데 그 존재이유가 있다.

  • 법원 또는 수사기관은 피고인·피의자에 대하여 진술을 강요할 수 없다.
  • 피고인은 법원·검사의 신문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변호인의 신문에 대해서도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헌법」은 불리한 진술에 한해서 진술의 강요를 금지하고 있으나 「형사소송법」은 불이익한 진술에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익·불이익을 불문하고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진술은 구두의 진술뿐만 아니라 서면에 의한 진술에 대해서도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
  •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묵비권을 포기하고 피고사건 또는 피의사건에 관하여 진술을 할 수 있다.
  • 고문·협박 등에 의한 진술 강요, 마취분석, 본인의 동의 없이 거짓말탐지기를 사용하는 것,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 진술거부권(묵비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는 묵비권의 침해로 이에 의한 진술, 특히 자백은 그 임의성이 부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그리고 묵비권 행사를 이유로 형벌 기타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없고, 피고인이나 피의자에게 불리한 추정을 해서는 안 된다.[3]

묵비권의 합법성[편집]

  • 경찰 조사를 받기 시작하게 되면 가장 먼저 고지 받는 것이 묵비권과 변호인 선임권이다. 즉 사전에 고지하는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고 당신이 한 말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란 말을 가리킨다.
  • 묵비권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다. 경찰 조사 전에 묵비권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대답을 했다고 하더라도 묵비권은 헌법상의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원할 때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12조제2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성범죄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인정되어 처벌될 수 있다. 따라서 묵비권 행사를 하는 것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해주게 된다. 때문에 묵비권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이 피해자의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진술하는 것이 좋다. 이외에도 상대방이 나의 혐의를 유죄로 만들 수 있는 증거가 충분한 때에도 묵비권을 사용하면 안 된다.

관련 기사[편집]

  • '계곡 살인'사건 피의자로 지목된 이은해(31)와 조현수(30)가 혐의에 대해 진술을 계속 거부하는 가운데,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이들의 살인 혐의 입증에 대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교수는 2022년 4월 21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 전화 인터뷰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애당초 경찰 초동 단계에서 입증할 능력이 안 된다는 걸 시사할 정도로 어려운 사건이라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교수는 구속된 이은해가 자수 후에도 계속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 '묵비권 행사가 형량을 낮추는 데 도움 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일단 자수해서 감경 사유로 삼겠다는 뜻은 분명해 보인다'고 했다. 끝으로 이 교수는 검찰의 보강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기업 직원에, 어린애도 아닌 성인 남자가, 연약한 여자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해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는가'라며 '결국 극단적 선택 비슷한 걸 시킨 것 아닌가, 그렇게 뛰어내리게 하는 걸 밝혀나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4]
  • 우리은행에서 회사자금 600억 원을 횡령한 의혹을 받는 직원이 경찰자수했다. 경찰은 이 직원을 긴급 체포하고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022년 4월 27일 오후 10시 20분쯤 우리은행 직원 A씨가 자수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고 2022년 4월 28일 밝혔다. 우리은행 기업 매각 담당 부서에서 일하던 A씨는 지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우리은행의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관련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 약 600억 원을 횡령한 의혹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묵비권을 행사하며 변호사 조력 하에 조사를 받겠다고 하고 있으나, 혐의 전반은 인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5]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진술거부권〉, 《나무위키》
  2. 진술거부권〉, 《위키백과》
  3. 묵비권(默秘權)〉,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4. 김소영 기자, 〈이수정 “이은해, 살인죄 입증 어려울듯…CCTV도 없어서”〉, 《동아일보》, 2022-04-22
  5. 오주비 기자, 〈‘우리은행 600억 횡령’ 직원 자수… 경찰, 긴급 체포〉, 《조선일보》, 2022-04-28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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